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준호 의원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의3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10-14 17:26:26 · 공유일 : 2025-10-14 20:00: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