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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5월 12일 오전 12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0.53%, 용적률 895.9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7 · 뉴스공유일 : 2020-04-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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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시티건설 ▲아이에스동서 ▲흥한주택종합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5월) 15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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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돼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돼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7 · 뉴스공유일 : 2020-04-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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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진주연립(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구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랄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41(원종동) 외 3필지 20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98%, 249.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88㎡ 1가구 ▲49.12㎡ 1가구 ▲51.9㎡ 1가구 ▲54.7㎡ 7가구 ▲56.16㎡ 9가구 ▲58.02㎡ 9가구 ▲59.05㎡ 16가구 ▲59.42㎡ 1가구 ▲60.62㎡ 9가구 ▲64.52㎡ 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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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달서구는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규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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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류는 과학ㆍ의료 기술을 위해 수많은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소아마비, 결핵, 풍진, 홍역 등의 질병들도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백신 검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꾸준히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4월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해 그 이유를 살펴본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실험동물 공급회사를 통해 번식ㆍ전달되게 되는데, 오로지 실험을 위해 태어나서 고통을 수반한 실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락사 대상이 된다. 아무 죄 없는 동물에게 일부러 질병을 넣어 희생시키고 끝내 죽이는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떳떳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연민과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대다수이기에,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의료계 등에서는 실험ㆍ연구를 위해 희생당한 실험동물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실험에는 많은 허점이 발견됐다. 인류 역사상 과학ㆍ의학 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1957년 탈리도마이드는 동물과 인간에게 약물이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증했다. 임산부의 입덧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이 보장됐다고 홍보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46개국에서 1만여 명의 기형아가 태어나게 했다.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한 그루넨탈(Grunenthal) 제약사는 이후에도 개, 고양이, 닭, 햄스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재실시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던 해당 물질은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동물단체 등에서 강조하듯이 동물실험에서 개선돼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고통`이다. 동물실험의 잔인성은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토끼 눈으로 마스카라의 안전성을 실험한 것이 유명하다. 목이 고정된 상태로 눈에 3000번이 넘는 실험을 당한 토끼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꺾여 죽어가기도 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에서도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은 인공피부ㆍ인공각막을 개발해 실험하는 것. 고통이나 희생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갔을 토끼들에게 민망할 지경이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개발을 해왔고, 권리와 사상에 따른 혁명을 이어왔다. 생명을 죽인 고기를 먹기 싫으면 채소로 만든 고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공 스테이크를 만들어낸다. 동물실험에 관해서도 혁명적인 개선안이 절실하다. 먼저 동물들이 실험 도중 느끼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하고, 끝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과학ㆍ의료계 동물실험의 대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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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올해 시행되긴 힘들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기 때문이다. 오늘(27일) 유관 업계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1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현재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국회가 열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도 적지 않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한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서 부동산 대책을 올해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하려 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이 치명타를 입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세율이 0.2~0.8%p 오른다. 정부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개정해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분상제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작년 분상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3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양도세 중과에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주택은 분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어렵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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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입한 업체(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컨소시업 가능(단,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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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권고 사항에는 영업소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과 택배 종사자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조치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적을 택배 운송 사업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업계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택배 업체가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서비스 질과도 직결돼 현실화하기 어렵다. 특히 4시간 근무 30분 휴식, 맡은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한 번이 아닌 오전ㆍ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 택배 종사자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 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달하는 것 모두가 신속 배달을 방해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택배 배달 속도는 배송 경쟁과 직결돼 치열한 택배시장을 고려할 때는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 택배 서비스는 1992년 한진택배가 파발마란 브랜드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최근은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택배 시장은 확대돼 현재 21세기 유통의 중심에 섰다. 현대인 대부분은 택배 종사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택배 종사자는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물동량이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가치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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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마수를 뻗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오늘(24일) 기준 일주일 동안 단 61명의 확진자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선진국이라 부르던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연일 수백~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정보의 투명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물론 처음에는 이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금도 151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더욱 드높였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호소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됐다. 이후 우리 정부의 방역대책을 배우고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문의가 물밀 듯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애써 대처를 무시했던 국가들은 어땠는가. 올림픽 강행을 위해 코로나19를 애써 외면하던 일본은 어느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를 중국을 견제할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며 방역에 소홀히 하다 확진자가 85만 명에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서는 사단을 만들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겨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초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가 믿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국 투명성의 중요함이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상처가 생기면 아프더라도 환부에 약을 바르고 소독해야 한다. 아프다고 외면하면 더욱더 곪아버린다. 코로나19로 비싸게 배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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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한 자릿수, 일주일째 20명 이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39일 만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담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ㆍ식사ㆍ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라면 누구나 기다렸을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달 30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다음 달(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진다. 이번 연휴를 맞아 그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했던 이들도 이번만큼은 외출에 의욕적인 모습이다.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속초 등에 위치한 유명 리조트는 대부분 연휴 기간 예약이 꽉 찼으며, 1만~2만 원대로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도 황금연휴 기간에 10만 원대로 올랐고, 숙박시설 예약률도 90%를 넘었다고 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친 상황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타나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어떤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완치 후 재감염 등 무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들어낸 저력이 이번 황금연휴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둘러 완화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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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및 정비업자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박민석)는 설계자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5월) 6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3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에는 정비업자, 오후 2시에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각 한 곳을 설계자와 정비업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주변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약 1km 떨어진 인근에 `힐스테이트동인센트럴`, `더하우스범어`, `해링턴플레이스만촌`이 준공 및 건설 중이다. 이에 범어목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범어목련 재건축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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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쓴다. 지난 23일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전문건설사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ㆍ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ㆍ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ㆍ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ㆍ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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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범죄자의 인권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나라 대한민국에서 최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걸려 만천하에 동선이 공개되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인ㆍ가족 등과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한다. 인권 문제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조치 덕분에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확산 경로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당사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내려준다 해도, 이미 포털사이트나 뉴스, SNS 등으로 퍼진 자신의 동선과 개인정보 등은 직접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혀버린 셈이다. 또한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20대 여성 확진자가 새벽에 노래방에 간 것이 확인되자 누리꾼들은 "남자 도우미를 불러서 논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억측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륜 의심을 받은 남녀 확진자도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동선 공개는 사생활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환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시간 해당 장소에 갔던 간접ㆍ밀접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양성 환자가 본인의 동선을 비공개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동하는 경우 확진자 발생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을 비공개로 하고 동선 공개 날짜 범위도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수 있는 조치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측면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느껴진다. 인터넷이 무섭도록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이미 찍혀버린 낙인을 지워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염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질도, 동선 공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양쪽 모두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의 대처 방식에 국민들이 따라 나섰고 최근의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나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정부에 대한 화살촉과 확진자에 대한 손가락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모두 함께 확진자 개인정보에 대한 기억도 지워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시금 평화롭게 웃으며 여행하고 손잡고 나들이를 다닐 날이 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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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3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개최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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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 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ㆍ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해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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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권선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한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권선2구역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로 10~12분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서호천, 서호, 여기산 공원 등의 녹지 구역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화서역 스타필드 호재,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원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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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도는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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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3만 명 가까이 늘면서 총 임대사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만978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지난 분기보다 37.1%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총 임대사업자 수는 51만1000여 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내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2만1242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중 서울의 경우 9354명으로 27.4%, 인천광역시ㆍ경기의 경우 1만1888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은 총 8544명으로 55.1% 증가했다. 1분기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1624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 가구다. 수도권은 4만235가구로 지난 분기보다 41.8%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경우 1만8434가구로 36.9%, 인천ㆍ경기의 경우 2만1801가구로 46.2%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증가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 1.9%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를 차지하며 전체 74.2%를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많은 임대인들이 사업자 등록기한인 지난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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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23일 LH는 그동안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연 1회 실시해 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실시해 열린 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ㆍ조세ㆍ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ㆍ타당성 분석 ▲기획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되며,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LH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ㆍ전파하고, 정부의 부동산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등 공적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이 성숙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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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로 총 6754개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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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2ㆍ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대지면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1000~2000㎡일 때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했으며,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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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특허청 특허출원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28건, 2017년 29건, 2018년 42건, 2019년 69건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원인 비중은 중소기업 43.8%, 개인 40.4%, 산업협력단과 연구소를 포함하는 기타 11.3%, 대기업 4.4%로서, 중소기업 및 개인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출원동향은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특허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특허청은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서비스 특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예측, 상권분석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53건(29%) ▲가상현실을 접목한 선체험 기술이 27건(15%) ▲사물인터넷 및 드론을 활용한 건물제어, 청소, 안전관리 기술이 73건(40%)이 출원됐고 ▲계약 이력 등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28건(16%)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출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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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ㆍ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무모함과 대범함은 도를 넘어섰다. 지난 3월 2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0대 청소년이 도난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아나던 중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생과 충돌했다. 당연히 10대 청소년은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사고를 낸 것.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고 차량 탑승자 중 상당수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떡하니 사람을 사망하게 했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사회 봉사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그친다. 이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말이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10대가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던 중 경찰 차량에 발각돼 달아났고 티볼리를 비롯한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은 결국 잡혔지만 이들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이 열린 차량을 골라 상습절도를 하고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건도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차량이 열리는지 시도해본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훔친 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이어나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외에도 한 금은방에서 둔기를 이용,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는 도무지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끔직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말이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총선 당일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즉,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폐지, 자신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취한다는 것은 행동에 따른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권리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 중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권리를 더 얻는 만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 이제는 10대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는 10대들로 인해 제2, 제3의 사건ㆍ사고들이 계속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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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9.44p(0.17%) 상승한 2만3515.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1p(0.05%) 하락한 279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p(0.01%) 내린 8494.75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난항 우려로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400p 안팎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린 초안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FT는 15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다음 위약을 투여한 79명과 병세 진행을 비교했으나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는 발끈해 해당 보도가 부적절한 연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낮은 연구 참여로 인해 조기에 종료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중국 임상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한두 건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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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N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이후 `김정은 사망설`이 며칠간 국내외 정세를 흔들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지난 23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부정확하다"며 CNN의 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 확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살아 있다면 얼마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선제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를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도자 한 명의 건강 이상이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원수의 유고 시 그 권한을 승계할 예정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그것도 1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라면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쏠린다. 게다가 이른바 `최고존엄`의 사망을 가정한다는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어렵다. 북한 내부인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국 역시 그의 신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현재로선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이를 승계하기 위한 북한 내 권력자 간 대립도 강해질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김 위원장의 일원화된 권력을 전제로 시행됐다. 지도자가 자리에 없다면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 군사합의, 경제협력 등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핵을 두고 남ㆍ북ㆍ미 사이에 설정된 레드라인이 위태로워진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위험성 없이 현상유지를 원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10년에 걸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에게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폐쇄성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이라는 이상 징후를 보일 무렵, 이들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먼저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길이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는 그대로 둔 채 경제를 개방시키는 길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이 주어졌다. 두 번째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덩샤오핑이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연이은 붕괴에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큰 정치 정변 없이 중국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도 북한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것이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역사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도 동북아 평화에 이르는 장기말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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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은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3월 수주실적과 4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32.4% 규모인 9조92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9.6%)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79.6% 수준인 3조95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12.7% 수준인 5조96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3월(54.9)보다 소폭 개선된 62.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6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주감소 등의 우려가 남은 가운데, 국내 한정해서 꾸준히 개선되는 현황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현재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OC사업과 연관된 건설기업들로 한정한다면 업계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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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은신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은신해있던 빌라에 함께 숨어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붙잡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운용과 기획을 주도했고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며, 김 전 회장도 앞서 지난해 12월 말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심사에 불응한 뒤 4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우선 수사한 뒤, 이후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 횡령사건과 무관한 이 전 부사장은 이날 곧바로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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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05.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량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 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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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지난주(-0.05%)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제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고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5%), 서초구(-0.24%), 송파구(-0.16%), 강동구(-0.04%) 등 강남 4구 모두 선거 이후 정부 규제 기조 유지 및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 전환했고, 관악구(0.05%), 구로구(0.04%), 강서구(0.02%)는 역세권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7%), 용산구(-0.05%), 성동구(-0.02%)는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며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노원ㆍ도봉ㆍ강북구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2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지난주(0.0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 광명시(0.28%), 시흥시(0.21%)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3%)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시 분당구(-0.08%)는 중ㆍ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11%), 세종(0.06%),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ㆍ전남은 보합, 제주(-0.07%), 경북ㆍ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0.08%), 서초구(0.01%)는 삼성ㆍ서초동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로구(0.08%)는 개봉ㆍ구로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반면 양천구(-0.03%)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2%)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평택시(0.24%)는 동삭ㆍ세교ㆍ용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상록구(0.16%)는 사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13%)는 마두ㆍ백석역 인근 중ㆍ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1.29%)는 청약제도 강화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2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7%),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ㆍ대구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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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0호 지면, 다음은 오늘(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여당 압승에 재건축 기대감 `뚝`… 도시정비사업 규제 힘 실리나 ▲기획 도래한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시장 여파는? "실수요자 편의 높아지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미니기획 `절세` 잡으면 현명한 재테크길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30% 상향 예고에 재개발사업 `비상` 국내 `트램 도시` 조성 잇따라… 부동산시장 기대감 증폭 정부ㆍ민주당ㆍ통합당 삼각 대전, 긴급재난지원금 `6일째 표류 중`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 인천 서구 랜드마크 `정조준` 이현1-5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통해 `속도전` 이어간다! ▲칼럼 총회 사전 의결 미비 시 형사처벌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서면결의서의 찬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효력 여부 개별분양권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판단 기준에 관해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②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발목관절 만성 염좌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결정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시켜 허가 취소 됐다면 `적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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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성물산에 돌아갔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구역 인근에 위치한 엘루체컨벤션 옥상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로 반포 지역에 래미안 타운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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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최종 동의했다. 당정청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어제(23일)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조달은 국채를 발행해 이뤄진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국채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한 뒤 기부하게 되면 이를 기부 행위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경우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동의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여당 간 갈등이 생겼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사퇴 카드`까지 만지면서 끝까지 반대의 의지를 보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책을 겸한 중재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만 당정청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총선 전부터 공약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한 만큼,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오래 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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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규제로 꽉 막힌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곳의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수건설 ▲금성백조 ▲호반건설 ▲중흥토건 ▲시티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세림건설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 등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개발ㆍ재건축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과 건설업계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꾸준한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방침을 밝히며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 미만으로 확대됐고 전체 가구 수 역시 종전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동 494 일대 박대웅 조합장 "교통 호재로 기대감 ↑…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 주어져" "모든 조합원 `해피엔딩` 목표로 끝까지 전진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대웅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교통 호재 등 개발 기대감으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웅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석남동 494 일대는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즐비해 오래전부터 슬럼화가 진행됐다. 더욱이 우리 구역 부지 옆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결로 및 하수로 붕괴로 하수구가 막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본인이 주민 대표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1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고, 특히「건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수지분석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인천시와 서구청의 협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5월) 말께 시공자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회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이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대다수의 조합원분이 원하는 시공자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줄 시공자다. 이달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4개 업체가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는 5월 7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입주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홍보지침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성실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동별 동의율과 면적 동의율 때문에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다. 합리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석남동 494 일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2021년 초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급행열차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교통 호재로 석남역이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가 주어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한 신축 주택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나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조합이 탄생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체동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단결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조합장은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 같이 뜻을 모아 모든 조합원의 `해피엔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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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현주공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해 36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현재 21개동에 650가구가 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 "일부 반대자들로 인해 어려움 겪기도… 조합원들 협조로 위기 극복" "빠른 시간 내 건실한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2일 본보는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은 "한때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분들이 조합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원해주셨고 조합 임원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왔다"며 "시행착오의 과정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재건축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진주시 외곽지대에 있는 우리 이현동은 도심지의 발전과는 다소 소외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1997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진주 IC 개통으로 이현주공아파트는 사통팔달의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됐다. 입지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변화하는 주위의 역량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 및 건축물 노후가 건물 준공년도에 비해 심각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2006년 4월 추진하기로 소유자들과 뜻을 모았다. 이후 국제금융 위기 등에 따른 경제적 파동에 기존 협력 업체들의 재정력 부실로 인해 약 10년간 업무 진행이 순탄치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되다가 2016년 9월경 협력 업체로 태우디엔씨를 선정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오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과 화합해 신속한 추진하고 있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조건제시를 하고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로 생각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ㆍ대의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조합원의 희망을 이루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반대자들에 의한 실체 없는 중상모략과 유언비어로 인한 의욕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앞만 보고 투명하게 추진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 임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상의 해결책이었다고 판단한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친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원동력이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진주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중 각종 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용적률 상향 관련해 우리 구역 및 진주시 재건축사업장의 현실성에 맞는 변경 적용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꾀하고 조합원의 이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이현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저층(5층) 단지로 다른 재건축 구역들보다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다. 입지적으로는 서진주IC에 바로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단지 주변 500m 인근에 촉석초, 진주여중, 대아중ㆍ고교 등 최상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낙후한 구 도심지의 최초 정비사업장으로서 향후 신규 분양물량 사업예정지가 주변에 전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모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그래야 미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고 열의를 다하겠으니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사업 완수까지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있다.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맞이해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해 최적의 시공자를 맞이하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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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시티건설 ▲신성토건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35번길 32(원종동)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9층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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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임시 총회에서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할 것을 의결했다. 나. 위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상 사업비 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건 역시 의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돼 있다. 라. 조합은 2015년 시공자와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는 피고인이 조합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했고 이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 2. 대법원의 판단(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 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춰 사전엔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를 주제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2014년 및 2015년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이율로 총 201억 원 범위 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 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기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어 원심은 기존 임시 총회 안건에 실제 이뤄질 차입의 규모나 이자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액된 이주비에 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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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서면결의`는 일반적으로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더라도 출석을 가능하도록 허용해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편리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인정한 제도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첨부된 추진위운영규정 제22조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②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7항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정관 제22조에서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다. 이같이 추진위나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 및 정관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합원이 서면결의서상의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 없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총회의 출석자 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추진위는 위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서면으로 하고자 할 때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은 표준정관 제22조제4항에서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으로 출석을 하고자 할 때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추진위 및 조합은 총회를 개최할 때 서면결의서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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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서울의 A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3층 건물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해왔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0년 4월 21일 이전인 1989년 2월 3일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1990년 5월 29일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B는 이 건물 중 3층 3호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A 조합은 3층의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인만을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위 내용에 따라 3인에 대해 1주택만을 분양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인가들 득했다. B는 A조합을 상대로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개의 분양권을 주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6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제3호는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제1항은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세대수로 한정해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 살펴본다. ①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 거래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1997년 1월 15일ㆍ이는 최초로 위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구 조례의 시행일)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ㆍ2008두22853 판결).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위 일정한 시점인 1997년 1월 15일까지만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②만약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한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0년 4월 21일로 봐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포함해 위 부칙 규정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는 본문에서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을 정한 뒤 괄호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부칙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본문에서 정한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 자격에 관한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난하므로 조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도 원심에서는 본 항소심 결정과는 반대로 B가 1990년 4월 21일 이후 지분등기를 했으므로 분양대상자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4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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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사업시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하 공공)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4조제1항),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공공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도 엄연한 사업시행자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통제자이며 관리자로 접근해 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인허가의 지연 등 사업에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보다 오히려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등에 있어 공공도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공공지원을 제외하고 정비구역의 해제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허가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관리ㆍ감독에 국한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민원이 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변화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공공이어야 하고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급한다면 우선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일례로 초기 단계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의 사업성 분석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 할 때, 그 분석의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앞과 같이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그리고 공공의 미온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고,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라 전제할 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배려 및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필요 없는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재차 듣는 경우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목적 및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일괄처리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사적개념이 부각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공의 역할이 정비사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논리에 본질을 두고, 공공의 개입은 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그 본질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업무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선거였음은 분명하고 향후 일정 부분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바, 업무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에 의해,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그 자체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희망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볼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그 지원은 되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사업의 방향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기존의 상황을 답습한다면 정비사업은 장기간 동면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이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그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는바, 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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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코로나 블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많은 방법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미 생활은 물론 경제생활,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밖에서 보냈던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의 리듬이 깨져서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19에 의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우울증은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인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증가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봄은 외출의 자제로 인해 이 과정의 정상적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더욱 우울증이 심해지고 만연해진 상태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강박증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근거 없는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에 대한 경계심 증가로 외부 관계의 단절,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지식을 맹신하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보인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믿을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벼운 실내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로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들 수 있는데 예전과 같은 활발한 접촉은 못 하지만 통화나 SNS 등 다양한 방법의 소통으로 힘든 감정을 털어놓아야 한다.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 공원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큰 위험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 꽃놀이 명소 등은 피해야 하지만, 2m 이상의 충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출로 햇빛을 일정 시간 쪼이는 것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이 70% 이상 감소되고, 면역력 세포도 체험 전보다 38.7% 증가해 삶의 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8잔 정도의 수분 섭취 역시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우울, 불안, 불면증이나 노이로제에 효과가 있다. 호두, 우유,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된 베리류, 오메가3가 많은 고등어, 연어 등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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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지수의 상승은 다소 오차가 있긴 하지만, EPS와 PER 상승기여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4주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22%였고, 코스피 반등에 12개월 예상 EPS는 -8%, PER은 +30% 정도 기여했다. 최근 4주간 12개월 예상PER 상승은 200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현재 절대 수준이 10.7배로 이미 이전 고점인 11.4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PER 상승에 의존한 무차별 업종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업종과 종목을 차별화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성장 트랜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미국 주요 지수 중 NASDAQ100지수 수익률이 가장 먼저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NASDAQ10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중 2~3분기 매출 증가율(QoQ) 전망치가 플러스(+)인 기업들을 선별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쏟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민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은 대부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상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정 이전에 두 가지 변수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미국의 2020년 1~2분기 GDP성장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지수 급락과 반등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절대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국내도 동일한 상황). 이달 20~30일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다(227개 기업). 향후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변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MSCI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은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를 제외할 때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 어느 섹터의 이익수정비율이 먼저 반전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2009년 이익수정비율이 가장 먼저 저점을 탈피했던 경기소비재 섹터가 2009년 2~4분기 미국과 국내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였다. 두 번째, 러셀2000 지수의 저점 대비 반등도 만만치 않게 진행된 상황이다. `항상 NASDAQ은 러셀2000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일반적인 기억이다. 그러나 이 기억에는 두 번의 예외가 있었고, 2010년과 2016년이었다. 2010년 국내 자동차가 주도주긴 했지만 화학과 조선이 또 다른 주도주였고, 2016년에는 반도체도 있었지만, 철강이 또 다른 주도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인플레 관련주인 전통 씨클리컬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국제 유가의 반등 여부도 중요하지만, 2010년과 2016년은 연준의 자산 매입이 단기채가 아닌 장기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채 중심의 양적 완화→기대 인플레 상승, 장기 투자 가능 자금들이 인플레 관련 주에 투자가 가능했다. 2020년 연준은 단기채를 중심으로 매입, 3월 이후 장기채 매입이 빠른 편이다. 향후 연준의 장기채 매입 속도가 단기채를 역전할 경우 2010년과 2016년처럼 인플레 관련주가 의외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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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세ㆍ비과세` 재테크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에 본보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세액 공제`… IRP로 `절세 혜택`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ㆍ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IRP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돼 은행들이 IRP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ㆍ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낼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 소득공제 대상… 즉시연금 활용으로 `과세 이연 효과` 전세자금대출도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는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 상환을 다음 해로 미뤄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즉시연금 상품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일 수 있다.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사망보험금이 있어 연령에 따라 매월 수령금액도 차이가 난다.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여도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 효과(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수령한 금액의 합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금액 정도 되려면 대략 46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 의뢰인이 46년간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비과세 효과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와 종합과세 시 발생될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개념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등을 충분히 한 경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상품이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선택 방법은 통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폭락한 증권시장을 역이용해 증여세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손실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목돈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서민들의 현명한 재테크 활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3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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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LH가 선보일 각종 토지 및 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경남, 광주ㆍ전남, 제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사업 지구 내 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 분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국민임대, 전세 임대 및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제외) 등 연간 주택 공급계획 또한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의 `최근 부동산 이슈 분석과 2020 시장 전망` 및 서기호 세무사(세무법인 화우)의 `부동산 세무` 등 특별강의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2032필지 731만 ㎡, 주택은 총 40개 블록 23808가구 및 단지 내 상가 25개 블록 208가구다. LH는 이번 설명회에 맞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부동산 투자 길라 잡이 책자와 2020년 토지주택상가 분양정보 리플릿을 전국 LH 지역본부 판매부에서 배포할 계획이며, 리플릿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상기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LH 투자설명회에서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계획 정보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3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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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장기간 방치됐던 경남 거창군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거창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도사업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63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광역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병원을 철거 후 공동주택으로 건축 중인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지원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3 · 뉴스공유일 : 2020-04-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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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쇠퇴한 대전역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재탄생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하고,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으로는 먼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ㆍ전시ㆍ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ㆍR&D센터ㆍ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은 재정비하고 그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ㆍ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해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 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ㆍ업종변경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0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ㆍ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을 올해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3 · 뉴스공유일 : 2020-04-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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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를 맞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사업이나, 그동안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ㆍ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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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재정비한다. 지난 20일 부평구는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일원 약 72만1000㎡를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 노후 산단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단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지역을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평ㆍ주안 국가산단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부평ㆍ주안 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부평구는 이번 청천동 일원의 부평산단과 십정동 일원 주안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ㆍ주안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시설이 매우 낡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첨단 산업유치 및 구조고도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평의 산업경제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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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4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함께 갖춘 단독주택 `진접베네우스더가든`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진접택지지구 안에 들어서는 `진접베네우스더가든` 단지는 총 1만2758.8㎡ 부지에 34개 필지(전용 305~320㎡)로 구성됐다. 분양은 대지 총 1만2758.8㎡를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34개 필지를 분류한 개인토지소유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접베네우스더가든`은 단독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보안문제를 보완했고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등의 설비도 지중화로 완비했다. 또한 해참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인근에 광릉수목원과 철마산, 왕숙천, 아쿠아키즈파크, 에버그린파크, 베어스타운 등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2021년 5월 개통예정인 4호선 연장선 진접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2022년 착공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별내역과 47번 국도, 진접~내촌간도로(2020년 개통 예정)도 인접해있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대형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진접초교, 해밀초교, 주곡초ㆍ중교, 진접고교, 진접도서관, 어린이비전센터 등 교육시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편 `진접베네우스더가든` 홍보관은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2로 140, 2층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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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영주시가 본격적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조성한다. 지난 20일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예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적서동, 문수면 일원에 136만 ㎡ 규모로 조성되며, 영주를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시는 앞으로 국가산단에 베어링 및 전ㆍ후방 연관기업, 경량소재 관련기업을 유치해 지역을 신소재 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기간은 통상 6~8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산단은 일진그룹 베어링아트,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생산기업과 협력기업, 연구소가 집중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시의 경제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타당성 심의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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