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지난 27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오후 2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참석 조합원 600명(직접출석 590명ㆍ서면출석 10명) 중 538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도시정비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제1호 안건)을 포함해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승인의 건 ▲2024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한달 내로 계약 체결 후 하반기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에 걸맞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노량진1구역에서 선보일 것"이라며 "노량진을 시작으로 반포, 개포, 한남, 성수, 압구정 등 핵심 지역에 오티에르 깃발을 꽂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주거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오는 30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ㆍ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29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3월) 14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총 10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공사감리를 맡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해당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련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의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건설공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는 `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 분야별 요건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 시공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8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로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방식이 배정돼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공사감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발주청이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 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이라며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만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0일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ㆍ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반영 비율 19.1%).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광역시(-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교통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7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구민을 포함한 총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단체 줄넘기ㆍ줄다리기ㆍ400m 계주 등 5개 종목별 경기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은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이웃들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 강남구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강동구는 둔촌동84지구 소규모재개발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5월) 9일까지 강동구 재건축ㆍ재개발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31(둔촌동) 일원 1949.94㎡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린초, 한산초, 둔촌중, 한산중, 둔촌고, 강동구둔촌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일자산자연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강동구도시농업공원, 일자산,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7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은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68㎡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연산5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결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및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입찰보증금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산지를 전용ㆍ일시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체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림청장 등은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관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후, 같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협의기준의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산정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8조에서는 행정기관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협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제3항), 동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기준 중 하나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때 `해당 사업계획부지`는 동법 제8조에서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 관한 산림청장 등과 협의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83호로 구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할 당시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 지역 등 지정의 범위를 산지 중 `보전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에서 전체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으로 확대한 것은 사전협의 없이 산지에 지역 등을 지정할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지가 해당 구역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돼 구역 지정에도 불구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200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0936호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 지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영 별표2제13호에 따른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의 상한을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완화한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문언과 달리 이를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 면적 대비 보전산지 면적비율`로 축소해석해 지역 등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돼 온 입법연혁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부지`를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로 구성되는 전체 사업계획부지로 봐 `산지 및 산지 외 토지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 이하일 것을 협의기준으로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지역 등 지정ㆍ결정으로 인해 시ㆍ군ㆍ구의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계획부지 중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 협의기준으로 제13호의 면적비율 기준 외에도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제1호)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제4호) 등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장 등은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시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점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축소 등에 대한 우려만으로 같은 표 제13호에 규정된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9 / 뉴스공유일 : 2024-04-29

무료유료 FREE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

9

선택한 뉴스공유받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