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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건설 주식회사는 안양시 만안구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자 겸 시공자다. 소외인은 2008년 10월 20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았다. A건설과 피고 등이 분양수입금 등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과 추가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D신탁은 2008년 11월 28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A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H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S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인 K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해 2016년 1월 8일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해 `소외인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억4만529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1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위 사실을 법리에 비춰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A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A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판례에 비춰 법원 측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해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며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해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A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A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해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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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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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됐다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피고 B와 소외인 C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됐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A는 2009년 1월 31일 소외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2009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을 정해 임대했다가 2013년 2월께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년 8월 4일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했다"면서 "피고 B는 C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년 4월 16일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년 11월 8일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C가 채권자인 피고 B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C이며, B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B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B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C를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B는 A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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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7-27 / 뉴스공유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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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감동을 전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금강주택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자행한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서면 미발급에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까지… 연이어 `갑질` 금강주택은 지난 2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 법조타운 일대 학익4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을 품에 안아 창사 이래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울린바 있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추가 및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도 자행했다.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뒤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4000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억4022만1000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2억4022만1000원)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수급 사업자가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하는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지만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월~3월 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 사업자는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만8000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양 당사자가 날인한 최종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주택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강주택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 측 "억울하다… 행정소송 제기할 것" 업계 "여론은 국가기관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그러나 금강주택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금강주택 관계자는 "공정위가 파악한 전체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며 "게다가 다른 쟁점이었던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번 사항은 다르게 진행되서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에 결정문 요청을 했지만 한달 뒤 쯤에 결정문이 나온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최근 3년간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문제가 없는데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풀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에 접점이 하나도 없어 더욱 의아하다"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는 국가기관이고 금강주택은 사기업이다보니 아무래도 여론은 국가기관인 공정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강주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8-04-13 / 뉴스공유일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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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의 매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며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며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로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과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6년 12월 18일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27일 그 직원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년 1월 10일 B씨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2011년 11월 8일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2011년 11월 30일 위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2년 5월 10일 위 토지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0월 19일 피고에게 `위 토지에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2년 10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상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B씨로부터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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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3-30 / 뉴스공유일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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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는 3월 분양 성수기를 맞아 오늘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하는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를 비롯한 관내 분양아파트 현장과 본보기 집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은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청약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기 집 주변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강남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행위 ▲일명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 단속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총 2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관리ㆍ감독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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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3-16 / 뉴스공유일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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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함께 예매·발권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문화예술공연단체(시설)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플랫폼 `문화엔(N)티켓`을 지난 8일 열었다고 밝혔다. `문화엔(N)티켓`은 소극장 연극부터 뮤지컬, 콘서트,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 정보와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에 수수료 없는 티켓 판매와 공연ㆍ전시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엔(N)티켓`은 2017년 8월에 열린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 플랫폼 네이밍 공모전`에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문화`와 `엔(N)`과 `티켓`의 합성어로 문화행사 관람에 티켓 발권 서비스가 꼭 필요함을 나타낸다. 엔(N)은 뉴(New, 새롭고,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Network, 모든 문화행사와의 연결)의 뜻을 담고 있다. `문화엔(N)티켓`은 무인발권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해 현장(오프라인)에서도 티켓을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엔(N)티켓`의 무인발권시스템은 2017년 12월부터 서울 마포구 인근 문화예술공연단체(KT&G 상상마당, 웨스트브릿지, 산울림소극장, 윤형빈소극장)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단순 발권시스템을 넘어 출연진과 함께 촬영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타포토 키오스크` 기능도 겸비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문화엔(N)티켓`은 개설 기념으로 1월 8일(월)부터 2주 동안 발권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울림소극장,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윤형빈소극장 등의 전시와 공연에 관객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협동조합 소속 10개 클럽들에서 열리는 `제34회(1월), 제35회(2월) 라이브 클럽데이(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초대권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엔(N)티켓`은 티켓 판매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어 `문화엔(N)티켓`이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행사 판매 등록과 티켓 발권 등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문화엔(N)티켓`의 누리집(www.culture.go.kr/tic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8-01-15 / 뉴스공유일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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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이하 재단)은 1월 11일(목) 오후 1시부터 엑스코에서 ’18년 한 해 동안 재단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를 원하는 농업인, 농산업체 및 관심 국민을 대상으로 재단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자리를 마련한다. 설명회는 농업인, 농산업체들과 창업이나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한자리에서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농식품・농자재 수출판로지원사업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농기자재・농식품 분석검정지원사업 △농기계 검정지원사업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사업 등 재단의 8개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 기업 맞춤형 IP전략 및 사업화 기획을 도와주는 ‘농식품산업체 R&BD기획지원’(업체당 최대 IP전략 3백만원, 사업화기획 2천5백만원)  ▷ 시제품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업체당 최대 8천만원) ▷ 제품 및 규격,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설비를 지원하는 ‘농업기술 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업체당 최대 4억원) ▷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등 패키지 개발을 지원하는 ‘농식품 판로개척지원’(업체당 국내는 2천1백만원, 해외는 3천만원) ▷ 농업기술 및 농자재, 융복합 R&D 기술제품 실증을 지원하는‘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지원’(농업인 및 농업법인당 최대 8천만원) 등 다양하다. 또한 ‘농식품R&D기술 및 기술이전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특강’시간도 마련해 기술이전 및 사업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8일 서울 The-K호텔을 시작으로, 10일 전주 농촌진흥청, 11일 대구 EXCO에서 차례로 개최되며, 설명회 현장에서는‘1:1 맞춤형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농식품분야 관련 재단 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8 재단 지원사업 가이드북’도 배포하며, 온라인 사전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각 설명회 행사장별로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 류갑희 이사장은“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업체, 그리고 창업이나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자리에서 모두 설명하는 자리는 마련했다” 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농업인 및 농산업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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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 승진 (165명) / 지정대리 (2명)   ◇ 2급 승진 (2명) ▲ 교통건설국 이연 ▲ 문화관광체육실 정민곤  ◇ 3급 승진 (6명) / 지정대리 (1명) ▲ 지역공동체추진단 문정찬 ▲ 문화도시정책관 이효상 ▲ 일자리경제국 손경종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 ▲ 행정지원과 오채중 ▲ 미래산업정책관 박정환(지정대리) ▲ 보건환경연구원 조영관  ◇ 4급 승진 (18명) / 지정대리 (1명) ▲ 교통정책과 김요성 ▲ 의회사무처 윤승중 ▲ 법무담당관 서재주 ▲ 감사위원회 이상재 ▲ 예산정책관 손옥수 ▲ 행정지원과 이승국 ▲ 대변인 송준현 ▲ 청년정책과 이승철 ▲ 환경정책과 안덕헌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인근 ▲ 미래산업정책관 유영 ▲ 대회지원과 제순자 ▲ 생명농업과 김병용 ▲ 인권평화협력관 김재식 ▲ 문화도시정책관 이은상 ▲ 토지정보과 이순호 ▲ 자동차산업과 김동운(지정대리) ▲ 보건환경연구원 배석진 ▲ 농업기술센터 조혜경  ◇ 5급 승진 (34명) ▲ 행정지원과 김남천 ▲ 대변인 여경희 ▲ 미래산업정책관 김남희 ▲ 대중교통과 유대선 ▲ 사회복지과 김홍태 ▲ 예산정책관 이덕 ▲ 대회지원과 문진영 ▲  인권평화협력관 이정신 ▲ 교통정책과 박용범 ▲ 행정지원과 장광식 ▲ 상수도사업본부 박치득 ▲ 문화도시정책관 전민석 ▲ 정책기획관 선미정 ▲  문화도시정책관 정규수 ▲ 일자리정책과 신연식 ▲ 감사위원회 정수경 ▲ 세정담당관 안철성 ▲ 정책기획관 민은홍 ▲ 기후변화대응과 고광창 ▲ 대중교통과 김주식 ▲ 자동차산업과 진용선 ▲ 민생사법경찰과 봉현수 ▲ 생명농업과 양철훈 ▲ 생명농업과 장미선 ▲ 식품안전과 조경희 ▲ 생태수질과 노세곤 ▲ 투자유치과 이신 ▲ 도시계획과 박용수 ▲ 체육진흥과 박기병 ▲ 도시계획과 이상철 ▲ 스마트행정담당관 정도연 ▲ 시립미술관 변길현 ▲ 보건환경연구원 김종민 ▲ 농업기술센터 김시라  ◇ 6급 승진 (53명) ▲ 광주광역시 강승환 ▲ 대중교통과 이서정 ▲ 인권평화협력관 김남수 ▲ 행정지원과 이수연 ▲ 교통정책과 김수미 ▲ 교통정책과 이정선 ▲ 행정지원과 김영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화영 ▲ 환경정책과 김영하 ▲ 자치행정과 장기혜 ▲ 대변인 김재형 ▲ 자치행정과 장호순 ▲ 대변인 김종규 ▲ 행정지원과 정미애 ▲ 의회사무처 나건웅 ▲ 문화도시정책관 정소윤 ▲ 미래산업정책관 박문항 ▲ 도시계획과 정승균 ▲ 문화예술진흥과 박정은 ▲ 예산정책관 정황중 ▲ 사회통합추진단 빈정호 ▲ 문화도시정책관 조선규 ▲ 상수도사업본부 송지연 ▲ 사회복지과 최성우 ▲ 정책기획관 신경탁 ▲ 민생경제과 최윤영 ▲ 행정지원과 오지은 ▲ 사회복지과 최해송 ▲ 세정담당관 김선홍 ▲ 세정담당관 김은정 ▲ 스마트행정담당관 박영재 ▲ 사회복지과 고수경 ▲ 시립도서관 신선철 ▲ 자동차산업과 안정홍 ▲ 생명농업과 정지희 ▲ 생명농업과 정하진 ▲ 건강정책과 강성진 ▲ 도시계획과 권도현 ▲ 체육진흥과 이창환 ▲ 건설행정과 나수미 ▲ 생태수질과 이현석 ▲ 재난예방과 박석길 ▲ 인권평화협력관 정명재 ▲ 자치행정과 이상철 ▲ 건축주택과 김성준 ▲ 회계과 윤동현 ▲ 건축주택과 신유상 ▲ 문화도시정책관 이희성 ▲ 건설행정과 위태경 ▲ 건축주택과 조은미 ▲ 토지정보과 문정환 ▲ 회계과 김형섭 ▲ 회계과 문인식  ◇ 7급 승진 (46명) ▲ 자치행정과 강동욱 ▲ 시립미술관 장지환 ▲ 의회사무처 박미현 ▲ 문화도시정책관 전민조 ▲ 의회사무처 안향희 ▲ 의회사무처 정희연 ▲ 상수도사업본부 윤혁호 ▲ 문화예술회관 지경열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선지 ▲ 상수도사업본부 채송화 ▲ 의회사무처 이윤정 ▲ 의회사무처 최지영 ▲ 자치행정과 장원 ▲ 회계과 한수현 ▲ 미래산업정책관 이진숙 ▲ 스마트행정담당관 정은애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임수창 ▲ 스마트행정담당관 최정현 ▲ 시립도서관 정원영 ▲ 종합건설본부 김봉현 ▲ 종합건설본부 고영남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동일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송윤섭 ▲ 문화예술회관 서인천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민국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채종문 ▲ 공원녹지과 김민정 ▲ 시립미술관 김병수 ▲ 종합건설본부 윤홍석 ▲ 상수도사업본부 김승영 ▲ 상수도사업본부 이상혁 ▲ 종합건설본부 배성근 ▲ 종합건설본부 이재용 ▲ 종합건설본부 범대한 ▲ 종합건설본부 기호준 ▲ 5.18기념문화센터 송지아 ▲ 종합건설본부 김로사 ▲ 도시철도건설본부 양동석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보배 ▲ 상수도사업본부 이윤희 ▲ 스마트행정담당관 김창신 ▲ 스마트행정담당관 박형근 ▲ 행정지원과 김선익 ▲ 회계과 임정록 ▲ 회계과 정일국 ▲ 회계과 전동수  ◇ 8급 승진 (6명) ▲ 종합건설본부 김정우 ▲ 상수도사업본부 서재호 ▲ 종합건설본부 박우영 ▲ 서울본부 고광표 ▲ 상수도사업본부 황인태 ▲ 시립도서관 안교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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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동석)는 8일(화) 13:00부터 광주광역시청 행복나눔실에서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봉사활동 3차 교육’과 ‘빛고을남도 볼런투어’를 진행하고 다음날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한다. 전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추최한 해외봉사활동 파견사업(월드프렌즈 :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으로 이번 35기에는 11개 팀이 참여했고 광주에서도 전국의 대학생 20여명의 신청을 받아서 라오스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 해왔다.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월드프렌즈 라오스 해외봉사활동 2017년말 2차례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함양과 방문지역인 라오스 문화의 이해, 최종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2018년 1월 9일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 주관단체인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요청으로 광주의 정신을 배우고 봉사활동의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1월 8일, 1박 2일로 광주의 맛과 멋 그리고 예와 의에 대한 체험을 볼런투어 형식으로 실시한다.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문화 등 팀별로 최종 점검을 마치면 라오스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간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용덕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해외봉사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이 그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펼칠 시간이 오고 있다.” 고 말하며 “열정과 정성으로 준비한 이번 자원봉사활동이 광주정신을 배우는 계기를 통해 봉사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가 라오스에서 드높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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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가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했다. 지난달 29일(2017년 12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이준아(李俊娥, 여, 1960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준아 씨는 9세부터 고(故) 이주환(가사ㆍ가곡 전(前) 보유자, 1909~1972)에게서 가사ㆍ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가사 前보유자, 現명예보유자)에게서 가사 교육을 이수했으며 2008년 12월 30일 가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ㆍ전승에 힘써 왔다.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ㆍ보존과 관련해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돼 2016년 8월 29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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