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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ㆍ주거ㆍ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이달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000㎡(연면적 약 14만5000㎡)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 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업무ㆍ주거ㆍ근린생활시설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ㆍ연구ㆍ주거ㆍ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 처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동의 이후 이번 신규 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테크노밸리를 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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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의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되는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에 대해서 주로 주택 단지별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지정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각각의 법률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또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후에는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의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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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87%, 용적률 247.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2가구 ▲59B㎡ 13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역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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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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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2권 제1호(올해 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ㆍ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과 정책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해 진단하고 학계ㆍ정책ㆍ산업 현장의 논의를 잇는 장"이라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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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ㆍ제이알투자운용ㆍ제일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 규모의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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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16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전년 동기 대비 총가구 기준으로는 증가하나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다수 포함돼 실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일반분양 가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총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증가한다. 반면 일반분양(청약)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약 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물량은 확대됐지만 일반분양 비중은 줄었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이하 총가구 기준)로 서울 4105가구,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경북ㆍ경남 2개 지역에서 2개 단지 1076가구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요 단지별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 2030가구,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 1161가구,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연희1구역 재개발)` 332가구 등이다.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1275가구, 남양주시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 3단지` 1056가구, 안양시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853가구, `행신한신더휴` 272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2568가구 등도 이달 분양을 앞뒀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자이더스카이` 519가구, 경북 경산시 임당동 `경산대임지구제일풍경채S-1블록` 557가구만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총 25만6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다만, 이 집계는 연말 기준으로 분양 일정과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사업장만 반영했기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반영되거나 일정이 지연돼 전체 분양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자는 분양가와 대출 여건을 감안해 실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역별 공급 시점과 입지, 향후 입주 물량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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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ㆍ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사전적격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ㆍ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ㆍ감점(일반 ±1.2점ㆍ간이 ±1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 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 관리ㆍ하자 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 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ㆍ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자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은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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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올해 시무식을 열고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경영방침으로 선포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2명이 참석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1만8834가구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 달성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계약과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시장을 개척했으며 체코 원전 수행을 본격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올해 경영방침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섬세한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ㆍ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으로 현장과 본사, 기술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잇는 `Hyper Connect(초연결)`를 핵심과제로 내놨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입사원 42명의 입사식도 함께 진행됐다. 건축ㆍ토목ㆍ플랜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은 4주간의 입문 교육을 거쳐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붉은 말의 진취적인 기상을 품은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선배 사원들의 노련함을 하나로 묶어 차원이 다른 도약의 해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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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하는 조명 디자인 기준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닌 입주민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써밋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다. 조명 디자인 기준의 핵심 개념은 `노블 글로(Noble Glowㆍ깊이 있는 빛)`다.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의 인상을 현대적인 주거 공간에 적용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도한 밝기나 자극적인 연출을 지양하고 은은하고 절제된 빛을 통해 고급스럽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라이브러리 등 단지 내 주요 커뮤니티 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각 공간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분석해 조도 수준, 색온도, 눈부심 제어 방식, 조명 배치 등을 결정해 공간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단지 전체에서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의 색과 움직임을 조명 연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스카이라운지에 적용된 미디어파사드는 다양한 하늘의 모습을 담은 미디어 컨텐츠로, 낮과 밤, 계절의 변화가 빛을 통해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실내와 외부의 경계를 부드럽게 연결한다. 공간별 특성에 맞는 색온도와 컬러 연출을 통해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활력 증진 등의 효과를 유도하고자 컬러테라피도 적극 활용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커뮤니티 조명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서 써밋이 추구해온 공간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빛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재건축 등 하이엔드 설계가 적용될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7 · 뉴스공유일 : 2026-0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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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고기밀 단열보강 공사, 고성능 창호 설치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세대ㆍ연립 공동주택이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용인, 고양, 평택, 파주, 김포, 하남, 광명, 이천, 구리,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ㆍ군 85가구가 결정됐다. 도는 사업 대상 가구에 고성능 창호, 고기밀 단열보강, 고효율 조명ㆍ보일러, 차열도료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1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 원이며,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말 도비보조금을 시ㆍ군에 교부할 예정이다. 시ㆍ군별 지원 가구수는 결정됐지만 대상자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기초연금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도 지원 가능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지원신청 주택별 에너지사용 실태분석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에너지사용량 변화를 토대로 사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완료한 사업의 만족도가 96%로 매우 높았다"며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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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실용적 주거 안정` 기조가 올해부터 제도 전반에 걸쳐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열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거래 관리 기준을 한층 정교화하는 한편, 노후 도심 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규제`와 `공급` 병행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 혜택 연장 등 민생 중심의 제도적 변화가 대거 예고돼 있다. 이에 본보는 2026년 새해를 기점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적 변화와 시기별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1월 거래 증빙 의무화 및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당장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 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나 `집값 띄우기` 등의 시장 왜곡 행위가 계속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매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허위 신고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된다.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 양식 내에 대출 유형은 물론 금융기관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축소되는 구조다. 당초 올 4월 시행 예정이던 조치를 1월로 앞당겨 적용한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서민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져 주말 부부 등 주거지가 다른 무주택 가구도 합산 공제가 가능해지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재건축사업 이주자에 대한 주거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그간 재개발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재건축 이주 세입자까지로 대상이 넓어지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의 이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각각 6000만 원, 7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 2월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 및 외국인 투기 차단 다음 달(2월)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요구됐던 `사업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신탁` 조건이 폐지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 방식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우려해 신탁을 기피했던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지 내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돼 사업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망은 촘촘해진다. 같은 달 10일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국내 체류자격 및 거소 여부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시장 관리가 강화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이 단독ㆍ공동ㆍ준주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자기관리형) 또는 300가구 이상(위탁관리형) 관리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4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본격화 오는 4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클수록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높게 적용하는 차등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요율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대출 금액과 연동돼 대출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는 0.05%를 적용하는 반면, 평균을 초과해 2배 이내일 경우 0.25%,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대출에는 최대 0.3%의 요율을 부과한다. 해당 제도는 고액 대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려 가계부채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연내 및 주요 제도 연장 부동산감독원 출범 및 민생 세제 혜택 연장 연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동산감독원(가칭)`의 설립 추진이다.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최소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이 기구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세 조작 등의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관련 지원책으로는 조합의 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되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최대 15억 원까지 2.2%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지부진했던 사업지들의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세제 혜택들도 대거 연장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됨과 동시에 대상 범위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이 외에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역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대폭 연장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공개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회원 전용으로 제공하던 전문 세무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방했으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국민 서비스로 확장한 것이란 게 한국세무사회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가액 요건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세` 관련 내용의 경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 감면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빈집 철거 후 토지재산세 및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ㆍ청년층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법을 잘 몰라서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이다"라며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절세 가이드가 되고, 기업에는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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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당초 목표인 35%를 달성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7019억 원(약 46%) 증가한 2조2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역 건설사의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등 14개 대형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총 90개 건설현장을 찾아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대형 건설사의 협력 업체 등록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97건의 연결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6개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 하도급 계약금액 476억 원에 대해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공사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진단과 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을 돕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해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금리ㆍ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형 사업 종료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지역 하도급률 37%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신규 과제 2개를 도입해 모두 22개 세부 실천 과제로 확대ㆍ개편해 지역 하도급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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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분양시장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4.1p 상승한 80.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67.1)보다 22.1p 상승한 89.2, 비수도권은 전월(66.1)보다 12.5p 오른 78.6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서울(81.8→97.1)과 경기(71.4→88.2)는 각각 15.3p, 16.8p 올랐고, 인천(48→82.1)은 34.1p나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인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27p(44.4→71.4) ▲경남 19p(66.7→85.7) ▲제주 18.8p(50→68.8) ▲전북 15p(60→75) ▲충북 14.4p(55.6→70) ▲대구 13.5p(75→88.5) ▲경북 12.1p(69.2→81.3) ▲충남 11.8p(61.5→73.3) ▲전남 10p(50→60) ▲강원 9.1p(54.5→63.6) ▲울산 8.4p(85.7→94.1) ▲세종 8.3p(84.6→92.9) ▲ 부산 6p(75→81) ▲대전 0.6p(93.8→94.4) 순으로 오르며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부 개선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1.6) 대비 12.7p 상승한 114.3으로 전망됐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4.4) 대비 7.8p 상승한 92.2,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1.6)보다 4.7p 하락한 96.9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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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6~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7일 오전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테크 이스트를 방문해 아마존, 퀄컴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봤다. 오후에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ㆍ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 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ㆍ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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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9 · 뉴스공유일 : 2026-01-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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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안전 관리 비용 사례 분석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앞서 SH는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 관리 비용 중 인건비와 시설물 안전 투입 비용 등에 대한 적정 관리비 수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안전 관리비`를 `건축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ㆍ인정하는 입법예고와 함께 장비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 안전 관리 수준 평가, 공사 사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안했다. 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 적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이 겪는 안전 관리비 집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기술 도입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SH형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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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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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들이다. 매각 대상지와 공급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공급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71억2986만 원) ▲배곧동 300-2(4044.1㎡ㆍ102억1135만 원) 등이다. 배곧동 300-2 필지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나머지 4개 필지는 11월 6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지 않도록 준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배곧동 10ㆍ63은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은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배곧동 206-5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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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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