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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설 연휴를 맞아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기관·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도와 전 시군 보건소 간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51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응급진료를 하고 601개 병의원과 414개 보건기관, 902개 약국이 당직일을 정해 환자 진료에 신속히 대처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섬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 출동 요청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운항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성가롤로병원에서 차량 출동태세를 갖추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병의원은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응급의료정보센터(http://e-gen.or.kr),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와 시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병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연휴 기간 응급진료병원을 충분하게 운영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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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22 / 뉴스공유일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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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90여 일 앞둔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실행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시달회의는 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유관기관, 실과소, 읍․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개요와 기본목표, 부서별 분담업무 및 세부 일정 등 4월에 개최되는 제59회 전남체전의 업무지원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군은 실과소 및 읍면에는 분담업무에 대한 자체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을, 유관기관에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경기장사용, 안전, 소방, 교통, 통신, 전기, 경기운영지원 등의 분야별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은 체전 업무에 반영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한편,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4일간) 영광에서 개최되며 도내 22개 시·군에서 22개 종목 선수단 및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우리 군에서 11년 만에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대회인 만큼 영광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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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22 / 뉴스공유일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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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시군 농정과장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 2020년 농정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과장, 22개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등 신규 사업을 설명했다. 정부가 기존 농업직불금을 통합․개편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군에선 지난해 추진한 우수시책과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우수시책은 도 지원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과 기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담양군의 농업회의소 활성화 사업 등 시군 우수시책에 대해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성 검토 후 도 시책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간 농정업무 현안 논의를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 하락과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준 결과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전국1위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 한해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전남 농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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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정보화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에 추진한 정보화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중앙부처 평가지표와 연계해 평가한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북구는 개인정보 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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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2 / 뉴스공유일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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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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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에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마을을 다시 방문하여 복구계획에 따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태풍『미탁』피해가 심각했던 기성면 삼산 1리(골말마을)와 매화면 기양3리(두기동마을) 피해현장을 2019년10월 13일 방문이후 3개월 만에 재방문하여 정부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복귀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미탁』사전 대처 유공으로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삼산1리(골말마을) 황국철 이장을 격려하였으며, 주민과 자원봉사자·관계 공무원·군장병들의 헌신으로 참담했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있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경상북도·울진군은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복귀 지원과 재발방지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마을은 지난해 태풍『미탁』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지도(69호선)유실(1.0km) 및 지방하천 제방유실(2.4km)에 대한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국지도(69호선)은 복구비 10억 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지방하천(매화천)은 개선 복구비 268억원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전에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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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4급 전보인사에 이어 13일자 5급 이하 552명에 대한 전보인사로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5급 이하 전보 인사는 민선7기 인사원칙인 현부서 1년 미만 근무자 전보제한을 통한 안정적 조직운영,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투명인사, 시정 현안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사업,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구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 국제관광도시 및 문화산업 육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등 시정 핵심 사업부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시정의 추동력을 강화했다. 또한, 시는 민선7기 들어 직원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돼 각자 업무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5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총 552명 중 개인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111명을 제외한 441명 중 개인희망과 부서 추천 등을 고려한 전보인원은 총 328명으로 매칭 비율이 74.4%에 달했다. 이정식 시 혁신정책관은 “13일 임용장 수여와 함께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각종 시정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선7기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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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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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2020년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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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 역사를 비롯한 문화·경제·산업 분야를 총망라한 나주학 연구에 본격 착수, 지역 정체성 확립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시는 지난 8일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 호남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학 연구·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학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에 대해 종합,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치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로 광역단위에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도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학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서 기초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나주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해 ‘나주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나주학 연구’를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나주학 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책포럼과 학술대회, 연구용역, 기록유산 수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주학 연구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 나주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나주학 진흥위원회’를 출범, 연구용역, 학술연구, 정책포럼, 시민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특히 1월말부터 지역학 연구의 기초자산이 되는 유물 수집·연구에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 나주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아카이브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분석하여 다가올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사명감과 호남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자긍심을 토대로 나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20-01-09 / 뉴스공유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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