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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 지역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시설들을 둘러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연구 및 지원기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구 혁신도시는 기존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으로 이 총리는 차례로 한국뇌연구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여 기관현황과 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이 총리는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하여 뇌신경회로망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의 초석을 놓아주는 한편, 치매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가속화되어 세계 신약개발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신약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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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23 / 뉴스공유일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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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 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EBS 펫에듀’에서는 ‘유아동에 대한 반려동물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급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착되도록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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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19 / 뉴스공유일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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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지난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설 민심청취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최선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대 명절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릴레이 민생 돌봄’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4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회장 정종록)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인시장(회장 문병남), 남광주 시장(회장 손승기)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의 설 민심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시청 내 재래시장 전담부서 및 시 산하 상권활성화재단 신설, 재래시장별 품목 특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용섭 전 위부위원장은 “이번 설맞이 1박 2일 투어에서 청취한 민심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이번 설에는 착한가격과 질 좋은 상품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 비용도 줄이고 시장의 훈훈한 정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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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14 / 뉴스공유일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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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이다> --- 아          래 --- 발의연월일 : 2018.  2. 14   . 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장정숙 이찬열․ 김수민․ 김경진 이동섭․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위성곤․ 유성엽의원 (총 12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단서).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7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거짓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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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14 / 뉴스공유일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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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접근성 확보! 이 의원이 발의한‘항만법’은 도서 및 외각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에‘도서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항만법상 도서지역 접안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원배분 한계로 접근성 부실과 정주여건 저하, 지역주민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증진시켜 천혜의 도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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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17·18·19대 국회의원)은 13일(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광주지역의 실물경제 현장을 동행하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강 위원장과 홍 장관은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장단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평동산단에 위치한 남도금형 제2공장으로 이동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20여명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활성화와 일자리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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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전 대표(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가 12일 "민주평화당은 광주·호남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당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광주는 위대한 도시다. 호남은 위대한 지역이다. 인간의 존엄, 평등, 상생, 연대의 광주·호남정신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목적지이며 나침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광주·호남정신을 실현하는 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어떠한 세력과도 협력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광주·호남정신으로 견인하는 개혁선도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냉전특권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개혁정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무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을 향해 "호남당"이다, "호남자민련"이다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른바 진보나 개혁세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어 호남을 깔보거나 들러리 세우려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평화당은 호남차별과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겠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정당한 몫을 찾아 지역평등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서 집권의 길을 꼭 열겠다. 열렬한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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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교육장(1층)에서‘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에 맞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예비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관위 단속방침 및 정당·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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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재용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가 이재용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였고 이재용 부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그런 성격인가?   박정희 시절에 '경'(經)이 '정'(政)에 꼼짝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물론 이 때조차도 삼성이 피해자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쥔 뒤 다른 모든 부정축재 기업주들을 구속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예외였다. 쿠데타가 벌어질 때 동경에 있었던 그는 귀국을 하여 박정희와 담판을 벌였고, 다른 기업주들까지 석방하도록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고, 박정희 정권과 이병철 회장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복합체' 수준의 행태를 보였다. 박정희 정권과 삼성이 짜고 벌인 사카린 밀수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다. 박정희-이병철 '정경복합체'가 시장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이 사건을 언론이 폭로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구속도 되지 않았다.   지금껏 삼성 권력이 가장 막강했던 건 이건희 회장 때가 아닌가 싶다. 참여정부 초기 가장 핵심적인 경제부처였던 정보통신부 장관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진대제 씨가 앉았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축이었던 IT를 삼성에 맡긴 격이다. 2000년대 중반, 내가 법무부장관을 할 때까지도 삼성엔 압수수색 한 번이 없었다. 반면 재계 2위였던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삼성과 엇비슷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이 됐다.   삼성만은 예외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270조원 규모의 삼성그룹을 60억 원 증여로 물려받고, 16억 원의 세금을 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증여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까지 받았다. 나도 법조인이지만 이 무죄판결 전까지도 조금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대법원은 재벌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운 곳 아니냐고 말이다. 2009년 대법 판결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대법원도 삼성의 로비만큼은 통한다!   삼성은 다른 재벌과는 다르다. 재벌 중에서도 재벌, 급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검찰도 압수수색을 못 하니 수사랍시고 인터넷을 뒤져야 하는 대상이 삼성이었다. 삼성 압수수색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처음 했다. 그렇지만 요란한 겉모습과 달리, 결국 삼성의 불법 상속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면죄부만 줬다. 특검은 삼성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나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삼성왕국? 삼성제국? 그들의 힘은 갈수록 더 커진다. 경제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뿐이 아니다. 그들의 힘은 정치를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젠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소식에, 아직도 한국의 법은 삼성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경제권력의 황제와 정치권력의 정상이 비공개리에 만났는데 거기서 점잖지 못하게 “명시적 청탁”과 “명시적 뇌물 요구”를 교환하겠는가? 그런 일들은 경제권력의 황제 쪽에선 그 신하들과, 정치권력의 정상 쪽에선 수석비서관과 장관 같은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게 현실세계다. 박근혜가 "나에게 100억 원만 주시오. 내가 도와줄게" 하면, 이재용이 "알았소. 돈을 보낼 테니 승계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랬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만난 사실은 전후 정황이 확인되고, 안종범과 문형표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후려치지 않았느냔 말이다. 청탁과 뇌물이 있었다는 게 이보다 명확할 수 있는가. 하물며 살인범도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과학적인 수사 결과에 의해 처벌을 받건만.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상도 신기하다. 삼성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3세 경영권 승계에 총력을 쏟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엔 도움이 됐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는 삼성이 바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을 1년 가까이 수감한 것으로도 사법정의가 많이 세워졌다고 위안 삼아야 하는 것일까. 삼성에 굴복한 법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보겠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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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07 / 뉴스공유일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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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과 동시에 광주시장 출마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판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선 문빈정사 주지 스님,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조오섭·전진숙 시의원을 비롯해 광주의 희망과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은 7일 선언을 통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용섭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제 촛불을 들었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광주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시대 광주가 스스로 중앙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의 가치를 부활시킬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장 출마 입장을 표명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전두환 정권 시절 광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거철이면 광주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퇴 선언 등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볍냐”며 이용섭 부위원장을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 광주시민과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 관료적 전문성 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풀어갈 철학과 비전,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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