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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터널 붕괴사고 여파로 6년째 개통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일부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부산광역시와 경남을 잇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2027년 4월 1일 우선 개통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해 마산까지 운행된다.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미개통구간은 셔틀버스 등을 활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당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0년 공사 중에 발생한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개통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사인 스마트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부분 개통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해 피난연결통로 등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상~강서금호(3.3km) 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부분 개통 추진과 병행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최종 목표인 전체 개통도 완벽한 안전 검증을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 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사조위는 현재 사고 구간에 대한 자료분석과 각종 조사ㆍ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열차운행 중 안전은 물론 추가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영석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개통 지연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산ㆍ경남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이 완료된 구간을 우선 개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통이 지연된 만큼,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안전"이며 "하반기 발표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한 치의 불안 요소도 없는 완벽한 철도를 완성하고 동남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가시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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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출범한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최근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3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이달 25일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 토지등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구성승인,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광진구 뚝섬로67길 13(구의동) 일원 9877.8㎡ 규모의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상 최대 15층 공동주택 4개동 215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다.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ㆍ휴게공간이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정비가 어려웠다.
특히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당초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로 계획됐지만, 서울시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에 따른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수는 4개동으로 줄고 가구수는 215가구로 늘었다.
시의 규제 완화와 광진구의 행정 지원, 민간의 추진력을 결합해 통합 심의 후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다.
시는 지난달(7월)에는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던 `평균 지상 13층 이하` 기준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사업시행구역이 다른 모아주택이더라도, 제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추진하면 층수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022년 출범 이후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고, 이번 모아주택 1호 사업의 준공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해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 대표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으로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한 축으로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이 가깝고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도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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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동작구는 사당동 63-1 일대 사당17구역(재개발)에 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402명 중 80.8%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제반 서류와 절차 등을 검토해 이달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인가는 후보지 선정 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사례다.
해당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8.2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856가구(임대 1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사가 가파른 지역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크를 활용한 입체 보행로를 마련하고, 인근 현충근린공원과 주변 공동주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이달 19일 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의 외부 전문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마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역별 사업 촉진 태스크포스(TF)팀`과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구는 203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인가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류삼영 청장은 "사당동은 서울의 중심을 잇는 교통과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품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구역별 사업 촉진 TF팀 구성 등 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동작구의 숨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용산~동작~경기 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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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학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대치동이다. 목동과 중계동, 반포 역시 학부모들에게 익숙한 교육지역이다.
그렇다면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어떨까. 과거만 해도 이 지역을 대표적인 학원가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방배동에서 이수역과 사당역, 남성역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곳곳에 초등부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과 교습소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교육 수요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당동에서 확인되는 초중고 영어 학원만 수십 곳에 이른다. 이수ㆍ남성역 생활권에서도 초등 영어부터 중등 내신, 고등 입시까지 이어지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방배동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대형 어학원부터 소규모 영어 전문 학원, 개인 교습 형태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이 분포해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학원이 몇 곳 늘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학원가는 학생 수요가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영어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기간 학습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요와 학부모의 교육열이 함께 존재해야 하나의 교육권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배ㆍ이수ㆍ사당 지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지리적 위치다.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서초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서 반포와 방배, 서초 생활권과 연결된다. 동시에 사당역을 통해 관악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수역을 중심으로 보면 방배동과 사당동의 교육 수요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 관련 경험을 보면 이수역 주변에 학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반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 학원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는 주민들의 체감과 전망에 해당하는 만큼 실제 학원가의 규모나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대치동이나 반포와 같은 수준의 학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치동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 교재, 정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반포 역시 고등 입시와 내신을 중심으로 한 학원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원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방향이다. 특히 영어 과목만 놓고 보면 방배ㆍ이수ㆍ사당의 경쟁력은 조금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영어는 수학이나 국어와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 수요가 발생한다. 파닉스와 리딩, 어휘, 회화에서 시작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입시 영어로 이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영어 학원은 반드시 대형 입시학원가에만 모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초등 영어부터 중ㆍ고등 영어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사당ㆍ이수ㆍ남성역 생활권에서는 스피킹과 작문을 특화한 학원부터 초등 파닉스, 중등 영어, 고등 입시를 함께 운영하는 학원까지 확인된다.
방배동에서도 초ㆍ중ㆍ고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과 어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 입장에서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
굳이 아이를 매일 대치동이나 목동까지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집 가까운 생활권에서 기본적인 영어 교육부터 내신과 입시 대비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배ㆍ이수ㆍ사당의 영어 학군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학원 숫자가 늘어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초등에서 시작한 학생이 중등과 고등까지 지역 안에서 계속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가구와 학령인구가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교육 수요도 증가한다. 반대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아무리 학원이 많아도 학원가가 유지되기 어렵다.
방배ㆍ이수ㆍ사당 일대 역시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교육 수요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반포와 방배의 주거 수요를 공유하면서 사당ㆍ이수 생활권까지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의 다른 대표 학원가처럼 하나의 대규모 상권에 학원이 집중된 형태는 아니지만, 생활권 곳곳에 교육시설이 분산돼 있는 형태의 학원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좋은 학군의 조건은 학원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학생이 있고, 학부모의 교육 수요가 있으며, 그 수요를 받아줄 학원이 있고, 초등에서 중등ㆍ고등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의 방배ㆍ이수ㆍ사당은 서울 서남권에서 새로운 영어 교육권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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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좀처럼 식지 않는다. 영어가 학교 교육은 물론 입시와 취업,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 역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원어민 수업부터 입시 대비, 독해ㆍ문법ㆍ회화, 각종 인증시험까지 학원마다 내세우는 교육 방식도 다양하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졌다. 학원마다 장점과 차별점을 강조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원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좋은 영어 학원이란 무엇일까.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좋은 영어 학원은 반드시 규모가 큰 곳도, 원어민 교사가 많은 곳도, 숙제와 시험이 많은 곳도 아니다. 반대로 시설이나 원어민 수업, 체계적인 시험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도 아니다. 아이의 현재 수준과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학원이 좋은 영어 학원에 가깝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같은 연령의 학생이라도 영어를 접해온 환경과 학습 경험에 따라 실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휘력은 충분하지만 듣기가 약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회화에는 익숙하지만 문법이나 독해가 부족한 학생도 있다. 이미 상당한 영어 노출을 경험한 학생과 영어를 처음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의 수업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학원은 학생을 단순히 연령이나 학교 학년으로만 구분하기보다 현재의 실력과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난도의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함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적절한 수준의 반복과 과제, 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이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적절한 학습량과 난이도를 찾는 것이다.
영어 교육에서 성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학교 시험이나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독해와 문법, 어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점수가 영어 능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적을 단순히 의미 없는 숫자로 볼 수도 없다.
다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실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 문법 문제는 잘 풀지만 실제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어로 대화하는 데 익숙하지만 학교 시험이나 문법 문제에는 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영어 교육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보다 학습 목적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균형 있게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휘가 부족한 것인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듣기 경험이 부족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은 달라진다.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업이나 과제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학부모와의 소통 역시 좋은 학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적이 올랐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보다 현재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학원의 교육 시스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뿐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며, 학생의 변화가 다음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좋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어민 수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체계적인 문법 수업이나 시험 대비 수업이라고 해서 영어의 다른 영역을 소홀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교육 방법 자체보다 그 방법이 학생에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학부모 역시 학원을 선택할 때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명문대 진학`, `원어민 수업`, `상위권 전문`, `특목고 대비` 등 학원마다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지만, 그 문구가 곧바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학원의 이름이나 규모보다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아이에게 좋은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도 반드시 좋은 학원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떤 학생에게는 충분한 반복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다양한 영어 독서와 대화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 학교 시험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시험에 맞춘 체계적인 대비가 중요할 수 있으며,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는 언어에 대한 친숙함과 기본기를 쌓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현재 단계와 목표에 맞는 학원을 찾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좋은 영어 학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난이도의 교육을 제공한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교사가 학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학부모에게 학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준다.
여기에 학생의 연령과 목표에 따라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ㆍ어휘ㆍ문법ㆍ시험 대비 등 필요한 요소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서 좋은 영어 학원은 특정한 교육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원어민 수업이 좋은지, 문법 수업이 좋은지, 숙제가 많은 것이 좋은지,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도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의 수준과 목표에 맞고, 실제 학습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어 교육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간의 점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가 쌓이고 독해력이 향상되며 듣고 이해하는 힘이 커지고, 필요할 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학부모가 영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육이 실제로 아이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좋은 영어 학원을 찾는 기준은 의외로 화려한 광고나 유명세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좋은 영어 학원의 조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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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언제부터 입시가 되는 것일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이다.
아직 학교 시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영어 문법과 단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언제부터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영어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찍부터 입시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닐까.
영어는 언어이면서 동시에 입시 과목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영어교육에서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기본적인 어휘와 표현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영어를 지나치게 시험 중심으로 접근하면 당장 문제를 푸는 능력은 키울 수 있어도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영어를 단순히 즐기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도 곤란하다. 입시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어휘와 문법, 독해력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 영어교육의 핵심은 입시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입시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별 내신이라는 구체적인 평가가 시작되고, 영어 문법과 어휘,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진다. 초등학교 때까지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해왔다면 이제는 그동안 쌓은 영어 감각을 정확한 언어 지식으로 연결해야 하는 시기다. 이때부터는 '영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영어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는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특히 문법을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식으로 암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가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휘 역시 마찬가지다. 입시 영어에서 어휘력은 독해력과 직결된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독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휘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독해 전략을 배워도 한계가 생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영어는 더욱 명확하게 입시 과목의 성격을 갖게 된다. 수능 영어에서는 단순히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한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글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결국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초등과 중학교 시기에 쌓아온 어휘와 문법, 독해의 기본기가 그대로 실력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입시 영어는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갑자기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지문을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충분한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각 시기에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쌓아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충분히 접하면서 기본적인 듣기와 읽기 능력, 어휘를 쌓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에서는 문법과 어휘, 독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학교 내신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능과 내신이라는 구체적인 입시 목표에 맞춰 학습의 깊이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결국 영어 입시는 하나의 긴 과정이다. 영어와 입시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입시만 바라보고 영어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 영어라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힘이 결국 입시 영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에도 남는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입시는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영어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어휘 하나, 한 권의 영어책, 한 문장의 이해가 중학교의 내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등학교의 수능 독해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비어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앞서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탄탄하게 다음 단계로 연결했느냐일 것이다.
좋은 영어교육은 아이에게 당장의 시험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어와 입시를 함께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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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마이닝오천(대표 박성훈)이 세무, 회계, 노무, 법무, 변리 등 고전문 영역의 실무 지식을 디지털 자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버티컬 특화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AI 아카이빙 솔루션 `잉크플로우(InkFlow)`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현장 중심의 방대한 실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나, 본업에 따른 시간 부족과 글쓰기 과정의 높은 진입장벽 탓에 지식을 대외적으로 기록ㆍ출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잉크플로우는 전문가가 보유한 원천 지식에 마이닝오천의 정교한 AI 문장화 파이프라인을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단행본 수준의 전문 도서와 리포트를 집필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다.
마이닝오천은 단순히 출판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잉크플로우를 거쳐 정제ㆍ검증된 고순도 전문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일반 범용 모델과 차별화된 `전문가 특화 LLM`을 구축할 계획이다. 웹 크롤링 데이터 중심의 기존 상용 LLM이 유발하는 전문 영역의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신뢰성 높은 실무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마이닝오천은 이러한 지식 아카이빙과 더불어 실무형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 AI 솔루션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산업별 맞춤형 AX 교육 : 한국강소기업협회, 구로 AISH, KAIDA(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광주기업인협회, 삼성생명 등 주요 경제ㆍ산업 단체를 대상으로 AI 컨텐츠 생성 자동화, 바이브코딩(Vibe Coding), 현장 중심 AI 활용법, 기존 사업과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 수익화 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멀티모달 생성 솔루션 : 비즈니스 맥락에 맞춘 상업용 이미지 생성, 고효율 AI 카피라이팅, 텍스트 기반 스토리보드 및 영상 콘텐츠 자동화 제작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이다.
박성훈 대표는 "마이닝오천이 지향하는 AI의 본질은 인간의 대체가 아닌 지적 확장에 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도화된 지식을 AI 기술로 더 풍부하게 다듬어, 사람이 소모적인 글쓰기나 단순 작업에 얽매이지 않고 더 지혜롭고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독점적 지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지식 산업 전반을 선도할 버티컬 특화 LLM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식회사 마이닝오천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기업 및 전문가의 디지털 전환(AX)을 선도하는 AI 솔루션 기업이다. AI 기반 출판ㆍ지식 아카이빙 플랫폼 `잉크플로우`를 비롯해 멀티모달 콘텐츠 생성 솔루션, 산업별 실무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데이터 자산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수익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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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사업 절차는 앞당기고 행정처리 기간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부담하는 절차적 책임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확정 법률은 아니지만, 조합설립동의 의제 확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병행, 해임총회신고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 의무 등 조합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조합 임원은 이를 단순한 `사업기간 단축 법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정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그 결정의 적법성과 설명 책임도 함께 무거워진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받은 동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동의 등으로까지 의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는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최초 동의서 1장의 하자가 이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의 누락, 고지 내용의 흠결, 철회기간 계산의 오류 등으로 일부 동의서가 무효가 되면 동의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법정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제외한 결과 법정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시행 이후에는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법한 양식으로 받고, 철회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주목할 부분이다. 동시 신청을 선택하면 분양공고와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의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통합 심의 완료일로 앞당겨진다.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의 변경은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 등 자산 유형별 가격 움직임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사이의 유불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 신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준일 변화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관련 30일 이상의 공람도 총회 개최 전에 마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므로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앞당겨 설계해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업에서는 조합원 명부와 주소 정비도 통합 심의 단계에서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합 임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공사비 증액 규정이다.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다. 또한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증액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현행에서도 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총회 의결 여부가 문제돼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증 결과를 반영한 증액 계약은 그 성격에 관한 다툼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비비가 있으니 총회가 필요 없다"거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예비비가 편성돼 있더라도 실제 잔액과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총회 안건 역시 계약 상대방, 증액 금액, 산정 근거와 검증 결과 등을 조합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공사비 문제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 구조상 총회 의결 없는 공사비 증액 계약의 추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은 경우에 따라 향후 조합 임원 결격사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공자와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검증 대상 여부, 검증 결과, 총회 의결 범위, 실제 계약 내용이 의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피해야 한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은 일부 임원이 시공자와 협의한 뒤 사후 보고하는 업무가 아니라, 검증ㆍ정보공개ㆍ총회 의결ㆍ계약 체결ㆍ행정청 보고의 각 단계를 문서화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로 바뀌게 된다.
해임총회제도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없이 개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된 해임총회에서 임원이 해임돼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거나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상화 장치도 마련한다.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임 움직임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관상 소집ㆍ통지 절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조합원 명부 관리 등 기본 절차를 평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흐름은 결국 "빠른 사업은 가능하게 하되, 임원의 재량은 정해진 절차 속에서 행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시정비사업 분쟁은 결과보다 중요한 결정을 어떤 자료와 절차에 근거해 내렸는지가 불분명할 때 커진다. 앞으로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히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빨리 결정하되 그 결정을 조합원과 법원 앞에서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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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은 2018년 12월 13일 `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 업체`를 선정해 공사금액 금 59억939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1월 27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내용으로 합계 19억116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0 사건(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됐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①추가공사내역의 상당 부분이 노원구청의 허가조건과 도면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최초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할 당시 재건축 공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 입찰의 진행을 병행한 관계로 입찰공고에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계약은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해,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도시정비법상 기존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재나 단속규정은 없고, 최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비가 100% 확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알아서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기존의 업체가 아닌 새 업체와 체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도시정비법 제29조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됐는데,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가 발생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29조제1항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일반경쟁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의 법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기존 공사업자와 체결된 점,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한 점,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의계약인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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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제29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시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경쟁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결정제도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계약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 중 하나를,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는 적격심사를 많이 활용한다. 국가계약법에서의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절차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심사, 종합평점 산정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처리기준에는 일반계약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해 입찰하고자 하는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낙찰자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 선정에 애를 먹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항목으로 입찰가격, 이행능력 및 결격사유로 나누고, 이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용역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방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사업시행자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작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공고를 하고,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적격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역량을 도시정비사업지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및 책임성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의 기본원칙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협력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고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그 외 업체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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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205호 지면, 다음은 이달 1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두고 `입법 진통` 계속되나
▲기획
AU그룹, 마침내 베일을 벗는 첫 번째 교육사업 선포… 파트너 모집한다
500가구 이하 도시정비사업 `권한 이양`… 실효성ㆍ난개발 논란
▲현장소식
1771가구 구상 광안7구역 재개발, 시공자 찾기 속도전 나서… 랜드마크 조성 `정조준`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실무 기준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용역 변경계약, 수의계약으로 체결 가능한가
계속근로한 조합 임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 기준
공공조달과 도시정비사업
[디에이치방배시티어학원 나영샘 원장의 영어 교육] 좋은 영어 학원이란?
정리해고, `요건`에서 `종합판단`으로의 이동
금리가 높을 때,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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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거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0억 원은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2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거제동) 일원 2만25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거학초, 수안초, 연서초, 낙민초,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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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10(성포동) 일원 4만6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11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안산버스터미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고잔초,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단원고, 서울예술대, 성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한마음공원, 원고잔공원, 성포예술광장, 노적봉, 화랑호수, 화랑유원지, 안산와스타디움, 안산소방서,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안전ㆍ치안ㆍ행정ㆍ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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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93% 오르며 1년 사이 15%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56% 올랐다.
지난 7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동남권(2.73%), 동북권(2.11%), 도심권(2.09%)에서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남권과 서북권은 각각 1.77%, 1.36% 올랐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특히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이 3.0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135㎡ 초과) 2.9%, 소형(40㎡ 초과~60㎡ 이하) 2.28%, 중소형(60㎡ 초과~85㎡ 이하) 1.46%, 중대형(85㎡ 초과~135㎡ 이하) 1.06% 순으로 올랐다.
올해 7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북권과 동남권이 각각 0.88%, 0.8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도심권은 0.66%, 서북권은 0.03% 상승했으나,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초소형이 1.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소형(0.55%), 중소형(0.28%), 중대형(0.09%) 순으로 올랐고, 대형은 0.09% 내렸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5838건)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8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9.9%로 전월(79.6%) 대비 0.3%p 증가하며 80%에 근접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 증가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축소됐으나, 이후 중저가 실수요가 다시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확대됐으며 동북권 등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415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노원구 99.8%, 도봉ㆍ강북ㆍ금천구 100%였다.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8855건)보다 18% 감소했으며, 월세 거래량도 7347건으로 전월(9284건)보다 20.7% 줄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49.7%였다. 6월 55%대까지 확대됐던 월세 비중이 전월부터 다시 축소되면서 전세와 월세가 5:5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53%)과 전년 동월(43.7%) 대비 크게 늘었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ㆍ전년 동월(57%)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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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2027년 말까지 15개월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을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토록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의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된다. 갱신계약은 1회, 최장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따라서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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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 15만3213.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15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노후 아파트로 다수 공원과 학교가 연접해 위치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곳은 서남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온수도시자연공원, 연의근린공원, 연의체육공원,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은초, 지향초, 강월초, 강신중, 양천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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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은하아파트(이하 여의도은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여의도은하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1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6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현설 참가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63로 7(여의도동) 일원 1만856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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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당우방아파트(이하 성당우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성당우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 171(본리동) 외 1필지 일원 2만13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및 송현역 등이 가깝고 남송초, 성당초ㆍ중, 상서중, 대건고, 송현여고, 대구제일여상, 대구예담학교, 대구공업대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달서시장, 본리동우체국, 학산, 학산공원, 보광병원, 달서구립본리도서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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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전담 총괄계획가(MP)와 전문위원회를 활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430만 원을 투입해 최근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연수ㆍ선학지구 A7구역(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4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857가구 ▲구월지구 B1구역(동아, 삼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삼환관교2단지, 동부) 2756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A3구역(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2958가구 ▲계산지구 A5구역(까치마을태화ㆍ한진, 작전현대2-1ㆍ2-2차) 3418가구 ▲만수1ㆍ2ㆍ3지구 A4구역(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1530가구가 해당한다.
향후 신규 정비 대상지가 확정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행정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협력형 정비지원(Fast Track) 체계`를 운영한다. 구역별 주요 현안과 쟁점을 사업 초기부터 민ㆍ관이 함께 검토ㆍ조정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구역별 전담 총괄계획가(MP)도 배치한다. MP는 정비 방향 설정부터 계획안 검토, 주요 쟁점 조정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구역별 입지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심의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전담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적기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행정 절차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2024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 신규 정비 대상지 선정 방식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별 전담 MP를 현장에 배치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올해 안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 추진 체계 구축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인천의 노후계획도시가 스마트하고 쾌적한 미래도시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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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에 예치ㆍ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차 형태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라며 "임대인에게 공적기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공실 발생 시 2개월간 HUG가 임대수익을 보전해 안정적인 흐름의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안심신탁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며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 자금이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은 "당은 달라도 전월세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보다 월세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심신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도 "주거 문제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심신탁제도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월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심신탁의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본 제도의 실효성 ▲펀드에 투자된 예탁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 방안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 초기 참여 임대인들의 긍정적인 경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해 임대차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 수익을, 주택시장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달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ㆍ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달 말 임대인ㆍ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가격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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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18 · 뉴스공유일 : 2026-09-1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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