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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심 휩쓴 민주당 바람, 인물론 잠재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윤재갑 당선인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18석을 석권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득표율 67.5%(59,613표)를 얻어 30.9%(27,290표)에 그친 민생당 현역 의원 윤영일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32,323표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로 1,404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당선인은 “해남 완도 진도는 농군이고,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값 안정,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진도국제무역항 조기 완공과 완도국제무역항 조성을 내세웠다. 진도무역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국제무역항을 통해 전남권 농수축산물 중국 수출 전담기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진도는 진도대교가 개통된 이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육지형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다면 진도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수산물은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도국제무역항을 통한 농수산물의 수출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도국제무역항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전남 지역 농수산 특산품을 판매한다면 호남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진도국제무역항 개항은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완도국제무역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도에 국제무역항이 개항된다면 한국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전남의 최상급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도에 농수산물 유통저장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단지를 유치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식재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군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값 폭락, 김〮전복 등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김-전복 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대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새로운 김-전복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겠다”며, “농어민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와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안정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도국제무역항, 면세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동호회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워킹맘 전용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보건소 와 검진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한 결과가 지역 지정 병원에 빅데이터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큰 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와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진도는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가진 미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소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역사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명량대전이 일어났던 진도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고향이고 지금도 처가 친척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늘 가족의 품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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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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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15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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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듯         윤재갑 후보측 "4년 전의 일인데……강력 법적 대응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재갑 후보가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1일, 윤영일 의원의 부인인 최모씨를 해남읍의 한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며 직접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일 후보의 부인 최모씨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갑 후보의 협박과 공갈에) 응할 이유가 없었지만,  공포스러웠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갑 후보는 책임지고 후보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재갑 후보 같은 공갈ㆍ협박범을 공천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해남, 진도, 완도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향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과 공천 추천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혹시라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편, 우리사회의 윤리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주시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피고발인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함께 증거물로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4년 전의 일을 선거 막바지에 더구나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터뜨린 것은 패인이 짙어지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녹취록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yoon0101&logNo=221907423088&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yiyoon0101%2F221907423088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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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13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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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등 검찰 고발 "특정업체 이익 위해 5년째 석탄재만 고집하고 있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 9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 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연관된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10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팽목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스스로 석탄재 폐기물업체와 유착 의혹을 떨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동진 군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코로나19 비상방역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진도군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관제 데모를 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와 유착 의혹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최근,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군민들을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집단 고소하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숙고해 왔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동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7가지 주요 의혹을 제기하고, 27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최근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보도한 의혹과 언론사들의 기사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은 일부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고, 사실이 확인된 자료와 증거가 충분히 모아지면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오늘은 진도군청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04.09/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부패 의혹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팽목항 주민들과 진도군민으로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석탄재 폐기물 반입 관련, 2016년부터 10월부터 이 사업 시행사인 진도군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고, 진도군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진도군은 줄곧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최근 폐기물업체가 허위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도 폐기물배출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해결하겠다는 권한 없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진도토사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민원에 대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는 확약을 했으면서도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과 친이동진 군수 조직을 동원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제데모를 여는 등 군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 정부지원금에 수반되는 반대민원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팽목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진도군민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하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유착과 부정·부패 의혹은 공영방송인 목포MBC에서 무려 19차례나 연속보도했고, 다수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팽목 주민들과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장고를 거듭해 오다 더이상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군민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검찰 고발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진도군은 2016년 10월 24일, 팽목마을 주민들과 인근 어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으로 들여오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3일만에 황급히 폐기물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인근에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토사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석탄재로 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토사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국비와 군비 44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토목설계의 가장 기초인 ‘토취장’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진도군의회에서도 석탄재 폐기물 추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내 토취장 사정을 잘 아는 군민들이 팽목항 인근 석산과 조율해 토사 채취 설계서를 보여주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11월, 석탄재 반입을 포기하고 다시 진도토사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시공사를 앞세워 설계 변경을 거부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었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동진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상황이 급변해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인용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12월에는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설계가 유효하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도군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진도군은 2019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석탄재 폐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유도하지 않고 기간연장이라는 특혜를 반복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빌미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폐기물처리의 법적 규정인 ‘민원해결’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대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도군이 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진도군이 찾지 못했다는 토취장을 찾아 설계까지 제시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생업에 매달려야 할 진도군민들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팽목항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땅이 된 팽목항을 폐기물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치유의 땅 진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년 간의 투쟁에서 부당·불법 행정을 실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비판에 그친 이유도 그들 또한 우리 군민이기에 언젠가는 폐기물업자들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폐기물 반입을 접고, 진정으로 진도군민들이 원하는 진도토사를 선택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패와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도와 진도군민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검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  ○ 이동진 군수는 지금이라도 온갖 부정 의혹과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진도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 4. 9.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09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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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회의원 후보, “진도 현안 직접 챙기겠다” 고통받던 팽목항 주민들, 환영 성명서 발표로 화답 "언제 만나뵈면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다" 목포MBC뉴스데스크의 집중보도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논란이 진도군 최대 이슈가 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면에서 진도·해남·완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세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인 민생당 윤영일 후보다. 윤 후보는 4월 6일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 출신답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영일 후보는 “당초 석탄재 매립 찬반이라는 환경 문제로 발단된 것이 이제는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실 규명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첫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진도군민과 진도군의회, 언론 등에 투명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개돼야 한다. 셋째,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진도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넷째, 한국동서발전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일 후보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진도군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윤영일 후보의 이번 발언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진도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점잖고 소박한  인상을 주던 평소 모습을 벗어나 진도군의 현안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윤영일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 최대의 이슈가 된 팽목항 석탄재 반입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4월 6일, 윤영일 국회의원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영일 의원의 입장은 네 가지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배후지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변경계약 철회와 민원해결 시까지 석탄재 반입 유보를 요청한 진도군의회 결정 존중, (주)한국동서발전의 계약관계 원칙 준수다. 이는 대책위가 2016년부터 줄곧 이동진 진도군수에게 요청한 사항이자, 진도군민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진도군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5년 동안 성토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라! -이동진 군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비상대책에 역행하는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공무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을 동원한 불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 사업 관련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서 진도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동진 군수는 군수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이동진 군수를 지금 당장 수사하라! 윤영일 의원의 이번 파격적 성명서 발표에 대해 대책위뿐만 아니라 진도군민들도 "윤영일 의원에게 이런 캐릭터가 있었다니 놀랍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당연한 액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역 채취 작업을 막 끝내고 고추 심을 준비를 하던 팽목항의 한 주민은 “우리는 2016년 10월부터 석탄재 폐기물 공포에 갇혀 살아오고 있다. 누가 우리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진도군은 지금껏 숨기고 속이기에만 급급했다. 바다를 내주고 땅을 내준 팽목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다. 흙이 없어서 석탄재를 가져와?”하며 반문했다. 또 그는 “저번에 김희동 도의원과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께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석탄재 반입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서에 동의해 줘서 마을사람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일 후보가 우리 팽목마을뿐만 아니라 진도군민들의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주는 발표를 한 것 같아 언제 만나면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   <윤영일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2020.04.06.)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도 군민 여러분! 진도항 배후지에 대한 석탄재 매립 문제로 지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진도군과 찬성측(19.08.23, 진도발전추진위원회 면담), 반대측(19.08.30,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대책위원회 면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1일, 언론(목포 MBC ‘낭만항구’ 인터뷰)을 통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진전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당초 석탄재 매립 찬반이라는 환경 문제로 발단한 것이 이제는 언론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실 규명 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약속하며, 석탄재 매립 찬반 갈등, 언론이 보도한 사업 전반의 의혹 제기 및 진실 규명 요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진도항의 국제항 승격을 약속드립니다. 포산-서망 간 4차선 확장과 여객터미널 신축 지원, 배후지 개발 사업 등 진도항의 국제항 승격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진도군민과 진도군의회, 언론 등에 투명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당초 매립재를 흙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사량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석탄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 계약은 공정하게 체결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진도군민의 알권리는 보장됐고, 군의회와 언론 등에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진도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은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로 매립하기로 한 ‘매립 석탄재 재활용 변경 계약을 철회’하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출을 유보’ 해달라는 의견서를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진도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넷째, 한국동서발전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원칙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 대응 협조에 소홀할 경우 석탄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석탄재 매립 과정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고, 지역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든 민원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진도항 개발 사업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결과는 오로지 지역발전과 진도군민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혜택도 진도군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하게 배분돼야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이러한 신념과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점을 진도군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윤영일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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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0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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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 2천 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 2천 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조업중단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 처리된 근로자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실의에 빠진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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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03 / 뉴스공유일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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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33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3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속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도청에서 당초 예산보다 2,139억원이 증액된 8조 3,338억원과 183억 원이 증액된 도교육청 예산 3조 8,917억 원이다.  도의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한 뒤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이용재 의장은 개회식에서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내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대책들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들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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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2보] 박영상 의원, 집요하게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 군비부담산출 자료 요구 진도군, 석탄재 바지선 2척에 하룻만에 회항 지시? 공식기록으로는 2016년 10월 24일 팽목항에 입항한 석탄재 바지선 2척을 진도군이 회항 지시한 것은 10월 26일이다. 그런데 당시 진도군의회 의원이었던 박영상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에는 내부적으로 ‘25일’에 회항을 지시했다는 단서가 나온다. ‘민원’만으로 진도군은 석탄재 바지선을 황급히 돌려보냈을까? 박영상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신문>에서는 박영상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과 진도군이 제출한 보고서에 적힌 ‘깨알메모’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016년 10월 23일,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출항해 24일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다. 어민들은 수상한 바지선이 보이자 해경에 급히 연락해 정체를 물었고, 해경은 “바지선에는 석탄재가 실려 있으며 팽목항에 하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에 앞서 석탄재 바지선이 곧 팽목항으로 들어올 거라는 정보는 22일, 건설노조 노동자들에 의해 시민단체에 알려졌다. 이 공사 하도급업체가 폐기물을 실어나를 덤프트럭들을 수소문하면서 석탄재 반입 추진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6개월 일거리가 생기는데도 석탄재 폐기물 운반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석탄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석탄재 바지선이 입항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석탄재 바지선이 24일 팽목항 외항까지 들어왔지만, 팽목마을로 접안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24일 오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진도군에 석탄재 바지선 입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진도군에서는 저녁에 현장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팽목·서망·마사 등 인근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십수 명이 현장사무실로 달려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진도군에서는 뒤늦게 설명회를 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무산되었다. 그리고 10월 25일 오후 3시경, 진도군은 시공사에 석탄재 바지선 회항을 지시(진도군의 공식기록으로는 26일)했다. 바지선 두 척이 팽목항에 입항한 지 하룻만에 전격적으로 회항을 결정한 것이다. 석탄재 바지선은 11월 7일까지 가사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다시 하동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10·25석탄재회항사건’ 이후, 진도군이 진도군의회에 밝힌 긴급 회항 사유는 ‘민원발생’이었다.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 돌려보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하룻만에 말이다. 미스터리였다. 432억짜리 국책사업을 하면서 진도군은 ‘회항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석탄재 바지선을 돌려보내게 되었을까? 그날 십수 명의 ‘민원’ 때문에 정말 진도군은 상식 밖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진도신문>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팽목항 석탄재 사태를 추적해 오면서 ‘10·25석탄재회항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서 줄곧 ‘민원발생’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당시 진도군은 “민원발생으로 당장 하역이 어려우니 현재는 유보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 다시 추진하거나 가능하다면 진도토사로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던 주민들도 ‘회항’을 전후로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진도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요인을 찾는다는 것은 셜록 홈즈나 가능한 일이었다.  화력발전소가 석탄재 반출 용역을 할 때, 제시하는 입찰조건에는 공통적으로 ‘민원에 대한 사전적 대책을 강구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입찰유의서와 계약특수조건’에서도 민원해결의 책임을 폐기물업체에 강제하고 있었다. 사실, 2016년 당시 대책위는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책위와 주민들은 당시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 두 척이 들어와 하역 직전 긴급 회항을 한 것은 ‘민원’ 대책을 세우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하려한 것에 대한 과실을 만회하려는 진도군의 당연한 행정절차로 판단했다. 그러나 ‘10·25석탄재회항사건’의 진짜 본질은 다른 데 있었다. ‘민원해결’은 필요조건이기는 했지만,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었다. 지금부터는 ‘그날 회항’에 숨어 있는 비밀의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본지 인터넷판 3월 24일자에서 보도한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기사와 괘를 같이 한다. 진도군 보고서 곳곳에 남긴 박영상 의원의 의문 부호 실체에 가까워지려던 순간, 군수는 ‘토사’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진도군은 2016년 9월 27일, 이 사업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진도군의회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당초 성토재 확보 계획은 ‘진도항 현장 인근 5km 이내에서 토취장을 확보하고, 성토량 27만㎥에 운반비로 1,370백만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진도항 인근 5km 이내 적정한 토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10km) 임야와 전답 사용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토취장 개발시 토지승락, 인허가, 다수필지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며, 토사운반시 교통체증과 비산먼지(15톤 덤프 3만대 왕복) 발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도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석탄재(바텀애쉬)를 검토했는데, 다짐과 배수가 잘 되어 성토재로서 매우 우수하고, 발전소에서 운반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부연했다. 진도군은 또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할 석탄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플라이애쉬(비회-전기 집진기에서 포집되는 석탄재), 바텀애쉬(저회-보일러 하부에 낙하는 석탄재), 매립회(비회와 저회를 혼합하여 회사장에 매립한 석탄재) 가운데, 바텀애쉬 50만 톤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하동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입찰안내서(2016.07)’ 제3조(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보면, 매립 석탄재는 회사장에 매립된 석탄재로서 플라이애쉬와 바텀애쉬가 혼재되어 있고, 저탄장 배출수 등이 포함되어 일부 석탄 등의 불순물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하동화력발전소 석탄재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러한 석탄재는 2014년에는 ‘저질품’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2016년 10월 24일 팽목항에 나타난 바지선이 싣고 있던 석탄재는 바텀애쉬가 아닌 저질품 매립재(혼합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석탄재는 회사장에서 비산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바닷물을 뿌려 침전시켜놓은 매립회이기 때문에 석탄재에 포함된 주요 맹독 성분인 수은이 ‘메틸수은(methyl mercury)’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수은은 바닷물이나 염분과 만났을 때 화학반응을 일으켜 중독성이 강한 메틸수은이 된다.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수은병)을 유발하고 신경계를 망가뜨려 뇌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메틸수은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하면서 수은중독에 빠질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고, 올해 2월 20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되었다. 수은첨가제품 8종에 대해 제조와 수출이 금지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시멘트생산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받고 가져오던 석탄재 폐기물 수입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석탄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중금속 가운데 하나가 ‘수은’이기 때문이다.  박영상 의원은 9월 27일, 진도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여러 가지 메모를 남겨놓았다. 그 메모를 통해 재구성해 보면, 진도군 관계 공무원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석탄재를 반입하고, 사업비는 1,81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운반비는 6,965백만원인데 발전소에서 팽목까지 오는 데 5,150백만원을 지원하고, 진도군에서 하역·처리하는 데 1,815백만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영상 의원은 보고회가 끝난 이후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지 별도 의정 활동 노트에 자필로 의문점을 기록해 놓았다.      ‘일지’라고 쓰여진 이 기록에서 박영상 의원이 석탄재 반입 사업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운반업체가 (운반비를) 더 달라고 하면 진도군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보고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석탄재로 하면서 사업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데 대해서도 중요표시(※)를 해두었다.  박영상 의원은 의문을 풀기 위해 10월 19일 진도군의회를 통해 7가지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다. 1.사업개요 및 현황, 2.연도별 투자액(국비, 도비, 군비), 3.현재 투자된 내역, 4.공사입찰 현황(매립), 5.설계변경내용(공법변경), 6.설계변경내용(성토공사), 7.운송계약서 등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는 진도군이 석탄재 바지선에 대해 최초 회항지시한 25일 박영상 의원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자료에 첨부된 내용 가운데서 ‘5-②운반비 분담 비율의 법적근거’와 ‘7.폐기물처리업체와 하동발전소의 운송계약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등이 누락되어 있었다. 박영상 의원의 요청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번(6번 오기) 항목의 ‘②총운반비 6,965백만원 중 발전소부담 5,150백만원, 군비 부담 1,815백만원의 분담 비율의 법적 근거’ 요구였다. 박 의원은 발전소가 팽목 도착도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면서도 팽목에서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왜 진도군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도군은 박영상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던 25일, 내부적으로 석탄재 바지선 두 척을 하동화력발전소로 돌아가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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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31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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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1일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관내 종교시설 93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94명이 1:1로 전담하여 목요일, 일요일에 대상시설에 대해 집회, 교육 등 자제를 당부하고 부득이하게 운영 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도-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영광읍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여부 체크,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내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등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종교시설 전담공무원제를 통해 종교시설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최대한 종교집회를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관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 다중문화시설 등에도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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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30 / 뉴스공유일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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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범시민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4월5일까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등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제방역활동을 광주시내 전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7일 이용섭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휴대용 분무기와 행주 등으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점포 등에 소독제를 배포하고, 시설물을 세척했다. 이 시장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광주 시내 전 지역에서 집중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또 자율방범대원과 공무원, 시민 등 450여 명은 이날 오후 상무지구 등 광주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6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출 자제 및 모임 연기, 전화·인터넷·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4일에는 대중교통시설 일제방역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무지구, 구시청사거리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캠페인을 병행한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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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7 / 뉴스공유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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