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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철도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원인 규명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ㆍ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CCTV 촬영 범위 축소ㆍ한정,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 이용ㆍ제공 등과 같은 CCTV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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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과 전산조사 강화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부정 수급액만 반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라거나 "돈을 갚았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취업 사실, 소득 발생 사실, 사업 운영 사실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허위 신고나 사실 은폐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행정상 제재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것이 반환명령이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징수도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형사책임이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환수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우선 부정 수급 금액의 규모가 중요하다. 금액이 크고 수급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허위 근무확인서 제출, 차명 근로, 가족 명의 사업 운영, 허위 구직활동 보고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기간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돈을 모두 반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이며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반환과 반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적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출입국관리기관 등과의 정보 연계가 확대되면서 적발 가능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다.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행위도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초기 대응이다. 최초 진술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 고의성 유무에 대한 소명, 반환 의사와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거짓이나 은폐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와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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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은 조직 생활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상사의 강한 질책은 리더십으로 포장됐고, 공개적인 면박이나 반복적인 무시는 조직 적응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 "원래 회사란 그런 곳"이라는 체념 속에서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적 갈등이나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법적 문제이며, 기업이 반드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외형적으로는 제도가 안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돼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사례가 있고, 조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도의 존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의 본질은 권한의 남용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직급만이 아니다. 공식적 직책이 없더라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조직 내 다수의 힘을 배경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경우 역시 우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복적인 공개질책,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 업무 배제, 회의에서의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과, 반대로 업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배제도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때로는 직접적인 폭언보다 지속적인 소외와 침묵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용자 측은 종종 "업무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내세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태양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공개적 모욕이나 인격적 비난을 수반했다면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성과 향상을 위한 지적과 괴롭힘의 경계는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에서 갈린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의 대응이다.
많은 분쟁은 최초 괴롭힘 행위보다 사후조치의 미흡함에서 확대된다.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지연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자를 문제 인물로 낙인찍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니라 사용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예방 역시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 1회의 법정교육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많지만, 괴롭힘 예방의 핵심은 조직문화 설계에 있다.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익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고체계, 공정한 조사 절차,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괴롭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서서히 구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이 인간의 존엄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구성원의 인격을 소모시키는 조직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건강한 조직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과 신뢰 속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성과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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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각종 고용지원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장려금제도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정 수급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허위 근로관계 신고, 형식적 재직 처리, 허위 휴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비공식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일부는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상당수는 고의적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과 환수조치, 추가징수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노동부의 부정 수급 근절은 단순한 적발과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취지와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위반 사례가 제도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안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노무사,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정 수급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감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수급 근절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 제고와 제도 신뢰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안전망은 정직한 참여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정 수급 근절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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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창립회원 120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관수 대표가 대표로 선임됐으며, 이유진 사무국장이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본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정 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는 ▲부정 수급 근절 전국민 서약서 작성 운동 ▲부정 수급 예방 교육 과정 개설 ▲정기 세미나 개최 ▲학술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국적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바른 제도 이용 문화 정착과 윤리의식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부정 수급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관수 대표는 취임 인사말에서 "부정 수급 근절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국민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복지ㆍ지원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 부정수급근절운동본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부정수급근절서약서 작성 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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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를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소통ㆍ학습 플랫폼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신규 수강생 및 지난 1ㆍ2기 수강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번 상반기에 3기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번 토요캠퍼스 3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회차별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3기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강의 내용으로 수강생들을 찾아간다. 고 의원의 전문 분야인 AIㆍ반도체 산업은 물론 역사, 리더십 등 인문·교양 분야까지 아우르며, 고 의원만의 폭넓은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은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연 신청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번 `토요캠퍼스 3기`는 수강생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요캠퍼스`가 단순한 강연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지식과 경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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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전북 전주ㆍ군산ㆍ완도 등에서도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ㆍ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항버스 노선 8개를 포함해 23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노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속버스는 신규 노선 4개가 생긴다. 서산ㆍ보령ㆍ당진에서 청주나 전주도 이동하려면 대전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서산~전주(150kmㆍ4회/일) ▲청주~당진(103kmㆍ2회/일) ▲청주~보령(132kmㆍ4회/일) 노선이 신설된다. 평택~창원(323kmㆍ4회/일) 노선도 운행된다. 평택~창원 간 철도 운행 횟수가 3회에 그쳐 이동 편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고속버스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의 일부 운행 편에 대해 중간정차지ㆍ종점을 변경한다. 서울~포항 노선은 동천역환승정류장과 죽전정류장을 추가 경유하고, 서울~서산 노선은 성연ㆍ대산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외버스로는 공항버스 노선 8개가 새로 생긴다. 주요 노선은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서산~당진~청주북부~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 등이다.
일반 시외버스로는 서울경부터미널~평창(185kmㆍ4회/일) 노선이 신설된다. 기존에 동서울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평창행 시외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전역에서 경주ㆍ포항역 간 철도가 운행 중이지만 대전 서부권 주민들의 대전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성~경주~포항(251kmㆍ5회/일) 노선도 새로 운행된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노선 운영 기간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하고, 향후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노선 인가만 받고 1년 내 운송 개시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휴업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ㆍ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외ㆍ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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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5-20 · 뉴스공유일 : 2026-05-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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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 건(68억 원)의 기본 요금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과 관련한 지적이 이뤄진 후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ㆍ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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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5-19 · 뉴스공유일 : 2026-05-1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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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매우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됐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많은 사용자들은 "기간이 끝났으니 자동 종료"라고 생각하지만, `노동법`상 모든 기간만료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다.
갱신기대권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형식적 계약기간만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해온 중요한 노동법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실태, 반복 갱신 여부, 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다.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1년 단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대부분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재계약돼왔다면 갱신기대권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도 실제 판례에서 수년간 계약이 반복 갱신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갱신기대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사업 자체가 일시적ㆍ한시적 목적임이 분명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엄격하게 결정되는 구조였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단순히 "기간 만료"라는 형식만 내세운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실제 회사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반복 갱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위탁기관 등에서 갱신기대권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반복 갱신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추상적인 조직 개편이나 신뢰관계 훼손만 주장한다면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다. 갱신거절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나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량 행사가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반복 갱신 여부, 회사의 채용 관행, 다른 직원들의 재계약 사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기간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기간보다 실제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신뢰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갱신기대권 법리는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법리가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계약 형식을 빌린 자의적 고용 종료를 통제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뢰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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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서 징계권은 필수적인 인사권이다.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한 징계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권은 어디까지나 제한 없는 권한이 아니라 법과 사회통념 안에서 행사돼야 하는 재량권이다. 그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비례원칙`이다.
징계의 비례원칙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해 언제나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손해, 근속기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는 처분을 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해고까지 할 사안인가` 여부다. 예컨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일회적 규정 위반임에도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단 한 번의 경미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의 형평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은 경징계에 그쳤는데 특정 근로자에게만 중징계를 부과한다면 이는 선택적 징계 또는 보복성 징계로 의심받을 수 있다. 결국 징계는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감정적 판단이나 조직 내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회사 기밀 누설 등 다양한 사안에서 기업들이 강한 징계 정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조직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조직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징계는 오히려 노사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좋은 징계는 `강한 징계`가 아니라 `균형 있는 징계`다. 사용자는 징계권 행사 전 객관적 사실관계와 양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수위의 상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징계에도 법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례의 원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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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어차피 받지 못한 임금이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다.
체당금은 임금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가장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신청이 문제 된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공모 형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쟁점은 결국 공모와 고의성이다.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통해 금원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 근로 여부, 임금 지급 내역, 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진 신고, 환수 협조, 일관된 진술 등 사후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신뢰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체당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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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EMBA) 출신의 CEO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SKY Executive MBA CEO 포럼(이하 스시포)`이 지난 4월 30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특강이 있었다. 이은호 전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대만대사)는 `AI 시대, 대만의 호황과 그 배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대만이 21세기 초반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반도체 및 AI 공급망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인을 분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시사점을 제언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는 `조세 쟁송 실무 및 최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복잡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실제 조세 관련 분쟁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근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스시포를 만든 두 사람은 최경천 고려대 EMBA 대표와 공명섭 연세대 EMBA 대표이다. 두 사람은 SKY 라는 세 학교 출신 CEO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영 경제계를 이끌어갈 핵심이 될것이라고 보았다. 스시포는 인맥의 실질적 자본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경영인 네트워크 패밀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O들이 겪는 신규 사업, 조직 운영, 법률 이슈 등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각 기업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실전 비즈니스 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산업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등 멤버간의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검증된 멤버십 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임팩트 리더십을 실천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커뮤니티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창립 멤버들의 설명이다.
스카이 CEO 포럼은 명예회장 김원철, 김영미, 초대회장 최경천, 수석부회장 공명섭, 부회장 전은애, 사무국장 정주미, 회원관리국장 이고은, 문화기획부장 이석우,비즈니스협력부장 김현중 등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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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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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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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4-27 · 뉴스공유일 : 2026-04-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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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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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4-16 · 뉴스공유일 : 2026-04-1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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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SRT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10명 중 9명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지난 2월 25일~3월 11일 사이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KTX 152명ㆍSRT 24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차 운행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으며, `보통`은 9.4%, `불만족`은 2.3%에 그쳐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객들은 향후 통합 운영 시 예약 앱 통합, 공급 좌석 확대, 우회 통행 불편 해소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공급 좌석 확대는 응답률 49.7%로 전 연령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지난 2월 25일부터 수서역발 KTX, 서울역발 SRT를 투입하면서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열차를 시범 교차 운행해 양대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고 있다. 세 기관은 지역에 골고루 좌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행을 올 9월 내에 실시하고, KTX와 SRT를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구축도 통합 운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였다"라며 "조사된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신속한 통합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통합 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하나가 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사장은 "교차운행으로 수도권 동남부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수서ㆍ서울 등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ㆍ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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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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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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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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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유치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무려 3일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2주 뒤 상태가 악화돼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망진단서에는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 폐손상, 연부조직 감염,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병가와 병조퇴”라고 서두를 열고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며 명백한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는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한다’는 왜곡된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병가나 병조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갑질 관리자들은 교사의 병조퇴 신청조차 결재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의 건강과 생명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현실이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은 비단 복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고 “성인용 의자도 없이 유아용 의자에 앉아 몰아치듯 식사를 해 소화불량에 걸리는 교사, 교실에 유아를 볼 수 있는 교사가 한 명뿐인 상황에서 화장실에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교사, 잠시 눈을 뗀 사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가혹한 환경은 교사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고인의 부모는 유치원 앞에서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식을 잃은 참담함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것이고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아픈 교사가 즉시 쉴 수 있는 대체인력풀을 확충하고, 대체인력 부재 시 원감 또는 원장이 직접 보결 수업에 투입되도록 강제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하라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복무 승인 거부를 금지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관리자를 전수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하지 말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적기 치료 차단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인의 죽음은 교육 현장의 낡은 관습과 관리자의 갑질의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교육 노동자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비극을 끝내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사회적 타살, 직무상 재해 인정해야한다”고 공조하고 나섰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전교조는 “39.8도의 살인적인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면서 “‘열이 안 떨어져 눈물이 난다’던 고인의 절규는,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공·사립 유치원의 비정한 현실을 즉각 개선할 것을 교육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고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하나 없는 고립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차가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짚고 “고인의 헌신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그것이 무너진 유가족의 가슴과 현장 동료들의 슬픔에 답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교사가 아플 때 쉴 권리는 이제 반드시 법적 의무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은 감염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며 그동안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유아교육을 방치하며 현장 교사들을 보결 인력 하나 없는 ‘독박 교실’로 내몰아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며 아픈 몸으로 교실에 서게 만드는 것은 교사 개인의 고통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더 나아가 유아교육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한, 교사의 권리는 원장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아픈 교사에게 병가가 ‘일자리를 건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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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혁신정치’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출마에 관해 상기한 그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이제는 교실의 풍경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주적 전투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 전투성으로 발현되면서, 과장한다면 학교도 일정 측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양상이 있다”며 “아까 신진옥 선생님과 김영배 의원도 오셨지만 3대 7이 아니라 저는 9대 1일l일 수도 있고, 문제는 10이 아니라 1이건 2이건 3이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확장된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행진을 했고 그 올바른 행진에 그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신진옥 선생께서 극우의 주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보수 내부에서 극우가 대중화 되는 것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 전투적인 극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차원이 있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극우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혹은 이번 6월 선거가 있는데 강선우 사건이나 김병기 사건이 그때 터진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왜냐면 대선은 일대일 게임이기 때문에 5대 5에 근접한 여론지형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신진욱 교수가 김부겸 전 부총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부겸 부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사태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양쪽 시민(진보와보수)단체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헌정이나 마지막 합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위험상황을 민주진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타개해가는 새로운 복합전략을 취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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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일반적으로 흡연과 밀접한 질병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흡연을 했으니 산재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업무환경에 따라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들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즉, 근로자의 폐암 발생이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됐는지 여부다.
대표적인 직업성 폐암 원인 물질로는 ▲석면 ▲크롬 ▲니켈 ▲비소 ▲카드뮴 ▲디젤 배출가스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 조선업, 용접 작업, 광산 작업, 도장 작업, 금속 가공 공정 등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오래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거나, 금속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fume)을 장기간 흡입한 경우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노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폐암은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 폐암의 경우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특성이 있기에 퇴직 이후에 폐암이 발견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폐암 산재에서 흡연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흡연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흡연력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정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따라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폐암 산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다. ①작업 공정 ②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③보호장비 사용 여부 ④환기 상태 ⑤근무기간 등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업무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폐암 산재 사건의 핵심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다.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폐암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산재제도는 업무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폐암이 발생한 때에도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폐암 역시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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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7조 5,35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 대비 4.3%p 하락하며 수치상으로는 일부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 전국교직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송수연)은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총은 △2016년 사교육비 총액 18.1조원 → 10년뒤 27.5조원으로 50% 이상 폭증 △경제성장률 둔화·고물가 현상으로 실질소득 정체, 사교육비 부담 여력 임계치 도달 △저소득층 참여율 하락폭(5.3%p), 고소득층(2.6%p)의 2배 △사교육 양극화 문제 심각 △교원 증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밖 이관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통해 공교육 강화 필수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일시적인 총액 감소가 사교육비 정책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학령인구의 감소 및 가구 처분소득 감소, 21년 이후 폭증을 거듭한 사교육비 증가세가 한계에 달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 지출의 양극화 문제와 10년전 대비 10조원가까이 증가한 사교육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총액 감소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 원에서 27.5조 원으로 무려 51.9%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지표”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제외한 대부분 학년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는 사실이 교육 현장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10년 전보다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교육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 계층 자녀들이 교육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되,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실의 무기력과 교사의 번아웃을 키우고 학생 간 학습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교육 숙제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면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이미 사교육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교육의 존립과 교육의 방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하며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을 요구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수천 개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삶이 소진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순히 비용 경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라고 지적하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고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고 에돌리고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끝으로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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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무법인 권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더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안내, 사업장 대응 방안 자문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많다"며 "전문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 아니라 성희롱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노동 분쟁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관련 상담은 노무법인 권리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함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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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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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학부모·시민사회 선언’을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 강원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멈춰버린 강원 교육의 시계 앞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현재 강원 교육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으며 15만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 수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은 이미 1심에서 사전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돈으로 자리를 사고파는 추악한 혐의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2023년 6월 기소 이후 벌써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적절치 못한 재판 지연술로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교육감이 재판 준비에 매몰된 사이,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멍들고 주요 교육 정책은 갈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이 혼란없이 강원 교육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간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법의 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교육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즉각 사퇴하라 △얄팍한 법적 기술 뒤에 숨어 임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교육자다운 마지막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교육 현장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라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다시는 사법 리스크로 교육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또 “어른들의 침묵이 아이들에게 ‘부정한 현실에 순응하라’는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뚤어진 권력이 아닌 ‘정직한 어른의 뒷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강원 교육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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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3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6년 전교조 사업계획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한다.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공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6년 전교조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채용·시설·회계 등 비본질적 행정 업무 법적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단체교섭’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 현장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교육감의 무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장기간 수사와 직위해제, 분리조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채용·시설·회계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보다 대응과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교육의 질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채용·시설·회계 등 교사가 떠안아 온 행정업무의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시민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회복하는 출발점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2026년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핵심사업 외에도 고교학점제 대응, 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대응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단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응, 교육감 선거 교육의제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혁신 사업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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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2월 28일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양노동법`, `노동판례백선` 등 책자를 발간해왔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판례리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이후 20년간 부당해고,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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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에스알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ㆍSRT 시범 교차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교차 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ㆍ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이번 교차 운행으로 그간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이 투입돼 수서역발 고속철도 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임도 일부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기존도다 저렴한 운임이 적용되는 만큼 별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 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홍승표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통합 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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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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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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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와 청년의 미래로 구성됐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리더의 덕목(하의경청ㆍ심사숙고ㆍ만사종관ㆍ이청득심)과 사원에서 대표이사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수강생들은 지난 21일 토요캠퍼스 2기 수료식에 마련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적절한 비유로 AI 기술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AI 기술과 조금 가까워졌고, 자녀와 함께 미래를 이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강의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주 동안 토요캠퍼스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강남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토요캠퍼스뿐만 아니라 텍스캠퍼스ㆍ테크캠퍼스ㆍ알쓸신잡 등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구인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재정비 과정을 거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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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그간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처방의 방향과 강도는 현장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과도한 관행과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법에서는 이미 교사의 직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사의 역할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으로 규정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실의 교사는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컴퓨터와 CCTV를 포함한 시설 관리, 환경위생 점검,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에 이르는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도 교실로 흘러들어 왔으며 여기에 복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확대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긋고 “행정 절차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교사가 가짜 일을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교육 밖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확한 진단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가짜 일 없애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짜 일 없애기’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덧붙여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시도교육청은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어 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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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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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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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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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항임에도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ㆍ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 및 유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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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통합법을 둘러싼 교육 특례 논의가 지역 발전 담론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 도구로 다룰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삶과 권리에 직결된 공적 영역”이라며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갈 영향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만드는 최소 조건부터 확립 △지역소멸 대응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 △자치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민주적 학교 운영’이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자치는 교육의 권한을 단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자치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예산·인사·교육과정·학교운영)이 민주적 통제 아래 배분·운영돼 모든 학생의 기본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며 “교육자치의 성패는 행정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제도가 국가의 책임 아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요구한다”고 충고하고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의 교육 관련 특례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통합은 정책적 선택일 뿐 그 자체로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으며 헌법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일 때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되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이고 “교육자치는 특례를 통해 기존 규범을 회피하는 자율이 아닌, 지역의 다양성을 교육의 질로 연결시키는 책임 있는 분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과정은 발달 단계의 연속성과 교육과정의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 통합특별시 통합법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원·지역 주민 등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현장에 전가된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일방적·속도전식 추진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 영향평가, 대안 비교를 포함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부 논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유치·신설이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정책을 지역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과적으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불평등 심화, 사교육 의존 확대, 지역 내부 격차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지역 발전을 특정 학교 유형 확대와 동일시하는 접근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발전의 토대는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한의 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운영 체제”라며 “교육의 질은 학교의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자치는 학교 자치를 통해 실현되며 학교가 흔들리면 어떤 거대 행정 개편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통합특별시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을 ‘유인책’으로 삼아 특권학교 확대와 규범 예외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전교조는 통합특별시 통합법(안)이 헌법 제31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교육 강화 원칙 아래 전면 재검토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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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판단의 출발점은 질병명이 아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이 아니다. 공단의 판단 구조를 살펴보면, 상병은 언제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실제로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해당 상병이 어떠한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업무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이다. 같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승인되고, 다른 사건은 불승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불승인 결정서에 반복되는 한 문장
산재 불승인 결정서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은 곧 업무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반복 작업을 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단은 업무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작업 자세, 사용 도구,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신체 부담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요소가 빠진 업무 설명은 대부분 불승인으로 이어진다.
3. `오래 일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진술은 업무의 누적성을 설명하는 보조 요소에 불과하다. 그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부담이 반복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입증으로 보기 어렵다. 공단은 근속연수가 아니라 업무 강도와 반복성의 실체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장기간 근무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4. 승인 사례의 공통점은 `장면이 그려지는 설명`이다
승인된 사건들의 재해경위서를 살펴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작업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업의 순서, 작업 속도,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 반복 횟수, 작업 중 불가피한 자세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소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 의학적 소견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은 `업무 구조`이다
많은 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구조에 대한 설명이 먼저 검토된다.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비교적 간결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승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6. 산재는 결국 `설명의 문제`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질병의 중대성이나 고통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재는 철저히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질병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병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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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 수급 조사가 시작되거나 내사가 착수되면 자진신고는 불가하며 가급적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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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6일 즉시보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종합등급 향상으로 지속적 개선 성과 인정 등을 대서특필했으나 지혜복 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7일 오후 2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1층에서 자신의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여는 날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의 항의시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서비스 최우수라는 말은 일구이언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식 통로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비서실에 거듭 요청했었다”면서 “정근식 교육감은 저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투쟁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공대위가 꾸려져 지금까지 공대위 차원에서 연대 동지들과 함께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6일) 공대위가 출판기념회 항의행동을 발표하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고는 개인(정근식 교육감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연락도, 만남도 저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고 싶겠느냐”고 따지고 “개인적으로 만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 동지의 자문에 따르면, 교육감의 직권으로 해임 취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처분한 해임의 원인(부당전보)이 소멸됐으므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 내 복직도 가능해진다”면서 “그럴 경우 우리가 신청한 부당해임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나 언론을 통해 파악되는 상황은 교육감이 부당해임소송 결과에 기대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태인 것 같다”며 “공식 면담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또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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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07 · 뉴스공유일 : 2026-02-0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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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 위원장 이보미)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고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에 대해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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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고 짚고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훈계하고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며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면서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며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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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고동진의 테크캠퍼스`가 `찾아가는 어르신 디지털 기초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지역 사회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2기는 스마트폰ㆍ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스스로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테크캠퍼스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소규모 또는 1:1 맞춤형 디지털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기본 조작, 문자ㆍ사진ㆍ영상 활용, 모바일 결제, 키오스크 주문, 공공서비스 앱 사용 등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기수에 이어 이번 기수에서도 챗 GPT, 구글 제미나이, 네이버 클로바X 등 AI 기술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학습 의지가 뜨겁다는 후문이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금융사기, 스미싱, 온라인 사기 예방법 등 디지털 안전 교육도 병행해 어르신들이 더 안심하고 디지털환경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향후 테크캠퍼스는 지역의 봉사단체이자 청년단체로서 복지관, 경로당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쉬운 설명 방식을 지속 개발해,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변두리가 아닌 한가운데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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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개입이라기보다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일반고·직업계고·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과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역에 따라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이번 대책 어디에도 이러한 격차의 원인 분석이나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특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둘 중 하나만 미도달한 학생에 비해 최종 이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되고,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에 이른다”면서 “이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고 “초·중학교 단계의 학습 결손 예방 대책은 환영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이런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문제를 교사 부담 축소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공통과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 중 하나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한 2, 3학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라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원론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능력, 태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과 성적과 함께 제시하는 평가 항목이지만 사실상 입시에 활용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치의 글자 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학업 관리라는 근본적 목적은 물론이고 대입에서의 유용성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1/3 이상 기재량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늘어난 분량은 한 학생당 3천 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가중되고 다과목 지도와 맞물려 교사의 수업과 학생학업 관리의 어려움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킨다”면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과목 비율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히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식으로 선택 과목 개설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일부 대학의 전공별 권장/이수 과목 발표로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편성해 이수 과목을 늘리는 방식의 교육과정 변경이 확산됐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하고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빠져있다”고 강조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수강 인원이 많아야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강 인원이 많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지역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비현실성, 평가 및 업무 부담 등 현장에서는 무수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나 교육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긍정 사례와 고교학점제 찬성 의견은 과대 대표된 반면, 다수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끝으로 “모니터링단과 자문기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3월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에상된다”고 예견하고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원 3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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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작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같은 해 12월,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또한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면서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져야 하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하며,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부디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전국 50만 교원이 안심하고 열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솔교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전국 다수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덧붙였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본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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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준비한 학생인권의 날 행사마저 정치적 도구로 삼아 방해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들의 날”이라면서 “이 행사는 서울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행사”하고 강조하고 “그런데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 근처에서 학생인권 기념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장소 변경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학생인권은 정치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기념할 수 있는 대상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이는 명백한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행사 장소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은 서울시의회 소관이 아닌 서울시청 소관 시설”이라면서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여한 공간에 대해, 시의원들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검열이며 통제”라며 “학생인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힘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목소리를 내는 행사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이 말하는 ‘학생 보호’가 실은 학생 통제에 불과함을 드러냈고 학생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충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 관련 행사와 정책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의 날 행사 장소 변경 압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라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날로서, 정치적 도구화를 거부하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장이 돼야 한다 △학생인권의 날에 학생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치적 압박과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학생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하고 “청소년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정치인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대신, 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인권의 날,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당당히 자신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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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강남병 당협위원장 고동진 의원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양강좌 시리즈 `고동진의 알쓸신잡`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알쓸신잡`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잡학지식`의 줄임말로, 한때 큰 인기를 끈 TvN 채널 동명 교양 프로그램의 제목을 변형해 붙인 이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당원들이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된 평생학습형 강좌로, 매달 한 차례 명사를 초청해 강연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열린 학습 프로그램이다. 고동진 의원은 이를 통해 당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은 그동안 지역 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토요캠퍼스`, `테크캠퍼스` 등 다양한 학습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층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번 `알쓸신잡`은 이러한 흐름을 잇는 새로운 시도로, 정치와 일상을 연결하는 교양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의 시작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고 의원은 "정당이 단순한 정치조직을 넘어 지역사회 참여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원 한 분 한 분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삼성동의 한 당원은 "정당 지역사무실이 이렇게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당원으로서 만족도가 높다"며 "책임당원 입당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큰 효능감을 느끼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동진의 알쓸신잡`은 이달 한국세무사회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매달 주제별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당원 누구나 지역사무실에 모여 소정의 강의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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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ㆍ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은 면제되고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착수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주장이 불가하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하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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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기자마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현장 교원들이 갈구해 온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50만 교원의 실망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최종 배제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5대 핵심 과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권보호 과제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의 97.7%가 찬성할 만큼 가장 절박한 과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을 핵심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은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선생님들이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교육활동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한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은 교육부의 민원 대응 시스템(이어드림)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의 대전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시간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나 대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교사의 직접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원의 적절성 여부 및 해결은 교사가 아닌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훈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생부 기재가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한 기록 없이는 교실 내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교사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학생의 마음도 살필 수 있다”고 교권보호 대책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 신상도초 교사) 역시 “교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 바라봐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사항과 25대 추가반영과제를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보완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주호 회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고 예를 들고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한국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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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분수대 앞이 다시 바빠졌다. 22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이 군복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대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 이후 ‘방학 중, 군 경력 인정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은 6년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관행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예규의 문제이므로 해석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미루고, 교육부는 기존 규정을 안내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해결 약속조차 뒤로한 채, 인사혁신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는 부처 간 미루기 행정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군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라 △교육부는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즉각 시행하라 △호봉 삭감과 임금 환수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즉각 원상회복하라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규정의 ‘비고’ 조항인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는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지정해 준 입대 날짜에 따라 동일한 2년 복무임에도 입대 시기에 따라 누구는 경력을 인정받고, 누구는 최대 3개월을 삭감당하는 비합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국가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단언하고 “교육부 예규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에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예외로 두며, 학력과 군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 삽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훈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이 헌법 정신에 맞게 즉각 수정될 것을 요구한다”며 “당연히 ‘불이익 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이 행정 예규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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