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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 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ㆍ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곡동ㆍ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ㆍ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신탁사, 리츠 등 민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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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송산동 신현대2차아파트(이하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25일 송산신현대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853번길 31-9(송산동) 외 1필지 일원 1만17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송산신현대1차(299가구)와 송산신현대2차 단일 브랜드 시공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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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103곳(후보지 포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10곳 등 총 2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조합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ㆍ행정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비계획 요청 및 제안제도 운용, 통합 심의와 자문단 운영, 정비조례 개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재산 동의 기준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심 활력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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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철강 분야 탄소 포집ㆍ활용(CCU) 플랜트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와이케이스틸과 당진공장 CCU 기술 적용 및 상용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와이케이스틸이 제품 생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당진공장에 추진 중인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두 회사는 와이케이스틸 당진공장 내에 하루 15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U 플랜트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현대건설은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액화하는 플랜트 시설과 관련 기술 등을 검증하며, 와이케이스틸은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을 위한 제반 설비 연계와 사업장 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을 담당한다. 당진공장 내에 CCU 플랜트가 구축되면 와이케이스틸 철강 제품의 저탄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화 과정을 거쳐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하거나 인근 스마트팜과 연계해 에너지 순환 클러스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근 현대건설은 철강과 같은 고탄소 산업군의 탄소 경쟁력이 화두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역량 강화와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10월) 경기 평택시 수소 특화단지에 준공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액화 통합공정 실증시설`의 운영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규모 플랜트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현대건설의 탄소 저감 기술이 실증연구를 넘어 상업제품 생산시설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첫발"이라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대형 플랜트의 필수 공정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이번 와이케이스틸의 CCU 설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향후 탄소중립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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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한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공종별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ㆍ노동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협력 업체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철근콘크리트ㆍ철골 공종 협력 업체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 관리방안 관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프로세스 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투명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사전 위험성 평가 및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후 협력 업체 대표이사들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건설부문은 오는 12월에는 수장ㆍ방수ㆍ습식 협력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종별 협력 업체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종별 간담회를 통해 협력 업체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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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 지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로써 마을공인중개사는 총 50명으로 확대됐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아 구가 지정한다.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ㆍ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임대료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 중개 연계 등에 거쳐 가능하다. 마을공인중개사는 16개 행정동마다 1곳을 기본으로, 동별 수요에 따라 1~2곳 추가로 운영한다. 명단은 구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부동산ㆍ토지 아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청장은 "마을공인중개사가 지역사회에 선진화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주고 있다"며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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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이라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만큼,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 찬성 의결 후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ㆍ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동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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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 강동구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 암사3동, 명일1ㆍ2동 일원 53만9728㎡의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는 보행, 녹지, 생활편의를 강화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시는 1970~80년대 지정된 14개 아파트지구의 노후 도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왔다. 13개 지구는 이미 전환을 완료(결정 고시)했으며 암사ㆍ명일지구를 마지막으로 총 14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이 마무리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과 공원ㆍ녹지가 연결되며 생활서비스가 강화된 `복합 생활권 중심의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분산된 공원을 통합해 녹지축을 조성하고 단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주거ㆍ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중심시설 재배치와 가로 활성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서비스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삼익그린2차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준용적률 23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로 관리되고, 중ㆍ저층 스카이라인을 유도해 주변과의 조화를 높인다. 주요 생활가로에는 가로 활성화 용도배치구간을 설정해 저층부 상업ㆍ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ㆍ녹지축과 연계한 배치로 보행 접근성과 생활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6년 1월에 암사ㆍ명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일대의 도시ㆍ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써 서울시의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주거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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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했다. 현재는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대상지가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약 1년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민간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해당 부지의 복합 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 통한 주변 지역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106.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토록 했다.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 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한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총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성수대교 북단램프를 새로 설치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응봉역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응봉교 보행교도 신설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는 사업자가 조성해 제공한다. 성동구 약 488억 원, 시 약 1140억 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현금)도 확보해 지역 내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 조성해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부지 안에 조성되는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대상지로도 선정돼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용적률도 최대 104%p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받았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 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및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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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도곡동 일대에 지상 18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곡동 914-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GTX-C,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양재역 일대의 보행환경과 저층부 활성화 용도의 연속성이 단절돼 있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동) 일원 425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5만321.99㎡)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이를 공개공지ㆍ쌈지공원과 연계해 남부순환로변(40m 도로)에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공공기여시설로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양자컴퓨팅ㆍ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이끄는 `양재 R&D 전략거점`의 중심 시설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양재역 일대가 핵심 업무시설과 더불어 공공기여시설인 양자연구센터가 도입돼 창의 인재가 모이는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강남권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선도 산업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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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감성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9-1(제기동) 일원 5만2576㎡의 대상지는 2023년 9월 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개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을 매입ㆍ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만들고, 시장 아케이드, 한옥 골목길 입구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고자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 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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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95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경인로 69(오류동) 일원 6241㎡ 규모로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상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안)에 용도지역 변경{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높이 상향(50m→90m) 등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전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한 공공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도입해 신혼부부 미리내집과 연계한 원스톱 주거ㆍ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우수한 역세권 입지에 양질의 `미리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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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73.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18가구 ▲59C㎡ 13가구 ▲59D㎡ 1가구 ▲74A㎡ 19가구 ▲84A㎡ 73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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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등의 추천이 없더라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그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이 없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살펴보면,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한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해 반드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벌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러한 선정 방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시장ㆍ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발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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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이 영등포구로부터 이날 인가됐다고 밝혔다.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86가구 규모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후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그간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다. SH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 착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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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2월 전국에 448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48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817가구) 대비 617가구(18%)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644가구)과 비교하면 844가구(23%)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03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기가 2070가구, 인천 501가구, 서울 459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998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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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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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8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산업 확장성과 미래 지향성`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 전자계약 구조에 민간 부동산 정보 기술 플랫폼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향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한국 대표 전자계약 플랫폼의 혁신 사례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희남 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명지대 박순만 교수, 윤종돈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배상영 대신증권 팀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률 제고 방안, 민간과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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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01 · 뉴스공유일 : 2025-12-0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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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8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원 7만6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올해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01 · 뉴스공유일 : 2025-12-0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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