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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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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9 · 뉴스공유일 : 2026-03-0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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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 강원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멈춰버린 강원 교육의 시계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추악한 혐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2023년 6월 기소 이후 벌써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교육자다운 마지막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교육 현장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다시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뚤어진 권력이 아닌 ‘정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강원 교육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05 · 뉴스공유일 : 2026-03-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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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3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6년 전교조 사업계획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한다.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공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6년 전교조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채용·시설·회계 등 비본질적 행정 업무 법적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단체교섭’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 현장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교육감의 무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장기간 수사와 직위해제, 분리조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채용·시설·회계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보다 대응과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교육의 질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채용·시설·회계 등 교사가 떠안아 온 행정업무의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시민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회복하는 출발점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2026년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핵심사업 외에도 고교학점제 대응, 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대응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단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응, 교육감 선거 교육의제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혁신 사업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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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2월 28일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양노동법`, `노동판례백선` 등 책자를 발간해왔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판례리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이후 20년간 부당해고,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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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ㆍ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교차 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이번 교차 운행으로 그간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이 투입돼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일부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기존도다 저렴한 운임이 적용되는 만큼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표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통합 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24 · 뉴스공유일 : 2026-02-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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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24 · 뉴스공유일 : 2026-02-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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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23 · 뉴스공유일 : 2026-02-2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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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리더의 덕목(하의경청ㆍ심사숙고ㆍ만사종관ㆍ이청득심)과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21일 토요캠퍼스 2기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적절한 비유로 AI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AI 기술과 조금 가까워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강의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주 동안 토요캠퍼스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강남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토요캠퍼스뿐만 아니라 텍스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알쓸신잡 등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구인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23 · 뉴스공유일 : 2026-02-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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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그간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처방의 방향과 강도는 현장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과도한 관행과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법에서는 이미 교사의 직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사의 역할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으로 규정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실의 교사는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컴퓨터와 CCTV를 포함한 시설 관리, 환경위생 점검,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에 이르는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도 교실로 흘러들어 왔으며 여기에 복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확대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긋고 “행정 절차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교사가 가짜 일을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교육 밖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확한 진단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가짜 일 없애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짜 일 없애기’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덧붙여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시도교육청은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어 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9 · 뉴스공유일 : 2026-02-1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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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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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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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항임에도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ㆍ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 및 유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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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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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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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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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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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 위원장 이보미)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고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에 대해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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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고 짚고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훈계하고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며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면서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며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03 · 뉴스공유일 : 2026-02-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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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고동진의 테크캠퍼스`가 `찾아가는 어르신 디지털 기초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지역 사회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2기는 스마트폰ㆍ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테크캠퍼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소규모 또는 1:1 맞춤형 디지털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기본 조작, 문자ㆍ사진ㆍ영상 활용, 모바일 결제, 키오스크 주문, 공공서비스 앱 사용 등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 기수에서도 챗 GPT, 구글 제미나이, 네이버 클로바X 등 AI 기술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학습 의지가 뜨겁다는 후문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금융사기, 스미싱, 온라인 사기 예방법 등 디지털 안전 교육도 병행해 어르신들이 더 안심하고 디지털환경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향후 테크캠퍼스는 지역의 봉사단체이자 청년단체로서 복지관, 경로당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쉬운 설명 방식을 지속 개발해,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변두리가 아닌 한가운데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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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가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개입이라기보다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일반고·직업계고·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과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역에 따라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이번 대책 어디에도 이러한 격차의 원인 분석이나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특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둘 중 하나만 미도달한 학생에 비해 최종 이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되고,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에 이른다”면서 “이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고 “초·중학교 단계의 학습 결손 예방 대책은 환영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이런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문제를 교사 부담 축소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공통과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 중 하나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한 2, 3학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라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원론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능력, 태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과 성적과 함께 제시하는 평가 항목이지만 사실상 입시에 활용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치의 글자 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학업 관리라는 근본적 목적은 물론이고 대입에서의 유용성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1/3 이상 기재량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늘어난 분량은 한 학생당 3천 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가중되고 다과목 지도와 맞물려 교사의 수업과 학생학업 관리의 어려움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킨다”면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과목 비율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히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식으로 선택 과목 개설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일부 대학의 전공별 권장/이수 과목 발표로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편성해 이수 과목을 늘리는 방식의 교육과정 변경이 확산됐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하고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빠져있다”고 강조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수강 인원이 많아야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강 인원이 많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지역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비현실성, 평가 및 업무 부담 등 현장에서는 무수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나 교육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긍정 사례와 고교학점제 찬성 의견은 과대 대표된 반면, 다수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끝으로 “모니터링단과 자문기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3월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에상된다”고 예견하고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원 3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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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작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같은 해 12월,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또한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면서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져야 하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하며,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부디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전국 50만 교원이 안심하고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솔교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본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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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준비한 학생인권의 날 행사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방해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들의 날”이라면서 “이 행사는 서울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행사”하고 강조하고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근처에서 학생인권 기념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장소 변경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학생인권은 정치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기념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는 명백한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행사 장소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은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닌 서울시청 소관 시설”이라면서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여한 공간에 대해, 시의원들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검열이며 통제”라며 “학생인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힘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목소리를 내는 행사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학생 보호’가 실은 학생 통제에 불과함을 드러냈고 학생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충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 관련 행사와 정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의 날 행사 장소 변경 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날로서, 정치적 도구화를 거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장이 돼야 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학생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치적 압박과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하고 “청소년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정치인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인권의 날,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당당히 자신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25 · 뉴스공유일 : 2026-0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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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강남병 당협위원장 고동진 의원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양강좌 시리즈 `고동진의 알쓸신잡`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알쓸신잡`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잡학지식`의 줄임말로, 한때 큰 인기를 끈 TvN 채널 동명 교양 프로그램의 제목을 변형해 붙인 이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당원들이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된 평생학습형 강좌로, 매달 한 차례 명사를 초청해 강연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열린 학습 프로그램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를 통해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은 그동안 지역 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토요캠퍼스`, `테크캠퍼스` 등 다양한 학습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층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번 `알쓸신잡`은 이러한 흐름을 잇는 새로운 시도로, 정치와 일상을 연결하는 교양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의 시작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고 의원은 "정당이 단순한 정치조직을 넘어 지역사회 참여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원 한 분 한 분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삼성동의 한 당원은 "정당 지역사무실이 이렇게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당원으로서 만족도가 높다"며 "책임당원 입당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큰 효능감을 느끼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동진의 알쓸신잡`은 이달 한국세무사회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매달 주제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당원 누구나 지역사무실에 모여 소정의 강의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23 · 뉴스공유일 : 2026-01-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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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ㆍ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은 면제되고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착수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주장이 불가하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하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23 · 뉴스공유일 : 2026-01-2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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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자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현장 교원들이 갈구해 온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50만 교원의 실망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최종 배제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5대 핵심 과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권보호 과제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의 97.7%가 찬성할 만큼 가장 절박한 과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을 핵심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은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선생님들이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교육활동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한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은 교육부의 민원 대응 시스템(이어드림)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의 대전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시간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나 대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교사의 직접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원의 적절성 여부 및 해결은 교사가 아닌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훈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생부 기재가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한 기록 없이는 교실 내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교사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학생의 마음도 살필 수 있다”고 교권보호 대책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 신상도초 교사) 역시 “교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 바라봐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사항과 25대 추가반영과제를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보완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주호 회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고 예를 들고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한국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22 · 뉴스공유일 : 2026-01-2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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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분수대 앞이 다시 바빠졌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이 군복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은 6년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예규의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미루고, 교육부는 기존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해결 약속조차 뒤로한 채,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는 부처 간 미루기 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부는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즉각 시행하라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즉각 원상회복하라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규정의 ‘비고’ 조항인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지정해 준 입대 날짜에 따라 동일한 2년 복무임에도 입대 시기에 따라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최대 3개월을 삭감당하는 비합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단언하고 “교육부 예규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예외로 두며, 학력과 군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헌법 정신에 맞게 즉각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불이익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행정 예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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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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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등이다. 교육3단체는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학점 단위로 설계해 학습자가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취득 학점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학점 취득의 인정 기준은 학생의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예민한 기준”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평가에 대한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최성보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전하고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8년 가까이 준비하여 시행했다고 하지만 최성보는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2025년 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혼란스러웠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로 속을 헤맸다”며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끌고 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교위에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이수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이라고 전망하고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아예 졸업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문턱을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 교육이라는 정원은 웃자란 나무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여 비실비실하다 점점 황폐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하고 있다”고 면서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현장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며 “이상적인 가치에 빠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더욱이 학업성취율은 고교학점제가 대안으로 표방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이번 국교위의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개별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 누적된 기초학력 부진 정도가 크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4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공통과목에라도 적용해야만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국교위의 논의는 허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전망하고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나아가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적극 다루어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과목선택권이 평가방식에 종속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5년 전면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등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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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원인 조사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조사 종료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사조위는 이달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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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오전 11시 국가교육위원회 후문에서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학교현실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 위해 현장교사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이승리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교육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라고 짚고 “이 기준이 학교에 불러올 혼란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라는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서열 경쟁이 아닌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출석률 기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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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교총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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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이달 10일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 만에 130명이 신청해 1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수강생 중 최고령은 1944년생,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롭게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클래스를 통해 강연 자료와 질의응답, 사전 학습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기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 등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고 의원의 실제 리더십 경험을 담은 강연이 새로 신설돼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이뤄진 만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동기 부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이달 1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7일 두 번째 강의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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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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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며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하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학교장(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부당하게 송치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즉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교장의 책임을 대리하는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채용, 징계, 배치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노후 기구를 즉시 교체할 재정적 권한이 없을뿐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원청별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가 식생활 교육과 위생 지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계 결함이나 노동 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무한 책임의 굴레’를 벗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수십 가지 조리 기구의 기계적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는 영양교사가 법적 근거 없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하여 예비 범죄자로 내몬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영양교사가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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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교사노조는 6일,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해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훈계했다. 또한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교사노조는 한발 더 들어가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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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사무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에서 전국 최연소 사무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산재를 당했지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신청 절차나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장으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자들에게 센터 내에 공인노무사와 함께 신속하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최연소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으로서의 각오는/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이자 전국 최연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 변함없이 노무법인 권리를 찾아주는 재해자들에게 힘이 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을 비롯해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재해자들에게 성실하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노무법인 권리와 함께 더욱 신뢰받는 사무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산업재해 승인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풍부한 사례에 근거한 노무법인 권리는 산재 승인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불승인 가능성이 큰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건도 산재 승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초심 변함없이 앞으로도 노무법인 권리의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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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으며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과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수립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은 뉴스에 나올 것만큼 드문 일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드문 조치”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사후적 대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짚고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 ‘교무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교육부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30 · 뉴스공유일 : 2025-12-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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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1월부터 12월 28일까지의 클릭수가 많은 순서대로 10대 기사를 정리 해봤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1위는 1월 25일자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호자는 제외하고 교사에게만 실형 선고는 ‘부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월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장체험 인솔 교사들에게 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다(관련기사). 2위는 7월 8일자 △전국보건교사노조, 교육당국의 잘못된 ‘구급약품’지침으로 학생 건강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위는 지난 4월 25일 △전국보건교사노조, “보건실은 달라는 약을 배부하는 무료 약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으며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내용으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관련기사). 4위는 1월 21일자의 △정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5위는 1월 26일자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서며 언급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6위는 1월 22일자로 △배준영 의원, ‘통학시간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22일, 국가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내용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7위는 1월 23일 △서·경·인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 나서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임태희 경기도(서경인교육감) 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8위는 24일 △경남 이방초, “영어실력도 높이고 만족도 높여요”라는 제목으로 경상남도 이방초등학교(교장 조현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주 동안 본교 및 분교 3,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겨울방학 톡톡(Talk Talk) 영어캠프’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9위는 1월 21일 △정근식 교육감, “공존형 토론수업은 ‘역지사지’해야죠”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서울교육청 인근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공존형 토론수업을 실천하는 교사 및 연구 교수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교육은 서울교육청이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사회 현안을 주제로 찬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AI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며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는 포토뉴스다(관련기사). 10위는 1월 24일 △김석준 교육감후보, “‘추진위’의 일방적 통보와 의사결정 방식은 지양돼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출범한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에 대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석준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양단할 수 없다”면서 “부산이란 특수한 유권자 지형에서 공개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필승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히는 내용이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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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23일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짚고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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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2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고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혼란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고 못박고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설계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강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바로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5일경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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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단식·철야 농성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박영환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이 땅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다”면서 “2018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던 단식농성 이후 7년 만”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게 단식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2025년에도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2등 시민’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교밖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있는 63년을 지나며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 학교현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문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는 학교를 특정 이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굳게 닫힌 정치기본권의 빗장을 반드시 열어젖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저와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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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8 · 뉴스공유일 : 2025-12-1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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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17개시도교육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25년 AI기반 수·과학 미래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1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포디랜드를 방문해, 수·과학 장학관, 장학사 대상 융합(STEAM) 교육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을 초·중등 교과별 수업 설계에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선도할 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12명은 ㈜포디랜드 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포디프레임 활용 융합창의인재교육’ 워크숍을 통해 포디프레임의 교육철학과 수업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참가 교사들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을 깨우는’ 포디프레임 기반 수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활동을 수업으로 확장하는 교수 설계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전시관을 탐방하며 교구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특임교수,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함께 ‘세계 융합교육 및 미래교실 네트워크 교육협력 간담회’를 열고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니베시 박사는 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등에서 운영되는 체험워크숍(Experience Workshop)의 교육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선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11월 3일 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3명을 ㈜포디랜드에 파견해, 대한민국 토종 교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공동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콘텐츠에 포디프레임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포디랜드 양효숙 대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STEAM)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행 가능한 교원 강화 전략과 교육전문성 구축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있어 포디랜드도 교육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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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를 개설하고, 이달 10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 AIㆍ반도체 기술부터 인문ㆍ역사 분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에 힘입어 2기를 빠르게 개설했다. 이번 토요캠퍼스 2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로 구성돼 있다. 특히, 2기에서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대표이사까지 오른 고 의원의 실제 조직 리더십 경험을 담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강연이 신설돼, 수강생들에게 한층 깊은 지식 함양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수강을 희망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2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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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기치 아래 지난 11월 3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번길 54(심곡동)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산업재해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으로 경인지역의 의뢰인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노무법인 권리는 전국 최고 승소율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경인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사를 마련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관수 대표는 2006년 공인노무사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이사, 강남구의회 의장, 근로복지공단 노조 자문위원,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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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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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비롯한 교육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당 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고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강조하고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되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라고 덧붙이고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면서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6 · 뉴스공유일 : 2025-11-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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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이제 시행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밝혀왔을 뿐,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현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하고 “또한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응답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됐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에돌려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비판적 응답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할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80%를 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하고 “그간 교원 3단체는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설문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그 결과, 각 단체의 개별 조사와 공동 조사 모두에서 유사한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대한 제도”이라면서 “설문 결과의 숫자만을 근거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의 체감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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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구원요청(관련기사)을 한바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등의 문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 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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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21일, 12월 4일·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이라는 불똥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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