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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이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하도급 기동팀은 경남, 18개 시ㆍ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ㆍ운영되며,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 건설사 본사ㆍ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건설기술자ㆍ노무 인력 채용을 적극 요청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하도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집중한다. 이달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2개소를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개소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ㆍ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ㆍ경남교육청)를 방문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도내 시ㆍ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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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 수혜자는 "둘째 아이 출생 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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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ㆍ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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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이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이달 22일에도 안양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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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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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 분야 41개ㆍ건축 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20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전철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ㆍ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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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사업 영역 다각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전략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업계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인프라 투자 및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설계) 점유율은 0.8%, CMㆍPM 점유율은 1.2%에 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낮은 임금 ▲낮은 워라밸 ▲처벌 및 발주자 우위 관행의 정체된 산업제도와 문화 ▲기업의 발전 의지와 노력 미흡 ▲칸막이 규제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엔지니어들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낮은 디지털화 수준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 3대 전략과 ▲서비스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차별적 기술 개발 및 축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OSC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혁신, 우수인재 유입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의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젊은 엔지니어를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준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낮은 낙찰률 ▲젊은 엔지니어의 커리어패스의 한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PMC 실적 축적 기회 부족 ▲BIM 도입을 위한 발주 프로세스 변경 필요성 등 업계가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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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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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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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ㆍ공간&건축ㆍ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교토예술대학교 신고 안도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에는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 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와 자연과의 입체적 소통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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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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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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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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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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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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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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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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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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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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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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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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