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출한도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이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해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750곳)`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9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2026년 6월에서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유관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과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 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유관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출한도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국세청은 이달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은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해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750곳)`으로 확대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9월)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당초 예정된 2026년 6월에서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유관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 원 이상)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과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 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신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유관 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