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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부천시는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3(소사본동) 일대 343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76%, 용적률 246.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가구 ▲53㎡ 9가구 ▲54㎡ 16가구 ▲55㎡ 7가구 ▲57㎡ 9가구 ▲61A㎡ 1가구 ▲61B㎡ 17가구 ▲66㎡ 22가구 ▲69㎡ 7가구 ▲70㎡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부원초, 복사초, 소사중, 부천일신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15 · 뉴스공유일 : 2025-04-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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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나섰다. 지난 11일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8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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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4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24시간)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 신청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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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난 14일 용인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잔여 예산 9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지원자 선착순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공사 항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새시)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조명(LED)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단,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건축주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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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2일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근원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0길 5-14(천호동) 일대 2만46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강동초, 천일중 등이 있다. 특히 주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 향후 지역 전체의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과도 맞물려있어 잠재적 가치가 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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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8700억 원으로, 지분율은 DL이앤씨 60%, 현대건설 40%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이달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33길 24-4(장위동) 일원 8만4248㎡에 지상 38층 공동주택 227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9구역은 우이천과 중랑천,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하며,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6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GTX-C와 동북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만3000가구 규모의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도 기대된다.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북서울센터마크`를 제안했다. 자연을 거느린 입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장위동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에는 26개의 커뮤니티 시설과 총 1.5km의 단지 산책로, 전체 가구의 74.49%에 달하는 4베이(bay) 배치 등 수준 높은 설계가 반영되고, 소음 저감 시스템과 스마트 공사 관리 솔루션 등 DL이앤씨와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기술력도 적용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리드하는 장위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DL이앤씨는 다음 달(5월)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와 함께 강남구 압구정, 성동구 성수, 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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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장위13-1)ㆍ장위동 224-12 일대(장위13-2)ㆍ정릉동 710-81 일대(정릉2)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법원단지1)ㆍ신림동 119-1 일대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독산동B)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신풍역)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전 응암2구역 재건축)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등이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1226.4㎡를 대상으로 하는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10,641.8㎡를 대상으로 한 장위동 224-12 일대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경전철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보국문로17길 18-6(정릉동) 일원 2만4137.6㎡의 정릉동 710-81 일대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 19만6841㎡를 대상으로 한 신림동 610-200 일대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불량 주택지이며, 서림6길 39(신림동) 일원 1만6899㎡ 대상의 신림동 119-1 일대 역시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불량 주택지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양천구 오목로 147(신정4동) 일원 8만4186.6㎡의 신정4동 922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3만9500㎡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는 방학천 인근 있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저층 주택지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휴식ㆍ문화ㆍ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 주거 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독산로62길 38(독산2동) 일원 12만1830.6㎡의 독산2동 380 일대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 밀집 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의 비율이 상당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 차례 걸쳐 후보지 미선정됐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5(신길동) 일원 3만3897㎡를 대상으로 하는 신길동 3922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ㆍ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북측에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료돼 재개발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된 주택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정이다. 은평구 가좌로6길 8(응암동) 일원 4만696.4㎡의 응암동 675 일대는 응암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청파로63가길 41-11(청파동1가) 일원 4만9210.82㎡를 대상으로 한 청파동1가 97-35 일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 주택 밀집지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ㆍ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지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 지역과 연계해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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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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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자 교통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석수역세권 준공업지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석수역세권 일대는 오랜 기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시 정책 규제로 개발이 지체되고 낙후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곳은 최근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신안산선 개통, 강남순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GTX 광역철도 등 수도권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관문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구는 석수역 주변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석수역세권 일대를 ▲스마트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첨단물류단지 조성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흥대변 서울관문 중심가로 조성 ▲미래형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향을 반영해 거점별 전략 수립과 공론화 추진 등으로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청장은 "석수역세권은 주거ㆍ교통ㆍ산업ㆍ문화가 어우러진 첨단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며 "수도권 관문의 교통 중심지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금천,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도시 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수역세권 일대 약 4만 ㎡ 규모의 중앙철재상가는 주거ㆍ판매ㆍ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된다. 과거 철재상가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형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개발을 마치기 위해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면적은 총 87만 ㎡ 규모로, 1만9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07 · 뉴스공유일 : 2025-05-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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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세권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46 일대가 지상 29층 공동주택 941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1가 46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서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333-6(청파동1가) 일원 정비구역 1만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8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 일대와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을 배치하고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했다. 또 동쪽 청파로변 일대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구역 재개발과의 연계와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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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7074㎡ 220가구 ▲45.1715㎡ 151가구 ▲53.2604㎡ 122가구 ▲59.9883㎡ 619가구 ▲59.8306㎡ 199가구 ▲84.2251㎡ 594가구 ▲84.7355㎡ 381가구 ▲107.8422㎡ 93가구 ▲141.16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불광5구역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24년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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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191가구)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262가구)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2592가구) 등이다.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ㆍ가락현대아파트) 일원 7549.6㎡를 대상으로 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을 통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으로, 특히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동교로길3길 56ㆍ58(망원동ㆍ이화빌라) 일원 9110.3㎡을 대상으로 하는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혜택을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5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폭 2m의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8만4768㎡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1772가구에서 820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ㆍ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기존 4~6m에서 13~14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신설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과 은천로39길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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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1ㆍ2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 `시도 20호선 확장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도 20호선 확장 사업의 추진 배경ㆍ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시에 ▲토지 보상에 따른 편입 면적 최소화 ▲방음벽 설치 반대 등을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왕숙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왕숙2지구ㆍ평내동ㆍ호평동 연결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GH는 총사업비 577억 원을 투입, 총연장 2.2km에 이르는 `일패동 진안사거리~금곡동 금곡사거리` 구간의 시도 20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은 ▲2025년 설계 완료 ▲2026년 6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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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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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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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구역(재개발) 내 일부 나대지에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58길 29(미아동) 일원 5만94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 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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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ㆍ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6 · 뉴스공유일 : 2025-05-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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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일반분양)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 `평택브레인시티앤네이처미래도` 1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5-26 · 뉴스공유일 : 2025-05-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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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고잔역~초지역~중앙역 일원에서 간부 공무원 30여 명과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로드 체킹하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시 연계성 확보와 철도 상부 공간 효율적 활용 등의 실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안산선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건너편에 위치한 중앙대로변 녹도 재정비 사업 대상지를 방문, 상가 인근에 조성된 녹지대로 인한 접근성 단절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시는 기존의 노후화된 녹지축을 주차ㆍ휴게공간으로 재정비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ㆍ방문자ㆍ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안산의 새로운 이음새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안산시는 현장 중심의 간부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대 안산병원 ▲원곡동 일원 ▲청년몰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상공회의소 ▲백운공원 ▲대부도 일원 ▲사동 일원 등 시 주요 현안 현장 곳곳을 방문해 부서 및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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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ㆍ안전 제고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도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10일간 `제4기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이 공사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2019년 7월 도입된 제도다. 점검 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등 4개 분야의 건설공사현장이다. 도민감리단은 도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한 뒤, 시공상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시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중 ▲건축ㆍ토목ㆍ안전ㆍ설비 등 관련 분야 전문자격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ㆍ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도는 10개 분야(안전관리, 토목시공,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시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서 총 3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도민감리단으로 선정된 단원은 2년 동안 활동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도민감리단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ㆍ국민이 이용할 시설물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살펴봄으로써 현장관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제4기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공개 모집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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