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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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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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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정책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내 변화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거래절벽 현실화… "시장 사실상 정지 상태"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말 그대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달(10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동일 기간(1만254건)에 비해 77% 넘게 감소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셈이다.
규제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주간 2000~3000건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체결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에는 90% 가까운 거래 급감이 나타난 것이다. 매수인은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매도인은 시장 경색을 우려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시장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묶여 거래 의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북권,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체감 강도가 더 컸다.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자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역차별적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거래 감소율을 보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선명하다.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마포구 –84.9% ▲동작구 -84.9%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80~90% 수준의 거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 규제지역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아 성남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하남(-80.9%) 등 수도권에서도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파구는 겨우 -2.9% 기록에 그쳤고, 서초구가 –7%, 강남구는 –29.7% 등으로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상급지 수요층이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지역 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등 인기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줄자 거래금액 역시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 1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지며 74% 이상 감소했다.
물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권선구(+67.6%)와 화성시(+44.6%)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기도 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시장 `양극화` 심화… 외곽은 품귀, 중심지는 매물 증가
이뿐만 아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 외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352건으로 한 달 전 461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양천구도 3%에서 10%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성북구는 1년 전 대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관악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각각 52%, 42% 감소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상 외곽지역 수요층은 대부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등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간주한 자금력이 충분한 임차인이 되레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초구 전세 매물은 5096건으로 지난달(10월) 19일 2851건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47건에서 3433건으로 25% 증가, 강남구는 5799건에서 6324건으로 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성동구 28%(850건→1089건) ▲강동구 17%(962건→1130건) ▲광진구 10%(364건→399건) ▲용산구 9%(504건→549건) 등 고가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외곽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임차인들이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영향에 신축 입주가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에 편중돼 있어 외곽지 공급은 한동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부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월세화는 물론 매매가 상승을 유도해 서민 주거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담대 억제에 신용대출 ↑
전문가 "구조적 불안정 심화… 정부가 수습해야"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흐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전세대출이 약 4000억 원 늘었으나, 9월에는 2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는 감소폭이 3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속해서 꺾인 모습이다. 결국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규제 이후에도 122까지 뛰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과열 진정보다는 경직된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는 급감하고 외곽 전세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억눌린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지금처럼 굳어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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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0일 서울 동작구 본동구역 공공재개발 공공시행자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릉지 등 복잡한 입지 여건으로 지연되던 본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후 저층 주거지인 본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256(본동) 일원 5만16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1개동 1080가구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SH는 시행자로서 자금 조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H는 현재 공공재개발 14개 구역, 공공재건축 2개 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2개 구역뿐 아니라 세운4구역, 중계본동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다. 조합 갈등ㆍ자금 조달ㆍ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던 사업의 정상화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난해한 사업을 정상화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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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가 행촌동ㆍ창신동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행촌동 210-2` 일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종로구 사직로1나길 38(행촌동) 일원 7만6310㎡ 규모로 현재 행촌ㆍ무악ㆍ홍파동이 속해 있으며 공동주택 약 1400가구가 거주 중이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전체 면적의 41.9%가 15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해당해 보행 단절, 차량 통행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양도성, 딜쿠샤 등 주요 문화유산 분포로 개발에 제약이 많고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생활기반시설 역시 부족한 곳이다.
구는 이번 용역으로 대상지 현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릉지 특화형 주택 단지 조성,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정비 등 한양도성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심 속 대표 주거 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된 창신동 23-606 및 629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일원 14만3000㎡ 및 창신길 127-1(창신동) 일원 9만200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신문로2구역 12지구(신문로 2-12 일원)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세종대로21길 71(신문로1가) 일원 1237.1㎡를 대상으로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2026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하반기 통합 심의를 진행 예정이다.
정문헌 청장은 "각종 규제로 더디게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에 대한 주민 바람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주거지 노후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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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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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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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기간이 106년으로 연장되고 개항 목표가 2035년으로 조정됐다. 공사금액도 10조7000억 원 규모로 재산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 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4차례 유찰에 이어 올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 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8년 10개월)로 산정했다. 기존 84개월(7개월)보다 22개월 늘었다.
지난 4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1차례 내부 기술 검토를 하고, 16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2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초 10조5000억 원이던 공사금액은 그간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산정됐으며, 향후 3% 이상 물가 등락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입찰 방식은 시공자가 토석채취부터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ㆍ육상매립, 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유지한다.
정부는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안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ㆍ철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ㆍ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공항 안전을 중점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ㆍ업체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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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유홈(U home) 달동` 등 4곳의 준동을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동 26가구 ▲백합 23가구 ▲삼산 31가구 ▲태화 16가구 등 총 96가구를 모집하며, 주거약자용 주택과 자립준비 청년 우선공급 세대를 포함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 8~10일 3일간 서류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입주는 3월 초부터 시작된다.
이들 4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의 규모이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ㆍ공유거실이 설치된다.
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 공급에 이어 건립 중인 곳 150가구를 2026년 상반기 모두 공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사업자 참여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축매입약정형사업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유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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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이달 24일부터 서구 오동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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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ㆍ부천ㆍ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ㆍ구로ㆍ강남ㆍ은평구, 전남 여수시 등 9곳을 올해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이다.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ㆍ온마음 인공지능(AI) 복지콜 등 시민편의ㆍ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됐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ㆍ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ㆍ안전 측면에서, 강남구는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ㆍ미래교육센터 등 기술실증ㆍ체험환경 조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글로벌 스마트관광ㆍ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플랫폼ㆍ서비스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2023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아 재검토 기간 2년이 도래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울산시 등 대도시 3곳과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ㆍ송파ㆍ종로구 등 중소도시 4곳 등 총 7곳은 전부 인증이 연장됐다.
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도시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완화 등에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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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시행된 1단계 55곳 규제 완화에 이은 후속 절차로, 문화유산의 실효적 보존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녹지지역ㆍ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했다. 이로써 시 지정 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총 130㎢가 보존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해당한다.
또 시 지정유산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하고 고도제한구역은 38.3% 완화했다. 강화군의 경우 조정 대상 가운데 전체의 약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ㆍ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ㆍ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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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1일 본사 대강당에서 `보상 평가 및 평가서 검토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보상학교`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의 핵심인 보상 업무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SH 임직원과 시 및 자치구, 전국 지방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등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상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은 보상 평가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검토 시 핵심 확인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감정평가서 검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 사례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SH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보상ㆍ감정평가 분야 직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속ㆍ공정한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품질을 높이고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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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한국투자증권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달 24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 사업의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업 측이 사업 기본방향과 협상 범위를 공유하고 향후 협약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조율했다.
대농 2ㆍ3지구 상업8블록 장기 유휴부지(복대동 288-128ㆍ288-129) 1만7000여 ㎡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000㎡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어린이ㆍ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 문화ㆍ집회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대상지는 2006년 옛 대농공장을 개발한 신영에서 기부채납 된 두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공공주자창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복대동 복합 개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채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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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도 자체 대책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 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ㆍ허가 물량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하에, 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ㆍ군이 참석한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 건설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 공급 여력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한다.
도는 정부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또 하반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택 건설ㆍ재건축사업 추진 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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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조기 분양하는 주택 사업자에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할인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이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 분양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전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 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 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분양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 공급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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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ㆍE등급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ㆍ2ㆍ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ㆍB(양호)ㆍC(보통)ㆍD(미흡)ㆍE(불량) 등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법령상 제1종시설물만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 DㆍE 등급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ㆍ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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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여 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 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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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1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완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23(송산동) 외 1필지 일원 95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와 송산신현대2차(308가구)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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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12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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