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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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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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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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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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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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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박휴선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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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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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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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7 / 뉴스공유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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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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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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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7 / 뉴스공유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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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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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7 / 뉴스공유일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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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발표에 도시정비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 내 모든 도시정비사업을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 발표… 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 서울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도시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와 `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해 진행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과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사업지별로 시ㆍ구 주관 부서, 공공기획자문단,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도 기본구상에 담겼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있는 금호동3가 1 일대 재개발은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 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서울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결정되고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 시범사업지는 이번 2곳과 더불어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 흑석11구역 재개발 등 총 4곳으로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중 5개 지역은 이미 사업지 선정을 마쳤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전문가 "재건축 진행 적신호 켜진 셈" 문제는 이 같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 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은 서울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앞으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크면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상 최고 35층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가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틈이 있다. 이를 방증하듯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도 215~225% 수준이다. 최근 5억4000만 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계산할 경우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는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이 서울시의 의사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압구정현대아파트(1976년), 잠실주공5단지(1978년), 은마아파트(1979년)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서울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혁신계획을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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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08 / 뉴스공유일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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