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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동대문구,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 “허위 매물 적발 시 무관용 처분”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10-16 13:56:34 · 공유일 : 2025-10-16 20: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필형)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동대문구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11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와 협력해 `민ㆍ관 합동 중개업소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등 부정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단속은 민원 제보가 접수된 지역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점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내용과 실제 거래 대상물을 대조ㆍ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광고 ▲시세를 과장ㆍ축소하거나 주요 조건을 누락한 광고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매도 권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광고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청장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장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ㆍ관이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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