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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이 진행되지 않아) 판로가 막혀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대규모 농축산물 구매에 들어갔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농축산물 구매 행사에선 몇 시간 만에 농산물 꾸러미 341상자, 쌀 10kg 56포대, 딸기 242상자, 키워 202봉지가 판매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농가 돕기에 앞장서서 많이 구매했다”며 “구매한 농축산물 품질도 좋았다”고 전했다.  이날 교직원들이 하루에 구매한 농축산물 판매액은 총 1212만 8000원을 기록했다. 행사에는 장휘국 교육감과 부교육감, 각 국장, 동·서부교육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농협 광주본부장, 영업본부장, 평동조합장, 교육금고지점장 등이 함께 했고 약 6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 농가의 판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지역농가 돕기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계획’을 세우고 4월5일까지 실행에 들어갔다. 시민들도 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무지구와 염주지구 학사농장,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남구 로컬푸드, 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 평동농협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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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2020년 주민주도의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수행할 74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주민주도의 좋은마을만들기 공모는 지난 2월, 총 120개 단체가 신청해 서구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4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단체에는 총 2억 6천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주민주도의 좋은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모임형성부터 공동체 활성화, 청년청소년 동아리, 공동체 네트워크 등 8개 지원 분야로 세분화한 결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했다. 서구는 모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200만원, 마을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아파트 등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700만원 이내, 3개 이상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사업에 5백만원 지원 등 분야별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 선정된 단체는 오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회계교육은 공모사업에 처음 도전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회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공모사업은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토대로 내실 있는 계획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마을계획이 다수 접수되어 다양한 마을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계획서 보완컨설팅, 주민역량강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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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6일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와 전남 7·8번째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목포·무안 만민교회 교인 집단예배와 시설 사용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목포에서 발생한 전남 7․8번째 확진자가 심층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 접촉자 등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협조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목포·무안 만민교회와 전남 7·8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경로를 도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일 기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접촉자 및 접촉우려자는 55명으로, 확진자의 아들·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자 25명은 음성 판정됐고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천 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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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 간 접촉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전광판, 현수막, 홍보 포스터, SNS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유연근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업무 중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회의나 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적인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군청 1층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 쉼터 및 방문자 쉼터에서 민원 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 군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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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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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집합명령에 따라 추진됐으며, 오는 4월5일까지 광주시,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전개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총 51곳으로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 중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클럽 등 면적이 300㎡ 이상인 유흥주점과 젊은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가급적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 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및 전담 직원 배치 여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코로나19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집중 관리를 위해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운영 중인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자치구 주도로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에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한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매주 토요일 저녁 구시청사거리, 상무지구 등 유흥가 일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행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지도를 하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성미향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4월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 등 식품접객업 고위험시설 42곳에 대해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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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한국 시문학을 이끌었던 강진 출신 시문학파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24일 폐회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문학을 매개로 한 ‘인문·문학도시 강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는 시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심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문학상의 권위는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의 선정 권한을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부여해 독립성을 확보했고 심사위원의 임기도 당해 연도로 못박았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영랑 · 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문학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금까지 모란 개화기에 영랑문학제를 개최해왔으나 문학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른 일정을 고려해 올해는 가을에 개최하고 내년부턴 당초대로 봄에 거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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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구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360-7686)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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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1보]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정부 보조금 15억 숨기고, 진도군 예산 18억 추경 편성 2014년 12월 24일, 팽목마을 드넓은 임시주차장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12일 해정개발 토취장 시굴조사 후 ‘토사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7월 27일 토량 부족 해결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CQC 공법을 채택했다. 이 신공법을 도입하는 데만 12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진도군은 2016년 2월 15일~3월 8일까지 토취장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토취장으로 염두에 뒀던 해정개발 석산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토취장 조사기간에 이 사업 토공 하도급업체인 D개발은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진도 대리점 계약(2월 16일)을 맺었고, 진도항개발사업소 직원은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현지조사(2월 18일)를 갔다. 2월 26일, 진도군은 토공 설계에서 외부반입토를 석탄재로 설계변경하고, 3월 24일 ‘토취장 확보 계획-석탄재 사용’을 확정했다. 7월 5일, S폐기물업체는 진도군청 민원실에 ‘폐기물처리 신고(석탄재)’를 했고, 9월 1일 진도군은 시공사와 외부반입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총운반비로 6,965백만원(하동화력 부담 5,150, 군비 부담 1,815백만원)으로 설계되었다. 시공사는 9월 5일, D개발과 하도급(지명입찰) 계약을 했다. 공사비는 1,236백만원이었다. 9월 20일, 진도항개발사업소장 등 관계 직원들은 하동화력발전소로 2차 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9월 27일, 진도군의회에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과 순성토재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했다.  담당 직원은 “당초에 인근 토취장에서 성토량 27만㎥에 13억7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석탄재로 변경하면서 석탄재 27만㎥에 해상 230km, 육상 4km 운반비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을 설계했다. 운반업체가 더 달라 하면 진도군측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사업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시간상 질문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영상 의원은 자신의 의정 노트에 이에 대한 의혹을 메모했다.   첫째 진도 현지의 토취장 개발사업비가 들지 않고, 둘째 처음 설계에서 5km 이내의 운반비가 13억7천만원인데, 석탄재는 선착장에서 0.5~3km 거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운반비가 4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8억1천5백만원이기 때문. 셋째 당초 군과 업자간 계약은 진도 인근의 순성토였으므로, 석탄재 사용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업자와 감액에 따른 계약을 했는가? 만약, 그날 박영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도군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의원들에게 석탄재 매립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이 요구한 18억1천5백만 원을 추경 편성해 줬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석탄재, 반대민원 발생하자마자 줄행랑 10월 5일, 폐기물업체 S산업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을 맺는다. 팽목항이 배출처였다.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팽목항에 들어와 폐기물 하역 직전 주민들의 반발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영상 의원의 의정 기록에 따르면, 진도군이 최초 회항지시를 한 것은 ‘25일 오후 3시 40분’이었다.(공식적으로는 26일 회항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10월 25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현수막을 걸며 진도군에 해명과 석탄재 폐기물 반입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0월 27일 진도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진도항 성토공사 보고회’가 열렸다. 의회에서는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영상의원,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이, 진도군에서는 진도항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이 자필로 기록한 의정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김상헌 의원 : 석탄재를 우리 군이 계약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와 발전소가 계약한 것인가? 소장 :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체 OO이 함께 발전소와 계약했다. 김상헌 의원 : 업자가 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장 : OO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남에 있는 유일한 업체다. 김상헌 의원 : 본 의원에게도 업자 측에서 문의해 왔다. 소장 : 매립토석을 해정개발에서 알아보니 40억 정도다. 석탄재 27만㎥는 무게로 38만톤이다. 루베의 1.4배다. 해남구성지구 솔라시도 공사시 140만루베였으나, 주민 반대로 40만톤 들어갔다 중지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대명콘도 개발지 토석 사용시 비용은? 소장 : 50억 정도 소요된다. 알아보았다. 주선종 의원 : 당초 13억에서, 공짜로 가져오는 석탄재 매립 비용이 17억이라 했다. 이 점이 의혹이다.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소장 : 13억은 당초 5km 이내로 설계했다. 설계시 담당자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 도저히 13억원으로 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북투기장 뒷산을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 불가했다. 주선종 의원 : 용역을 줘 나온 결과 5km 이내 거리이고 13억이 사업비다. 소장 : 용역을 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김상헌 의원 : 수량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톤당 운반비용은? 계장 : 계근은 발전소에서 하고 진도 현장에서 우리 군이 한다. 부피(㎥)로 계약했다. 톤당 가격은 14,500원이다. 운반비는 발전소에서 부담한다. 석탄재는 무게로 1루베당 1.2~1.6 수분에 따라 다르다. 주선종 의원 : 팽목항 도착도까지 무료다. 나머지 육상은 1km도 안 되는데 추가 비용이 4억인가? 소장 : 당초 토사 27만루베로 설계는 5km, 13억이 잘못된 것이다. 28억 든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점 시인한다. 김상헌 의장 : 시공업체에서 폐기물 업자를 정하는가? 소장 : 그렇다. 박영상 의원 : 석탄재 매립에 관한 우리 군과 업자의 계약관계는? 소장 : 당초 순성토에서 불가피하게 석탄재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석탄재로 계약을 했다. 단위 사업이라면 입찰했다. 석탄재로 설계 변경은 군이 계획하고 감리단이 검토했다. 폐기물처리업체 OO은 시공사와 계약했다. 시행청(우리군)에서 토취장을 확보한다. 시공업체가 석탄재 운반 책임이다. 박영상 의원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계장 : 바텀애쉬는 정제된 것이이고, 플라이애쉬는 비정제된 것이다. 박영상 의원 : 플라이애쉬가 독성이 더 없다는데? 계장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을 받았다. 무해한 걸로 나왔다. 플라이애쉬 85%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것이 비양질이다. 박영상 의원 : 폐기물 운반업체 매커니즘을 말하라. 소장 :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반입한다. 박영상 의원 : 운반비가 발전소와 업체에 따라 다른 이유는? 주무관 : 발전소에서 물량이 적체되었을 때와 석탄재 원매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운반비)이 다른 줄 안다. 통상 100km까지 발전소 규정(임의규정)으로 지원하고 진도군의 경우, 나머지 거리는 지원금이 없다. 박영상 의원 : 지원금의 법률 근거는? 주무관 : 법령에는 없고, 발전소 방침이다. 박영상 의원 :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무관 :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된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사업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석탄재 계획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려 유해 여부를 정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장 : 바지선 사용료가 추가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이라 시간이 있다. 박영상 의원 : 토취장이 필요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면, 국토부 제출서류, 출장서류, 국토부 반대의견, 진도항 개발사업일지 등 서류를 달라. 발전소 지원금 51억5천만원에 숨어 있던 '15억' 군의원들, '의심'은 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사실 확인 못해 9월 27일 진도군의회 보고와 10월 27일 보고를 종합해 보면, “처음 설계시 5km 반경 인근 토취장(해정개발)에서 토사 27만㎥를 가져오려고 13억7천만원을 설계했으나, 막상 설계를 다시 뽑아보니 28~40억원이 산출되었다. 인근에서는 충분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사업비도 부족해 알아보니, 석탄재로 했을 때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이 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진도군의 주장이었다. 진도항개발사업소장은 “토취장 사업비 13억7천만원은 잘못된 설계였다”고 시인했다. 진도군은 사업비 432억원의 국책사업을 설계하면서 ‘토취장’ 미확보는 물론 토사 ‘매립량’과 ‘성토량’도 산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실설계가 고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들이 시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15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S폐기물업체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맺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단가는 16,033원(부가세포함)이고, 석탄재 30만톤에 대한 전체 추정계약금액은 4,809,900,000원이다. 용역 시작일은 2016년 9월 28일, 완료일은 2017년 5월 25일이다. 그런데 이 용역에 입찰 계약을 하려면, 공동수급자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해상운송 업체인 C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맺는다. 아래는 협정서 분담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업 S산업 : 하역(양하)-육상운송-폐기물처리(5,022원/톤, 31.32%) 해상운송 C사 : 구내운송-대선적재-해상운송(팽목항 도착도), (11,011원/톤, 68,68%) 이러한 분담 협정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서 12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에도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협정서대로라면, 2016년 S산업은 석탄재가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인계받아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하고 약 ‘15억원’의 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팽목항 입항과 동시에 반대 민원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15억 원’은 석탄재 폐기물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 대가였다. 석탄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처리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정부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9월 27일과 10월 27일 진도항개발사업소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석탄재 27만㎥를 팽목항으로 들여오게 되면, 해상운송 비용 51억5천만원은 발전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석탄재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비 18억1천5백만원만 군비로 부담하면 되니, 토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51억에 들어 있던 폐기물 하역-운송-처리 보조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담당 공무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배출하게 되면, ‘선별-선적-해상운송-하역-육상운송-처리’까지 전 과정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서도 숨긴 것일까? 만약 석탄재가 하역되어 30만톤, 또는 50만톤이 매립되었다면, 누군가는 진도군 사업비 18억 외에도 폐기물 처리 보조금 ‘15억원+알파’를 아무도 몰래 챙겼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고장난 저울처럼 30만톤이 아닌 석탄재 50만톤을 들여왔다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숨은 돈은 '25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역뿐만 아니라 선적 작업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도군이 눈 감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6년 10월 팽목 앞바다에서 실현되려다 허무하게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다. [※ 후속기사 2보로 이어집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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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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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전라남도는 올해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도벌과 함께 최근 증가 추세인 백패킹․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을 지정하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주로 ▲연중 수시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무허가 벌채 ▲산림 내 불법야영․무단취사행위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산나물이나 산약초 같은 임산물의 무단 채취 행위 등이다.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무단취사행위 등 부주의로 인해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 산림연접지 내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은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리가 무심코 한 위법행위로 산림이 무차별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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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4 / 뉴스공유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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