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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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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북의 대표적인 고도지구 규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부구 미아동 791-2882 일대(재개발)에 지상 25층 공동주택 2670가구 대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 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던 곳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ㆍ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지상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 시 28m) 고도 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아동 791-2882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인수봉로6길 8(미아동) 일원 13만2188.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상 25층(평균 45m) 이하 공동주택 2670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가 2023년 마련한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지상 최고 28m(지상 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완화됐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안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지상 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도 높였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해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ㆍ서간 연결도로 개설해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공동주택 획지간 통합 지하 주차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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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754가구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장안동 13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서측으로는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 용마산 등이 있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인근 청량리, 전농ㆍ답십리, 이문ㆍ휘경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32길 32(장안동) 일원 6만7951.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1754가구(공공주택 39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5)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4%에서 244%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 여건 변화와 교통ㆍ경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간계획도 수립했다.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동-서 보행흐름을 고려해 대상지 인근 공원들과 연결될수 있도록 소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공원과 연계되는 순환형 그린웨이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은 통경을 고려한 지상 36층 내외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답십리로,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장안동 134-1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이 침체돼 있던 장안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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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9층 아파트 1919가구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쌍문2구역 재개발은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 구역이다. 이곳은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3%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2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완화했다. 지상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다.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도시정비사업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구역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육자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도 마련한다.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노해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공용주차장의 주차면을 확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쌍문동 일대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 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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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9일 입찰마감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이 지닌 입지ㆍ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대우건설 고유의 혁신 역량을 집약해 독보적인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미국 LA 게티센터,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로마 아라 파비스 박물관을 설계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더성수(THE SEONGSU)520`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 재개발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은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더성수520`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경과 공공 공간 역시 건축 콘셉트와 긴밀히 연계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향후 성수동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사업지"라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과의 협업을 통해 조합원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거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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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월 27일 남천백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국ㆍ이하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금련산,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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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시흥시는 지난달(2월) 24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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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839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6 · 뉴스공유일 : 2026-03-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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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4일 금정구는 부곡동 812-1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 15(부곡동) 일대 7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전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동초,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부곡여중, 내성고, 부산정보관광고 등이 있다. 한편, 부곡동 812-1 일대는 2021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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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의 준공 43년 된 노후 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4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한양1차는 1983년도 준공돼 43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주변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로 가깝고 송파근린공원ㆍ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주변에 롯데월드몰ㆍ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송파초ㆍ가락중ㆍ가락고 등이 있다.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4만922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29층 공동주택 954가구(공공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76가구에서 378가구(65%)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ㆍ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백제고분로44길ㆍ46길과 가락로는 도로 폭을 넓혀 주변 일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지역 주민의 필요 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근 송파한양2차(1346가구)와 함께 송파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재건축사업처리기한제 등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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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일성건설 ▲호반건설 ▲이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외 1필지 일대 36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2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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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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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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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2월)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8가구 ▲60㎡ 초과~85㎡ 미만 219가구 ▲85㎡ 이상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원개포한신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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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등 유관 부처는 전세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전세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관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김윤덕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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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행방이 곧 정해질 예정이다. 최근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단독 참여하며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최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마감 결과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컨소시엄 측은 이달 2일 시공자 2차 입찰에도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마치고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확정한 뒤 올해 4월께 총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 기 개최한 현장설명회(2025년 12월17일)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사비 예가는 5817억 원 규모(부가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철거비 및 제ㆍ경비를 포함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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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한화건설부문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HJ중공업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남광토건 ▲대보건설 ▲극동건설 ▲CA이엔지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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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용인시는 마북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34%, 용적률 215.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3가구 ▲59B㎡ 28가구 ▲68㎡ 15가구 ▲74㎡ 30가구 ▲79㎡ 15가구 ▲84㎡ 28가구 ▲145㎡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성초, 마성초, 마복초,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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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 된 노후 단지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8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명일한양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명일한양은 1986년 준공된 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4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명일한양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19(명일동) 일원 4만2243.6㎡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87가구(공공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이 2028년 개통 예정으로 명일동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게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받아 사업성이 개선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은 역세권 사업장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난해 11월 결정된 고덕현대(재건축)와 도시 공간적 조화를 고려하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건축 개발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에서 고덕현대 재건축 단지로 이어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과 상가를 조성하고, 두 단지 경계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명일학원가와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일한양은 명일ㆍ고덕 지역생활권에서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입지"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ㆍ보행환경을 갖춘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해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 굽은다리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명일여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이 있다. 강동그린웨이명일근린공원, 윈터근린공원, 길동공원, 강동아름숲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2 · 뉴스공유일 : 2026-03-1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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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9단지(이하 고덕주공9단지ㆍ재건축)가 지상 49층 공동주택 1861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고덕주공1~8단지 대부분이 재건축을 마쳐 `고덕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51(명일동) 일원 7만6090.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861가구(공공주택 20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중앙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통해 대명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과 단지 외곽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휴게ㆍ녹지공간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천면로와 상암로61길을 확폭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가로변에는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주거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ㆍ명일신동아,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명일우성까지 포함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서 약 5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행 및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2 · 뉴스공유일 : 2026-03-1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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