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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22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양극재 생산 업체 상주리원(常州锂源)과 전기차 및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주리원으로부터 올해부터 5년 동안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약 16만t(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400km 이상 주행가능한 전기차 100만대 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양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계약도 논의할 예정이다.
상주리원은 2021년 중국 남경에서 설립된 LFP용 양극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연간 생산능력은 31만t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도 약 3만t의 LFP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12만t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배터리 시장 경쟁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남경공장에서 ESS용 LFP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전기차용 LFP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유럽, 북미 지역 내 신규 공급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객사들과 논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NCM(삼원계) 및 하이니켈 NCMA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저가 보급형 제품군에서는 고전압 미드니켈(Mid-Ni), 파우치형 기반의 LFP 배터리 등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30여년간 쌓아온 업력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경쟁력도 한층 더 끌어올려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팀 김정필 선임 02-377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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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3-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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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달 26~27일은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28~29일은 동구 궁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단지와 동호수별로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1층 시청각실이다. 환급이행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다.
시는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동(지난 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했다. 분양계약자는 신안동 오피스텔 204명, 궁동 오피스텔 214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에서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증사고 현장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HUG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은 조속한 환급 완료를 위해 접수기한 내 환급서류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동구 수기동 현장도 빠른 시간 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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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720건 중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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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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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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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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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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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럴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A 조합 조합원인 `갑`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8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갑과 을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등기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을에게 위 지분에 관해 2019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다. 을은 같은 날 A 조합에게 위 지분에 관해 조합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고, A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A 조합은 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등을 양수받은 자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에 기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23년 11월 2일 선고ㆍ2022다290327/29033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2다110477/110484 판결)"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 제9조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등 양수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미 신탁등기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자동 귀속되며 신탁등기 이전의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다"면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존 아파트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전고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의 하자를 다퉈서 권리의 `존부확정`에 관한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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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 한쪽에서는 추가 공사비 분담금 문제로 시공자-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건축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이 내야 하는 공사비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게는 2배까지 커지자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봄으로써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망해봄과 동시에 공사비를 둘러싼 재건축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반기 서울 집값 ↑"… 대부분 하락 전망 `우세`
전문가 "결국 금리 움직임이 최대 변수"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이 1% 상승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역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기관들이 올해 주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꼽힌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새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언제든지 경제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국내 금융권 대출 금리 역시 인하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가격 상승과 맞물려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국토교통 관계기관 세미나에서 발표한 `2024년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때에 부동산시장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어 사실상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하고 금리 인하 역시 당장은 물 건너간 분위기로 봤을 때 매매 수요가 살아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되레 금리 부담과 높은 집값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 아파트 전세가격의 단독적인 상승이 눈에 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이 매매에서 전세로 옮겨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를 달리 말하면, 결국 올해 부동시장의 최대 변수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여부와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며 "추후 이 같은 변수들에 의해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어지거나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둘러싼 조합 vs 시공자 갈등 `속출`
건설 공사비 3년간 26%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시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는 주택 공급 및 매매ㆍ전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큰 축을 이룬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자 측에서 조합에 공사비 인상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증액 규모가 크게는 1조 원 이상 늘어난 곳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시공자 측은 물가 변동과 전체 동수와 세대수 증가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전했지만, 조합 집행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전달조차 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지, 공사비 인상 의결을 두고 조합원총회까지 개최했지만 인상안이 부결된 단지 등도 있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시공자와 조합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과도한 공사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결과가 계속될 수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사이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건축 현장에 드는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 LNG 등 주요 자원들의 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건설 자잿값 역시 대폭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도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7%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시멘트 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시멘트 가격 상승과 레미콘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렸고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한 재건축 현장 내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유관 업계의 시각이다.
SH, 공사비 검증 나서기로… 분쟁 예방 목적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김헌동)는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SH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현장 내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양측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SH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대해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 및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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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2001∼2003년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제주, 진주, 통영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전체 그린벨트의 64%)가 포함된다.
보전 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국토 면적의 3.8%)가 남아있다.
정부는 이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도록 법규를 고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지주들에게 다양한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3-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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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이달 26일부터 월 5만 원 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원대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난 1월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 장이 판매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대~30대가 구매자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누리집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6만 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 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ㆍ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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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직방은 최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ㆍ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와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열람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직방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중개 시장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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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주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해 삼산동 2곳(삼산ㆍ백합)과 달동 청년희망주택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태화동, 성안동, 신정동, 삼산동(2개소), 달동, 방어동, 양정동 등 울산 청년희망주택 8개소의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됐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43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올해 1월 입주자모집을 완료하고 입주 자격 심사 후 4월 입주한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은 2023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후 현재 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화동 청년희망주택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방어동과 양정동 청년희망주택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선정된 삼산동 2곳과 달동 청년희망주택은 이달 23일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가구별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기구, 드럼 세탁기 등 설치형(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입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공유휴게실 등을 조성했다. 또 유연하고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적용해 필요시 세대 간 확장 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속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공공주택사업도 곧 착수해 민선 8기 임기 내 15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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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 위치한 만리재로는 마포구ㆍ중구ㆍ용산구가 맞닿은 뛰어난 입지에도 경사 변화가 심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과 2021년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만리재로 일대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시는 만리재로 일대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을 선정했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지난해 연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만리재로 주변의 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며 서울 도심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만리재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안산선 2단계사업을 민자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근 개발사업뿐 아니라 국토부가 신안산선 2단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추가한 물류 기능까지 고려하면 만리재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기민한 대응으로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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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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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토질)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경계부 사면ㆍ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부위 점검 ▲거푸집ㆍ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손상 여부 점검 ▲지반 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등이다.
특히 지자체 공동주택 안전점검 최초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ㆍ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현장에 무인항공기가 투입된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서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 필요시 도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점검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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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까지 도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ㆍ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재정비 컨설팅사업이 재건축 초기에 주민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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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로 3회째인 `2024년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민간건축과 공공건축, 2개 부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은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각 5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기관)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민간건축 부문은 건립 시기에 관계 없이 전남도 소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건축주나 설계자 등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건축 부문은 공공기관이 시행 조성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공건축물로 해당 사업 발주기관이나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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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2년 매입한 친일파 윤덕영의 `옥인동 윤씨가옥`을 새 단장 후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옥인동 윤씨가옥`은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소실을 위해 지은 한옥으로, 과거 윤덕영의 조카이자 순종 황제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잘못 알려지면서 1977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으나 사실관계가 규명되면서 문화재에서 해제된 후 오랜 시간 훼손ㆍ변형된 채 오늘날까지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
시는 윤씨 가옥 매입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가 김찬중,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부정적 문화유산)인 윤씨가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다시 여는 윤씨가옥` 영상 4편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중 1편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가 이달 21일 공개된다.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되는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는 `경성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벽수산장과 윤씨가옥의 관계를 짚어본다. 벽수산장은 윤씨가옥과 인접해 있었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양식 저택으로, 윤덕영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병원, 유엔군 지부 등으로 활용됐던 벽수산장은 1966년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1973년 철거됐다.
한편, 2편~4편은 윤씨가옥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발맞춰 오는 6월과 10월, 2025년 2월 공개한다.
윤씨가옥 시리즈는 서울한옥포털과 라이브서울, 오픈하우스서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윤씨가옥 현장개방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사업들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기간 중 실시간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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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사업 영역 다각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전략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업계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인프라 투자 및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설계) 점유율은 0.8%, CMㆍPM 점유율은 1.2%에 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낮은 임금 ▲낮은 워라밸 ▲처벌 및 발주자 우위 관행의 정체된 산업제도와 문화 ▲기업의 발전 의지와 노력 미흡 ▲칸막이 규제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엔지니어들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낮은 디지털화 수준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 3대 전략과 ▲서비스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차별적 기술 개발 및 축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OSC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혁신, 우수인재 유입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의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젊은 엔지니어를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준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낮은 낙찰률 ▲젊은 엔지니어의 커리어패스의 한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PMC 실적 축적 기회 부족 ▲BIM 도입을 위한 발주 프로세스 변경 필요성 등 업계가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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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ㆍ공간&건축ㆍ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교토예술대학교 신고 안도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에는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 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와 자연과의 입체적 소통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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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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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ㆍ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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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이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이달 22일에도 안양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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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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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 분야 41개ㆍ건축 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20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전철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ㆍ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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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 수혜자는 "둘째 아이 출생 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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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내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준비 과정이 빠른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후 3시 안양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안양 평촌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취지를 비롯해 이날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들이 무엇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 설명회 1부 :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윤해동ㆍ장경술ㆍ김주석 안양시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까지 참여한 것은 물론 3개 단지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이곳 통합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해보이며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김영수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큰 만큼 안양 평촌지역에서 가장 먼저 통합 추진준비위도 발족하고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주민설명회로 인해 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 소유자들의 열망을 담아 현재 우리의 목표인 선도지구로 선정돼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가 강단에 섰다.
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허가 받은 업체로 사업의 인ㆍ허가 단계 등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대표이사는 "만약 우리 평촌한가람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하는 등 기존에 걸렸던 일정보다 획기적으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우리를 위한 듯 매우 완화돼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은 특례 및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 적용(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재투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가진 노후계획도시로 평촌시도시의 경우 면적 514㎡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축물 노후도 및 주민불편 사항, 모범 사례 확산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세부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이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양시로부터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만큼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니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 설명회 2부 :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다음으로 해승종합건축사무소 박기홍 본부장이 재건축 설계안 설명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현재 계획은 예상(안)으로 지상 최고 49층, 총 3072가구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주차대수도 세대 당 1대를 쓰고 있지만, 1.8대로 늘리도록 할 계획임과 동시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자연을 끌고 와 가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물놀이놀이터, 도서관, 스터디룸,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을 고급스러운 자재마감으로 지은 고급화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이라며 "대단지인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면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높은 기대를 반응하듯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는 "당연히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답변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반분양금이 먼저 확정돼야 수익 예상이 가능해진다"며 "지금 시점은 예상하기에는 대략적으로도 산출하기 힘든 극히 초반 시점으로 추후 정비계획을 준비할 때 전체적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경쟁해야 할 텐데 다른 단지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평촌한가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 이 대표이사는 "먼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통합 단지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현재이곳 단지는 단지 내 거주자와 단지 외 거주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파악해서 동의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은 1995년 준공된 952가구의 한양아파트(용적률 208.13%), 708가구의 삼성아파트(용적률 207.47%)와 1992년 준공된 436가구의 두산아파트(용적률 207.48%)를 대상으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72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 프로젝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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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여야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국토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그간 야당은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재건축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바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올해 1월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편,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법안 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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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사철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에는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수)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3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6511가구, 지방 1만9593가구로 총 3만6104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이달(2만8139가구)과 비교해 공급이 늘지만, 4~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예정이어서 봄철 전세시장의 신축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ㆍ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은 ▲경기(1만2049가구) ▲대구(5023가구) ▲경북(4313가구) ▲인천(3502가구) ▲충북(297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용인드마크데시앙(1308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일대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서울은 올해 2월(593가구)에 이어 3월(960가구) 입주 물량이 1000가구를 밑돌면서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물량이 많다. ▲대구 `한양수자인더팰리시티(1021가구)`ㆍ`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1458가구)`과 ▲경북 포항시 `한화포레나포항(2192가구)`ㆍ`힐스테이트초곡(1866가구)` 등 각각 2곳씩 대단지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매매ㆍ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입주가 몰리면서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는 85㎡ 이하 아파트 공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감소, 주택가격 부담 등에 따라 중ㆍ소형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소형 입주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기준 40㎡ 초과 60㎡ 이하 물량 비중이 56%(9305가구)로 가장 높고 이어서 60㎡ 초과 85㎡ 이하가 37%(6062가구)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 60㎡ 초과 85㎡ 이하가 84%(1만65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입주 예정인 전국 33만2000가구 중 10만4000가구(31%)가 1분기에 집중됐고, 2~4분기 입주 물량은 평균 7만6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입주 물량이 3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량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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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 이행을 제도화했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유리ㆍ백 판넬 및 도장 색상)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경관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경관 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또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심의 시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를 재정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관심의 시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의 색상이 전체 건축 디자인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현장은 분쟁이 있는 시공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방침은 커튼월 공법 시공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의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된 건축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커튼월 공법은 건축물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이 가능해 미래 지향적인 건축 디자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IFEZ에도 업무 및 주거복합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에 유리를 덧댄 시공 방식인 `커튼월룩 건축물`도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리 마감 건축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 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을 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 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장 공사는 이미 자재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변경을 하려면, 비용 손실, 준공지연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IFEZ를 경관이 아름다운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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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관련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도에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은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 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해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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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21일 올해 첫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구는 주택 도시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교육에서는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이해 및 절차, 시공자 선정 및 공사 계약,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세무ㆍ회계ㆍ실무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의를 듣고 싶은 경우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재건축의 주요 이슈인 모아타운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현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강남의 도시환경 구조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구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일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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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했고,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347건에 대해서도 24만90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874만5996필지(1만90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경기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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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이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하도급 기동팀은 경남, 18개 시ㆍ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로 구성ㆍ운영되며,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 건설사 본사ㆍ공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ㆍ장비 사용, 지역 건설기술자ㆍ노무 인력 채용을 적극 요청하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하도급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집중한다.
이달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2개소를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개소를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ㆍ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ㆍ경남교육청)를 방문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도내 시ㆍ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를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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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오송에 무중단 관제운영과 관제설비 고도화를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19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합동사무실(대전 중구 소재)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ㆍ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을 통제ㆍ복구ㆍ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있으나, 2006년 건설돼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어렵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전국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됐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은 열차운행을 직접 통제하는 열차운행관제시스템(열차집중제어장치, 열차운행관리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관제지원시스템(빅데이터ㆍ정보지원ㆍ안전지원ㆍ통합관리ㆍ오픈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구로에서만 수행 중인 철도관제 업무가 복수 관제체계로 구축돼 이례사항 발생시 다른 쪽으로 기능이 자동 이관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AI(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관제시스템을 오송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최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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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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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과제인 방위산업체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이 재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류진 풍산 회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ㆍ반송ㆍ석대 일원 191만 ㎡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ㆍ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산업 등 4차산업 중심의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풍산 부산사업장이 들어서 있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풍산은 부산사업장의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풍산이 이전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키로 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남부권의 대표적인 창업 허브로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해 중으로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산업을 견인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 예정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2021년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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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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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제시에 이어 사업을 돕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발표해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설명회 1부 :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부 정책 방향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주제로 시작됐다. 국토부 오원택 사무관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는 정책에 대해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를 위해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면 착수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촉진지구 내 사업은 50%) 낮췄고 구역 조건 미충족 지원은 20% 추가 편입을 허용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요건 3/4 동의로 완화했다.
이어 건축ㆍ교육환경ㆍ교통 등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조합 설립 이후 `통합 심의`하며 `전자의결 도입`을 통해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과 같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세권 등 교통ㆍ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종전 공공임대는 토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로 내던 것을, 공급하는 공공분양(토지)을 무상이 아닌 감정가의 50%만 내고 이주하고 받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로 가져가게끔 개선했다. 정확한 비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공공성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은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민간 대출 시 HUG보증을 통해 구역당 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신설됐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의 경우 본 사업비 HUG 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초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HUG 보증이 가능하다. HUG 보증확대는 올해 중 실시되고 기금융자는 2025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초과이익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초과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율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변경했고 공공주택(임대ㆍ분양), 매각대금 등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토지가액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하고 6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하고 고령자(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등을 통해 사업 시 분쟁을 완화하고 조합 실태점검ㆍ시공 수주비리 예방ㆍ청산단계 관리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ㆍ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서울을 제외한 특별자치시ㆍ도에 적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범위 내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며 주민대표회의 설치를 허용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확인 절차ㆍ요건을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통해 주민 권익보호(신탁계약 일괄해지ㆍ신탁재산 담보대출 제한ㆍ전문인력 현장배치 등)를 확대한다. 뇌물 수뢰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간주 벌칙을 적용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전의결을 위반 시 벌칙제도를 신설했다.
■ 설명회 2부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이 발표됐다.
문근식 정비사업지원부 부장은 "현재 각 조합에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단 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컨설팅제도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크게 말해 도시정비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앞서 언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며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상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노후도 요건ㆍ접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길 시,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적합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두 번째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컨설팅한다. 추진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자문도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 공사 계약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 사전 컨설팅제도`를 신설, 국토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표준도급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만든 바 있고,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등 여러 분쟁 요소들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절차로는 공사비 현황 파악→파견 필요성 검토→전문가 파견 요청→파견단 구성→사전검토회의→파견활동→중재회의→현황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사전 컨설팅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으로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조정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를 조치한다. 사업 규모ㆍ단계ㆍ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약 1~2주 소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응답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전진단 관련 및 컨설팅 비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관련해 법률 개정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원택 사무관은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라거나, 기다리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절차를 맞춰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근식 부장은 "사업성 검증 및 검토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추정분담금 검증이 아닌 상담 요청, 현황분석 및 법률상담 등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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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금융기관을 퇴직한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영업권역 확대 등을 위한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19일(월)부터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금융기관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지역 및 대전, 부울경 지역에 대한 영업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다.
지원 자격은 1금융기관 영업점장(지점장)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장 경력 2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 요건을 보유하면 된다.
학벌과 성별, 나이 제한 없이 DGB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방문해 대출과 외환, 수신, 신용카드, 퇴직연금 등 기업 아웃바운드 영업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급여 이외에도 별도 성과 계약을 체결해 영업성과에 연동한 성과급이 지급된다.
2월 29일까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접수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연락으로 합격여부가 전달된다.
향후 신체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발하게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2019년부터 도입한 기업영업 전문인력(PRM)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중은행 전환과 더불어 중소기업 상생은행으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영업 전문인력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DGB대구은행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3-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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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는 3월 21일 오전 9시 전남 광양 동광양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제1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해임·선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등이 주요 안건이다.
한편, 조선내화는 약 1년에 걸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선내화그룹의 지주회사 시알홀딩스(CR홀딩스)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기준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내화그룹은 2023년 1월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 7월 존속법인인 CR홀딩스와 신설법인인 조선내화로 인적분할했으며, 10~11월 공개매수와 현물출자 유상증자까지 마무리 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3-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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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사(CP)로 변경한 것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잡지협회(회장 백종운, 이하 잡지협회)도 정식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잡지사들은 포털 다음의 불합리한 조치에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 제휴사(CP)가 아닌 검색 제휴사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히려 소규모 언론에 대한 포털의 차별과 배제 조치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잡지협회는 지난 7일 포털뉴스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잡지협회는 일부 CP(콘텐츠 파트너 제휴사)에만 국한된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으로 인해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잡지 언론계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지언론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잡지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잡지 기사를 가짜뉴스 내지 값싼 콘텐츠처럼 취급하는 포털의 차별과 배제의 조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잡지협회는 성명서에서 포털뉴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포털은 콘텐츠를 생산 및 공급하는 언론매체를 상생관계의 협력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뉴스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다양성을 활성화시켜야 할 사회적 공기인 포털이 소수 전문 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일방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잡지협회는 △포털 다음은 언론매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 변경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모든 포털은 언론매체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상호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잡지언론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포털뉴스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다양한 언론 기사가 균형 있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잡지언론계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포털뉴스제휴 평가기구를 조속히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는 건전한 잡지 언론 창달과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목표로 1962년 설립돼 한국 잡지계와 전문언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2-19 · 뉴스공유일 : 2024-03-0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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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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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2주간 경기 안산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19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ㆍ공매 서비스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 등 종합상담소 역할을 수행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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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전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경우 다수의 주민 불편을 야기해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전력 사용 설계용량은 가구당 1kW 수준인 반면 현재 전력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3~5kW 수준으로,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전기안전 관리에 힘을 보탠다.
먼저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을 준공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50개 단지에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를 지원한다.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력품질 분석기와 열화상 진단기 등 첨단 측정기기를 활용해 전기설비의 노후화ㆍ용량 부족ㆍ운전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이뤄진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전은 2023년 12개 단지의 노후 변압기 18대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며,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전사고 불안 해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뤘다.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사업은 정전 발생 후 복구됐을 때 가구 내 즉시 전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UVR 동작 위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한전과 20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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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이 선정됐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으며,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아닌 타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 갈등 여부,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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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최근 올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비용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하면 순 공사비의 30%(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 원)를,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한 대당 50만 원(공동주택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이달 14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4시간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공용전기료가 40%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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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점검 대상을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ㆍ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건축공사장ㆍ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ㆍ품질전문가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강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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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오는 5월 개소한다고 전했다. 시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개소 예정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 희망 어르신 75명을 다음 달(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사업비 107억 원) 결과 조성된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재개발 조합과 지역 주민, 서울시ㆍ은평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어르신 요양시설로 변경하게 됐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상담을 거쳐 입소 계약을 하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이 감경된다.
또한, 연면적 219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생활실(1ㆍ2ㆍ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도입된다.
또 사회복지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영양사ㆍ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할 예정이다.
시는 유휴부지 부족, 재원확보 곤란 등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은평실버케어센터 건립을 계기로 시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ㆍ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생활권 내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충, 촘촘한 어르신 돌봄망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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