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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1월) 29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6일 오후 1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1 · 뉴스공유일 : 2024-02-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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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민희 · http://www.todayf.kr
  LG화학이 2023년에 연결기준 매출 55조2498억원, 영업이익 2조5292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1% 감소한 실적이다. 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2023년 실적과 관련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시황 악화가 지속됐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시장 우려와 함께 리튬 등 메탈 가격 급락이 매출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LG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약 26조6000억원이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27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CFO 차동석 사장은 올해 사업 전망과 관련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및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겠지만 △석유화학 부문의 지역 다각화 전략 및 Sustainability 사업 육성 본격화 △첨단소재 부문의 고객 프로젝트 다변화를 통한 양극재 출하 물량 증가 △생명과학 부문의 AVEO사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개발 박차 등을 통해 3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지난해 4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13조1348억원, 영업이익 2474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2% 증가한 실적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2-0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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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달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ㆍ협업을 위한 도-시ㆍ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 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2023년 12월 통과시켰다. 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ㆍ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ㆍ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ㆍ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간 건축ㆍ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ㆍ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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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서민ㆍ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 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ㆍ추천해 주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이달 31일 기준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참여 중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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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31일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 체결 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의 제1권, 제2권 모두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인 ▲관리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의무 ▲관리단 사무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감독권을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 ▲서면 결의 시 의결정족수 4/5에서 3/4으로 완화 등을 반영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ㆍ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400부 배부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매뉴얼ㆍ가이드를 통해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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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200여 곳에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4배 더 늘린 규모다. 특히 안전ㆍ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서울시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ㆍ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ㆍ예정공정표ㆍ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서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ㆍ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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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2월) 29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부터 차수판ㆍ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ㆍ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3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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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백정완 사장이 지난 29일 서울 본사에서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의 멜레 콜로 키야리 그룹 총괄 CEO를 면담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멜레 콜로 키야리 NNPC 그룹 총괄 CEO는 나이지리아가 신규 추진 중인 다수의 가스 플랜트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우건설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백정완 사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트레인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등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협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백 사장은 "대우건설은 NNPC가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성공적인 사업 개발을 위해 대우건설이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멜레 콜로 키야리 NNPC 그룹 총괄 CEO는 "국제 사회에서 나이지리아의 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대우건설은 NNP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너사"라고 화답했다. 대우건설은 1978년 나이지리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70여 개 프로젝트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기간에 쌓아온 시공 경험과 발주처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는 세계 건설기업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며 LNG 수요가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발주가 전망된다"며 "나이지리아의 경제 발전과 함께 하며 국내 건설 역량을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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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공항동 5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오는 2월 6일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해당 설명회는 모아타운제도의 개념과 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ㆍ신축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지정시 사업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강서구 송정로4길 29-5(공항동) 일대 모아타운은 9만6000㎡ 규모로 2022년 10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설명회는 ▲모아타운제도 개념과 특례 사항 안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설명 ▲주민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진교훈 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겠다"라며 "모아타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말까지 화곡6동 1130-7 일대 등 모아타운 5개소의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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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ㆍ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 대책 해당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피해자가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ㆍ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ㆍ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 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ㆍ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31 · 뉴스공유일 : 2024-01-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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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확산, 건물에너지 성능, 정책 이행도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방식은 ▲녹색건축물 도입율 ▲그린리모델링 도입율 ▲건물에너지성능 달성도 ▲건물에너지성능 노력도 ▲건물 신재생 비중 ▲인적역량 ▲예산비중 ▲정책기반 ▲우수사례 총 8개의 평가지표별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가 이뤄진 후 부문별 3등급(우수ㆍ보통ㆍ미흡)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점수 비교를 통해 상위 5곳과 하위 5곳에 우수, 미흡 부여하고 나머지는 보통 부여하며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가 표기된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서울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오는 2월 1일부터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 평가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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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시공권 결정을 향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31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기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견적서 제출 후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특히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입찰보증금 100억 원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7%, 용적률 227.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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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ㆍ연접 택지ㆍ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ㆍ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ㆍ배점ㆍ평가 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 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ㆍ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ㆍ반영했으며, 유관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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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 요금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교량 중에는 처음이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소가 따로 필요 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 방법으로는 전자고지 등을 활용한 후불 고지, 사전 영상 약정 서비스를 통한 자동 징수 등이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69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시 건설본부가 주관한다. 건설본부는 2023년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대연동 일원 광안대교 진ㆍ출입로 4곳에 스마트톨링 기술이 적용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거쳐 올해 11월 말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장소는 ▲LG메트로시티 앞 진ㆍ출입 램프 ▲49호광장 도시가스오거리 방향 ▲49호광장 광안대교 방향 ▲메가마트 앞 총 4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광안대교 벡스코ㆍ수영강변 요금소는 내부순환(만덕~센텀)도시화고속도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금 납부를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광안대교 교통 지ㆍ정체 개선뿐 아니라 배기가스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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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경기 성남 분당ㆍ고양 일산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ㆍ부천 중동)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을 이달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3년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분야별 전문가ㆍ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ㆍ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온전히 주민들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산본 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는 1기 신도시별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운영, 총괄 사업관리, 개별 사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이주 단지 조성과 선도 지구 지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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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0일 도시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전국 주요 도시(서울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부산광역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올해 2월부터 권역별(서울, 경기ㆍ인천, 충청ㆍ호남, 영남)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오는 2월 7일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진행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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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 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 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라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ㆍ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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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023/24년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착수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ㆍKSP)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범 이후 2023년까지 97개국 대상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및 시스템 설계, 부동산 대량평가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IT 기업 지오멕스소프트와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한국 IT 기업의 태국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KSP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그간의 국제협력 사업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부동산 공시체계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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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31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앙건설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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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시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달 31일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일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가능한 만큼 내부 회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사장3길 7(연동ㆍ일우빌라), 사장3길 5(연동ㆍ정원빌라), 신대로22길 10(연동ㆍ공원빌라) 일원 191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2가구(84A㎡ 9가구ㆍ84B㎡ 9가구ㆍ80A㎡ 9가구ㆍ80B㎡ 9가구ㆍ60A㎡ 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이 20분 거리(버스 10분+도보 10분)에 있고 신제주초, 한라초, 노형초, 제주중앙중, 제주제일고, 남녕고, 제주한라대, 제주시탐라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광이오름, 수목원테마파크 수목원길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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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한이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352가구 등으로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구봉산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재철)은 지난 2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특히 참석 조합원 88% 찬성을 얻은 서한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서한은 단지명으로 `서한포레스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시공자 측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에 돌입해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한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올해 순조로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구도심을 새로운 주거ㆍ문화ㆍ교육 등의 중심지로 재창조해 대구 중심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한은 대구봉산동 이외에도 대구에서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 ▲`범어서한포레스트` ▲`만촌욕서한포레스트` ▲`두류역서한포레스트` 등의 성공 분양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구벌대에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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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지상 최고 22층 규모 164가구로 변신을 예고했다. 지난 30일 코람토자산신탁은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조합과 인허가 관청ㆍ시공자 및 금융사 사이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사업 전체를 조율하며 진행한다. 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은 ▲경기 안양시 `평촌대성유니드` ▲인천시 `송림파인앤유` ▲서울 `신마곡벽산불로밍` ▲충남 아산시 `모종금호어울림아이퍼스트` 등 사업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해 다음 달(2월) 준공을 앞둔 인천시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계산동성을 위해 코람코자산신탁은 사업대행자 고시에 따라 올해 6월 건축심의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2027년 상반기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부문대표는 "올해 2월 준공되는 `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을 포함하면 벌써 5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완성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신탁사 입장보다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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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삼성물산이 2023년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매출액은 41조896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43조 1,620억원)  2.9%(1조2660억원)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2조87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2조5280억원) 13.5%(3420억원) 증가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10조6480억원) 대비 5.1% (5,480억원)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이 6,270억원으로 전년동기(6340억원) 대비 1.1%(70억원) 감소했다.   삼성물산의 2023년 연간 부문별 실적과 4분기 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실적 · 전사 실적   - 매출: 41조8960억원, 전년(43조 1,620억원) 대비 1조2660억원 감소(-2.9%) - 영업이익: 2조8700억원, 전년(2조5280억원) 대비 3420억원 증가(13.5%) - 수주: 4분기 누계 19.2조, 2022년 상향된 목표(19.9조) 수준 건설의 프로젝트 공정 호조, 상사·패션 사업 경쟁력 강화, 리조트 레저업계 수요 회복, 자회사인 바이오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으로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며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했다. · 건설부문 - 매출: 19조3100억원, 전년(14조5980억원) 대비 4조7120억원 증가(32.3%) - 영업이익: 1조340억원, 전년(8750억원) 대비 1590억원 증가(18.2%) 카타르 태양광, 네옴터널 등 양질의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 및 국내외 수주 증가로 견조한 실적이 지속되며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했다. · 상사부문 - 매출: 13조2660억원, 전년(20조2180억원) 대비 6조9520억 감소(-34.4%) - 영업이익: 3600억원, 전년(3970억원)대비 370억원 감소(-9.3%)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년 대비 트레이딩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최대 수준 이익에는 미달했으나, 선택과 집중 사업 전략 바탕의 사업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 패션부문 - 매출 2조510억원, 전년(2조10억원) 대비 500억원 증가(2.5%) - 영업이익은 1940억원, 전년(1800억원) 대비 140억원 증가(7.8%) 수입상품, 온라인 중심 등 전반적인 사업군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했다. · 리조트부문 - 매출: 3조5740억원, 전년(3조3440억원) 대비 2300억원 증가(6.9%) - 영업이익: 1940억원, 전년(1290억원) 대비 650억원 증가(50.4%) 레저 수요 증가와 식음 신규 사업장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했다. ◇ 4분기 실적 · 전사 실적 - 매출: 10조1000억원, 전년동기(10조6480억원) 대비 5480억원 감소(-5.1%) - 영업이익: 6270억원, 전년동기(6340억원) 대비 70억원 감소(-1.1%) 매출은 건설 프로젝트 공정 호조, 패션 계절적 성수기 판매 확대, 리조트 레저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 영업이익은 상사의 견조한 수익성 유지와 리조트의 레저 수요회복, 바이오의 안정적 성장 등으로 개선됐다. · 건설부문 - 매출: 4조6780억원, 전년동기(4조310억원) 대비 6470억원 증가(16.1%) - 영업이익: 1350억원, 전년동기(2410억원) 대비 1060억원 감소(-44.0%) 해외 수주 증가 등 매출은 증가했으나, 해외 현장 화재 복구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하락했다. · 상사부문 - 매출: 2조8910억원, 전년동기(4조2260억원) 대비 1조3350억원 감소(-31.6%) - 영업이익: 570억원, 전년동기(180억원) 대비 390억원 증가(216.7%)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매출은 감소했으나, 태양광 매각이익 등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 패션부문 - 매출: 5450억원, 전년동기(5420억원) 대비 30억원 증가(0.6%) - 영업이익: 460억원, 전년동기(480억원) 대비 20억원 감소(-4.2%) 소비심리 하락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리조트부문 - 매출: 9120억원, 전년동기(8830억원) 대비 290억원 증가(3.3%) - 영업이익: 460억원, 전년동기(120억원) 대비 340억원 증가(283.3%) 파크 콘텐츠 중심 상품력 강화와 식음 사업장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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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종애)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제안서를 투찰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번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률사무소ㆍ법무 조합ㆍ법무법인 등에 해당되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4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1.5km 반경 내에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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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석 전일(2월 6일 오후 4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를 업로드하고 현설 참가 신청 완료 후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징계ㆍ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초량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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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1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그 규율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동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미리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외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힌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돼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동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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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ㆍ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 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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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26일 기술형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한다. 고난이ㆍ고품질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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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ㆍ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이다. SH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SH는 이달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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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3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1조6478억 원, 영업이익 6625억 원, 당기순이익 5215억 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달 30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647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난해 매출 목표(10조9000억 원)를 106.9% 초과 달성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 7조2051억 원 ▲토목사업 2조4151억 원 ▲플랜트사업 1조6202억 원 ▲베트남 하노이 THT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결종속기업 40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년 실적(7600억 원)보다 12.8% 감소한 662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080억 원) 대비 2.7% 증가한 5215억 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 증가 요인에 대해 "기 분양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주택건축 부문의 매출 성장 및 이라크 알포항 PJ, 나이지리아 LNG Train7 PJ의 매출 기여 지속으로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베트남THT 법인 실적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토목ㆍ플랜트 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의 2023년 신규 수주는 13조209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인 12조3000억 원을 107.4%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1338억 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올해 대우건설은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1조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토목ㆍ플랜트사업 부문 대형 현장들의 견조한 매출과 주택건축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매출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리비아 재건사업, 이라크 알포항 PJ 등 해외거점국가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이어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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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이하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공사에는 전체 사업비 1501억 원이 투입돼 도로 10.9㎞,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오는 3월 기본ㆍ실시설계 입찰공고를 거쳐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할 예정, 2028년 완공이 목표다. 송도11-2공구는 주택건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측에는 조류대체서식지가 조성돼 국제적 희귀 조류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물새들의 서식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송도의 마지막 공유수면인 11-3공구는 2023년 말 매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나머지 11-1공구는 2단계로 나눠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인 1-1ㆍ1-2 구역은 2021년 8월 착공했으며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다. 2단계인 3ㆍ4구역은 2022년 7월 착공돼 내년 9월 완공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를 세계 어느 도시보다 계획적이고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두루 갖춘 최고의 도시로 조성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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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뚝섬한강공원 인근 자양4동 일대가 한강변 공원을 품은 지상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의 특화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4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약 29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대상지는 주변으로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췄으나,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ㆍ녹지 연결체계를 완성해 공원을 품은 한경변 특화단지를 실현한다. 대상지에서 뚝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한강 접근로는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노유시장길과 중앙공원변으로 가로활성화시설과 입체보행로를 설치해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상습 정체구간인 뚝섬로를 6~7차선으로 확폭함으로써 지역 교통 체계도 개선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리듬감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 또 공원 연접부에 저층부 경관디자인, 한강전망대가 있는 디자인 특화동을 계획해 자양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변 미래 경관을 창출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4동 57-9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자양~성수 일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변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지고 매력적인 미래경관을 창출하는 등 도시ㆍ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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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주택 인ㆍ허가 실적은 전국 9만4420가구로 전월(2만553가구) 대비 359.4%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1~12월) 기준으로는 38만8891가구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6만453가구로 전월 대비 415%, 지방은 3만3967가구로 전월 대비 285.4% 각각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8만41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5%, 지방은 20만84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7%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9만1202가구로 전월 대비 457.2%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218가구로 전월 대비 23.1%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만6600가구로 전년보다 50.5% 줄었다. 2023년 12월 착공 실적은 3만8973가구로 전월(2만8783가구)에 비해 35.4%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0만935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478가구로 전월 대비 52.8%, 지방은 1만5495가구로 전월 대비 15.5% 각각 늘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0만5286가구로 전년 대비 43.5%, 지방은 10만4065가구로 전년 대비 47.2% 각각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529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43.7%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2444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17만114가구로 전년보다 43.1%, 아파트 외 주택은 3만9237가구로 전년보다 53.5% 각각 감소했다. 2023년 12월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2만8916가구로 전월(2만1392가구)와 비교해 35.2%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9만2425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390가구로 전월 대비 94.8% 증가했으며 지방은 8526가구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11만4009가구로 전년 대비 16.1%, 지방은 7만8416가구로 전년 대비 48.3%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은 1만5037가구로 전월 대비 17.9% 증가, 임대주택은 4081가구로 전월 대비 54.4% 증가, 조합원분은 7865가구로 전월 대비 150.5% 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2023년 12월 준공 실적은 3만3440가구로 전월(1만2015가구)와 비교해 178.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31만6415가구로 전년 대비 23.5%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준공은 3만67가구로 전월 대비 263.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373가구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는 25만5028가구로 전년 대비 21.1%, 아파트 외 주택은 6만1387가구로 전년 대비 32.3% 각각 줄었다. 한편, 2023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만5415건)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8603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50만8790건)와 비교해 9.1% 증가한 55만5054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083건으로 전월 대비 16.3%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6% 증가했다. 지방은 2만2953건으로 전월 대비 16.2%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수도권은 24만9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지방은 31만4154건으로 2.3% 각각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2만6934건으로 전월 대비 17.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7.8%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102건으로 전월보다 11.8%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 6.9% 증가했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3242건으로 31.9%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1140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만11187건)과 비교해 0.1% 늘었으나 전년 동월(21만1533건)에 비해서는 0.1% 감소한 수치다. 2023년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271만6993건으로 전년 동기(283만3522건) 대비 4.1% 줄었다. 수도권은 14만937건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과 비교해 0.2%씩 줄었고 지방은 7만466건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만9988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1415건으로 전월보다 1.3%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1.8%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은 9만4211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2.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2.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1만7192건(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증가했다. 2023년 1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4.9%로 전년 동기(52%)에 비해 2.9%p 증가했다. 2023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489가구로 집계됐으며 전월(5만7925가구)와 비교해 7.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1만465가구)보다 3.7% 늘었다. 수도권은 1만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 늘었으며 지방은 5만2458가구로 전월(5만927가구) 대비 3% 증가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미분양은 8633가구로 전월(7634가구)보다 13.1% 증가했고 85㎡ 이하는 5만3856가구로 전월(5만291가구) 대비 7.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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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오피스텔건축기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 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한다. 아울러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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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이하 개포1동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개포1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인연)은 CM형 감리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3시 강남구 개포로 247(개포동) 재승빌딩 2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나라장터에 입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사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 공사(오수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 관련 추진 공법(300m 이상)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27(개포) 39만974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6%,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4개동 6702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한국외국인학교, 개포도서관, 개포평생학습센터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달터근린공원, 로이킴숲, 청룡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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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이 공공기여(기부채납) 관련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종상향 혜택을 전제로 기부채납 건축물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추가한 것이 알려져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부채납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앞두고 시와 기부채납 문제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23년 10월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ㆍ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 기존 기부채납시설로 지정한 과학체험관ㆍ노인여가시설 등이 빠지고 시가 요구한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가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탁사에 "중대한 사안은 소유자 동의 없이 처리했다"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신탁사가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가 공개한 여의도시범 재건축 정비계획(안)에서 명시된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가 기존 신통기획(안)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란 시가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 등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 및 건축물의 인정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소유주가 내놓는 자산이 증가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은 지난해 말 신통기획이 확정된 이후 최근 1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왔다. 2022년 말 신통기획안에서는 그해 4월 열람공고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치를 1로 전제했지만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정비계획(안)에서 해당 가중치(인정 비율)가 기존 1에서 20%로 내려간 0.8로 나타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통기획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복지시설과 임대주택에 한해 가중치를 1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것.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주택 최소화를 위해 이 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은 기부채납시설 변경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신탁사 측은 기부채납 중 노인시설을 삭제하고 해당 면적만큼 문화시설 확보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문화시설은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인ㆍ허가를 위해 관할관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시가 기부채납으로 문화시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재공람 전까지 데이케어센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와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매달 개최되는 정비위 회의에 소유자들의 참관을 허용해 지속적으로 추진 현황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서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미 2년가량 신통기획을 추진한 여의도시범의 경우 사업 변경 시 지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철회는 일반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신통기획을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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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이달 30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2024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도시, 그 꿈을 응원하는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5개 분야에 16개 부서가 추진하는 8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79억 원이 증액돼 총 1195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는 시-공공기관 인턴 채용사업 등 17개 사업(70억 원) ▲주거는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등 17개 사업(432억 원) ▲교육은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569억 원) ▲복지ㆍ문화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119억 원) ▲참여ㆍ권리는 청년주간 운영 등 14개 사업(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영농 새싹 기업 지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청년동아리 축제 등이 추진된다. 김두겸 시장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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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800곳이다. 연도별 조성 규모는 2021년 667곳, 2022년 726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온천동반도보라(동래구) ▲벽산e-센텀클래스원(해운대구) ▲SH타워(해운대구) ▲뉴코아아울렛 괴정점(사하구) ▲롯데마트 사하점(사하구) ▲호산나교회(강서구) 총 6곳을 선정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노후ㆍ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 5곳을 선정해 편의시설ㆍ운동기구 등 보강 설치, 수목식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구ㆍ군이 사업비의 40%를 각각 지원하며, 소유주는 나머지 사업비 20%를 부담해야 한다. 시비는 1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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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축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태수 의원은 행복주택 공가세대를 방문해 실내를 둘러보며 구조 및 인테리어, 옵션 품목 등을 살펴보고, 비록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평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본 옵션 품목의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 등 실내공기질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김 의원이 방문한 행복주택의 경우 실내의 열에너지 손실을 막으면서도 실내ㆍ외 환기를 시켜주는 전열교환기가 모든 가구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실내 라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신축 건물의 라돈 수치를 저감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며,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차폐법 등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신축 건물의 라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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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9일 한들구역도시개발조합(조합장 박희홍)과 `민ㆍ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백석고가교 주변 개선사업`과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 개선 대책(드림로 감속차로 설치)을 연계해 일괄 시행하는 것이다. 1992년 만들어진 서구 당하동 일원 백석고가교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그 동안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 소음피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에서는 우회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기공승낙) 지원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개선대책 이행비용 20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은 인천시가 일괄 시행하기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조합은 재정 부담과 토지 사용을 지원하고,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는 행정력을 지원해 사업을 일괄 시행함으로서 중복투자를 방지(약 14억 예산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6개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설계와 사업 시행 인ㆍ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하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드림로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교통소음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민간투자사업 유치 또는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민ㆍ관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 재정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인천북항과 청라간 도로개설`, `중봉대로와 봉수대로간 단절구간 도로연결`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해 재정절감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 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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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30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한양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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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ㆍ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ㆍ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ㆍ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ㆍ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ㆍ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서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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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부산광역시)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ㆍ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 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ㆍ금융ㆍ회계ㆍ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ㆍ조합 설립 상담, 공사 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2월)부터는 현행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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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순ㆍ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2(신흥동2가) 일원 6735.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오피스텔(92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이 인접해 체육관 이용 및 스포츠 관람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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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인ㆍ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축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어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목표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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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토ㆍ일요일 포함)까지 2주간 군포시 주택정책과(평일) 및 군포시 당직실(토ㆍ일요일)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지상 5층 170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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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2월) 초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 후 그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추후 야당의 제안을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9657가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ㆍ오는 11월 입주)`을 비롯해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ㆍ오는 6월 입주)` 등이 입주 예정시기를 알린 가운데 2025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로 거론된다. 그간 반대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 추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3년 차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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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갖춘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이달 29일 동자동 15-1 일대 1만 533㎡를 대상으로 하는 `동자동 제2구역(이하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된 곳이다. 2022년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이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을 구에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 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가 적용되며 업무ㆍ판매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지상 40층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한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 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ㆍ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저층부의 공개 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가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한 만큼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동자동2구역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이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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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297표 중 171표(58%)를 받았다. 경쟁사는 124표(41%), 기권 무효표는 2표(1%)이다. 앞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대상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다.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특히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돼 시 한가운데가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하면서, 주변 재개발구역 중 부산 최고의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민공원 주변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브랜드를 제안함과 동시에 오티에르의 위상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장 기본인 마감재에서 독일 명품 VEKA 창호ㆍ빌레로이앤보흐 수전과 위생도기와 함께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데노보쿠치네,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를 제안했다.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의 모든 사업비를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촉진비 1240억 원을 가구당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 제안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알아봐준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품질은 물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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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29 · 뉴스공유일 : 2024-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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