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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6일 안산시는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6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대 2만78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고잔연립7구역은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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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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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부천시는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5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245번길 42(도당동) 일대 13만70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1%, 용적률 269.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공동주택 2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958가구 ▲60㎡ 이하~85㎡ 초과 1241가구 ▲85㎡ 초과 2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43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신흥초등학교, 부천부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도당1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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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홍은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5월 29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 20-4(홍은동) 일대 8만7976.3㎡을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앞서 홍은동 8-400 일대는 2023년 7월 25일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수(水)세권ㆍ숲세권`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4월 1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홍은15구역은 올해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홍은초, 상명사대부속초, 인왕중, 서울여자간호대, 상명대 서울캠퍼스, 홍은도담도서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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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27일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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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주택(이하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 오후 5시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수유동) 외 1필지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15%, 용적률 1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9가구 ▲60㎡ 초과~85㎡ 이하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솔샘역과 삼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현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근린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하늘어린이공원, 흰구름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흥연립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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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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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최고 높이 상향(108.98m→114.98m) ▲지하주차장 층수 추가(지하 3층→지하 4층)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1%,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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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서1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명서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36(명장동) 일원 7만3395㎡를 대상을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538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서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금정고등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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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일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9일 오후 3시 대신파이낸스센터(대신금융그룹 본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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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외 1필지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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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심지ㆍ환승역 주변을 업무ㆍ상업ㆍ주거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고밀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유도해, 기존 도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사업 대상지로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ㆍ광역 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운영기준에는 사업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변경기준, 공공기여 산정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50%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이 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 부담을 낮추고, 민간 참여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ㆍ제안받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도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을 고밀복합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중심지와 환승역 주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서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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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 체육시설 부지가 다목적 국제경기장과 생활체육ㆍ문화 기능을 복합한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결과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이색-디디건축사사무소가 공동응모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광진구 천호대로 831(광장동) 일원 5만916㎡ 규모의 대상지는 1978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부족한 전문체육 인프라 확충과 부지 전체의 통합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그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2020년 체육시설 부지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LIMAC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단계를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대상지에는 태권도ㆍ유도ㆍ레슬링 등 투기 종목의 국제경기 개최와 선수 훈련이 가능한 국제 기준의 전문체육시설과 체육 부대시설ㆍ편익시설이 들어선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주민 생활체육과 문화 공연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나루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공영주차장도 마련된다. 부지 인근에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ㆍ시립광진청소년센터ㆍYES24라이브홀 등 기존 생활체육ㆍ문화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해 한강변과 조화로운 개방형 환경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28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위원회는 복합체육시설의 완성도와 공공성, 부지 내 기존 시설과 외부공간과의 통합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국내 대규모 건축물에서 보기 드문 하이브리드 목구조의 원형 경기장을 제안했다. 세련된 조형미의 경기장은 한강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랜드마크적 풍경을 연출하고, 시민에 전면 개방돼 부지를 가로지르는 공공공간은 입체적이고 연속적으로 엮어내 개방감을 높였다.
심사위원회는 목구조 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과 관련해 미학적ㆍ조형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교한 기술적 제안이 실제 현장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사업비는 1999억 원(예정설계비 93억 원ㆍ예정공사비 1567억 원)이다. 시는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뒤 18개월간의 설계를 거쳐 2028년 4월 착공, 203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동 복합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국제 스포츠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공공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지속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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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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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성북구는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5월) 2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1%, 용적률 249.7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11가구 ▲50㎡ 12가구 ▲59A㎡ 67가구 ▲59B㎡ 13가구 ▲84A㎡ 42가구 ▲84B㎡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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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성남 신규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1ㆍ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ㆍ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이어 구 부총리는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의 절차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원인을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1ㆍ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ㆍ검증도 진행 중"이라며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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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ㆍ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을 포함해 사업 기획-인허가-착공-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된 애로 중 법령ㆍ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유관 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주택건설업계, 지자체 대상으로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ㆍ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사항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택 공급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소와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공급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ㆍ지원책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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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을 이용 가능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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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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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려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며 유난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드러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동 지역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환율은 매우 좋지 못했다. 거기에 중동 전쟁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 전해지면서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실 달러도 그다지 강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봐도 원화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 생활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물론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와 폭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외적 변수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혹자는 1500원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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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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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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