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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 서울시, 건축위 운영기준 개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10-16 13:46:08 · 공유일 : 2025-10-16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규제 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은 6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 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ㆍ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 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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