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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4-30 · 뉴스공유일 : 2026-04-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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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기존 양도소득세ㆍ상속세에서 보유세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뉴아이의 인공지능(AI)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택스아이`를 기반으로 해 민관 협업으로 도입된 공공 혁신 서비스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 산출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등 주요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 부담 상한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 세목별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예상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부동산정보` 앱 내 보유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액 산출 내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접속 후 무료로 10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부동산 세금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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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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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공공 부문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포럼이 공동 주최한 공모전으로, 공공ㆍ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와 공적 등을 평가해 시상한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모두의 터전을 만드는 LH`를 윤리 비전으로 설정하고, 윤리경영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아 전사적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책무 기반의 윤리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부동산 수의계약 이해충돌 관리 ▲대외파견 직원 관리 강화 등 3대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우선 식별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사내 부패방지 청렴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맞춤형 윤리ㆍ준법교육을 시행하고, 임직원인센티브제도인 `LH일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체계 구축과 윤리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윤리경영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실행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LH는 흔들림 없는 윤리경영을 이어가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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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남부권ㆍ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이달 4일 입찰공고하고 용역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천경마장과 서울 태릉골프장(CC) 등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ㆍ동부권 지역의 교통망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수도권 남부ㆍ동부권에 있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과 교통 불편 원인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중앙ㆍ지방정부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통 대책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등을 진단한다. 주요 환승거점별ㆍ교통시설별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하고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래 교통 수요와 이용 패턴도 예측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철도, 도로, 광역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DRT(수요응답형 교통), 환승센터 등 다양한 광역교통 체계의 단기ㆍ중장기 개선안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1ㆍ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남부ㆍ동부권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개발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남부ㆍ동부권역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위해 이번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 수요, 이동 패턴,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대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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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2026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2019년 도입된 후 매년 운영 중인 도로 이용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해 도로 안전 개선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를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척척앱을 통한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해 척척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총 6만5761건이며, 이 중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4만1835건으로 약 64%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도로 관리 체계를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도로 정책과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ㆍ안전에 관한 관심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달(6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지원서을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7월부터 1년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2027년 6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참여단은 국민의 시선에서 도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개선에 기여해왔다"며 "올해에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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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5월 전국에 3952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0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3952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7430가구) 대비 3478가구(47%)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월(1615가구)와 비교하면 2337가구(145%)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71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경기 1111가구, 인천 601가구 순으로 공급되며 서울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전남, 울산, 제주 세 곳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 물량은 전남 1679가구, 울산 481가구, 제주 80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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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DL이앤씨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벽체의 습식 공법 대비 하자 개선, 시공 편의성, 공사기간 단축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욕실 습식 공법은 벽돌을 시멘트로 쌓은 후 그 위에 타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방수 작업이 필요하며 양생 과정이 발생해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품질을 위해 숙련된 작업자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신기술은 약 16.3㎡ 크기의 욕실 경량 벽체에 방수 성능을 보유한 대형 패널 16장을 간단히 부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재 간 접합부에 역구배 클립 형태를 적용해 수분 침투를 방지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역구배는 수분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일반적인 경사 방향과 반대로 적용한 구조를 말한다. DL이앤씨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3배 높였고 하자 발생률과 인력 투입은 각각 60% 이상, 18%가량 줄이는 성과를 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욕실 시공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타일 탈락이나 균열 같은 고질적 하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별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공법의 한계와 난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13 · 뉴스공유일 : 202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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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발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방건설은 이와 같은 특약에 실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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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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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달 14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ㆍ수송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이 가능하다. 건물ㆍ수송 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과 수송 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및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ㆍ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ㆍ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ㆍ수송 20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ㆍ수송 27만 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ㆍ수송 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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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AIㆍ스마트 특별관`을 마련하고 AI 기반 탄소중립 공동주택 기계설비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ㆍLH 등이 후원하는 국내 대표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로 융합하는 K-기계설비`를 주제로 열린다. LH는 2018년부터 참가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 ▲탄소중립 특별관(2022년) ▲ESG 특별관(2023년) ▲LH 설비기술 특별관(2024년) 등을 운영하며 공동주택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가 올해 운영하는 AIㆍ스마트 특별관은 특별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총 3개 관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연결해 보여준다. LH 주택도시역사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초기 공공주택 공급부터 1기 신도시, 혁신도시, 현재의 3기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관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 공기열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스마트 주거서비스관에서는 LH와 가전업체 플랫폼을 연동한 LH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구독 서비스, 스마트 욕실,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술을 선보인다. 이달 14일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연구`, `공동주택 방염대상물 지정 제도의 적정성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주거 품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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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보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검토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1일 그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 검토안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에 가까운 해석"이라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매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특수 상황에서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 아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을 중심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돼왔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적용돼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와 거래 경직 현상을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일부는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제한되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보완 조치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거래 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견해다. 실제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약 5900건, 2월 약 5600건, 3월 약 64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 3월 70%를 웃돌면서 실수요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거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적용 조건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4개월 이내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 역시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새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의 거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 숨통 `기대감`… 전세시장 변수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거래 절벽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신호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일정 기간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핵심지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직장, 교육, 가족 사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물량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물건 역시 거래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를 두고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양도세 중과 부담이 남아 있고, 대출 규제 강화로 갈아타기 수요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집값 흐름과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일부 열렸지만, 본인이 다시 원하는 지역이나 상급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의 경우 대출 규제와 높은 매입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실거주 유예만으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전ㆍ월세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학군지나 직장 밀집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ㆍ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비슷한 생활권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인근 전세시장까지 함께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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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마포구는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연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정비사업비 및 추정비례율 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8(용강동) 일대 315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3.96%, 용적률 249.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마포초, 원효초, 신석초, 신수중, 성심여고, 서울여고 등이 있다. 한편, 우석연립은 2018월 10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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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차입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일대는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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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4-2 일원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코오롱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서초동) 일대 8900.4㎡을 대상으로 건폐율 30.98%, 용적률 566.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높이 190m) 규모의 업무ㆍ운동ㆍ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코오롱그룹이 지난 50년간 보유해 온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로 그간 경부간선도로로 인한 물리적 단절과 개발 여건 제약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돼 왔다. 앞서 시는 2021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시와 토지주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강남 도심 기능 강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도입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적용한 입체적 공공공간과 스포츠ㆍ문화ㆍ휴식 기능을 결합한 강남권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은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지상층 바닥면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50년간 이어져 온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운동시설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카이가든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다. 용허리근린공원ㆍ길마중길과 단지 내 공개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스포츠ㆍ워터플라자 등 지역 기여 프로그램과 문화ㆍ여가 공간을 복합 조성해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공공기여는 약 663억 원 규모로,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2024년 10월 이행 완료ㆍ38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올해 9월 준공 예정ㆍ252억 원), 용허리근린공원 일대 고도화(1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심의 완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 인ㆍ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ㆍ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사전협상제도와 창의ㆍ혁신디자인을 적극 적용해 입체적 공공공간이 결합한 강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일상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ㆍ휴식ㆍ녹지 공간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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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인근 방배동 941-21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29층 공동주택 18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내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내방역세권으로, 인근에서 방배5구역ㆍ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리풀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당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941-21 일대 3749.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2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85가구(장기전세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우리동네활력충전소`를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가 어르신에게 건강 관리, 자기계발, 친목 도모 등 지역 수요와 특색에 맞는 기능을 특화해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여가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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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ㆍ5ㆍ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인근 양평동4가 158 일대에 층층녹지공간을 갖춘 지상 최고 42층 규모 복합주거시설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 관련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양화대교 남단 선유로변에 있으며,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2023년 4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총 19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 270(양평동4가) 일원 3299㎡를 대상으로 용적률 793.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2층(연면적 4만4531㎡) 규모의 공동주택 243가구와 상점가ㆍ공영수영장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층부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유도하고 저층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상 2층부터 외부 계단을 따라 테라스형 녹화로 층층녹지공간을 조성하고, 5~6층에는 한강과 선유도를 향한 영구 조망이 가능한 실내외 전망 공간을 마련한다. 녹지형 개방공간은 초등학교 운동장과 비슷한 총 2650㎡ 규모로 조성하고, 선유로(폭 55m)변 전용 엘리베이터와 대지 양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행 산책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을 갖춘 체육시설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틈새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양평동4가 158 일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복합주거시설)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서울이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 개방공간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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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체감하는 사실 중 하나는 법조문이 고정돼 있을지 몰라도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물결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최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더 정교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실무자들과 조합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판례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명의 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강화 최근 대법원(2025년 8월 14일 선고ㆍ2022다228230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했다. 과거에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대표 조합원 1인만 `10년 보유ㆍ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판례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등으로 지분이 나뉜 경우, 단 1명이라도 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의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 공유자 전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의무에 관한 엄격한 해석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의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택한 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사업비 부담을 소급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업 시행 도중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정관 등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자산 가치 평가와 청산 절차에서 청산대상자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정관 정비를, 청산대상자들은 공제 항목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정보 공개 의무 위반과 조합 임원의 형사 책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공개 의무는 투명한 조합 운영의 핵심이다. 최근 대법원(2024년 9월 13일 선고ㆍ2023도16588 판결)은 비록 조합장 선임 총회 의결이 사후에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식의 사후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의 외관을 갖춘 자에게 엄중한 관리책무를 지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조합 임원들은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더욱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결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를 지킨다 도시정비사업은 `판례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개별 사건마다 판단의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특히 2026년으로 접어들며 재건축 부담금 및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제도적 변화까지 맞물리고 있어 과거의 상식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그간의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은 결국 `디테일`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최신 판례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권과 사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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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초과 이익을 국가가 거둬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국가 개입과 분배를 우선하는 사고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것이라면서 말이다. 정부 핵심 경제 참모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놓자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후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초과 이익 환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익 공유` 프레임이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논리, 세수를 활용한 현금성 지원 확대, 확장 재정 기조 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연이어 언급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반기업적이면서도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아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다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대만, 중국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초과 이익을 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를 정치권이 직접 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경제를 흔들리는 정책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을 늘려 국가가 재분배를 반복하는 방식이 이어지면 시장은 결국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유혹보다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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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일원 성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인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오토밸리 등과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서북부권 산업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발을 마친 석산 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산업용지로 공급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입지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성연일반산단은 총 1026억 원을 투입해 총 57만3046㎡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33만4047㎡로 전체의 58.3%를 차지한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유치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도에 따르면 입주 의향 조사 결과, 관련 기업의 희망 부지 면적은 총 81만 ㎡를 상회해 향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는 성연일반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산업 확장과 신산업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2006억 원, 고용유발 효과 1374명, 부가가치 효과 836억 원 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 관계자는 "서산 성연일반산업단지는 서북부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거점"이라며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지원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20 · 뉴스공유일 : 2026-05-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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