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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국민경선' 맞나? 윤재갑 후보, 국민경선에서 12% 지고도 공천 확정?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3차 경선에서 윤재갑 후보가 최종 공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 비율로 집계했다. 그런데 윤광국 후보측에 따르면, 윤광국 후보가 상대후보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2.5%, 일반국민여론 투표에서는 9.4%나 크게 앞섰는데도 정작 공천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윤광국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경선에서는 이겼지만, 탈당에 따른 감점 25%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25% 감산을 먼저하고 퍼센트 산출한 결과 권리당원 44%:56%, 국민여론투표 47.5%:52.5%로 제가 졌다.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분들의 패배가 아니라 감점을 극복하지 못한 저의 패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천심사 기준에서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당선가능성(적합도조사40), 면접(10) 등을 종합심사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심사의 배점 기준으로 본다면, 여론조사 배점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당내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로 선정된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국민경선제는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 진정한 인물, 정책 대결을 펼치자는 취지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경선에서 윤광국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의 탈당 이력이었다. 그는 2016년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데 반발해 탈당했고, 줄곧 무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에 다시 복당한 사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가산 기준과 경선 감산 기준을 보면,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는 '-25%'라는 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가 해당되고, 직업상의 이유, 당의 요구로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윤광국 후보의 경우, 당의 절대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권리당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선택을 받았는데도 경선 감산 기준으로 인해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국민경선에서 윤광국 후보가 약 12%나 이겼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에서는 국민을 위해 공천 제도를 개혁했다고 했는데, 표심이 완전히 왜곡된 이번 결과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선 며칠 전부터 특정후보 쪽에서 '벌점 없음', '감점 없음'이라며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했다"면서  "공천적합도조사가 곧 국민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물론 캠프 당원들도 그동안 쉬지 않고 경선 운동에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경선 자체가 민주당 홍보용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광국 후보측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윤광국 후보 쪽은 탈당 이력 때문에 감점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상대 후보 쪽은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사건과 지지선언 등 윤리규범 위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결과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심은 경선 결과 발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 윤재갑 후보는 "지금부터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을 누비며 거친 손 맞잡을 때마다 주셨던 여러분들의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2보][보도자료/3월5일 윤광국 예비후보] 윤광국 예비후보, 경선결과 승복 “백의종군하며 문대통령과 당 도울 터”    해남·완도·진도 윤광국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3월 5일 윤광국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추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심 끝에 출마하게 됐지만, 경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지해주신 군민을 비롯한 당원,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어르신들과 각 마을·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경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부분 적용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해 당을 돕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침체된 해남·완도·진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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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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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진도군, 이의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상태’ 강조해 ‘진도디폴트’ 예고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국고부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지역에 겉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은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에 ‘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우리청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지역자율계정)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진도군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사업(본 건 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사업(급수운반선)이 아닌 다른 사업(다목적 선박)으로 보조금을 사용 ○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단서 조항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 국토부는 법제처에 진도군과 국토부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도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조치 그리고 국토부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도군의 이의신청서에 담긴 주장들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의견서를 낸다. 법령해석심의위원(법제처 차장 포함 9명)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 출석위원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제처장은 관계 부처와 단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해석 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례-최신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원, 중앙부처의 ‘불승인’ 무시한 이동진 군수에 ‘주의조치’ 3월 중 법제처 판단에 진도군 운명 크게 엇갈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비는 17년~18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여 원에 이른다. 진도군은 2017년 6월부터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1,595,000,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7,820,000원, 설계도면 승인신청 수수료 1,197,350원을 지출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건조사업으로 971,730,000원, 책임감리용역 100,950,000원, 기타 수수료 등으로 15,189,780원을 지출했다.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도군의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못한사실을 보고받고도 기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결재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진도군수 DP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Q(현 ¥과), DR(현∽과),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서종합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전체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쓴 27억여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된 것이다. 100억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누가 내야 하나? 시민단체, ‘직권남용, 배임’으로 이동진 군수 고발 가능성 높아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환수되는 보수금 27억 외에 보조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는 데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진도군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면, 300% 부과율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면, 진도군은 30일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환수 금액 27억에 제재부가금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군비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이의신청서>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또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사도 도선건조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에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황을 적극 참작하시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를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밖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명을 통해 관련 부처와 재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발각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외에도 사법적으로 인신구속까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진도군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전국에서 비슷한 ‘불복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곳은 진도군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반이동진군수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진 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고발하고, 군비로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진 군수의 독단적인 군정에 비판적이었던 ‘반이동진’측 정치인들과 주민들도 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진도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도에서 장기 집권당인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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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01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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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지난 2월 2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신천지 전 교인 1,750명(교육생 포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1일 300명씩 6일간 실시한다. 29일에는 유증상자 21명과 과천예배 참석자 14명을 포함해 320명을 검사했으며, 이중 7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앞서 ‘서구 코로나19 전파방지 대응반’은 관내에 거주중인 신천지 교인 1,496명과 추가 확보한 교육생 명단 254명을 포함한 총 1,75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28일부로 완료했다. 서구 대책본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72명의 명단을 29일 시로 통보했으며, 신천지 측과 협력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구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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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지역 주민들이 방역 소독활동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광주 서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방역활동은 자치프로그램 장소,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방역활동은 18개동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동 주민센터에 대형 물통 및 희석용 소독액을 배부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는 별도 대여용 소독약과 압축분무기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방역 소독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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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허석 순천시장이 2월 28일 17시 순천시 관내에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시 모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월 28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는 “이 여성이 순천시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례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월 14일 ~ 15일 양일 간 대구를 방문해 지인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며 22일부터는 대구 방문을 이유로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26일(수) 13시와 19시에 신대지역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식사 후 저녁은 19시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7일(목) 11시경 기침, 발열등 유사 중상이 발현되어 순천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1차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28일(금)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2차 판정은 28일 저녁 20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환자를 전대병원 음압병동으로 후송하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선 26일 방문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지시키고 직원등 종사자는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허석 순천시장은“순천시는 지역사회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외부활동의 자제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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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9 / 뉴스공유일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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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월 28일(금) 발표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조치이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0년 2월 1일~2020년 7월 31일)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인력 채용 및 방역 비용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4. 고용위기지역은 올해 4~5월 중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며 “경제·고용 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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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시설을 폐쇄 및 방역조치한 데 이어, 자체 정보조사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관련시설로 인정되는 장소 등을 포함, 총 34개소 신천지 교회 관련시설에 강제폐쇄명령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31번 확진자(61세, 女)가 발생한 2월 18일,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회와 센터․복음방 등 소재지 파악에 나서 22일까지 관련시설 25개소에 대해 폐쇄조치 및 방역을 완료했다. 대구시가 폐쇄 및 방역한 25개소에는 2월 23일 신천지에서 공식발표한 22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도 복음방 등 3개소도 포함돼 있다. 이후, 자체 정보조사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신천지 관련시설로 인정되는 9개소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추가로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명령, 강제폐쇄명령서 등을 부착했으며, 대구시와 해당 구․군,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34개소에 대해 시설 폐쇄 상황 등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제보가 이어지고 대구시 전체 확진자의 82%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민제보 및 정보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시설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역과 강제폐쇄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확진자 조기발견과 치료,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대구시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구ㆍ군과 함께 정기적 점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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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전남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추가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밤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순천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자는 25세 여성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방문 후, 27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후 28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도는 검사 이전에 전남대학교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도 신속태응팀과 순천시 역학조사반을 통해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또 “소속 근무기관에서도 대구를 다녀왔다는 본인 진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자택에서 격리토록 했고, 확진자 스스로도 21일부터 가족과 별도 공간에서 자택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확진자가 25일부터 26일 까지 미용실,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한 것이 잠정 확인됐다”며 “추가 역학조사가 나오는대로 자세한 이동경로 등도 즉시 도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 추가 감염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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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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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월 28(금) 오전 10시 25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대구지역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날 호소문 발표에는 배지숙 의장, 장상수 부의장, 김혜정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배지숙 의장은“대구시의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로 인하여‘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제는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불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는 지난주부터 정부에 추가 병상 확보를 수차례 호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만여 병상을 준비했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구지역 확진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 의장은 그리고“대구시는 지역 의료인과 힘을 합쳐 800병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대처 중이지만, 의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대응능력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문 인력과 병상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스크인데 정부가 지금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시급한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마스크의 국내 생산 물량이 부족하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긴급히 공급해 주기를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에서 막지 못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지금 대구를 방어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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