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인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조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와 세종시,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민관 공동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세종 국가시범도시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하기 위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으며, 이달 초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SejongO1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정인 SPC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ㆍ환경 ▲거버넌스 ▲문화ㆍ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15년간 도시문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대표모델로, 용도혼합 및 공유차 기반구역 등 혁신적인 도시 디자인을 도입해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펀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중심 구조를 계획한 것이 특징으로, 도시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시 외부로는 공유차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무인배송 활성화 등으로 차량을 기존 도시대비 1/3수준으로 감소시켜 걷기 좋은 저탄소친환경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임동희 LH세종특별본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한다. 심야 배송 중단은 택배업계 처음이다. 한진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비용은 전액 회사 측이 부담할 방침이다. 더불어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침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진은 전국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1000명 규모의 택배 분류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물량 조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 충북 진천 지역에 첨단 물류 터미널을 개점하는 등 택배 자동화 설비를 추가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배 대리점의 계약 조건으로 소속 택배기사 전원의 산재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모든 택배기사에게 매년 1회씩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일부 집배 센터에만 주던 상하차 인력 지원금을 모든 센터에 지급하고, 고객 불편 사항이 접수된 택배기사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 기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사 중 가장 먼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1월부터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이 업무 시작 시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와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 물량 공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소형 화물 자동 분류 장치 마련,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서건설 ▲유탑건설 ▲리젠시빌주택 ▲영무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 및 공동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596㎡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4~20층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시대적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함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함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을 오늘(26일)부터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번, 오는 27일에는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 명에게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남일ㆍ흥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불가)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9(연산동) 일대 77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9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800m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강남고려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ㆍ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ㆍ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ㆍ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ㆍ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5일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 입관식은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다. 입관식이 시작하기 전 원불교 관계자들이 속속 빈소에 도착했고, 오전 8시 55분께 입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외부로 울려 퍼졌다. 장례 이틀째인 이날에는 삼성 전ㆍ현직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오전 9시 20분께 첫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어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등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ㆍ사장단도 9시 35분께부터 빈소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1973년 장모인 고(故) 김혜성 여사를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해 부인 홍라희 전 관장과 함께 신앙 활동을 했다. 고인의 원불교 법명은 중덕(重德), 법호는 중산(重山)이다. 이 회장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됐다.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오는 28일 오전이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선영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0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이며 이 중 5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 6호선 증산역을 통해 도심 이동이 빠르며 단지 앞으로는 서울 주요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된다. DMC상암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여의도, 종로, 시청, 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연가초, 연가중을 비롯해 가재울초ㆍ중ㆍ고교, 명지초ㆍ중ㆍ고, 충암고 등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명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명문대들도 인근에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색이마트, 상암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편리한 DMC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니신도시급 가재울뉴타운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 등이 가깝고 백련산근린공원, 궁동공원, 안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선정 후 영업일 7일 이내 현금 입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음주,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거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PC방에 있다가 발각될 경우 잘못된 행위를 한 주체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도 미성년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성년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에 이렇게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일까. 「민법」 제4조에는 미성년자를 `만 19세가 이르기 전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어리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지난달(9월)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같은 달 7일 동두천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문신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했고,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음식점이 폐업 위기에 이르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가 숱하게 많지만, 그걸 후회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를 알게 된 계기는 처벌을 받고 훈계를 들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지게 하는 것은 업주에게도, 미성년자의 교육에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니까 봐주자`라는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다. 분명 나이가 어리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이 포함된 낮은 수위의 처벌을 경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잘못에 대한 훈계와 교육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기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왜 이 당연한 논리가 정책의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 방식은 지난해 6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완화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ㆍ변조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주가 `성인처럼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하는 실수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6 · 뉴스공유일 : 2020-10-26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1일 국토부는 올해 11~12월 전국 총 68곳에서 3만308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내 32곳에서 1만3414가구가 모집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서울수서`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3650가구, 12월에 9764가구가 모집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에서 3287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대전도암`을 포함해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3-3M2`, `울산신정` 등에서 오는 11월 184가구, 12월 3103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위례A2-6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대장 ▲고양지축 등 수도권 내 총 18곳에서 1만3787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인 ▲아산탕정 ▲창원명곡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 등을 대상으로 총 5곳에서 2592가구 모집이 있게 된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도 오는 11~12월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전망이다. 청약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제공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洞) 지역의 묘지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하면서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호의 `농지 및 임야`를 `농지ㆍ임야ㆍ묘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요양병원 및 시설,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으로 전날(121명)보다 34명 더 늘었다. 150명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11일(176명) 이후 42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으며, 소규모 모임이나 회사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 접종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지난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23일 0시까지 전국적으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1주일간 유보할 것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무료접종뿐 아니라 유료접종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어나긴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 제품의 로트번호(제품번호)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독감 백신 접종 중단을 놓고서는 전문가 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전국 병원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독감 백신 포비아(공포증)`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자칫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유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희박하지만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설 이전에 참여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해 과세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주체는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받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지위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효과가 공동명의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토지별로 분리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청 및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갑과 을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냉전 종식 후 서구권에서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로 불렸던 한국전쟁이 최근 중국을 통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1950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20만 군대를 보낸 이 전쟁을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3일 항미원조 전쟁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70년 전, 중국인민지원군은 `평화수호, 침략 반대`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을 넘었다"며 "미 제국주의를 때려눕힌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을 두고 중국과 한국에서 전혀 다른 입장차가 나타나는 셈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구 소련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이 계획적으로 선제 남침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중국 공산당은 침략국 북한을 도운 군사행위를 `평화수호`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미국과 싸운 최초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당국의 엄격한 여론 통제로 인해 사회 불만의 분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외부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중화민족주의라는 방식으로 극단적 감정을 표출한다. 최근 불거진 중국인의 `방탄소년단 때리기` 역시 이같은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와준 전쟁`으로 기념하지만, 정작 이들이 맞서 싸운 대상은 UN군이었고 도운 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조선을 도와줬으니 남쪽의 한국인들도 이에 고맙다고 여기리라 생각하는 듯하다. 중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정제된 방식으로 알릴 생각은 없이 미중갈등에 몰두한 채 자국민들의 민족감정을 선동하기에 바쁘다. 한편 북한이라는 변수로 인해 이같은 중국의 입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항미원조`의 논리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어야 하지만,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해 역내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로서는 북한이 지닌 불확실한 요소가 자국의 이해관계와 언제 어떻게 충돌할지 모르는 일이다. 미중갈등이라는 국제 관계의 구도에서 70년 만에 한국전쟁이 다시 소환됐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발생한 한국인의 아픈 기억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는 `항미`라는 깃발을 내건 채 내부결집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다. 한중수교의 역사 역시 28년으로 결코 짧지 않지만, 한국전쟁을 둘러싼 문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성북구는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53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6가구 ▲73㎡ 50가구 ▲PH101㎡ 6가구 ▲109㎡ 38가구 ▲PH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영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시, 임대료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금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보 업체를 확정한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사직1-5지구 재건축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11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구역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하락세에서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9주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이달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9주째 동일한 0.01%를 유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상대적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모두 보합을 기록했고, 관악구(0.03%)는 신림ㆍ봉천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강서구(0.02%)는 교통이 편리한 방화ㆍ가양동 등 중소형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월동 저가ㆍ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중랑구(0.04%)는 상봉ㆍ면목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02%)는 접근성이 양호한 순화동과 회현동 소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광진구는 매수 문의가 줄어들며 보합으로 전환했고 마포구도 보합세가 지속됐다. 인천(0.12%)은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4%)도 전주(0.1%)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0.51%)는 구래ㆍ장기동 및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31%)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 및 동산ㆍ성사동 대단지 위주로, 일산동구(0.22%)는 마두ㆍ장항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2%)는 서내동 구축 대단지 및 구미ㆍ금곡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19%)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4%)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27%), 대구(0.26%), 세종(0.25%), 부산(0.23%), 대전(0.23%), 강원(0.19%), 충남(0.1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송파구(0.11%)는 잠실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는 대치ㆍ도곡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위주로, 강동구(0.1%)는 명일ㆍ암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1%)는 상계ㆍ중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후암ㆍ이촌동 등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9%)은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4%)도 전주(0.1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고양시 덕양구(0.47%)는 도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45%)는 풍덕천동 위주로, 수원시 권선구(0.39%)는 호매실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파주시(-0.08%)와 여주시(-0.02%)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21%)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26%), 울산(0.5%), 인천(0.39%), 충북(0.36%), 충남(0.28%), 강원(0.27%), 대전(0.24%), 대구(0.22%) 등은 상승했고, 제주는 보합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포스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침체를 딛고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23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2612억 원, 영업이익 6667억 원, 순이익 51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포스코는 지난 2분기 1085억 원의 적자를 냈던 분기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또한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3.9% 늘었고, 별도 매출액은 6조5779억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1.8% 증가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3고로 개수 후 가동 재개와 전년 동기 수준의 주문량 회복으로 조강 및 제품 생산량은 전 분기 대비 각각 170만 톤, 105만 톤 증가했다. 또한 판매량은 수요산업 회복세에 따른 최대 수주 활동을 통해 전 분기 대비 113만 톤 증가한 889만 톤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용 강재를 중심으로 한 고수익 제품인 냉연ㆍ도금 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포스코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대비한 현금흐름 중시 경영으로 재무 건전성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제품 및 원료 등 재고자산 감축으로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71.8%로 개선됐으며, 별도 기준 자금시재는 전 분기 대비 8403억 원 증가한 12조9048억 원을, 연결기준 자금시재는 전 분기 대비 9942억 원 증가한 17조 8866억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철강 부문에서는 생산ㆍ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감소됐다"며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석탄가격 하락, 내부의 극한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218%, 용적률 299.141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서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공동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 오후 3시까지 조합 계좌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일대 260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30호 지면, 다음은 10월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5개 단지 신청… 기대감 높지만 전망은 `글쎄` ▲기획 2020 국정감사, 부동산 이슈 `이모저모` 노후 오피스텔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위기 해결할까? ▲미니기획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시장 `훈풍`… 대형 건설사들 관심 ↑ ▲현장소식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선정 통해 사업 도약 이끈다! 산본신도시 1호 `조합 설립` 산본우륵 리모델링 "산본 최초이자 최고 단지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갈등 딛고 새 출발 할까… "비 온 뒤 굳는 땅처럼" ▲칼럼 대의원회 사전 심의 거치지 않은 총회 결의 적법 여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토지등소유자의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조합설립동의율 미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 하자의 정도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의 정립 일자목과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 극복하기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 있을까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부동산 가액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9호 지면, 다음은 지난 9월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공공재개발 공모 `본격화`… 가로막힌 정비구역 대안 될까 ▲기획 비교하고 따져보고… `부동산 절세방안` 본격 해부!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현 부동산시장 상황은? ▲미니기획 올해 첫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3곳 선정…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개시 ▲현장소식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 호재 발판 삼아 성공 이끈다! 조합 출범한 수지한국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향해 `속도전` 이어간다! 신도림 293 일대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박차`… 한고비 남았다! ▲칼럼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추진위 동의서 사용 가부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 매도청구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사업시행자가 보는 도시정비법 만성 목통증에 대하여 가을의 시작, 환절기 건강관리 오래 가는 것과 새로 오는 것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대지조성공사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올해 주식시장을 이슈 중 하나가 양극화다. 미국과 비(非) 미국 주식시장, 성장주와 가치주간의 수익률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2021년 물가상승률은 2020년보다 높지만,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기업의 디폴트 리스크도 정부 지원책을 기반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 채권보다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변화다. 단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 진입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초반부터 채권에서 주식으로 바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중~후반 국면(8개월 이상 지속 이후, 해당 국면 기간은 평균 20개월)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던 경험이 있다. 미국 실질금리 마이너스와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은 현재까지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이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순유입 전환, 채권형 순유입 금액은 다소 축소됐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향후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금액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가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①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시각은 반도체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반도체 수출증가율(YoY)의 플러스 전환과 외국인의 2개월 연속 순매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반도체 재고순환지표(출하재고)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 지표가 D램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D램 가격 반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②코스피 시가총액 Top 10 기업 구성이 반도체, 인터넷, 제약ㆍ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수소차) 등과 같은 제조 기반의 성장주로 변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TechㆍBioㆍ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45%로 나스닥지수 내 47%와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스피 내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CSI300(7%)이나 가권지수(40%) 보다 높다. ③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건 변함 없지만, 이익 변화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선진국 재정위기, 2015~2016년 국제유가 급락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당시 코스피200 내 적자 기업 비율은 11~13%였지만, 2020년 8% 이하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과 재정 정책 실행 기대 약화,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주가는 기업의 현금창출 여부를 반영한다. 올해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던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NAVER와 카카오의 경우 매출 성장도 있지만 매출액(Sales)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FSR)도 동반 상승했다. 최근 현대차도 FSR 반전을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매출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일단락 되는 기업들 중 FSR이 반전하기 시작한 반도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드웨어(삼성전기), 화학(롯데케미칼)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3 · 뉴스공유일 : 2020-10-23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이 한차례 홍역을 앓고 있다. 기존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 만료되면서 지난 6월 23일 연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전 추진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 발의로 이달 7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지난 15일 기존 추진위 측에서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과반수로 결의했다. 현재 기존 추진위 측은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이달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서 서면결의서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새롭게 뽑힌 추진위는 시 허가도 못 받았다"면서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총회를 열어도 되는지 묻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는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측은 "기존 추진위가 임기 만료 전에 선임ㆍ연임 관련 총회를 열지 않아서 토지등소유자 1/5 발의로 주민총회를 지난 5월 승인했고,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 구성 변경 신청이 이달 들어왔지만, 아직 업무가 많아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잔연립2구역 일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시청과 고려대학교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약 5만7800㎡ 규모에 용적률 11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고잔연립2구역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사업 추진할 것" "안산시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입지 자랑" 이달 16일 본보는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사업이 공정해지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의 건물 대부분이 30년을 넘긴 곳들이고, 오래된 집들은 연립이다 보니까 예전에 건축 기술이 조금 미흡할 때 지어진 집들이어서 비가 새거나 습기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꽤 많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 11월 24일 안산시장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2018년 4월 30일에 토지등소유자 856명 중에 657명의 동의(동의율 76.8%)로 추진위구성승인이 났다. - `고잔연립2구역`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앞서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직무정지 등의 판결을 받은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단지 내 2개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동수로 뽑아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 OS 쓰지 말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이를 반영해준다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때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개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7일 주민들의 발의로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앞서 추진위를 구성했던 이모 씨 측이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추진위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추진위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 38장을 제출했지만,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선언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 구체적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을 말해준다면/ 먼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 창립총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존 추진위 측은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에는 2개동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동의율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5~6년이 소요될 것이고, 이후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시간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설득됐지만 조금 더 많이 설명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만일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야겠지만 설명을 듣고 뜻을 같이하게 된다면 2개동도 제척하지 않고, 토지분할 소송도 없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및 시 승인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정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옛날 20~30년 전의 그런 재건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중점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투명성, 공정성, 소통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 앞으로 설명회 등을 열 때도 왜 총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안건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계획이다. 결국에는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통하면 공정해지고, 그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이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약 협상단과 품질 관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접목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좋은 건설사도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의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보통 시공자 선정이 공사 시작하기 약 3~5년 전에 되는데, 만약 소송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 선정됐다고 본다면 10년 전 단가로 공사 계획을 해놓으니까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올라가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계약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은/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민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두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서면결의서 위조도 심각한 사안인 데 비해 그렇게 무게를 두고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나 벌칙을 강하게 둔다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 - `고잔연립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고잔연립2구역은 안산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고려대학교병원도 있어서 고령자이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도 들어온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앞서 많은 일이 있었기에 그 복잡함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 서면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해당 사안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를 열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활발히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설명회를 시청할 방법들이 있어서 카톡방 등에 올라오면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앞으로의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2 · 뉴스공유일 : 2020-10-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가 공개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추진 가능성이 낮은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형 단지로 확인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5곳 신청 `예상 밖 흥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5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9월) 30일까지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 정도까지 늘려준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청년 등이 입주할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계획이 발표된 직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공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9월) 30일 마무리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에서는 총 15곳의 단지가 신청하며 `예상 밖 흥행`을 거뒀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강남권ㆍ비강남권, 대규모ㆍ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진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사격 나선 서울시… "`4종 주거지역` 신설 검토 중"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 신설에 착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종ㆍ2종) ▲일반주거지역(1종ㆍ2종ㆍ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최대 120%)이 가장 낮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400%)이 가장 높다. 여기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위한 주거에 특화된 준주거지역(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4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해 정부가 8ㆍ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재건축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개 단지 들여다보니 `속빈 강정` 우려도… 주민 반발도 변수 그러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한 15개 단지가 공개되면서 우려는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시내 아파트는 모두 15곳으로 전체 1만3943가구 규모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대치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미주 ▲성동구 마장세림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용산구 이촌한강맨션 ▲관악구 신림건영1차 ▲구로구 고척산업인 ▲서초구 신반포12차 ▲광진구 중곡 ▲금천구 시흥건영1차 ▲종로구 금강하이츠 ▲용산구 중산시범 ▲중랑구 묵동장미 ▲마포구 신덕맨션 등 15곳이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대치은마(4424가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단지가 15개 단지 전체 가구 수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9개 단지는 모두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100가구 규모의 묵동장미와 36가구에 불과한 신덕맨션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한 대치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소유주들 사이에서 반대 움직임 거세게 일고 있어 최종 참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단지 소유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에서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공공재건축 반대 모임`을 만들어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를 징구 중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대치은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철회 요청서를 걷고 있다. 용적률 500%로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절반으로 줄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지분손실액도 11억 원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정부 방식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분양가상한제 중 하나를 제외해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수지분석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은소협은 애초에 공공재건축 추진 가능성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단지에서 `찔러보기`식 신청을 한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구성원들의 의사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공공재건축이 흥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재건축 혜택을 볼 수 있는 중ㆍ소규모 단지가 주로 신청했다"며 "주택 공급에 효과가 큰 대단지 재건축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분담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현 부동산 규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2 · 뉴스공유일 : 2020-10-2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2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공고에 앞서 조합은 같은 날(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하며 유찰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여전히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 역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오피스텔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서울아산병원, 구리한양대병원 등도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덕소5A구역 권오철 조합장 "건실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조직 갖춘 1군 건설사 원해" "사업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다른 지역 모범사례 될 것" 지난 21일 본보는 권오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 조합장은 "이전 시공자와의 불화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궤도 올려놓을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은 특히 서로 간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겠으니 현 집행부를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덕소5A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덕소5A구역은 남양주시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으로 서울 부도심권에 속해 있다.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으로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기 전에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늦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11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경기도), 2010년 8월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기도), 2011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전체 조합원 222명ㆍ용적율 400%), 2016년 10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고시(용적율 400%→650% 상향), 2018년 8월 건축심의,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시공자 선정 및 인ㆍ허가 과정은 타 조합보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자로부터 무리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았다. 당연히 시공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와 하늘공원(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요구했고 당 조합이 염려하는 부분인 상가 미분양 부분을 외면한 채 후불이자 중 일부 금액을 공사비로 추가 요구하며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소위 건설사의 횡포가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4월 11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선정 철회를 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건실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조직을 갖춘 업체로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군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행해 줄 수 있는 건설사가 함께 하길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많이 알리고 뛰어다니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 및 그해 5월 관리처분인가, 6월 이주 및 철거, 2022년 3월 착공 후 2025년 7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시공자 선정이다. 현재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므로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원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시공자 선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최고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시공자를 통해 우리 구역의 장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덕소5A`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상 48층 중ㆍ고층아파트로 일조권이 풍부한 아파트, 덕소초등학교와 100m 이내로 초등학교가 가까워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 경의중앙선 전철역과 100m 이내로 초역세권 아파트, 한강 변의 아름다운 풍광이 바로 조망되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 등 뛰어난 주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도 인접하고 있고, 또한 강남과 25분 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강릉선 KTX 정차역으로 예정돼 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으로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로 덕소를 대표할 상징성이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덕소를 대표할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합장 이하 감사, 이사들, 대의원들 모두가 조합의 발전과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조합원들께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현 집행부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할 것이며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구역에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통하며, 조합원들과 대의원들 그리고 조합의 임원들이 서로 합심해 1군 시공자 선정 및 명품 아파트 건립을 이뤄낼 때 우리 단지는 남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2 · 뉴스공유일 : 2020-10-22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 진행 중이다. 많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부동산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부동산시장 현 상황을 둘러싸고 여야 할 거 없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측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올해 국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68주 연속 `상승세` 여야 모두 전세시장 불안에 `공감`… 문제 제기 `잇따라`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값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되레 높아지는 주택 전셋값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 (준)신축 단지(0.11%)를 필두로 강남구 대치ㆍ삼성동(0.1%), 서초구 반포동(0.08%) 순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동구의 경우 명일ㆍ고덕동이 0.08%, 노원구 중계동 등 중저가 단지가 0.1%, 용산구는 이촌ㆍ서빙고동 구축 단지가 0.09%, 성북구는 정릉동, 길음뉴타운 등이 0.09%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광역시(0.23%)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신축 단지, 의정부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등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을 내기 전 보완점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책 발표 후 문제가 나오면 그제야 보완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16년 2만4460건(가입금액 5조1716억 원)에서 지난해 15만6095건(30조6444억 원), 올해 8월 기준 11만2495건(22조913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8배나 급증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 역시 급등하고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상승하는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세난 문제 등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끌` 2030, 집값 평균 7억3000만 중 절반 이상 `빚` 국감 "대출금 상환 어려움 예상… 정부, 신용관리 대책 나서야" 서울 내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매매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도 이번 국감에서 어김없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 7억3000만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약 4억2000만 원이 빚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금으로 매매에 들어간 비율은 평균 잡아 43%(3억1300만 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1만 2000명), 평균 매입가격 6억1000만 원에 자기자금 평균 2억1000만 원(34.9%)으로 나머지 3억9900만 원(65.1%)이 빚이다. 30대(10만9000명)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1000만 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은 3억2000만 원인 데 반해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한다는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30대들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도 47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3년(2017년~2020년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신용대출 현황`을 토대로 신규신용 대출 141조9000억 원 중 47조2000억 원(33.3%)을 30대가 빌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0대 신규대출은 10조7000억 원, 2018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8월 기준 13조2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진성준 의원은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 30대가 영끌로 부동산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후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강력한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한 경기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빚으로 버티려는 현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용관리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해법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신뢰도에 여당 vs 야당 의견차 `극명`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 미비 지적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는 팽배했다. 야당은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그대로 맹신하는 바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고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죽은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통계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이명박 정권 당시 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4.1%p,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p 하락한 수치로 증감율 격차는 0.4%p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했지만,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하는 등 15.2%p의 격차를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근거로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있어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는 2012년 12.7이었지만 지난해 8.5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8월에는 2.5까지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가감정원의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인 만큼 민간 통계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대한 조정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주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토지 거래와 관련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센터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1397건이나 접수됐음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신 의무가 없는 지자체로 통보돼 신고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는 만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방안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 주택 공급에도 타격 "집값 안정화 위해 규제 완화해야" 앞서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취지로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이 가운데 재건축의 경우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12월로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조합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미충족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돼 초기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1차 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ㆍ관리는 그동안 지자체 소관이었지만 이를 시ㆍ도지사가 맡도록 하고 2차 안전진단에 현장조사가 필수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016년 20만9120가구에서 지난해 38만1651가구로 82.5% 증가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35만8644가구에서 69만4614가구로 93.6% 늘어나 재개발ㆍ재건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은 34만1797가구에서 56만7271가구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오히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모는 크게 주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송 의원은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며 "해제된 면적만 총 1371만 ㎡로,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3기 신도시 지역 중 경기 하남시 교산동, 부천시 대장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에 예정된 3곳의 개발 면적을 합한 1327만 ㎡ 규모보다 크다"라고 설명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으로 총 1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을 합한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위축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집값 폭등 현상에 주된 원인"이라고 짚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 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구 `둔촌주공`의 경우 기존 5939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4개 단지 규모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 또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나면 2~5만 가구가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971년 준공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1578가구) ▲1978년 준공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1979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은마(4424가구) 등이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할 이유 중 하나로 `속도`를 짚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신도시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재건축은 인ㆍ허가 이후 3~4년 만에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려면 택지 공급으로는 부족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니고서야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 동의요건 80% 절차 간소화ㆍ비대면화ㆍ심의 과정 투명화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인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집합건축물 재건축 건축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이달 15일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동의 요건이 75~80%에 달하지만, 오피스텔ㆍ상가 등은 동의요건을 100%까지 충족해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집합건축물도 동의요건이 80%로 낮춰져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 전국 집합건축물 1만3500여 동의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ㆍ기업 편의 제고 ▲알기 쉬운 건축 관련 법령 운용 ▲저성장 시대 대응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 개선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허가 제도는 `건축허가` 단계 후 `착공신고`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돼야 하는 서류를 `규모ㆍ입지ㆍ용도` 등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기술적 사항이 담긴 서류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낼 수 있도록 한다.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축소되고, 중복심의 불허 등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된다. 또 국토부 산하에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를 마련해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 편의를 위해 그간 3년마다 연장 신고해야 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178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건축기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폐율, 용적률 등과 연관된 바닥면적과 관련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였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이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을 건축물 바닥면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등기 및 대장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도 2m까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낮추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또한 공동주택은 기존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기존 50동에서 10동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재건축 가능할까… 사업성 `관건`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기준 완화 이 가운데 재건축과 연관해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 내용이 꼽혔다. 그동안 상가ㆍ오피스텔시장은 재건축에 관련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도 2021년 6월 시행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토지 소유권이 분할돼 있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라 용적률을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게 짓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동의요건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춰지면서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12월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가 진행된다는 방안을 덧붙였다.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됐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 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 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결합건축은 노후화된 건축물들의 대규모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어려워진 최근 여건을 고려해 개별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 리뉴얼 활성화를 돕는 정책으로, 개별 필지가 아닌 공동으로 개발할 필지에 대해 상호 간의 용적률을 더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 소유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에는 지상ㆍ지하ㆍ지표를 따로 구분해 보지 않았지만 「민법」상 구분지상권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되지 않은 타인의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 A가 30층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 권한이 있었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10층짜리의 건물을 세운 경우 나머지 20층에 대한 공간의 권한을 토지등소유자 B에게 넘겨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결합건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간의 허용 거리가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안을 통해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2개 대지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구체화해 사업 시행성을 높였다. 이처럼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노후 오피스텔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축규제 개선 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작용해 집값 안정에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2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건의 개요 광주광역시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5년 4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동의서 등을 보완해 같은 해 8월 17일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이어서 9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A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는 동의율 75.05%를 전제로 한 위 조합설립인가 처분에는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동의율이 75%에 미달하는 것은 명백함에도 서구청장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여부를 판별함에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ㆍ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 서구청장은 동의율을 75.05%로 산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냈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면 약 74.94%에 해당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합설립동의율은 약 74.94%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에 불과 약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전체 조합원 2378명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명만 감소해도 동의율 75%를 충족하게 된다), 유효한 조합설립인가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후행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다수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0.06%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동의율을 산정하면서, 특히 인근 맨션과 관련해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및 집합건물의 일부만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토지등소유자의 수가 6명 증가돼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당시 이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부분도(이 부분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명 증가하고 동의자 수가 3명 감소해 동의율 75% 충족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일자 기준으로 사업의 구역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에게 제출된 등기부등본만을 기준으로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해 이 사건 신청일자 기준의 권리변동 내역을 일부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년 3월 13일 선고ㆍ2013다2722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어 광주고등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일부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동의율이 74.94%에 불과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에 불과 약 0.06% 미달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조합설립인가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해 후행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근거로 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무효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해당 조합은 현재 사업시행총회를 진행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사업 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내에서도 첫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 단지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9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초 군포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추진위에 따르면 전체 1312가구 중 조합 설립 동의자는 924가구로 70.43%에 달한다. 이날 조합 창립총회에는 동의자 924명 중 85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리모델링사업 결의 건 등 안건을 의결했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추진위 측은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수직증축이 유리할 수 있으나 사업 속도 등을 고려하면 수평증축ㆍ별동증축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한 196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이다. 지하층은 기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2개 층을 늘려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며 주차대수가 기존 649대에서 1579(가구당 1.05대)대로 대폭 확대된다. 인근 사업과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산본우륵에 이어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가 이달 24일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개나리주공13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동의서 징구 및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산본우륵 노승만 조합장 당선인 "조합장으로서 투명한 운영과 소통 이어갈 것" "산본신도시 1호 리모델링, 이제 본궤도 올라" 이달 19일 본보는 산본우륵 노승만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달(9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소감에 대해 노 조합장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주민들 덕분에 산본 내 최초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노승만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수도권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산본신도시가 개발된 지 어느덧 30년이 가까워지면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1994년 준공돼 27년 차에 접어든 우리 아파트도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졌고, 재건축에 비해 규제와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사업 일정은/ 작년 12월 추진위가 출범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9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현재 군포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동의율 70.43%를 확보할 정도로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다음 달(11월)께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으면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3월쯤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2023년 중순 이주 및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할 점은/ 추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조합원들과의 소통 및 투명한 운영이었다. 이점은 조합장으로서도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공자인지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합원의 분담금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다. 또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아직 동의하지 않으신 소유주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며 동의율을 더욱 끌어올릴 생각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서는 용적률이 완화돼야 한다. 현재 우리 단지는 건폐율 15.29%, 용적률 226.49%인 상태로 군포시에서 하루빨리 용적률 300%를 허용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갈수록 노후화돼가는 공동주택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그만큼 조합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산본 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산본우륵`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산본신도시 1호 리모델링 조합으로 이미 주변에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중심상권 및 이마트가 있고 산본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여기에 향후 금정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단지 앞 산본천 복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150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면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없는 시점에서 산본신도시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교통과 좋은 학군, 숲세권까지 갖춰 어디 내놓아도 모자라지 않을 훌륭한 단지로 재탄생하리라 기대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구성된 조합 집행부ㆍ대의원회에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각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하겠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100%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리모델링 이후에는 현재보다는 100%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원과 조합이 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종국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단지로 변모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1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의 리모델링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성우8단지ㆍ목동2차우성 등 대형 건설사 리모델링 각축전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1월 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진행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경기도 내 리모델링사업 최초로 시공자 일반경쟁입찰이 성립돼 입찰마감을 앞둔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시공자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이 단지는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3개동 1239가구 규모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4개동 1424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조합도 오는 27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9월) 11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목동2차우성은 목동의 우수한 학군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역세권으로 입지가 우수해 조합 설립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다. 조합은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3층~지상 18층 114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4층~지상 21층 1311가구 규모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곳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53가구에서 75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이곳 사업에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LE-EL)` 적용을 약속하고 고급화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리모델링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 극동아파트, 신동아4차 등 4개 단지가 통합한 일명 `우극신`도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초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곳은 지난달(9월) 12일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4개 단지가 통합해 5000여 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을 꿈꾸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우수한 입지로 벌써부터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입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내력벽 철거 여부 발표 예정… 리모델링시장, `지속 성장` 전망 이같이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2년 실거주 의무 등 연이은 규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ㆍ별동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하다. 주민 동의율도 66.7% 이상이면 돼 재건축(75% 이상)보다 낮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남아있던 내력벽 철거 여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시장은 올해 17조2930억 원에서, 2025년 23조3210억 원, 2030년 29조3500억 원 규모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며 "노후 건축물 중 상당량은 재건축을 하겠지만 리모델링 기술의 발전,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식의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을 이루면서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첫 확산된 지난 4월과 재확산기인 9월에 사라진 일자리가 각각 108만 개, 83만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추정치를 실측치와 비교해 추이를 산출한 값이다. 특히 지난 5월의 경우 사라진 전체 일자리 92만 개 중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84만 개로 91%에 달했다.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헬스케어, 미용, 여가, 교육, 여행 등이다.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생활에 덜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소비를 더 줄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역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산업에도 고용 충격이 점차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에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이 파급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그만큼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해당 제조업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역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렵고, 지역서비스업에 2차 고용 충격을 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 충격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종결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①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해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⑥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⑦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분양신청 대상에서 업무시설을 일괄 제외하고, 판매시설 중에서도 피맛길 등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제외했고, 이에 조합원은 그가 원하던 지상 1층 상가의 분양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2014년 3월 27일 선고ㆍ2011두24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ㆍ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서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ㆍ2009두4029 판결 참조)"고 판결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조합은 조합에 적절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1 · 뉴스공유일 : 2020-10-21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을 약 10조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영업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수가액은 10조3104억 원에 달하며 양수기준일은 2025년 3월 15일이다. 양수대금 지급에 대해 SK하이닉스는 2021년 말에 8조192억 원(약 70억 달러)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인 2조2912억 원(약 20억 달러)은 2025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사업 부문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양수할 계획"이라며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양수 목적은 낸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솔리드 스테이트 솔루션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메모리 반도체 사업군 간의 균형 확보, 낸드 플래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은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이며, 낸드 부문은 지난해 기준 5위 수준이다. 이번 인텔 낸드 부문 인수가 마무리되면 낸드 시장 점유율 약 20%로, 키옥시아(19%)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에 오르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0 · 뉴스공유일 : 2020-10-2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그룹은 20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열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허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행장의 연임은 이후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행추위) 심사를 거쳐 은행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다. 앞서 허 행장은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으로 선출돼 임기 2년을 마치고 지난해 1년 연임했다. 허 행장은 이번 3연임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4년을 행장 자리에 앉게 된다. 국민은행 역사상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허 행장이 처음이다. KB금융그룹은 "대추위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내외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관리능력으로 리딩뱅크의 입지를 수성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허 행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장기신용은행에 입행한 후 국민은행 여신심사본부 상무, 경영기획그룹 전무, 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2017년 11월 국민은행장에 취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0 · 뉴스공유일 : 2020-10-2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사업으로 사업의 종류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은 도시정비사업을 소화해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현실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임을 체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해 자금에서부터 신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 및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공공 및 협력 업체와의 삼위일체에 의해 구현되는 사업이며, 구현요건은 공공(정부 등 포함)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범위를 확대하고, 심지어 법적 규제를 통해 주택 공급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바램과 달리 도시정비사업은 일정 부분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 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은 공공이 조정한다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은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라 할 수 있고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용적률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의 생활상 편의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용적률이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용적률 증가로 인한 일반분양 세대수의 증가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계획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분양가라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의 분양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업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종전 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므로 비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불완전 시장에서는 종전자산가치와 판매되는 분양가와의 차이가 심하여 조합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고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관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공공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규제책은 스스럼없이 집행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공공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임의규정을 사문화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극대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속칭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알박기`에 의한 사업 지연은 조합의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의 이주거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사업지연 요인이 제거됐으나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간에 여러 난관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은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법 개정을 제외하고 대외적인 사업 지연요인이 공공 자체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인 사업 지연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연요인 중의 하나가 반대파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 할 수 있고, 일부 대법원 판결처럼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다소 해소됐다 할 수 있으나 비조합원인 반대파의 사업 지연은 사적 재산권 보호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시 사업 지연요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요인을 당 사업장에서 찾는다면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사업성 미확보에 의한 사업 지연이고, 다음이 공공의 업무처리라 할 수 있는바, 대부분 사업장에서 느끼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시정비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악순환은 무한 반복할 것이다. 올바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공공 그리고 협력 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공공이 가진 장점을 살려 3자가 공유하도록 일체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각자의 영역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면 현 도시정비법 체계에서의 주택시장의 안정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규정의 의미 그리고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사업지가 난립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소위 `되는` 정비사업지는 주택 공급 관련 정책과 맞물려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의 실현은 공공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완수를 위해 공공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협력 업체는 서로 협력ㆍ상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먼저 도시정비법 내에서 해결방안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3자의 협력만이 도시정비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20 · 뉴스공유일 : 2020-10-20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해당 조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대의원회 법정 정족수가 부족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총회 상정 안건 심의 이후 곧바로 총회 결의에 나아가려 한다. 이에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툼이 생겼다. 2. 관련 판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대의원회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그 사전 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나. 총회 부의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사전 심의 흠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5월 18일ㆍ2012카합359 결정) 채무자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채무자 조합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 총회 부의안건에 관해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해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어 대부분의 판례들은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정관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금번 총회 결의에 앞서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 등의 총회 자체의 적법성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19 · 뉴스공유일 : 2020-10-1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 1분기 GDP가 전년보다 6.8%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뒤 생산이 회복하면서 2분기에 3.2%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 경제는 상반기의 손실을 회복해 플러스 반등을 이루는 데에도 성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3분기 GDP는 작년 동기보다 0.7% 증가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중국의 지난 9월 소매판매는 3.3%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9월 산업생산도 6.9% 늘어나 전월(5.6%)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국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류아이화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분기에 1~3분기 GDP 증가율을 포함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대부분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며 "경제 지표들은 중국 경제의 강한 활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19 · 뉴스공유일 : 2020-10-1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GV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영관을 30% 축소한다. CGV는 매출 하락에 따른 생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 직영점 119개 중 35~4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GV는 우선 운영이 어려운 지점을 대상으로 임대인들과 임차료 감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손실이 큰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개점을 앞둔 신규 지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개점 시기를 늦추거나 개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신규 점포 개발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기존 상영관은 개봉작과 예상 관객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객이 적은 주중에는 상영 회차를 대폭 줄이고 일부 상영관의 경우 주중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화 관람료도 인상한다.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평일 오후 1시 이후 1만2000원, 주말(금~일)은 1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CGV 관계자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하락해 생존을 위한 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며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자구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19 · 뉴스공유일 : 2020-10-19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800여 건의 공공건축물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달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오리사옥에서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방향과 과제 설정,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전 사업 과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성과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됐다. 사업추진협의체로 위촉된 12명의 외부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LH그린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발족식 이후 개최된 제1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에서는 LH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및 그린리모델링 효과의 민간 확산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ㆍ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16 · 뉴스공유일 : 2020-10-17 · 배포회수 : 8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15일 남양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퇴계원2구역에 대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2~3시에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58번길 10-3(퇴계원리) 다목적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주민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35㎡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0-16 · 뉴스공유일 : 2020-10-16 · 배포회수 : 5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