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지난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데,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2009년 5월 21일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본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20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18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은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반영하여 검토됐으며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말기ㆍ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전달체계 마련, 교육, 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결 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1-29 / 뉴스공유일 : 2017-11-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3

생활/문화 > 여행/레저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올해 마을관광사업으로 ‘관악, 민주주의 길’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문 마을관광해설사 양성교육생을 모집한다.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마을관광해설사는 서울대학교, 대학동 고시촌(녹두거리), 신림사거리 일대 등을 돌며, 관악구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을 전문적으로 들려주는 활동가다.   모집인원은 20명(최대 30명까지)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관악구 거주자(1년 이상)가 대상이다.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통자와 역사와 관광분야 경력자, 해설사 유경험자는 우대하며, 2시간 남짓 코스를 걸으면서 해설해야 하는 만큼 체력은 필수다.   해설사에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관악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매주 월, 수, 금 3시간씩 총 15회에 걸쳐 기본적인 가이드 소양교육과 해설기법, 심폐소생 및 안전관리 등 전문해설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총 45시간 교육시간 중 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과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 교육생만 마을관광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구는 “과거 서울대생 등 많은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펼친 곳 중에 한 곳이 관악구”라며, “이번 마을관광사업은 지난 6월 발대식을 갖고,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서울시 관광분야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의 옛 기억과 역사를 회고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로 이번 마을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도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이데이뉴스 ]

뉴스등록일 : 2017-11-21 / 뉴스공유일 : 2017-11-21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 일원에서 다양한 일본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JAPAN WEEK’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JAPAN WEEK’는 199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합의한 ‘한일공동선언’ 및 그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함에 있어 지역 차원의 교류 촉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격년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이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일본문화를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소개해 오고 있다. ‘2017 순천 JAPAN WEEK’는 약 10일에 걸쳐 전시, 공연, 워크숍, 강연회 등을 실시하며, 순천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일본문화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첫 날인 11월 1일에는 순천대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특명전권대사의 특별 강연회가 열린다. ‘오늘날의 일한관계와 문화 교류의 역할’이라는 테마로 강연회가 진행되고, 강연 후에는 ‘2017 순천 JAPAN WEEK’를 기념하여 순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Cool Japan 리포터’ 임명식을 가진다. 리포터로 선발된 대학생들에게는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 교류 사업인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교류(JENESYS 2017)’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9박 10일의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와 순천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4가지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일본의 전통미술인 ‘우키요에’ 전시회에서는 히로시게, 호쿠사이, 샤라쿠 등 당대 최고 우키요에 작가들의 명작들을 원래의 화려한 색채로 재현한 복각화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일본의 생활풍습전’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풍습을 소개한다. 성인 남녀 및 어린이용 기모노를 전시하고, 일본의 세시풍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관람객이 참가해 볼 수 있는 전통의상체험, 전통완구 체험 코너도 마련된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화가인 이와사키 치히로의 대표작 3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어린이를 그리다-이와사키 치히로전’에서는 ‘전 세계의 어린이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이라는 바람을 담아 어린이를 주제로 1만 점이 넘는 작품을 그린 이와사키 치히로의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영화홍보전단 비교전시회’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개봉한 동일한 영화의 홍보 전단지를 하나의 액자에 넣어 비교해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전시는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며, 상기 3개의 전시는 모두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11월 4일 오후 2시에는 일본북 연주그룹 ‘ZI-PANG(지팡구)’와 동서양 악기의 앙상블 ‘사쿠라 프로젝트’의 콘서트가 열린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순천만 갈대축제’가 열리는 순천만습지 잔디광장에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며 일본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는 라이선스를 받은 8개 팀이 내한하여 문화건강센터를 비롯한 각 행사장에서 11월 8일과 9일 공연을 펼치며 시민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4일에는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소개하는 워크숍도 개최된다. 기모노를 입는 기쓰케 전문가 다카기시 치카코의 설명과 실연, 그리고 체험을 통해 기모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event@so.mofa.go.jp)을 통해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5일에는 일본의 전통적인 사탕공예기법 아메자이쿠를 소개한다. 작품제작과정을 실연으로 보여주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문화건강센터에서 실시되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11일에는 엽서에 그림과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하는 에테가미 워크숍을 실시한다. 공인 강사인 후쿠마 에리코의 지도로 현재 일본의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테가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당일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bunkain@naver.com)을 통해 사전에 접수해야 한다. 끝으로, 11월 8일에는 순천대학교에서 일본 정부 초청 국비유학 및 워킹홀리데이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 (사)한국무역협회 협력으로 일본 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진원 ]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앞서 이달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계획을 변경해 오는 11월 22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도건설 ▲아이에스동서 ▲동부건설 ▲계룡건설 등이 참여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조합은 건설사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입찰마감일을 오는 11월 22일로 변경했다. 그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1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2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11월) 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17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 11월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임을 감안, 2박 3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상세 일정은 아직까지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내달 7일 국빈 방한의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저녁에는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ㆍ미 정상 내외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국 측 발표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ㆍ중ㆍ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 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ㆍ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며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27 / 뉴스공유일 : 2017-10-2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5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8일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신동아건설 ▲호반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 ▲효성 ▲금강주택 ▲서희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다음 달에 진행되는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은 미사대교 및 덕소삼패IC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권을 30분대로 진입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다. 게다가 한강을 끼고 있어 천해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더구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사업성을 한층 높여 건설사들의 시공권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높은 사업성이 좋은 입찰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 약 19만6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18 / 뉴스공유일 : 2017-10-18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력 마련에 나섰다.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17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주택사업장 준공실적이 100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에게 납부해야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사업은 2008년 10월 16일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바 있으며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새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1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2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17 / 뉴스공유일 : 2017-10-1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5호로 개정돼 2005년 11월 8일 시행되기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중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해 시행자의 지정(제34조), 실시계획의 승인(제36조), 준공인가(제37조) 및 복합단지의 사용 등(제38조)을 규정하고 있었고, 2005년 11월 8일 법률 제7695호로 개정돼 2006년 3월 9일 시행된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제정돼 2015. 1. 1. 시행된 것ㆍ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서는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받아 규정하면서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복합단지에 관한 경과규정을 옮겨 규정하지 않았고, 이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11호로 타법폐지돼 2016. 9. 3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11호로 개정돼 2016. 9. 30. 시행된 것)」로 이관되면서 지역균형개발법은 폐지된 바,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역개발지원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는 `복합단지`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전단),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했고, 같은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1호로 지역균형개발법은 폐지된 바, 이 사안은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역개발지원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종전 법률의 본칙규정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이러한 법리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면서 그 규율내용을 다른 법률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해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봐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런데 "구 지역균형개발법에서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복합단지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 시행 중에 있던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에 그 경과규정을 둔 바(개정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구ㆍ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다른 지역개발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개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지원법으로 이관하면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을 옮겨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에 같은 법 시행 당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뒀고, 그 후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1호로 지역균형개발법이 폐지된 바, 이러한 입법 연혁과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전에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이고(지역개발지원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1호로 지역균형개발법을 폐지할 때, 개정 지역개발지원법 부칙 제2항에서만 규율하고 있던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개발지원법에서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지원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만약 지역균형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이 실효돼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 지역균형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돼 진행 중인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설사 이에 대해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외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법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구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미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1호로 지역균형개발법이 폐지됐더라도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17 / 뉴스공유일 : 2017-10-17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달(9월) 29일 덕소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3시 같은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 이에 따른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 가능)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의 지정계좌에 입금 또는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단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대 약 19만6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0-10 / 뉴스공유일 : 2017-10-10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종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오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한다. 강종찬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4월 5일 만수동1의90 일원 사업설명회를 통해 LH 공동시행을 조합원들에게 알린바 있으나, 선거와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려 절차가 늦어지게 됐다"며 "이번에 LH와 정식으로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중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지난달(8월) 30일 오후 7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 명칭 변경 포함)` ▲제2호 `인천만수1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서(안) 승인의 건` 등을 모두 가결시킨바 있다"고 덧붙였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부로6번길 9-4(만수동) 일대 20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7.97%, 건폐율 37.79%를 적용한 공동주택 89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26㎡ 35가구(행복주택) ▲46㎡ 18가구 ▲51㎡ 17가구 ▲59㎡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5년 11월 1일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6년 1월 8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그해 7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 짓고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9-12 / 뉴스공유일 : 2017-09-12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4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1121314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