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0개 시ㆍ군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ㆍ군(의정부ㆍ과천ㆍ양평ㆍ광주ㆍ하남ㆍ화성ㆍ남양주ㆍ안양ㆍ양주ㆍ의왕ㆍ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해당 내용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ㆍ건의했다. 그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 사례는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된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2015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 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0개 시ㆍ군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ㆍ군(의정부ㆍ과천ㆍ양평ㆍ광주ㆍ하남ㆍ화성ㆍ남양주ㆍ안양ㆍ양주ㆍ의왕ㆍ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해당 내용은 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ㆍ건의했다. 그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 일부 사례는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된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2015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 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