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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장기택지지구ㆍ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노후 택지 새숨결”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10-14 14:58:55 · 공유일 : 2025-10-14 20: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대전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 ▲둔산ㆍ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ㆍ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및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ㆍ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도심활성화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24년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ㆍ송촌지구(중리ㆍ법동 포함)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ㆍ일조거리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내로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나아가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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