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아파트(수지삼성래미안2차ㆍ이하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38(풍덕천동) 일원 1만6739.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4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도급액은 약 2048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로 서울 강남권, 분당ㆍ판교 등 경기 남부 중심권 이동이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도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기흥, 용인 등으로의 차량 이동도 용이하다.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고 수지구청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교육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그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2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노후 공장부지에 지상 최고 15층 복합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성수동2가 277-10 일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가까우나 지상 3층 규모의 노후 정비공장이 자리해 토지 이용 효율과 도시 경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성동구 광나루로 262(성수동2가) 일원 4348.8㎡를 대상으로 용적률 560%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5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시는 공개공지와 권장업종 도입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약 560% 수준으로 높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집중 검토했으며, 도심 내 부족한 휴게ㆍ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성수 일대는 IT, 문화, 콘텐츠 등 혁신 산업이 집적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만큼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성수동 일대 늘어나는 업무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의 늘어나는 업무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개공지와 휴게ㆍ녹지 확충으로 일상이 더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과 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샛별ㆍ시범 결합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 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신탁ㆍ공공 방식은 기존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해 사업의 안전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각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될 수 없어,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4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거주공간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양육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에 대한 특화시설 설치비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특화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과 입주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건(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275가구)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등에서 총 7건이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를 조성하고, 영남권에는 부산 강서 200가구. 경북 청송 50가구, 경북 봉화 30가구를 짓는다. 강원ㆍ제주권에서는 영월 84가구, 횡성 100가구, 제주시 61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태백에 100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안전센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청년특화주택으로는 서울 도봉구 391가구, 경기 광명시 133가구, 경북 경산 220가구, 대전 유성구 56가구 등 총 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과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들어서는 ?년특화주택은 오픈 스터디룸, 청년카페 등을 함께 조성한다. 경기 광명시 광명세무서 부지에는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과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등을 함께 짓는다.
또 경북 경산에는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청년특화주택 220가구, 대전 유성에는 대학생과 창업 청년을 위한 56가구 규모의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는 충북 보은(160가구)과 경남 함안(115가구)에 인근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해 총 275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5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돕기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ㆍ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ㆍ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등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다만,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매뉴얼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발주청 사례를 분석해 안전 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인원수와 단가 기준을 안내하고 공사ㆍ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해 각 법령간 기능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30일부터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하고,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6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ㆍ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에 관해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이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말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은 정비계획 입안 공람ㆍ공고일"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의 공람ㆍ공고일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됐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법상 공람ㆍ공고일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ㆍ공고한 날로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7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디에이치방배`로 준공 및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 현대건설을 향한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 제보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며 시공자의 사업 추진 방식과 기술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디에이치방배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현대건설 측의 설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 현장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한 시위 차량이 배치됐으며, 참가자들은 "현대건설에 묻습니다", "우린 돈 냈다", "서울시 실태조사", "누가 망쳤나"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광판에는 "현장 검토 없이 제안했나", "곡률 때문에 불가능했나", "이 정도 기술력도 없나"라는 내용이 표시되며 현대건설을 향한 공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다른 피켓에는 "방배5구역 조합원 무시", "약속 지켜라", "소통 없는 조합 각성하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혀 있었으며, 현장에는 방송용 카메라와 취재진도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족과 설계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건설 측의 입장과 이번 집회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달 중 서초구청 앞에서도 같은 주제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해당 사태와 관련한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 17만67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01가구 ▲84㎡ 1174가구 ▲101㎡ 616가구 ▲114㎡ 303가구 ▲143㎡ 55가구 ▲164㎡ 12가구 ▲17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방배5구역이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향후 조합원ㆍ조합ㆍ시공자 간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본보는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유튜브 나원빈 의장 010-5005-1292).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30 · 뉴스공유일 : 2026-06-3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8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부속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09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1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66%, 용적률 227.94%를 적용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행신2-1구역은 200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0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원 80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ㆍKTX 기장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청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기장시장, 기장군청, 새마을금고,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1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부천건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총수입액 및 비례율,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역곡로 455번길 56(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고리울초, 수주중, 수주고, 수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2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이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의 조합 운영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를 기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관사2길 8-4(연지동) 일원 6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3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의 출입구 위치가 주민 민원을 반영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봉천터널의 진출ㆍ입부 위치 변경과 진출부 공기정화시설의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10월 신림~봉천터널 착공 이후 진출ㆍ입부 위치에 대한 관악구ㆍ금천구 주민 민원이 지속돼 위치를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당 방향으로 진출부는 60m, 진입부는 80m 이전된다. 이에 따라 총연장은 기존 4801m에서 60m 줄어든 4741m가 된다. 진출부에는 2020년 신설된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을 반영해 진출 차량의 배출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림~봉천터널 지하차도 구간은 오는 9월 착공하고 전체 구간은 2031년 12월 개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림~봉천터널사업은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IC)과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입구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자 2007년 사업을 계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4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동 381-1 일원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본관동과 체육관동이 지상 4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신설(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솔학교는 1971년 사립 특수학교로 개교해 2019년 공립으로 전환됐다. 기존 시설이 특수학교 시설기준과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생 1인당 교육공간도 서울 시내 특수학교 중 가장 협소한 수준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6(도봉동) 일원 6966㎡를 대상으로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연면적 약 1만130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본관동과 체육관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향후 건축설계를 거쳐 203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5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은 폐지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계획 변경된 존치관리구역은 ▲양천구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8만9794㎡) ▲중랑구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50만5606㎡)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6만7460㎡) ▲동대문구 회기구역(10만3816㎡)ㆍ전농1지구중심(4만4029㎡)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준주거ㆍ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도 완화한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르도록 했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조계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ㆍ최고높이 등을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올해 7~8월께 일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6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개편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원 약 31만 ㎡ 규모다.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획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체계로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규모 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도 신설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4년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2025년 5월) 등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구역 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130m)ㆍ제3종일반주거지역(25m→40m) 높이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720%를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 지역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7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27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 용적률 294.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5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0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A㎡ 158가구 ▲84A㎡ 320가구 ▲84B㎡ 160가구 ▲84C㎡ 164가구 ▲84D㎡ 165가구 ▲96A㎡ 318가구 ▲96B㎡ 958가구 ▲114A㎡ 160가구 ▲119A㎡ 106가구 ▲132A㎡ 214가구 ▲132B㎡ 106가구 ▲145A㎡ 108가구 ▲169A㎡ 106가구 ▲160PA㎡ 1가구 ▲175PA㎡ 2가구 ▲182PA㎡ 2가구 ▲188PA㎡ 4가구 ▲208PA㎡ 2가구 ▲219PA㎡ 2가구 ▲219PB㎡ 2가구 ▲244PA㎡ 2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8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건축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를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그 조성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19
|
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현대건설이 경쟁 건설사들의 시공자 선정 참여를 막기 위해 물밑접촉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6일 소식통에 따르면 마천5구역 재개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대건설 A팀장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주요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담당 임원 및 고위 관계자 등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락의 핵심은 마천5구역 재개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유도하거나 혹은 요청하는 취지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현설 참여 여부가 향후 입찰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또 현대건설 측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거나 시공권 확보를 위해 나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석하면 조합은 다양한 사업 조건과 설계, 금융 지원 방안을 비교할 수 있다. 반면 참여 업체가 없거나 1곳이면 이른바 `무혈입성`으로 조합원의 선택권ㆍ혜택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특정 사업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경쟁사에 직접 연락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며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도시정비사업 브랜드 경쟁과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공식적인 교감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사업장의 경쟁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면 조합ㆍ조합원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사안이 있기 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1000만 원 상품권 수수 및 협력 업체 이권 비리 의혹 등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동작구 신대방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낸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 건설사가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현장 철수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 및 제보를 바탕으로 본보 특별취재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중견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녹취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으로, 현대건설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중견 건설사 부장은 "상품권 1000만 원을 받고 나서 사업지에서 빠져주는 방식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낸 것 같다. 몇 군데만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도 수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에 치고 들어와 빠져주는 대가로 다른 현장에서 소위 B사 즉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하고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종용했다는 추측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중견사 부장은 "터질 게 터졌다"며 "워낙 현대건설 직원들의 위세가 크다 보니 도급순위 10위권 모든 건설사까지도 현대건설이 현장에 홍보 직원을 투입하면 신경을 쓴다. 본사 임원부터 담당 파트까지 긴장하게 된다. 결국 긴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들러리 입찰이 과거에 전국에서 벌어졌던 게 아니냐는 후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또 L사 대형 시공자 부장은 "올해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최근 수주까지 성공한 신대방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상품권이 현대건설 직원에게 들어간 정황ㆍ녹취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더 충격적이건 압구정에서 그 중견사와 현대건설이 손을 잡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은 중견사가 대형 건설사 직원에게 상품권 1000만 원을 상납했다는 것인데 현대건설은 슬쩍 빠지고 현대건설 직원은 상품권을 챙기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말하는 클린수주, 공정 수주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잡포스트의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압구정2구역 수주 과정과 관련해 충격적인 게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임원 S씨를 중심으로 철거 사업권이 Y철거에서 I철거를 거쳐 D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들 철거업체를 통해 무려 5억 원 규모의 조경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경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는 방식을 통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과 도시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천5구역 조합원 이익 저하 우려 ↑… 경쟁사 "컨소시엄 고려 현대건설 말 들어"
마천5구역은 서울 동남권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서도 높은 사업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주변 개발과 교통 개선, 주거환경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와 향후 수주 실적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의 상징성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입지가 우수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형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시공권 경쟁이야말로 조합원 이익을 위한 시공자 선정 과정인데 특정 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조합원들이 더 나은 사업 조건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측의 실제 의도와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쟁사 관계자들의 증언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란 의견이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단순히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지, 실제로 현설 불참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도시정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에서도 비슷한 현설 유찰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입찰 담합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솔직하게 말하면 현대건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위에서는 현설에 가지 말라 하는 분위기"라면서 "현대랑 컨소시엄 현장도 있고 결국 못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마천5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향후 현설과 입찰마감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또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견 교환 수준이었는지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천5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설 성사 결과와 실제 입찰 참여 건설사 수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조합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720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신사역(신사동 503-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상 20층 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사역(신사동 503-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으로, 신사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이 일대에는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패션ㆍ디자인ㆍ미디어 관련 업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강남대로 632(신사동) 일원 1894.4㎡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841.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ㆍ상업시설과 창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휴식공간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면도로변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시설을 도입한다. 강남대로변에는 약 190㎡ 규모의 공개공지를 마련하고 지상 1층은 개방형 로비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션ㆍ미디어 등 디자인 분야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기여 일부로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실무형 교육, 기업연계 프로그램, 창업지원 공간 등을 마련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취ㆍ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받아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신사역 일대에 역세권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창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을 통해 청년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06 · 뉴스공유일 : 2026-07-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