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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향후 844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고, 노량진지역의 열악한 여건의 도로가 정비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해당 변경(안)은 신설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 측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확대(3→6m)하는 등 주변 지역에도 열린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향후 지역 필요시설 건립이 가능한 공공공지도 확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3존치관리구역(면적 3만4555㎡)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모아타운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지구의 재정비가 가시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속히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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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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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거 미관을 개선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꾀한다. 시는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해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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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7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서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ㆍ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올해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ㆍ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이달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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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도로법」ㆍ「도로교통법」ㆍ「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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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며 도심융합특구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ㆍ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ㆍ대구ㆍ대전ㆍ부산ㆍ울산)의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 계획 승인(특구 지정 포함)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는 승인 요청을 받으면 유관 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달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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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ㆍ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ㆍ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계획 수립ㆍ지정)-사업시행자(개발ㆍ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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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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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시행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위해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국토부-환경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꼼꼼히 이행해 국토ㆍ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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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4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건축계획도면을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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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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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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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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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이하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정호)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법인 ▲현설에 참석해 입찰침여지침서를 배부받고 이에 따른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릉시 보래미상길 65(포남동) 일원 2만8901㎡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8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KTX 강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강릉고려병원, 강릉연세요양병원, 강릉동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강릉하키센터, 강릉국민체육센터, 강릉올림픽뮤지엄, 강릉세무서 등도 가깝다. 또 한솔초등학교, 포남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 하슬라중학교, 동명중학교, 경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앞서 2023년 9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두산건설은 강릉 최고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강릉위브더제니스`를 제안했고 `강릉 1호` 재건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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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6 / 뉴스공유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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