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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경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및 건설업자 등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3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임대 포함) 및 근린상가 1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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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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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3월)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총 12개 노선 160개 교량과 터널ㆍ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침하,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열화상ㆍ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해 계획을 수립,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후 병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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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16 / 뉴스공유일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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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3ㆍ성황구역(이하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1ㆍ2차 입찰에 단독 참가한 `DL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보석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DL건설 선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찬ㆍ반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2길 8(문화동) 일원 4만68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5가구ㆍ오피스텔 36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천안고속ㆍ종합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천안초가 도보 2분, 복자여중ㆍ복자여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천안북중,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천안역전시장을 비롯해 우체국365,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등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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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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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ㆍ서초ICㆍ서초IC 입구ㆍ양재IC), 상행 3대(양재ICㆍ서초ICㆍ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의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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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경기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와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재개된다. 경기도는 사업의 첫 관문인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ㆍ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 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 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58만4123㎡ 규모로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ㆍ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2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 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ㆍ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54만9120㎡ 규모로 사업비 8242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ㆍ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의 민ㆍ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됨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사업자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1-11 / 뉴스공유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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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대전역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2만 가구의 신흥 타운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대전 동구 일대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달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성남1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돼 분양이 계획 중인 데 이어 ▲구성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 등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복합버스터미널 일대 민간개발 및 가양1구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수 개발계획이 예정된 만큼 약 2만 가구 대규모 신흥 단지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대전역역세권 개발사업은 KTX 대전역과 함께 주거ㆍ교육ㆍ문화ㆍ상업ㆍ복지 등 다양한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정주여건과 유동인구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표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는 `광명역 일대`가 언급된다. 광명역 일대에 있는 일직동은 주변 시세 가격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동산R114 가격동향에 따르면 일직동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3㎡당 3663만 원으로 광명시(2784만 원)에 이어 경기도(1991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시공자 현대건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8가구 등으로 지을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84㎡ㆍ105㎡ㆍ108㎡ㆍ155㎡로 구성했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71대 확보했다. 이어 2.5m의 찬장 높이로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고 전 가구에 적용한 3면 발코니 설계로 쾌적하고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해 넉넉한 공간 활용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전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지상 49층으로 설계돼 우수한 조망권 확보와 함께 동구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가양더와이즈`는 2024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전 가구에 입주 청소가 제공된다. 계약금 5%(1차 계약금 500만 원)로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 전액(40%) 무이자 혜택까지 주어지며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본보기 집은 대전 유성구에 내에 있다. 한편, 이곳은 한밭대로, 경부고속도로 대전IC도 인근에 있어 이동이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올해 중으로 착공을 앞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정역 `동부역(가칭ㆍ2028년 개통 예정)`이 단지와 인접하다. 더불어 신세계, 스마일마켓, CGV, 영풍문고, 대전한국병원 및 다수 금융기관과 상가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도 단지 주변에 매봉어린이공원, 성남어린이공원, 고봉산, 매봉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가양초, 가양중이 단지 반경 1km 내에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무상지원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1-02 / 뉴스공유일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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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12-22 / 뉴스공유일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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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부고-권영갑(필명 권현) 작가, 패션저널/투데이포커스 이사, 권영걸 부산스마트 대표 부친상. 김년교 전 한화케미칼 상무 장인상. -고인: 권태학님(91세) -빈소: 효경G병원장례식장 VIP(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57/효목동) -별세: 12월20일(수) -발인: 12월23일(토) -장지: 국립 영천호국원 -연락처: 053-746-9310/010-3347-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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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12-21 / 뉴스공유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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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와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66필지를 재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FD-1 블록) 70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당 면적은 239.6~266.4㎡이고 공급 예정 금액은 6억6420만 원~8억3928만9000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화성동탄2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D33 블록) 66필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공급 예정 금액은 4억3537만5000~6억2418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에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GTX-A노선 동탄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두 지역 모두 거주 지역 및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은 이달 19일, 화성통탄2는 이달 22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해 같은 날 낙찰자와 당첨자를 각각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12-14 / 뉴스공유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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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롯데건설이 내년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글로벌 건축 디자인사와 손잡는다. 이달 11일 롯데건설은 신반포12차에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LE-EL)`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사 `저디(JERDE)`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JERDE의 수석디자이너 존 폴린(John Pauline) 부사장과 함께 지난 6일 신반포12차 일대를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존 폴린 부사장은 현장조사와 함께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했다. 이후 단지 곳곳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설계안 요구에 대해 소통하며, 이를 반영한 최고의 설계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관문 경부고속도로변에서의 노출 효과가 큰 이곳에 롯데건설의 모든 역량을 투입한 최고의 제안서를 준비 중"이라며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사와 함께 조합원과 입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잠원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상기 여건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신반포12차는 지하철 신분당선 및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3호선)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또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고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훌륭하다. 교육시설로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아울러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서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12-12 / 뉴스공유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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