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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여전합니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합의안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합의안은 추인만 거친 후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탄력적 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화가 노동 시간의 증가, 노동자 소득의 감소, 건강권의 훼손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영세-중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적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번 3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탄력적 근로제 합의가 이루어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수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는 현재 시행 중인 두 개의 탄력적 근로제(2주 및 3개월 이하 탄력적 근로제)와 별도로 도입한 제도이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기본 입장, 역할과 한계, 탄력적 근로제가 그것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기본 입장   첫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새 탄력적 근로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적 제도인 바,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그로 인해 우려되는 과로 등 건강 위험과 임금 저하 등 오남용을 방지함”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여 활동하였다. 기본 입장에서 보듯이 이번 사회적 대화는 노사 어느 한 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노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다. 기실 국민 전체를 위한 각자의 양보와 차선 선택은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자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말을 시한으로 활동한 한시적인 ‘의제별 위원회’이다. 두 달 남짓의 활동 기한을 가진 위원회로서는 최대한 의제를 좁혀야 했고, 그 결과 논의는 2018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과 2018년 11월 국회의 요청에서 직접 언급한, 탄력적 근로제의 개선에 한정하였다. 그 밖의 것들 예를 들면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 전반의 문제점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실효성 등에 관해서는 노사의 의견은 듣되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일반론으로서 탄력적 근로제 자체에 대한 비판 또는 근로자대표나 서면합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나아가 근로감독 등 노동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구심은, 비록 그러한 비판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조차, 적어도 이번 노사정 합의 또는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탄력적 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제를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또는 업무량이 많을 때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집중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탄력적 근로제의 본질은 법정기준시간의 단위기간을 조정(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시간으로 변경)하는데 있다. 즉 노사의 집단합의를 통해 주당 평균시간(총근로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 또는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법정기준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제는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점에서 일견 연장근로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연장근로와 확연히 구별된다.   탄력적 근로제와 연장근로의 차이   ① 법정기준의 단위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즉 1일(8시간)과 1주(40시간)가 원칙인 근로시간 기준을 1주를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바꿀 수 있게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여기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제도’(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제)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② 노사의 집단합의에 기초한다.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탄력적 근로제는 사업장 내 근로시간 기준의 조정 즉 ‘근로조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집단합의를 본질로 한다. ③ 시간보상을 통해 총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하는 제도이다. 연장근로는 가산임금(할증임금)이라는 금전보상을 통해 총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인 반면, 탄력적 근로제는 일정한 시점에 확대한 시간만큼을 다른 시점에 단축함(시간보상)으로써 총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하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제와 장시간 노동   2.19 노사정 합의가 나온 후,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관한 것이다. 즉 새 탄력적 근로제가 1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여 과로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제가 만능도 아니고 다른 제도에 우선하는 제도도 아니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 탄력적 근로제는 주휴일이나 휴식제도 또는 연장근로 규제 등을 전제한 것이며, 과로 규제처럼 당연히 적용될 것은 굳이 노사정 합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노사정 합의에 없다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식의 비판은 무지이거나 억지에 가깝다.  또 이런 장시간의 노동은 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횡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그리 설득력이 높지 않다. 우선 중소기업 사업장은 현재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될 때 비로소 새 탄력적 근로제는 도입될 수 있다. 최대 근로시간으로 말하면 지금은 판례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판지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어 새 탄력적 근로제가 도입된 경우에 주 최대 가능시간은 64시간이다. 현재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드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과로 규제에 위반되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로규제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은 새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 시행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업다.    한편,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64시간이라는 숫자는 탄근제 자체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연장근로를 더한 숫자라는 점이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제의 1주 한도는 52시간인데 여기에 연장근로(주 12시간)를 더하게 되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새 탄력적 근로제에 기존의 연장근로를 더한 것으로 양쪽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시간 의무휴식제의 제도적 의미나 중요성에 관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 11시간 의무휴식제는 일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제에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유력한 장치로서 노동계도 일찍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루 근로가 가능한 최대 시간이 13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최소 1시간을 제하면, 5일 근무할 경우  60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시간 사전 확정과 관련해 주별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이 무너져 근로자의 생활불안정이 커졌다는 주장이 있다.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제에서는 기존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의 서면합의 사항이었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주별로 확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 사실이다. 몇 달 전에 근로일은 물론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확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서면합의에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겠지만, 개별 근로자에게는 최소 2주 전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노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대표적인 합의 사항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만으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위의 안전장치가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볼 때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이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다음 번 탄력 근로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로자대표 및 서면합의의 유효성   근로자대표 또는 서면합의의 유효성과 관련된 의문도 많이 제기된다. 가령 11시간 연속휴식제 관련 서면합의, 임금보전 방안 서면합의에 대해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변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노동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은 문제가 있다. 우선 이런 주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나 새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비판하자면 노동법과 관련된 모든 제도의 합의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노동법에서 두고 있는 실효성 확보 방안 모두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동자 대변장치나 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은 짧은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장협정 체제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의 의의   이번 합의가 졸속적이고 경사노위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명확하게 한 것은 기한이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2월까지는 끝을 낸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는 2013년인가 2014년부터 논의를 해 오던 것이라 쟁점과 노사의 입장이 분명한 사안이었고, 시간을 끈다고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사 또는 노사정의 합의는 사회적 대화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가 아니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며 쟁점을 분명하게 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논의 틀을 기초로 하면서도 다양한 방식과 차원에서 자율적인 합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추구해야 하고 또한 경사노위가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에 크게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정혜윤 ]

뉴스등록일 : 2019-03-29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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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여문파출소가 전남청에서 주관하는 베스트 파출소에 선정되어 지난28일 여문파출소에서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베스트 파출소 인증식과 여문파출소 직원 전원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를 수여 하였다. 행사에는 전남지방청장 격려방문은 물론 여문파출소 관내 협력단체장과 유관기관장이 격려차 참석하였으며, 베스트 파출소 인증패 게첨 및 유공자 표창, 현장 활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문파출소는 공동체 치안 활동과 탄력순찰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베스트 파출소 선정을 계기로 제복입은 시민 경찰상 구현하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출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정두리 ]

뉴스등록일 : 2019-03-28 / 뉴스공유일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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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27일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4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대화로 이 문제를 넘겼을 때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됐다”면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왜곡한 오늘 사용자단체의 입장표명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논평했다.   △ 지난해 4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 토론회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입장 관련, “일부 극소수 기업의 문제를 마치 전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갈등적이 된 이유는 경제단체의 주장대로 노동조합 측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노동자 무시와 전근대적인 갑질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을 요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천부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에 ‘국가별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고려’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라며 “더욱이 경제계의 주장대로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라는 특수성이 있고, 노동조합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기업별노조 중심체제를 산별교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면서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가 문제라면 사회적대화의제로 산별교섭강화와 단협 적용률 확대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결권 확대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에 기울어져 있는 균형이 다소나마 정상화 될 것”이라며, “실업자와 퇴직자 등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가 ‘방어기본권’이라며 주장하는 경제계 5대 요구사항은 ‘방어기본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들로 ILO핵심협약비준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이지현 ]

뉴스등록일 : 2019-03-27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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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표를 내 심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심의를 4월 초로 미뤘다.   △ 1월 18일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심의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에 관한 법률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3월 31일까지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편안 절차에 따를 경우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심의요청을 하면 되므로, 4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야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4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구조 변경 추진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확실한 4월 법 개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기한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위법을 자행한 정부 관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 #심의요청 #국회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3-26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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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므로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지난 18일 열린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기자간담회 관련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노동기구(ILO)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경총의 입장표명은 사실여부를 떠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EU집행위원회나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노동문제에 있어 반인권적 국가라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시대에 글로벌 노동기준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기본권 후진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물론, FTA 노동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부각되면서 국가 브랜드와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고 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강성인 노조는 없다”면서 “노동탄압을 일삼는 강성기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EU #FTA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최정혁 ]

뉴스등록일 : 2019-03-26 / 뉴스공유일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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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http://news.inochong.org [ repoter : 源€ ]

뉴스등록일 : 2019-03-20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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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의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20일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 3월부터 회사의 일방적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고, 연장근로수당을 10분단위로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지 2개월 반 만에 얻어낸 값진 결과이다.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 “부당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금용 대표이사를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지난해 불합리한 제도에 항의하며, 1인 시위 중인 이진헌 삼성웰스토리노조 위원장   이에 대해 이진헌 삼성웰스토리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현장간부(책임이상)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녹아져있다’고 주장하며 월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투쟁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는 3월 21일자로 200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체불임금 소정금액을 지불했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헌 위원장은 “이로 인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헌 위원장은 “당초 현장간부 조리사 10명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소인 중 1명은 심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삼성을 상대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고소인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컸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임금체불 고소이후 사측의 고소취하 요청을 접하고 사측과 신뢰형성을 위해 검찰송치 일정을 2회나 유예하며 수차례 면담 끝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상생과 화합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평소 노조 있는 삼성이 훨씬 사람냄새 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제도개선이 가능했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깨우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며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웰스토리(주)는 삼성에버랜드 FoodCulture사업부였으나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되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 독립법인으로 물적 분할하여 창립했다. 단체급식 위탁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하는 식음전문기업으로 자본금이 100%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이다. 삼성웰스토리(주) 직원 구성은 사무직(간접부서)과 현장직(조리사,영양사,조리원)으로 8,000여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 #삼성웰스토리(주) #노동조합 #삼성물산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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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0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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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열린 임시국회에 최저임금 관련 법안 76개가 계류 중인 가운데, 여기엔 지역․업종․규모․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결정주기 연장,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 소속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효과를 낮춘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국회의원과 기득권정당들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 지난해 6월 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업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해 “차등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사회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정해왔던 관례나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수준을 결정해온 현장의 관행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휴수당 미지급을 용인해 노동자의 급격한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편취지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옥상옥의 구조에서 갈등만 장기화시킬 뿐”이라며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는 안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를 봉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안들은 결국 경기침체와 고용지표악화의 책임을 또다시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사용자의 요구대로 인상률을 대폭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저임금을 받는 미조직노동자들의 유일한 임금인상의 출로를 국회가 앞장서 가로막는 것으로, 입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연대는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귀 기울여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안들의 본질적 해결과 경제구조의 혁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여야 정당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전가와 일방적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사회주체들의 상생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 #공익위원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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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0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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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8일(월) 오후 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200만 조직화를 당부했다.   △ 3월 18일 울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협의회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했고, 노사의 양보속에서 합의 과정에 이르렀다”며 “국회 입법 과정과 추후 보완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나름의 운동방식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직화 관련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이 사회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이라며 “지역에서도 조직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 #200만조직화 #탄력근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현장과함께! 국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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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19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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