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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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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9일 특화 설계와 차별화된 운영ㆍ전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토털 주거 솔루션 `네오 리빙`을 공개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주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닌 현대건설만의 설계, 기술, 운영, 서비스, 철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성된 삶(Wholeness)`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Elevating Experiences)을 지향한다.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은 입주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챙겨주는 케어 시스템을 집약한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다. 첨단 바이오센싱 기술로 수면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헤이슬립,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명상 공간인 H 카밍부스 등 특화상품은 물론 헬스케어 컨시어지, 의료케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은 벽체를 없앤 평면 설계를 통해 입주민이 자유롭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네오 프레임과 층간소음 차단 기술인 H 사일런트 솔루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에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봇 배송,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소방 로봇 서비스 등을 추가해 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집은 큐레이팅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개인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하이엔드 서비스들을 말한다. 현대건설이 최근 발표한 문화ㆍ예술ㆍ휴식ㆍ건강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인 `H 컬처클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오 리빙은 그동안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를 통해 선보여온 독보적 기술, 차별화된 운영, 전문 서비스들이 융합해 다른 차원의 라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신개념 솔루션"이라며 "현대건설의 인간중심 철학을 반영한 만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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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통과하는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을 임시 개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산단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도는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차로 구간이 우선 개통된 후 올 연말부터 2026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왕복 4차로가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공사는 318호선 2차로 추가(왕복 6차로) 개통을 포함해 부대공사 완료 후 2027년 2월 준공된다. 도는 임시 개통 전 도로표지 정비, 신호체계 점검, 안전시설 보완 등을 병행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이달 31일부터 기존 우회도로는 폐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시 개통을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고 공사 주변의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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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2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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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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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제1호),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등(제2호)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 중 `건설공사` 뒤에 괄호를 둬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조에 따른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문언상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보다 규모가 작고 그 용도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것 외에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항 본문에서 시공자를 건설사업자로 제한하면서도 괄호를 둬 경미한 건설공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안 건설공사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도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더욱이 형벌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서 같은 법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 사안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건설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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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17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약 6만 ㎡를 활용해 개발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과 외곽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하다. 해당 지구에는 약 1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인근 우면산과 연계한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서울 도심 내 발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통해 2028년 상반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 등 서울 내 국공유지ㆍ유휴부지 4곳을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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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이달 31일부터 개정ㆍ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ㆍ공원ㆍ녹지ㆍ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ㆍ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ㆍ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올해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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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 30일 목동신시가지9단지(이하 목동9단지)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9월) 29일 목동9단지 재건축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이후 업무일수 기준 19일 만에 이뤄졌다. 목동9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도로ㆍ공원ㆍ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현재 목동 일대 아파트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서 목동10ㆍ13ㆍ14단지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등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자금 조달부터 설계ㆍ공사ㆍ분양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목동 일대는 지난 1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14개 단지 재건축 밑그림을 완성하고 약 4만8000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변모를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된 4개 단지 재건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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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첫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일반분양 869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92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우선 ▲경기 파주시 서패동 `운정아이파크시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성남시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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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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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 보유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등의 이력이 없는 업체 ▲입찰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으로 처벌된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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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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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조9906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9%, 9.1% 감소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 부문 1조3220억 원 ▲토목사업 부문 4089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2195억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조3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566억 원) 대비 19.3% 줄었으나, 누계 영업이익은 2901억 원으로 전년 동기(2819억 원) 대비 2.9% 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 경영의 성과로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p 증가한 4.6%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3분기 신규 수주 누계액은 11조1556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성했다. 3분기에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경기 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 원),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 원)`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과 수주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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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실적 기준 매출 23조28억 원, 영업이익 5342억 원, 당기순이익 393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10월)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9.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9.1% 증가했다. 3분기 가준 누적 수주 매출은 26조1163억 원으로 연간 목표 31조1000억 원의 83.9%를 달성했다.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와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경쟁 우위 중심의 사업지를 확보해 수주잔고 96조4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디에이치클래스트` 등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속도를 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53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지만, 연간 가이던스 30조4000억 원의 75.7%를 채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 기조에도 매출 원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개발 및 금융 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290억 원이며, 지불 능력인 유동비율은 152.4%, 부채비율은 170.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품질 중심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 관리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형 원전ㆍ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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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1월 전국에 3817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381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420가구) 대비 397가구(12%)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932가구)과 비교하면 115가구(3%)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7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79가구, 인천 905가구, 경기 741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강원 880가구, 전북768가구, 충남 267가구, 제주 177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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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3일부터 시 누리집 내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구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그간 텍스트(종이 문서) 형태의 고시문으로만 제공돼, 일반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서비스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도포털에 접속해 주소 입력 또는 위치 선택만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정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역별 고시문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건축 인ㆍ허가, 도시계획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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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지난달(10월) 30일 창동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에서 신탁 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7년 준공된 창동상아1차는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이며,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았다. 동의률 70%를 넘겨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난 7~9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했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원 2만41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해 씨드큐브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오언석 청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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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용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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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229가구 및 부리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6가구 ▲49㎡ 98가구 ▲59㎡ 526가구 ▲84A㎡ 655가구 ▲84B㎡ 438가구 ▲84B-1㎡ 20가구 ▲114㎡ 318가구 ▲172P㎡ 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이 약 2.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감천초등학교, 감천중학교, 다송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 롯데마트, 홈플러스, 팽나무공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감천2구역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03 · 뉴스공유일 : 2025-11-0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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