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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삭구 용산국제업무지구, 3기 신도시 등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ㆍ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 가운데 하나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로 리츠가 부동산투자뿐 아니라 개발ㆍ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 방안과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iH)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리츠 주식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리츠를 활용해 시니어주택, 생활 SOC, 테이터센터, 태양광ㆍ풍력발전소 등을 개발ㆍ운영한다는 게획이다.
iH는 제물포역 인근 9만 ㎡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ㆍ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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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성북구는 신길음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디에스디삼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 285(길음동) 일대 2만8499.8㎡를 대상으로 건폐율 54.71%, 용적률 499.8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346가구 ▲60㎡ 초과~85㎡ 이하 5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숭곡초, 미아초, 개운초, 영훈국제중, 계성고, 영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운산공원, 오동공원, 북서울꿈의숲 등도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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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사업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 이상, 건축연면적 3000㎡ 이상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심의가 이뤄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천왕차량기지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력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변경안은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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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앞으로 공공임대 785가구를 포함한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6387가구 규모 단지로 건립된다. 판매ㆍ업무ㆍ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서 잠실역사거리 일대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분야`를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4월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 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65층 아파트 33개동 6387가구 및 판매ㆍ업무ㆍ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가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지역의 연계와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ㆍ업무ㆍ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조성된다.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휴게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 내에는 운동 시설을 갖춘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공원의 진입광장에는 수목을 심고 잔디마당 주변은 여름철 그늘과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독립수를 심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를 확장하고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한다. 대지 내 6m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넉넉한 보행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토록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천초, 잠신초, 잠실초, 잠실중, 잠실고, 잠신고 등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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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사실상ㆍ주된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진행한다.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단,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한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아울러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상속 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련 판결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흥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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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지상 32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평구역 제3지구(이하 공평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평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일원 4386㎡를 대상으로 건폐율 43.26%, 용적률 1161.36%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전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쪽의 `센트로폴리스`, 2026년 준공 예정인 제15ㆍ16지구와 함께 공평구역 일대 도심업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는 곳으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86년 최초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38년이 경과돼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조성한다.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인 연계 전시 및 지역기반 청년 예술가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상층은 북악산ㆍ인사동 일대의 도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한다.
대상지 북ㆍ남쪽으로는 개방형 녹지(대지면적의 46.38%)를 만들어 서쪽 센트로폴리스에서 끊긴 공평동 옛길을 연장하고, 동쪽의 추후 조성될 공평공원ㆍ경관광장과 녹지를 연결해 연속적인 녹지ㆍ보행공간을 제공한다. 경관광장은 `센트로폴리스(제1ㆍ2ㆍ4지구)` 개발 시 일부 부지를 확보했으며 제3지구에서 잔여 부지를 확보해 조성한다.
또한 개방형 녹지 내에 인사동 전통문화와 연계된 전시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저층부는 대상지 주변 상가들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개방형 녹지에 대해 옛길 형태를 고려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낙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공간을 확보해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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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마지막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은 ▲충북 청주시 방서동 `동남하늘채에디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라봄성동(청년안심주택ㆍ민간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용인시 양지면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문화공원수자인`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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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주거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행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플랫폼 `부산주거포럼`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포럼은 지난달(5월) 주거ㆍ건축ㆍ도시계획ㆍ복지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2명이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총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민ㆍ관ㆍ학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주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총회는 샌드아트 공연, 비전선포식, 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샌드아트 공연은 `부산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부산의 변화와 미래 주거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주거포럼의 공식 비전인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선언한다. 비전은 시민의 꿈과 102인의 지혜를 더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미래형 주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가 '부산의 주거를 묻다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부산의 인구구조 및 주거 형태 변화 ▲1~2인 가구 및 고령층 주거 위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복지ㆍ도시재생ㆍ공동체 회복이 통합된 다차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이 부산 주거 정책의 미래임을 제언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건축, 주거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거의 공공성 및 서비스 재정립 ▲도시ㆍ건축ㆍ정비 관점에서 공간 전략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부산주거포럼은 10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주거현안 분석, 시민 의견 수렴, 실행과제 도출 등 실천 중심의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주거포럼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 위에서 부산의 미래 주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며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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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의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3일 열린 발대식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퇴원 환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설치, 낙상 방지용품 제공, 도배ㆍ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대상 가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발굴한다.
GH는 이달 말 성남시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도내 총 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GH는 지난해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에서 성남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집으로 프로젝트,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와 지자체, 대학병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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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20년 후 청사진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은 지난 5월에 공개 모집된 시민 대표로, 시는 다양한 연령ㆍ지역을 고려해 일반시민 8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총 5개 분과(교통ㆍ도시ㆍ문화복지관광ㆍ민생안전ㆍ환경생태)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동환 시장 인사말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강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후 교통ㆍ도시 등 총 5개 분과별로 시민이 생각하는 고양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효율적ㆍ합리적 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고양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 등을 제시한다.
시는 이런 계획 수립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미래상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그려진다"며 "시가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참여한 시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계획단 회의는 이번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세 차례의 시민계획단 활동 이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미래 비전을 도출한 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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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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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해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룬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 작성 방법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중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교통회관(올림픽로 319)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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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당 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달 25일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등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ㆍ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내집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독ㆍ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다.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면 기준 300만 원이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ㆍ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강수 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 안전성 확보, 소방도로 확보,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2024년 `내집주차장 마련 사업`을 통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4개소 6면 ▲자투리땅 주차장 1개소 20면 등 총 26면을 조성한 바 있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건설 비용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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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관련 주민 의견을 듣는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수석대교 실시설계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인 `수석대교 신설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현황 ▲설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을 잇는 교량이다. 연장 794mㆍ폭원 24.9m 규모로 조성되며, 교량 건설과 함께 하남시 선동 IC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 IC까지 올림픽대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801억 원이 투입된다. 그 중 왕숙지구는 2661억 원을, 양정지구는 1140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선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수석대교의 조속한 시행은 이를 위한 핵심"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향후 설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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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신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시는 오는 30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안산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278.947㎡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에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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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도시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5개월 만에 모두 완료했다.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를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최근 공사비 상승, 국내외 건설업계 침체 등 도시정비업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 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된다. 기존 획일적인 일반공원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녹지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역세권임에도 사업성이 낮아 소외됐던 지역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개발밀도 증가는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반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선심의제 도입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은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간 찬ㆍ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 혁신은 도시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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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지상 29층 5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 일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로15길 31(상도동) 2만4768㎡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인접한 상도로 남쪽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51가구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추진한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 단차 구간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접근성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부족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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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이곳에는 주거를 비롯해 근린 지원ㆍ문화시설, 생활SOC시설 등을 확충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삼양로 341(수유동) 일원으로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계역이 개통된 곳이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유지구 중심의 신규 생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11만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했다.
시는 화계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다.
또한 화계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해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거 복합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설정해 역세권 근린지원ㆍ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ㆍ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 정비와 함께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ㆍ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 주거지는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목을 이행하면 법적 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화계역 일대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과 쌈지형 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친화가로 조성 유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수유ㆍ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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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3-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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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 경기 침체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사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2조 원보다 4.4% 늘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공공 부문 계약액은 공동주택사업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한 2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3.8% 감소한 47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전년 동기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한 1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힘입어 15.4% 증가한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6조3000억 원으로 28.8% 늘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 원으로 4.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은 21조7000억 원으로 9.5%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조3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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