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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전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0%에 이를 정도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빠진다는 얘기다.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작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던 와중 기자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떠올랐다. 사실 기자에게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기자가 `심상정` 이라는 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과거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교대시간에 꽤나 많이 정치를 화두로 토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빠지지 않고 사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이 심상정 의원이었다. 실제로 사장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심상정을 두고 `심블리` 라 일컬으며 무한한 애정을 갖는 듯 보였다. 연장선상에서 나에게도 당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며 정의당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물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은 했지만 이후 심상정과 정의당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역시나 지난 `장미 대선`이 결정적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사장이 그토록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졌다. 꾸준히 읽고 있는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들 중 나의 물음표를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러하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대기업의 독점을 허락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한 몸의 받았지만 그는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기초로 미국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 라는 정책을 관철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비췄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득의 상한선을 역설하며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의 방법으로 소득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결국 루스벨트는 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확연히 개선됐고 노동자들은 `와그너법` 제정으로 인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물론 미국이 경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파괴된 전쟁당사국들에게 식량과 전쟁 물자를 대면서 부를 획득한데에서 찾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이 당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스벨트의 신념이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과 행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선거 내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슬로건이 누군가(상위계층)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겠다. 노동이 당당하다? 도통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심상정의 외침은 가슴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통 나와는 관련 없는 과분한 삶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상황,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빚 갚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나라인가? 물론 이것도 나라라면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유일하게 심상정 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한 모습이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 제정 정책을 외쳤고 실제로 최고 임금법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볼 때에 노동자들을 위한 심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말뿐인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했던 인물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동시에 최고 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분명 극심한 빈부격차는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명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연신 매스컴을 통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청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할애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현 정부 모습에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기 보다 힘없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야당의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과감히 시도해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명심하길 바란다. 비트코인 열풍은 분명 투기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18-01-05 / 뉴스공유일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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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 원이었다.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으며 ▲ 100만~200만 원(18.3%) ▲ 1000만 원 이상(12.9%) ▲ 200만~400만 원(9.8%) ▲ 400만~600만 원(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자의 80.3%는 이익을 봤다고 응답했으며, `원금 유지`와 `손실` 응답 비율은 각각 13.2%와 6.4%였다. 이익률에 대해서는 `약 10%`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1.1%로 가장 많았으나 100% 이상도 19.4%에 달했다. 특히 100% 이상 이익을 냈다는 응답자의 평균 수익률은 425%에 달했다. 투자 이유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응답이 54.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적은 자본으로 투자 가능(47.8%) ▲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기대(30.8%) ▲ 투자방법이 쉬워서(25.4%) ▲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14.6%) 등의 순이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생긴 습관이나 증상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9.7%ㆍ복수응답),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22.4%) 등을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진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2-27 / 뉴스공유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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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토코인`에 대한 소식이 연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워낙 커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오전 9시 11분에는 비트코인이 2395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11월 26일 100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일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만9000달러(약 2082만 원)를 넘어섰다. 1만5000달러를 웃돌면서 시작한 거래는 1만90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다 1만9300달러 선을 찍고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1만5100달러 선으로 마감하기도 했다. 장중 20%를 웃도는 극심한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난 1월 초 10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15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격이지만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다뤘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지난 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약 10~2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이 같은 한국의 현상을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잇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롤러코스터식 급등락 장세를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 BK캐피털 창업자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닷컴 버블이란 지난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가 열기가 꺼지면서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이 결국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CNN머니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상학자 에릭 홀하우스의 논문을 인용해 "비트코인은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전환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늦추고 있다"며 "2019년 중반에는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로 소비고 6개월 후에는 전 세계 전력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와 달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 내 컴퓨터에 의해 채굴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렇듯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최중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2-11 / 뉴스공유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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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달 21일 `2017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열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ㆍ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최대 행사 중 하나로 대검ㆍ경찰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국 사감위 위원장은 "이 자리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불법도박 검색시스템 구축방안(사감위) ▲가상화폐와 불법사행산업(서울중부경찰서) ▲불법사행산업 단속 지원 우수사례(사감위ㆍ강원랜드)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조사ㆍ단속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ICT 기반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앞으로 검ㆍ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11-24 / 뉴스공유일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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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발신번호 변작, 자동호출기(Auto call)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ㆍ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노우창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9-18 / 뉴스공유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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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ㆍ구입ㆍ매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ㆍ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ㆍ매매ㆍ중개관리ㆍ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와 투자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일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80억 원에서 올해 6월 1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ㆍ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7-04 / 뉴스공유일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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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국내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위·변조될 위험이 크고, 거래가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6-22 / 뉴스공유일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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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2월)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개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 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실례로 일평균 거래량이 1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소식을 접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사는 핀테크 업체들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 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민수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7-03-06 / 뉴스공유일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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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진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16-09-12 / 뉴스공유일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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