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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의 주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18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구역 인근 자산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3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시공자 선정의 건의 경우 318명(현장 직접 참석 26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회 1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여 분간 제2차 시공자 홍보설명회가 열렸다. 태영건설은 입찰마감 때 제안한 사업 조건을 준수해 자산구역을 창원ㆍ마산 전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창원에서 다양한 대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받아 온 태영건설은 "당사의 탄탄한 자금력과 재무 안정성ㆍ자금 지원 용이, 사업 추진 및 분양 노하우 축적, 대단지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께 사업 완료까지 든든한 믿음을 드릴 것"이라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부동산 대책 등의 어려움에도 태영건설은 자산구역의 빠른 사업 추진과 분양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마산 구도심 최고의 입지여건을 자랑하는 자산구역을 마산 최고 명품 아파트로 만들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제1호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제2호 `대의원 선임의 건▲제3호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제4호 `사업시행 방식 변경의 건▲제5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제6호 `사업대행자(신탁사) 선정 및 계약(약정) 체결 위임의 건▲제7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설계자 계약 해지(해제)의 건▲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제10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제12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제7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태영건설 담당자인 조현민 차장은 "태영건설은 앞서 서울 효창6구역ㆍ수원115-12구역 등에서 시공자로 선정된바 있다. 아울러 오늘 이곳 자산구역 조합원들께서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쾌거까지 이뤄냈다"면서 "당사는 자산동을 포함해 올해 벌써 약 4000억 원을 수주해, 메이저 건설사와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견사로서 도시정비사업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 부동산시장의 소극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의 `데시앙`은 창원의 주거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이름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태영건설의 `데시앙`은 계약률 100%를 달성한 대단지 `창원메트로시티데시앙(4042가구)`과 최고 경쟁률 104:1로 전 타입이 1순위 마감된 `창원중동유니시티데시앙(6000가구)`, 아울러 최고 31:1의 경쟁률로 분양 불패의 신화를 이어간 `창원메트로시티석전`에 이르기까지 창원이 인정한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파트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며 "조합원 여러분들께 창원ㆍ마산 전역을 가로지는 `데시앙`의 프리미엄 벨트를 이어가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를 시공자로 뽑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태영건설은 20가지의 특별 무상 제공 품목(▲42인치 LED TV ▲드럼세탁기 ▲3구 쿡 탑 ▲빌트인 전기 오븐 레인지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등)을 약속한바 있다. 공사 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35개월로 예정됐다. 추후 태영건설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에 용적률 224.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239가구(임대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를 맡게 됐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42㎡ 45가구 ▲59㎡ 220가구 ▲72㎡ 8가구 ▲84A㎡ 180가구 ▲84B㎡ 338가구 등 78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한편 이곳은 2004년 7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8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뒤 2012년 3월 19일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으나 지난해 1월 8일 사업시행인가와 그해 3월 조합 집행부가 새로 꾸려져 올해 2월 시공자 선정과 지난 3월 신탁사 선정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시공자와 신탁사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달을 기점으로 조합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12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한 뒤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21년 11월 준공 및 입주가 목표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구역은 이번 시공자 선정과 더불어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기존 재개발보다 안정적인 신탁 방식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 조달 방안 수립을 통한 안정성 확보,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는 투명한 자금 관리 등이 기대된다"며 "이곳은 창원ㆍ마산 지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사업지 주변 마산역ㆍ서마산ICㆍ마산항 및 14번 국도가 인접해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아울러 구역 인근 초ㆍ중ㆍ고교가 11개나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며, 마산어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의 편의시설과 경남의료원, 제일조합병원 등도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7-18 / 뉴스공유일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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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를 마쳤다. 17일 초읍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강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초읍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96명 중 1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예산안 및 사업비(안) 승인의 건` ▲제4호 `기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5호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등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면서 "조합은 지난 15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내 다음 달(6월) 23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합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137번길 46-1(초읍동) 일원 2만8597.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72%, 건폐율 23.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9개동 756가구(임대 4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40가구(임대) ▲59A㎡ 359가구 ▲59B㎡ 157가구 ▲84A㎡ 2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은 초읍2구역에 84㎡ 이상의 주택 규모가 없어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 제시한바 있다. 또한 초읍2구역은 초읍, 연지동에 4차선 도로와 15m 소방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연지근린공원과 초연근린공원이 있어 `숲세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면서 "이곳은 2007년 이후 답보 상태였으나, 최근 다시 살아난 구역이다. 주변 단지인 `연지꿈에그린`의 대성공에 힘입어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변의 기존 주택과 아파트가 가격 상승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초읍2구역은 2005년 12월 7일 추진위원회구성승인을 받아, 2006년 11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7년 1월 30일 조합이 설립됐다. 그해 8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3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5-17 / 뉴스공유일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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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홈플러스(이하 홈플러스)는 1999년 2개의 점포를 시작으로 `성장`과 `기여`를 핵심 요소로 `착한 기업`을 이루겠다는 대표이사의 `포부`로 시작된 유통 전문 업체다. 홈플러스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약 9조 원으로, 이마트와 함께 유통업계를 이끄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현재 720여 곳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최근 뛰어난 성과의 이면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고객 정보 2000만 건 이상 보험사에 팔아 서울고법 "고객 기만행위에 가한 공정위 제재는 `정당`"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4억3500만 원의 납부 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13개 소비자ㆍ시민 단체 등은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1mm 글씨로 작성해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제출했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ㆍ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등의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를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응모함에 부착된 광고지 등에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응모 단계에서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경품 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밝혔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ㆍ기만의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경품 행사의 주제를 `창립 14년 고객 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새해맞이 경품 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과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불법 개인정보 거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유관 업계 "매도 기업ㆍ매수 금융사 `쌍벌제` 필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거래가 만연해 동의를 받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구매자`인 금융업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5개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한 개인정보는 7000만 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모두 외주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아울러 홍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 가격은 수집된 경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거래되고 있다. 실례로 삼성화재는 지난 9월 NS홈쇼핑을 통해 1만7165건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를 받아 약 11억6000만 원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부터 1622건의 고객정보를 받아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는 제재해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ㆍ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홈플러스 등의 개인정보 매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라며 "차제에 금융사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매ㆍ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0-28 / 뉴스공유일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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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일본 관료와 참의원ㆍ중의원들의 평화비 소녀상 관련 국회 발언이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 갑)은 지난 5일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사죄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는 망언이 일본 내 보수층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난해 `12ㆍ28 합의` 이후 일본 국회에서 소녀상의 발언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 일본 참의원·중의원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일본 관료와 참의원·중의원들의 소녀상·위안부상 관련 국회 발언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2015년 한일 `12ㆍ28 합의`이전까지 3건에서`12ㆍ28 합의`이후 현재까지 79건으로 무려 26.3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을 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는 우리나라(일본)가 10억 엔을 기부하는 전제다. 한국정부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소녀상 발언을 보면 ▲2012년 0건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0건 ▲2016년 39건, 위안부상 언급은 ▲2012년 3건 ▲2013년 0건 ▲2014년 71건 ▲2015년 0건 ▲2016년 40건으로 소녀상 및 위안부상과 관련된 언급은 2012년 총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12ㆍ28 합의` 이후인 2016년에는 79건으로 26.3배 늘어났다. 일본 관료와 의원들의 주요발언을 보면, 2016년 2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현 방위성 대신) 의원은 "20만 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성 노예로 만들고 학살했다는 우리나라(일본)가 범죄국가, 미성년자 납치, 감금, 강간, 살인범의 범죄국가라는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박하는 것, 그리고 그 전제로서 그런 상징인 위안부 소녀상, 서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10억 엔 기부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유 없는 비난의 상징인 소녀상은 대사관 앞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철거를 요구해 나간다는 것을 꼭 일본의 명예, 신뢰의 회복을 위해 부탁 한다"고 했다. 또, 2016년 1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은 "서울의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점용이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25일 예산위원회 제1분과회에서 민진당 소속 중의원 와타나베 슈(渡辺周) 의원은 "이것(소녀상)은 하나의 상징으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며, "결국 재외공관의 위엄이라는 것은 존중되어야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일본은 행동 대 행동으로 10억 엔을 내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이(소녀상)를 이전 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인 의원은 이들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합의문 제1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일본 관료와 의원들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 발언으로 강경하게 돌아선 배경에는 우리정부 책임이 크다. 한일 간의 협상결과를 소녀상의 철거와 이전이 전제되는 것으로 일본 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관료와 의원들이 더 이상 소녀상 철거와 이전을 논하는 망언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정부는 소녀상 철거나 이전에 대한 불가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한일정부의`12ㆍ28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무효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10-06 / 뉴스공유일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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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거침없는 행보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이하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지금은 시공자 입찰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본보는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으로 당선된 주원준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 "`절실함`이 오늘에 이르게 된 `촉매`… 사업성 향상ㆍ분담금 감소 지속 추진"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계획 변경에 `박차`… 오는 5~6월 시공자 선정이 목표"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2014년 조합설립동의율이 80%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 동의 요건 2/3에 미달됐고, 추진위가 토지 분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여러 악재가 맞물리면서 조합 설립에 애를 먹었다. 특히 그해 11월 8일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가 의사정족수(직접 참석 비율 미달)를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이곳 개발사에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결국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뉴타운맨션삼호는 `일몰제`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추진위는 좌절하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5년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 ▲2016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에 따른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2/3 이상→과반수)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지난달 31일 조합 창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주원준 조합장 당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더불어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도 맞닥뜨리게 된다"면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후자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절실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해 오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힘줘 말했다. - 뉴타운맨션삼호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나/ 우리 뉴타운맨션삼호는 2006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예정된 후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반대파의 반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3년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2012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2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우리 추진위는 도정법에 의해 일몰제 대상이 됐다. 이에 추진위는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 5인 이상의 의견서를 안양시에 제출해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안양시 자문 변호사 4인의 의견이 5:5로 팽팽하게 맞섰다. 아울러 안양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몰제 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행정기관을 거쳐 최종 법령 해석권자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3월 정비구역 해제 공람ㆍ공고가 이뤄졌으나 세종시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며 지속했던 법제처와의 협의 결과, 한 달 뒤인 그해 4월 17일 법제처에서 안양시ㆍ국토부와는 정반대로 일몰제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발표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국토부에서도 수용했고 전국의 지자체에게 통보해 안양시는 그해 5월 11일 정비구역 해제 중단 통보를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추진위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해제 위기에 처한 다수 현장들이 일몰제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했다. -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다. 속사정이 궁금하다/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는 2008년과 2012년에도 시도됐지만 입법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만 믿고 있다가는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직접 나서게 됐다. 지역구(안양 동안갑) 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 동별 요건 완화 필요성과 무차별적인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렸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청원을 벌였다. 청원서에는 재건축에만 있는 동별 동의 요건의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첨부했다. 이러한 청원 활동은 지난달 27일 도정법 개정안 공포ㆍ시행으로 연결됐다. 덕분에 우리 사업을 비롯한 다수 재건축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용적률 270%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조합 설립 후 용적률 300% 적용 및 단지 내 도로를 폐도하고 주변으로 우회시키는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상향 시 증가분의 40%를 소형 주택으로 건설해 표준건축비만 받고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 안양시 조례를 법에 규정된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지원 기금을 최대 20억원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성 향상과 분담금 감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이달 19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오는 5~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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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주요 정당별 후보 경선에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다. 비주류 후보들이 예상을 깨고 주류 후보들에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미 대선에 나설 각 당 후보를 뽑는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의 개표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현지 시간) 완료됐다. 그 결과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60.4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유력 대선 후보로 점쳐졌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37.95%)과 22.45%포인트(p)의 큰 격차로 압승을 거뒀다. 35.34%의 득표율을 얻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15.81%를 얻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공화당 3위 경쟁에서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결과 크루즈 의원이 11.68%로 3위를 차지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11.02%로 4위, 루비오 의원은 10.57%로 5위를 기록했다. 특히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 대회)와는 달리,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다수의 일반 유권자가 참여해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고 있는 만큼 비주류 정치권 인사가 양당 모두 승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은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치열한 지역 경선을 펼칠 예정이다. 양당은 정당별 후보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 전통에 따라 비집권당인 공화당이 먼저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지명하면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한다. 확정된 양측 후보는 이후 양보 없는 선거운동을 펼친 뒤 오는 11월 8일 최종 투표를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신임 대통령의 공식 취임 날짜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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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의 출시가 임박했다. GS건설은 다음 달 `신반포자이` 일반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업계는 `신반포자이`가 역대 분양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구 잠원로 62 일대 조성되는 `신반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607가구(전용면적 59~155㎡)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분은 전용 59~84㎡ 153가구다. 이 단지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인근에 킴스클럽과 뉴코아아울렛이 위치한 데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트럴시티 내 다양한 상업ㆍ문화시설과도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단지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반포자이`는 뛰어난 학군도 갖췄다. 경원중학교가 단지와 맞닿은 데다 반원초, 세화고, 반포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다. 또한 서울 시민의 대표 휴식처인 잠원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 할 수 있으며, 서리풀공원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자이`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문의도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신반포자이` 분양 관계자는 "반포한양은 2006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근에 위치한 3410가구 규모 `반포자이`와 함께 대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GS건설이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선보인 `반포자이`는 자이 브랜드만의 특화 설계 등으로 국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GS건설은 `반포자이`ㆍ`신반포자이`ㆍ`신반포6차`를 시작으로 반포 일대에 `자이` 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신반포자이`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 영동대로 319 일원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내년 1월 8일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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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2-22 / 뉴스공유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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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듯이 사업시행 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체기`이다. 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1구역ㆍ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새 출발을 알렸다. 그달 31일 현장설명회 개최,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을 거쳐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본보는 이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개최 결과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됨) 전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진학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김진학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새 시공자 선정 `결단`" "어둠이 걷히면 새 장이 열리듯 우리 사업에도 `볕 들 날` 남아… 다음 달 초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휘경1구역은 조합 설립에 이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순항을 이어 가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하지만 휘경1구역은 이 같은 위기를 곧 새 출발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김진학 조합장은 "암전(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 뒤 새 막이 열리듯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휘경1구역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김진학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시공자를 재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2012년 11월 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1월 11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약 2년 반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악화에 따른 분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평형을 없애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급격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3.3㎡당 496만원(이주비 이자는 별도)이란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요구해 지난 4월부터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사 측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새 시공자를 뽑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에 이르렀다. 그날 바로 이사회 개최해 응찰한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2개 건설사를 이달 18일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건설사 순위에 상관없이 우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분양성을 상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이에 공사비 단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건설사가 우선순위라고 보면 된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누가 봐도 잘 지었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조합과 함께 주력할 수 있는 업체이길 바란다. -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의 특징과 호재는/ 계획상의 특징으로는 대형 평형이 없고 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분양 리스크(미분양)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성 제고로 미분양을 없애 조합원들이 모두 입주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입지적으로 호재라 불릴 만한 것은 무엇보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회기역과의 직선거리가 250m 정도에 불과해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게다가 구역 인근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경희대ㆍ한국외대ㆍ서울시립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또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경희의료원ㆍ삼육서울병원등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18일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칠 경우 다음 달(10월)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해 내년 2월께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4월께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같은 이웃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을 위해 땀 흘린 조합원들의 고생을 잊지 않고 그 땀의 대가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 조합원들께선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 가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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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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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주의 전제조건이 성립된 것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하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지난 21일 고시했다.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동 309-1 일대 6만3293㎡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용적률 299.98%와 건폐율 19.17%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6~35층 아파트 13개 동을 세울 계획이다. 총 19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전용면적 기준 ▲49㎡ 307가구 ▲59㎡ 1136가구 ▲78㎡ 252가구 ▲84㎡ 193가구 ▲103㎡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3월께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착공에 돌입해 2018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자는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11월 8일 총회를 열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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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22 / 뉴스공유일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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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자금을 조달키로 약정 후 출자금을 받아낸 주도자와 해당 피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해도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 내지 30%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3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피고 A에게 해당 사건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얻어내는 등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과거 전과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헤아려 A를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A는 ▲1998년 6월 9일 이 사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12월 4일과 2004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는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이 사건에 해당)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출소일로부터 8개월 후인 10월 2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주식회사 B를 차리고 2009년 2월 9일에도 주식회사 C를 설립했다. 2013년 1월 8일에도 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D를 차렸다. A의 범죄 수법은 치밀했다. 실명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전과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대신 자신의 아들 F를 BㆍCㆍD사의 대표이사로 임명ㆍ역임하게 하고,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케 했다. 회사를 차린 후 자신은 `부동산 전문가 교수` 행세를 하며 수십 회에 걸쳐 `부동산 실전 경매 강좌`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과거 신용협동조합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G에게 이사를 맡게 한 뒤,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담당케 했다. A는 회사 규모가 갖춰지고 나서 자신의 아들 F, H와 함께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연 20~3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모의 결과 피해자가 속출했다. 당시 A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매 이익 실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B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 및 동산을 헐값에 경락(매각에 의해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투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경매 정보 사이트의 지사장 내지 영업소장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A는 2007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46명으로부터 323억9574만9717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다음 과정에서 발생했다. A와 F가 운영하는 B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낸 게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I모텔 1건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수익은 매출액 또한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 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7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매년 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연 20%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 운영을 하게 됐다. 투자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누적되자 A는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1년 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A가 도피를 한 후, 그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가 A를 고소했고, 아들 F는 A가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공소제기 돼 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되돌려 받았다.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A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는 피해액을 배당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법정 진술 ▲F와 H에 대한 각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46명의 피해자가 제출한 각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수사 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요약 보고, B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명단 및 입금자별 입금 내역 첨부 보고, B 매출 세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보고, 이사를 맡은 H의 인적 사항 파악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에게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ㆍ제38조제1항제2호ㆍ제50조)과 누범가중(「형법」 제35조ㆍ제42조 단서[피고인이 2007년 5월 1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 이내인 2007년 2월 4일 부산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때로부터 또 3년 내에 이 사건을 범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됨에 따라 범행 전부에 대해 누범 가중됨)을 적용시켜 양형을 선고하고 `징역 12년`을 부여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양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시키기 위해 각종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참작한 감경 요건으로는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친과 배우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아들 F가 피고인에 앞서 공소제기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액을 재판이 이뤄지기 전 되돌려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위 범죄 사실에서 본 편취 금액(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사수신 행위(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을 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ㆍ재산상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 ▲이 사건의 유사수신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4회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가명을 사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친족까지 끌어들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투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A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데 고려된 부분들이다.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Y가 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래의 출자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응한 점은 피해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 ▲피해자가 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유준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1-06 / 뉴스공유일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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