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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9명 늘어 누적 11만519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3명으로 총 10만5227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9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7명, 경기 184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9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3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8명, 충북 14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0명, 경남 29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8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대구(3명), 경기(5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으로 총 163만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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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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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3명 늘어 누적 11만46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8명으로 총 10만4474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37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2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6명, 경기 142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8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5명, 울산광역시 28명, 전북 16명, 전남 2명, 대전광역시 21, 충북 9명, 충남 13명, 대구광역시 23명, 경북 17명, 경남 35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1명, 강원 21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부산(1명), 대구(1명), 인천(1명), 경기(4명), 충북(1명), 전남(1명), 경북(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9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859명으로 총 151만73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5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9 · 뉴스공유일 : 2021-04-1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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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며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해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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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3명 늘어 누적 11만2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만3062명(91.37%)이 격리해제돼,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2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16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4명, 울산광역시 24명, 전북 15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9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 4명, 경북 23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0명, 강원 7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5명), 충남(1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만2660명으로 총 137만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6 · 뉴스공유일 : 2021-04-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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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등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돼야 하므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해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해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해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해 이뤄지는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5 · 뉴스공유일 : 2021-04-1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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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98명 늘어 누적 11만21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0명으로 총 10만2513명(91.43%)이 격리해제돼, 현재 781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0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6명, 경기 222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45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4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5명, 대전광역시 10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9명, 경남 22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3명, 강원 18명, 전남 1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1명), 대구(2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2명), 충북(1명), 전북(1명), 경남(2명), 제주(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9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5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5520명으로 총 128만590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6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5 · 뉴스공유일 : 2021-04-1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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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방치 관련 협의 요청이 가능한 주체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서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와 협의 요청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요청의 주체로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승인 및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일관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방치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협의 대상자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4 · 뉴스공유일 : 2021-04-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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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개월 중 최다인 731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1명으로 총 10만1983명(91.53%)이 격리해제돼, 현재 765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5명, 경기 238명, 인천광역시 26명 등 수도권이 5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8명, 울산광역시 30명, 전북 10명, 대전광역시 11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1명, 경북 14명, 경남 27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6명, 전남 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1명), 전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0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3389명으로 총 123만90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명으로, 총 6만56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4 · 뉴스공유일 : 2021-04-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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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분야ㆍ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의견 수렴ㆍ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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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2명 늘어 누적 11만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만1332명(91.55%)이 격리해제돼, 현재 758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8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63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33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9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25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7명, 충남 14명, 대구광역시 9명, 경북 10명, 경남 15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12명, 전남 6명, 제주 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5명), 서울(2명), 충북(1명), 강원(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7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7785명으로 총 119만534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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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경력`은 학교나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반면 「병역법」 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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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7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700명)보다 11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0명, 경기 173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6명, 울산광역시 31명, 전북 24명, 대전광역시 17명, 충북 17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5명, 경북 15명, 경남 15명, 세종시 5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4명, 전남 3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울산(3명), 경기(3명), 충북(3명), 충남(2명), 서울(2명), 강원(2명), 경남(2명), 부산시(1명), 대구시(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7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3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05명으로 총 115만72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51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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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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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검찰 송치 전 얼굴을 공개했다.
김태현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심경을 묻자 "일단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돌연 무릎을 꿇었다. 김태현은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그런데 왜 죽였나` `피해 여성분을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이 없나"라고 묻자 "볼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묻자 김태현은 직접 마스크를 벗었다. 이후 김태현은 오전 9시 2분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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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필요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수도권에서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며 "내주 초에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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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700명)보다 29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44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4명, 경기 197명, 인천광역시 39명 등 수도권이 45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0명, 대전광역시 26명, 전북 22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17명, 경남 15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9명, 충북ㆍ경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 각 5명, 강원 3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ㆍ인천시(각 6명), 부산시(3명), 전남(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76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1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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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사가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A씨의 변호인 등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는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구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A씨가 계속 신문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이후 A씨 측은 검사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게 자해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 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늘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8 · 뉴스공유일 : 2021-04-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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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혈전 관련 안전성 우려로 60세 미만 접종을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내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향과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 이번 주말 일부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며 "(이 발표를 통해)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해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ㆍ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ㆍ연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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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 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4월 13일 사이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와 무인 택배함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 600g의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다크웹에서 알게 된 미국 마약 판매상 B씨와 공모해 대마 밀수를 계획했다. B씨 등이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국제우편으로 보내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하면 A씨가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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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행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법인의 임원은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일정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므로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을 해당 개인이 `직원`인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인의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인의 임원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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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3개월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 늘어 누적 10만75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91일 만에 최다 수치다. 또한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월 5일(714명) 이후 9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0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4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39명, 경기 223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48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1명, 대전광역시 25명, 전북 24명, 충남 18명, 울산광역시 13명, 경북 11명, 대구광역시ㆍ경남 각 10명, 충북 8명, 세종시 7명, 강원 6명, 제주 5명, 전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7명), 서울시(5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부산시ㆍ강원ㆍ경남(각 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5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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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과 전북 익산시는 안팎에 대나무와 잡목이 밀식해 지형이 훼손되고 있던 `익산 토성`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화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청과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서문지를 비롯한 서쪽 성벽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해, 백제부터 고려에 이르는 유물을 다수 수습했고 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만든 것을 새로 확인했다.
발굴조사를 마친 후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에 정비계획을 세워 서문지 주변에 남아 있던 석벽 일부를 드러내 공개했다. 또한 성 안팎의 잡목을 제거해 성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도 최근 정비를 마쳤다. 주차장과 성으로 오르는 길도 함께 정비했다.
익산 토성은 해발 125m의 높지 않은 오금산 정상에 자리했다. 이번에 시야를 가리던 잡목을 제거하면서 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북으로는 미륵산과 미륵사지, 동으로는 용화산, 서로는 웅포 일대, 남으로는 왕궁리 유적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익산 토성은 그 둘레가 약 690m로 주차장에서 성을 돌고 내려오면 30분 정도 걸리며, 가파르지 않아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다"며 "이번에 정비가 완료되면서 시민들은 성을 거닐면서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산성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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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대학교 앞에서 버스 2대와 트럭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59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달리던 4.5톤 화물트럭이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일 오전 10시 기준 총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모(28) 씨와 이모(32) 씨, 박모(71)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밖에도 5명이 중상을 입었고 54명이 경상을 입어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 사고대책본부는 버스 2대에 약 8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버스가 제주대학교 정류장을 거쳐 오면서 하교하던 학생들이 버스에 많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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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버 보겸이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혐오적 용어라고 표현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윤 교수가 "저를 고소한다면 당당히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튜버 보겸이 저를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지금 몇 달간 계속 지속하면서 온ㆍ오프라인 집단 사이버 공격을 조금 더 수위를 더 촉발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연 보이루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혐오 용례로 쓰인 용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해보는 그런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이나 법리적 판단의 장에서 보이루로 인한 여성혐오적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누가 입었는지 판정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2월 `철학연구`에는 윤 교수의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해당 논문에서 윤 교수는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이 문제를 제기했고, 논문 내용은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일부 수정됐다.
그러나 보겸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분명히 제가 피해자였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가해자, 전국구 쓰레기, 여성혐오자가 돼 있었다"며 윤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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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7일 밤 12시 42분께 익산시 마동 자택에서 A(72)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1분께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숨진 B(73ㆍ여)씨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미륵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B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의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장면과 범행 후 시신으로 보이는 B씨를 끌고 차량에 싣는 모습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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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글로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첫 30일간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종료했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3시부터 한국 내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2016년 1월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초기부터 30일 무료 체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그러나 2019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무료 체험을 순차적으로 종료했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도 중단했다. 여기에 이날 한국과 그리스, 세르비아 등을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무료체험 프로모션이 모두 종료됐다.
한편 넷플릭스는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며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표준 요금제는 월 13.99달러(약 1만5679원), 프리미엄 요금제는 17.99달러(약 2만163원)로 각각 7.7%, 12.5% 인상했다. 지난 2월에서는 일본에서도 요금을 880엔(약 1만 원)~1980엔(약 2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현재 국내 넷플릭스 구독료는 월 9500원~1만4500원으로, 국내에서도 곧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요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구독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7 · 뉴스공유일 : 2021-04-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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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역당국이 백신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수출 제한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기에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가정법으로 무언가를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은 검토하지 않겠다던 그간의 방역당국의 기조와 다른 행보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달리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정 팀장은 지난 3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백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가능할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수출 제한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수출 제한 이후 다른 백신이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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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청은 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ㆍ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을호 비상령을 발령되면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인력 50% 이내의 경찰력 동원이 가능해진다.
투표가 치러지는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지역의 경비ㆍ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 총 1만6696명이 투입된다. 투표소 3459곳에 6918명, 투표함 회송 노선 3514개에 7028명, 개표소 55곳에 2750명이 각각 분산 배치된다.
경찰은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투표소와 경찰서 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도 출동 대기한다. 투표소와 개표소 회송 노선마다 권총과 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한 무장경찰관 2명도 배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질서 유지ㆍ소란행위 제지에 나선다"며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선관위 요청 없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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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68명 늘어 누적 10만68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674명) 이후 89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날 신규 확진자 66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3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6명, 경기 173명, 인천광역시 44명 등 수도권이 413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61명, 부산광역시 38명, 울산광역시 26명, 경남 25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6명, 충북 15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경북 9명, 전남 7명, 제주 3명, 광주광역시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인천시(4명), 서울시ㆍ경기ㆍ충북(각 2명), 충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5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총 10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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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디스코드` 서버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1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두 중ㆍ고등학생인 12명 중 11명은 디스코드 내에서 직접 서버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판매한 운영자이며, 1명은 판매와 유통만 했다. 경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스코드 등 메신저 상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1대1 대화를 통해 5000원~2만 원의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이들 상당수가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성 착취물 거래를 한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명은 성 착취물 판매를 통해 약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1테라바이트(TBㆍ1024GB) 분량 성 착취물 영상 13만 개를 삭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는 대부분 청소년으로, 성 착취물 판매ㆍ유통 행위는 중범죄라는 인식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며 "경찰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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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이름은 김태현이며 나이는 1996년생으로 만 24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40분간 논의한 끝에 김태현 얼굴ㆍ실명ㆍ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기사를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김태현은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을 살해한 후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에게도 순차적으로 범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현이 진술한 범행 동기 등을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6일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김태현과 직접 면담한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8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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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2021 국립무형유산원 개막 공연 `전화위복`을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개막 공연은 전통 가ㆍ무ㆍ악과 현대의 창작ㆍ퓨전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고품격 공연으로, 매년 전석 매진을 이루며 많은 관람객에게 사랑받는 공연이다.
올해 개막 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낸 힘이 복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을 담은 공연으로 기획됐다. 공연 프로그램은 ▲대취타 ▲태평무 ▲판소리 `적벽가 중 활 쏘는 대목`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배김새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낙죽장도 공예의 만남 ▲신명과 배김새의 맥을 잇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미디어 샤먼(MEDIA SHAMAN) ▲상자루의 `경북`, `지신스윙` 등으로 구성했다.
`대취타`와 `태평무`로 부정을 정화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공연을 열고, 판소리 `적벽가 중 활 쏘는 대목`으로 활시위를 당겨 적을 겁박했듯 코로나19를 정 조준해 우리의 소리와 장단으로 액을 물리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친숙한 동물 `소`로 전화위복하는 이야기를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을 통해 풀어내 신명과 복을 나눈다.
또한 영상과 음악으로 굿을 재해석한 `미디어 샤먼`은 안녕을 기원하고 해학과 즐거움을 전달한다. 재즈와 팝을 국악과 융합시킨 3인조 밴드 `상자루`의 `지신`은 쇠와 아쟁, 기타연주로 `지신밟기`에 대한 독특한 음악적 해석을 보여준다.
`배김새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낙죽장도 공예의 만남`에서는 고성오광대의 배김새 춤사위와 낙죽장도 공예의 과정이 함께 어우러진다. 또한 `신명과 배김새의 맥을 잇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지 않고 함께 즐기는 옛 탈춤 판을 재현해, 머물러 있는 문화가 아닌 현재도 흐르는 전통문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전석 무료다.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와 전화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TV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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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8명 늘어 누적 10만623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473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0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5명, 경기 100명, 인천광역시 27명 등 수도권이 27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4명, 전북 29명, 경북 25명, 대전광역시 22명, 대구광역시 17명, 강원ㆍ전남 각 15명, 충북 10명, 경남 7명, 광주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7명), 서울시ㆍ충북ㆍ충남(각 2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총 1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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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원은 오늘(5일) 중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일반인 대상의 접종을 시행하고, 오는 8일부터는 기존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22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7일 연속 400~5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감염 확산의 양상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며 "유흥시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전 20%대였던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하며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2주간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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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3명 늘어 누적 10만57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 이후 5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400명대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9명, 경기 10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27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6명, 대구광역시 22명, 경북 20명, 전북 16명, 강원ㆍ충남 각 14명, 대전광역시 13명, 경남 11명, 충북 7명, 세종시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ㆍ인천시(각 3명), 부산시ㆍ전남(각 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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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 정해진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며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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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일어난 테슬라 전기차 탑승자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대리기사였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내 무선 통신 장비인 텔레메틱스의 운행정보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가속페달만 작동되고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돌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95㎞/h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는 불가능했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으며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의 결론은 국과수 감정과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 씨는 숨졌다. 윤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교ㆍ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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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방송영상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제작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7일부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400명 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45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ㆍ음향ㆍ촬영 제작진 등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협업해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송영상콘텐츠업계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은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ㆍ비대면 시대에 신한류 확산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추경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으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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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8명 늘어 누적 10만41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과 4월 1일(551명)에 이어 사흘째 500명대를 이어나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5명, 경기 156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34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8명, 대전광역시ㆍ충북 각 19명, 경남 18명, 대구광역시 17명, 전북 15명, 강원 10명, 세종시ㆍ충남 각 8명, 울산광역시 7명, 제주 4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4명), 부산시(3명), 서울시ㆍ충남ㆍ경북(각 2명), 인천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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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서 부산시와 울산광역시,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늘었다가 다소 잦아들었다"며 "강원권과 충청권 지역에서도 환자 수가 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는 오는 2일부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고됐다"며 "그 외에도 권역 단위가 아닌, 환자 수가 많은 시ㆍ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30% 미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 주중에는 수ㆍ목요일에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할지, 정점을 찍은 후에 다시 내려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5~31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308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4명에 달했다. 이는 2주 전인 지난 3월 18~24일 확진자 106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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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ㆍ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최종 후보로 제청되면서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제청됐지만 도중 낙마하면서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3년간 대법원 재판부는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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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지원하고 20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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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975명이다.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350만 명분 중 50만 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백신 접종은 전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ㆍ산간지역에 거주해 접종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별도의 접종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부터 나이와 무관하게 노인시설 입소ㆍ이용자 및 종사자 15만4674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중 지난 3월 28일까지 접종 여부가 파악된 9만6986명 중 93.2%인 9만423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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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7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7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전북 22명, 경남 21명, 강원 20명, 충북 19명, 충남 15명, 세종시 13명, 대전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7명, 경북 6명, 울산광역시 5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광주시(각 2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3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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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최대 이틀의 `백신휴가`를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휴가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ㆍ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ㆍ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31 · 뉴스공유일 : 2021-03-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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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어 누적 10만308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50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06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8명, 경남ㆍ충북 각 21명, 전북 20명, 세종시 17명, 강원 16명, 대구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11명, 충남 8명, 대전광역시 7명, 경북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서울시(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0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31 · 뉴스공유일 : 2021-03-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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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30 · 뉴스공유일 : 2021-03-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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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한국전쟁을 소재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기획사 비채아트뮤지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인투 더 미스(Into the Myth)`에 `한국에서의 학살`이 출품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 소장품 약 110점이 출품된다. `마리 테레즈의 초상`, `피에로 옷을 입은 폴` 등을 비롯한 유화와 판화, 도자기 등이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피카소의 청년 시절인 1900년대 초부터 황혼기인 1960년대까지 그의 예술 여정이 연대기별로 소개된다.
특히 `한국에서의 학살`은 피카소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완성한 그림으로, 그해 5월 파리에서 열린 `살롱 드메`에서 처음 공개됐다. 투구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임산부, 소녀 등 발가벗은 여성을 총살하려는 모습을 담았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벌어졌던 군의 학살을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속 군인이 미군이냐 북한군이냐 한국군이냐를 놓고 이견이 많았으나, 특정할 수 없고 전쟁 중 벌어지는 군인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채아트뮤지엄은 "전시 작품들은 국립피카소미술관에 몇 번 가더라도 다 보기가 쉽지 않은 걸작 중의 걸작을 엄선했다"며 "국립피카소미술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에 최초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30 · 뉴스공유일 : 2021-03-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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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수출 전문 인력 800명 채용을 지원하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다언어 녹음(더빙),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등 11개 콘텐츠 분야 기업들 중 수출 계획이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업 선정 시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기업,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10인 이하 사업장),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등을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속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이 어려웠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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