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인 일부 조합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결정… 헌재 "「헌법」 위반 없어 정당하다" 강남 재건축, 사업 위축 불가피… 업계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지난달(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걷지만, 재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과는 공익성, 구역 지정 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유예한 뒤 기간이 도래해 다시 시행했다는 태도였으나, 조합 등은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헌재 결정을 뒷받침하듯 국토부도 재건축 부담금 증가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은 검토ㆍ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 수익성을 높이려는 행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부담금 부과라는 큰 걸림돌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바탕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보다 훨씬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곳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간 단지들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들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합헌 결정을 확신한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심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리매치 `GS건설` vs `현대건설`… 규제에도 치열한 승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일부 사업지들은 무기한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역시 늘고 있어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에 따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건설사도 있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16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지난 11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입찰마감에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참여해 2파전 양상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두산건설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건폐율 20.472%,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는 18일에는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수주전 향방이 판가름 난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26일 입찰마감에 ▲현대건설 ▲GS건설이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공사비로 현대건설은 3419억 원, GS건설은 3287억 원을 제안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GS건설이 넉넉한 사업비 제시로 조합사업비 950억 원과 사업촉진비조달이자 550억으로 1500억 원을 보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조합 사업비 950억을 주장해 차이를 보인다"면서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촉진비가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다. 금융비용으로 활용 시 4000억 조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금리의 경우 GS건설 1%대, 현대건설 2%로 자금력을 자랑한다던 현대건설에서 2배가량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의식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되레 공사 원가를 높여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재건축 부담금을 낮췄지만 설계 차별화를 꾀한다며 공사비는 올려 조합원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GS건설은 특화 설계 등을 도입해 럭셔리 단지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보다 132억 원을 낮게 제시해 이목이 쏠린다. GS건설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늦추고, 분양수입금 내에서 기성불을 받는 방식의 공사비 상환 방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419억 원 규모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시행자 지위를 갖고 사업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임시총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옥수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더리버`로 재건축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GS건설은 1982년 8개동, 535가구 규모로 지어진 옥수한남하이츠를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에 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권을 305가구까지 늘리고, 평면 특화를 통해 최근 주거공간으로 주목받는 테라스형을 347가구로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의 논란을 없애려고 조합 계획(안)의 10% 이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과 테라스 가구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설계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대안설계"라고 설명했다. 설계는 글로벌 건축설계사인 텐 디자인(10 DESIGN),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전 에버랜드)과 손잡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기존 조합 안에 포함된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를 고급화하고 스카이라운지, 펫 카페, 오디오 룸, 게스트하우스를 추가했다.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야외 갤러리 `미러 뷰 하우스`와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샹들리에 워터 갤러리` 등의 특화 조경도 만들겠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또 `비오토프(Biotopeㆍ도심 내 생물 서식 공간)`를 복원한 자연 친화적 친환경 생태 단지를 만들고, 주차장도 기존 조합 설계안에서 제시된 1.76대의 가구당 지하주차장 주차 대수를 1.9대까지 늘려 주거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GS건설은 럭셔리 단지 조성에도 무상특화 품목의 투명성을 높여 공사비를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예가)보다 132억 원 낮게 제시했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최근 해당 단지에 강북 최초로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대안설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앞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맞붙은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도 최근 시공권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 못지않게 사업성이 우수해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수주전에 두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국내 상가 공실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경우 비수도권 상가가 수도권보다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은 "지방 상가 공실률 계속 증가 추세… 경기 침체에 온라인 쇼핑 인기 결정타" 세종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할 것"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은 2019년 9월 말 기준 11.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가 공급은 증가하는데 임차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경기 침체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이 꼽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장기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는 주력산업이 부진한 데다 집값 하락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9.6%의 공실률을 기록한 수도권에 비교해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3.3%, 14.6%의 공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투자 수익률도 저조하다. 높아진 공실률로 인해 상가의 임대소득수익률은 3.9%로 2014년(4.9%)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오피스 수익률도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편차 역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상가 투자수익률은 7.2%에 달했으나 지방 광역시는 5.6% 그 외 지방은 4.3%로 더 떨어졌다. 상가 공실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안 의장은 이날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자유발언에서 "시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이르고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15년 이후 `최대` 주산연 "1월 분양 부정적 인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000가구로 전년인 2018년(5만9000가구) 대비 4.7%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00가구 증가한 1만9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로 비어있는 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데 건설사들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지방건설사와 하청 업체들은 미분양의 증가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건설업계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미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권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촉진될 것이고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게 된다.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건설사의 연체율 수준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다"면서도 "올해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내 일부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경영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지난달(2019년 12월)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78.6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란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의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ㆍ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기초로 논의ㆍ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해결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제2항ㆍ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정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누구든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이 내용이다. 분쟁조정을 위한 신청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설치돼 있으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참고서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정대리의 경우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 사건에 관해 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위임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건물관리업자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이 벌어지고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법에 따라 각하(제21조제3항)될 수 있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뒤 소가 제기된 경우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ㆍ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각하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조정절차의 개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구체적인 조정기간의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성립 및 조정서 정본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당사자가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 제도 Q&A Q.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사를 나왔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임대차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 반환분쟁, 손해배상 분쟁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대상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A.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 조정절차는 종결돼 그 후 상대방과 별도합의 또는 법적절차(소송 등)를 결정해 진행할 수 있다 Q.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된다 Q.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Q. 임대인이 법인(주식회사ㆍ유한회사 등)인데, 법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법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친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친구나 직장동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회사 직원 등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0여 일 남았다. 일부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가까스로 일몰제를 피했지만,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지들은 해결책을 찾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일몰제 대상 구역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3월 2일 일몰제 일괄 `적용`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받고 일몰제 피해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 단지 23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곳 등 서울시 내 총 37개 사업지가 오는 3월 2일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한마디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비가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을 이어나가 일몰제를 피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등 10곳이 그 주인공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특히 신반포4차의 경우,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까지 받았지만 뉴코아쇼핑센터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가까스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1구역 역시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관악구로부터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번이나 개최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주체 등은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80%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길음5구역도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 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9년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사업 주체를 갖췄다. 성수2지구, 신길2구역… 조합 창립총회 앞둬 조합설립동의율 확보 못한 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 방침… 승인 여부는 `미지수`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둔 다수의 사업지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6차(재건축)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재건축)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9-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1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등 10개 단지들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총회를 개최해 일몰제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성수2지구의 경우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2019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한 끝에 오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신길2구역의 경우도 7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이달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서초진흥과 장미1ㆍ2ㆍ3차 등도 조합설립동의율 75%,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 설립 절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미아9-2구역 등은 조합설립동의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에 근접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관련 업무가 더딘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재건축) ▲관악구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5차(재건축) ▲서초구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한 구역들은 일단은 일몰제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바람대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점이 남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제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해 인가까지 앞둔 가운데, 우수한 사업성까지 더해져 사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져 속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몰제 적용 구역 제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번에 잡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일관되게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온 점과 예비 조합원들과 추진위 간의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3일 본보가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혼자서 일궈가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추진위를 믿고 따라주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예비 조합원들 덕분이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터뷰] 북가좌6구역 이규용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83% 돌파… 2019년 11월 12일 인가 신청" "예비 조합원들과 소통이 최우선… 오는 2월 조합설립인가 `예상`"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11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2019년 4월 중순에는 일몰제 적용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서울시에게 받았다. 이 통보가 발판이 돼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를 내 같은 해 10월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1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낸 비결은/ 추진위는 모두가 합심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단합된 모습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수록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이에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해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반대 활동과 정비구역 해제 등의 위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비 조합원들의 도움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을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추진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 북가좌6구역은 지리적인 이점과 발전 가능성이 훌륭한 곳으로 미래의 동향에 맞춰 예비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최고의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북가좌6구역은 인근에 북가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일명 `초품아` 단지로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 처지에서 입주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깝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불광천이 바로 구역 옆에 흐르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천변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역 인근에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한 작은 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도 형성됐다. 특히 우리 구역 위치는 마포구, 은평구와 맞닿아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상암DMC와도 아주 가까워 생활권 공유가 가능해 직장ㆍ주거 근접성이 우수하다. 게다가 경의중앙선과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역세권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면 을지로입구역이 11분, 시청역이 20분, 영등포역이 23분 등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또 사업지와 맞닿아 있는 증산로와 수색로를 통해 내부순환로 성산로를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 여의도 등 차량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강북횡단선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강북으로 이동여건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지난해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늦어도 오는 2월께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도 축하ㆍ격려와 희망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초석을 잘 다진 만큼 앞으로도 예비 조합원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추진위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7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범일2구역 박성관 조합장 "사업 포기단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 "`공정`한 경쟁 통해 최적의 조건 제안 시공자 선정할 것" 범일2구역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알려진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보와의 연락이 닿은 박성관 조합장은 앞서 기존 시공자 측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태도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물론 조합원들이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범일2구역의 좋은 입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시공자, 멋진 주거환경을 탄생시켜줄 시공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의 일문일답이다. -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에 유관 업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범일2구역은 앞 대로변은 현대식 고층 건물이 줄지어 있지만, 한 블록 뒷면(재개발)은 그야말로 60년대 판자촌을 연상하게 하는 낙후된 구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무허가건물이 산재해있고 퇴폐 유흥음식점이 줄지어 있어 주거환경을 상실했기에 재개발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2009년 8월 부산시의 정비구역 지정 관련 고시를 받았으나 대로변의 상업시설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거의 포기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18년 5월 30일 일부 대로변 상가지역을 제척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비용에 대해 시공자가 가계약서에 연대보증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지로 똘똘 뭉쳤고 결국 조합 설립과 함께 가압류사건도 해결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즈음 시공자로부터 압류가 되고 시공자의 사업 참여 포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모두는 우리 구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완공이 됐을 때 최고의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할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이다. 올해 2월 말~3월 초께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해 선정업무를 마치게 되면 금년 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합 설립까지 많은 난관을 헤쳐 나오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창립총회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범일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저희 `범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을 1분 거리에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다. 무엇보다 사업구역에 인접해 백화점이 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랜 전통을 가진 부산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부산진시장, 부산평화시장, 부산자유시장 등이 있다. `조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부산의 명물거리 또한 대로를 마주하고 있어 입지의 장점을 누리고 있음은 물론 대형병원이 사업구역을 함께 하고 있기에 도ㆍ소매 시장과 함께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소방서를 품고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초역세권 사업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지난 13년간 기다려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 변함없이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곧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조합원들께서 이번에도 좋은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이 곧 우리 재개발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목전에 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정관 승인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과천주공5단지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의 계약 체결 및 건축심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35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과천주공5단지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 갖춘 조합 지향"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할 것" 이달 15일 본보는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조합장 당선인은 "소유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마지막까지 정의롭게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단지는 2017년 6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한차례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 2년의 기한을 얻었다. 초기의 시행착오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한 내ㆍ외부 마찰이 커져 두 명의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당시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고강도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변 과천 저층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불투명한 과다 매몰비용 발생, 업체 선정 논란 등 소유자들 간 갈등으로 극단적 분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 속에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거시경제 및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업무 및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분쟁 및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또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단지의 특징이자 장점인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pool)을 활용한 전문자문단을 상시 운용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내역입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 시공자 협의 기준 및 공사비 상승 요인 최소화, 입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시공자의 보수적 사업제안으로 조합원 혜택 감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에 모두 해당하는 현재 과천 재건축의 불확실성을 안고 무조건 시공자부터 선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최대한 조합에서 자력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도시정비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 주도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단지가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 단지가 갖는 천혜의 주거환경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자료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사업 관련 석ㆍ박사 논문을 쓰고, 타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원 경험을 통해 몸소 겪어보니 많은 부분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들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의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조세 형평성, 산정기준 시점, 산정방법의 불명확성, 중복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한다. 또한, 조합원 가치를 `단순 기대이익`으로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고가격 통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수익성은 차치하고라도 분담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말이다. 정부의 각종 도시정비사업 규제는 조합원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도심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와 달리 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고 조합원의 기존 재산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택 공급 감소 신호로 여기는 주택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가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아닌 규제만 강화해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천주공5단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더블 역세권으로 과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단지 앞에는 중앙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 업무지역과 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어 최적의 주거지라 자부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아파트 ▲최첨단 시스템을 결합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래지향적 아파트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높이고 내진설계를 강화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한 장수명 아파트를 지어 소유자분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과천 최고의 명품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개개인이 모여 재산을 출자해 진행하는 민간사업이다. 시간과 싸움이나 다름없는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ㆍ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고의 명품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대림산업 ▲일성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산업개발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은 다음 달(2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전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경북 안동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국세징수법」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압자 주거 이전비 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인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서울 소재 A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안건으로 다음과 같은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①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근거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 정관 변경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해야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①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과거의 이력만으로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앞서 본 대로 피고 정관 제10조제1항제3호는 조합 임원 피선임권을 조합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이 사건 변경 정관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날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임에도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아니한 채 조합장 피선임권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점 ④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이사회 등을 구성하여 조합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임원은 서로 지위와 권한에 차이가 크므로 조합장에 대한 피선임권만 제한하였을 뿐 임원에 대한 피선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피선임권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하였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어 대법원의 설명은 조합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2015다70679 판결). 해당 조합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호제2호),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법적 절차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시작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보다는 수립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고, 사업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그리고 공공이 추진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추정되는 사업성과 낙후 정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속도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는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을 잃게 됨으로써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지가 주민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한 정비사업보다는 토지공개념이 더욱 가미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마치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처럼 포장하게 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강한 부동산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기초경제의 봉괴로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및 고용시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기반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관성을 상실한 채 주택가격의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은 자명하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요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여 정부의 정책들은 지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거래보다 가격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을 마련하여 주택가격의 관리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도 침체, 도시정비법을 통한 주택 공급은 거의 몰락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은 활기를 띠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도 착시현상에 의한 일시적 안정화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들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 통제의 수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도시정비사업도 토지의 공개념이 부지불식간 깊숙이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방향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맞춘 정책이라 가정할 경우, 주택가격이 부침을 거듭하여 수축기의 저점에 놓이게 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예측할 경우 심히 괴로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행정에서부터 기본방향 제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비사업지를 상대로 한 업무처리에서 오는 부대비용의 발생은 차치하고 정부 정책에서 오는 사업지의 손실은 막대한 것이다. 물론 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각종 기부채납, 사업시행 간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원인자부담, 사업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환수 및 임대주택 등의 기부채납과 심지어 사업시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비용요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정책들은 정부의 주택가격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사업지에 부과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 경자년 새해에는 좀 더 방향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롭게 수립되는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재정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기 조정 및 정상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부분에 대한 공공의 부담비율에 대해 책임지는 정책들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정부의 규제책들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의 사업의 방향을 잘못 제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민간 갈등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정도에 따라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요인이 늘어나는 때일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부동산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리라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들이 단기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부정적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바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정부의 규제책들을 일률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 내부의 단합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완화책들을 현실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생존방안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이 은 · http://edaynews.com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새해를 맞아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읍면, 농업인상담소, 농․축협,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농업(농정·지도)분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민 공익수당도입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식품 산업 강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농가 경영․생산안정, 아열대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등 농정과 소관 75개 사업과 농산물 판매확대 및 산지유통체계 구축, 동물복지형 축산과 가축전염병 없는 방역 사업 등 유통축산과 소관 57개 사업, 귀농․귀촌․후계농 육성 및 신 소득작물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43개 사업 총 175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기간 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설명회를 주재한 홍석봉 부군수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하락,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불안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 군과 농업인․관계기관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농산물유통․농식품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보를 위해 현장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보조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 삼성전자 신고가 역사(월간 수정주가 고점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월 신고가 기록→2011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선진국 재정위기로 약세 지속(8개월)→LTE 도입과 확산을 기반으로 그해 12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3년 1월까지 +46% 상승(13개월)→2013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개별 종목 약진으로 인해 약세 지속(31개월)→글로벌 데이터센터향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신고가 경신 이후 2017년 11월까지 +70% 상승(15개월)→2017년 11월 고점 형성 이후 국내 수출 부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약세 지속(21개월)→2020년 1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 신고가 경신 이후 전망은? ①2011년, 2013~2015년, 2018~2019년 삼성전자 주가는 신고가 경신 이후 약세 국면으로 진입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엇갈렸고(확장↔위축), 국내 수출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2020년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동반 확장 국면의 유지, 국내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협상 마무리, 미국 민간투자 개선, 중국 PPI 상승 반전 등을 기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2012년과 2017년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다. 2012년은 국내 IT섹터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시대(시가총액 연간 변화율 :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38%, 나머지 IT기업 : -2%)였다. 반면 2017년은 삼성전자(+30%)와 SK하이닉스(+70%) 이외의 나머지 IT기업(+42%)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증가율(YoY)이 하락했던 반면 2017년은 상승했던 국면이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CAPEX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IT섹터 전반적으로 매출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의 CAPEX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삼성그룹 IT 관련주의 이익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의 총 시가총액은 42.5조 원으로 이전 고점 대비 90% 수준이다. ③2011년 12월과 2016년 8월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당시와 이후 1개월 동안의 업종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물동량 개선 가능성을 반영한 조선과 IT 컨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달 이후 진행되고 있는 두 업종의 주가 강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당시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 종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020년 1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만간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하는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이 마감을 앞두고 유찰설이 돌고 있다. 청주시 중심에 위치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역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사직1구역은 청주의 구도심이나 중심지로서 한벌초등학교, 청주여중 등 학군이 좋고 영어체험센터, 청주체육관, 청주의료원, 구청, 행정기관이 인접해있으며 대형마트, 병원, 성안길, 시장 등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청주의 노른자 땅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ㆍ수도권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 알짜 현장을 찾기 위해 여러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업계 일각에선 사직1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사직1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적색경보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1일 입찰을 앞둔 가운데 유찰설이 흐르고 있는 것. 기존 해지 시공자 등이 입찰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협박성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말께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완교)은 신탁사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해지됐던 대형 시공자 관계자들의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설에 참석했던 시공자 임원 등은 직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인들도 집중 현장 또는 기선정 현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설에 참석한 한 건설사 부장은 "본인들은 시공자 선정이 해지된 구역에 마음껏 자유롭게 입찰하면서 본인들이 시공권을 박탈당한 현장에 입찰할 경우 보복한다고 협박하는 게 대형 시공자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결국, 기존 시공자의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농후한 사직1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부동산업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재개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부 투자자들 비롯해 사직동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7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 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BIM학회(회장 심창수)는 `스마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건설정보모델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통적인 건설체계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인 AI,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BIM`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ㆍ개발, 기술교류,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BIM기반 스마트 설계`, `가상시공` 등 활용기반 구축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BIM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ㆍ개발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장지ㆍ강일 차고지 입체화사업으로 확정했다. SH공사는 `스마트 BIM` 체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시범 진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BIM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SH공사는 한국BIM학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마트 BIM 구현전략과 설계ㆍ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문단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협력 등을 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공사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BIM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BIM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점차적으로 BIM 적용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BIM을 포함한 스마트건설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과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당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칼끝을 들이대니 전부 지방으로 내쫓았다"면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돼야지, 한 정권의 충견 노릇하는 장관은 되지 말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열흘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16일) 오후 5시께 25만93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ㆍ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아직 답변은 등록되지 않았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요즘 검찰은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다"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할 것"이라며, "부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였던 한동훈 전 반부패 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방으로 보직 이동시켰다. 법무부는 조만간 차ㆍ부장급 등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예정인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간부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이번 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은 오는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인근에 위치한 한남3구역(재개발) 재입찰 논란 등으로 타 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 확보에 나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사업에 입찰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공사비의 경우 GS건설이 3287억 원, 현대건설이 3419억 원이다. 사업촉진비에서도 GS건설은 사업예비비 550억 대여를 조건으로 포함해 금융비용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각 건설사마다 사업촉진비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서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 대여 금리의 경우 GS건설은 1%를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2%를 제안해 GS건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도 GS건설은 모든 아이템과 금액을 기재했지만, 현대건설은 1장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내세우며 저금리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찰마감 후 뚜껑을 열어보니 GS건설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사업촉진비를 추가이주비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홍보를 했다"면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 당시 세대 당 5억 원 추가지급을 약속했다가 최근 나몰라라하는 듯한 모습과 판박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수입금 중 절대적인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분양불`을 선택했다. 반면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GS건설이 483억 원, 현대건설이 555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약 72억 원 좋은 금액을 제시했다. 고품격 단지의 척도가 되는 스카이라운지와 주차 등에 관해 들여다보면, GS건설은 스카이라운지를 10%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9대 수준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기존조합안과 동일한 세대당 1.76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 마감 역시 GS건설은 인근 UN빌리지 고급 빌라에 반영된 벽 전체 대리석 마감을 정비사업 역사상 최초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더불어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으로도 보여 대안설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는 당사가 2004년 당시 LG건설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GS건설 자이브랜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입지"라면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한강변 자이 아파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남하이츠 역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노 실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10억 원의 서초구 `한신서래` 아파트 전용면적 45.72㎡와 3억 원의 충북 `진로` 아파트 전용면적 134.88㎡ 아파트로 파악됐다. 앞서 노 실장은 12ㆍ16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투기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은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강남이나 세종시 등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15억3000만 원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과 2억 원대의 종로 오피스텔, 본인 명의로 3억 원 이하의 서울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배우자 명의로 17억6677만 원의 강남구 근린생활시설과 본인 명의로 7억2000만 원의 송파구 `문정래미안`, 2억7345만 원의 세종시 `현대엠코`를 보유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본인 명의로 5억7700만 원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편한세상` 아파트, 1억5360만 원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엘포트아이파크`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로 1억5100만 원의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다. 박영선 장관도 본인 명의로 10억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4억3910억 원의 종로구 `경희궁자이`, 일본 아카사카에 국외 주택도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본인 명의로 6억100만 원의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2억4100만 원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택, 배우자 명의로 6억9500만 원의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을 소유했다. 2주택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억5000만 원의 의왕시 아파트 1채와 4억 원의 세종시에 주상복합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4억7200만 원, 5억1200만 원의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8억7000만 원의 양천구 아파트, 3억5000만 원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억2000만 원의 서초구 인근 아파트와 2억 원대의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로 8억3000만 원의 서초구 일대 아파트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상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배우자 명의로 9억8000만 원의 강남구 아파트와 7억 원대의 성남시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7억2000만 원의 용산구 `금호베스트빌` 아파트와 1억7775만 원의 세종시 `더샵` 분양권을 소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시민에게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임대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노후주택 소유주는 리모델링 후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 등에 대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 한 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30%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순천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가 5곳을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해 임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소재한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건축과에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경관을 함께 살리는 사업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에 적극 나선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양산단 분양률이 70%를 돌파했다"며 "올해는 85%를 목표로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양산단은 현재까지 총 99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40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12개 기업은 건축 중이다. 총 106만8000㎡ 중 75만㎡를 분양해 70.5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필지는 산업용지 25필지, 지원용지 18필지 등이다. 시는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수산식품수출단지 본격화 등에 힘입어 대양산단 분양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관련 기자재부품 생산 업체를 대양산단에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 특화기업을 유치할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도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대양산단이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한 만큼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양산단 등 지역에 견실한 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대양산단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하천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사업 대상 선정결과,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유,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강원도 춘천시 북한강, 소양강 ▲충북 금강 ▲전북 완주군 만경강, 소양천 ▲전남 화순군 지석천 ▲전남 나주시 영산강 ▲경북 경주시 형산강 ▲경북 구미시 감천 ▲경남 김해시 낙동강, 화포천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우수사례로는 경남 진주시 남강 등이 꼽혔다. 남강 인근에는 배수영향지역 내 대규모 인구인 35만3000명이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ㆍ지방 하천 연계구축에는 충남에 위치한 금강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에는 충북 옥천군 일원의 금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수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와 침수피해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사업비를 우선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오는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 시행 안내문과 함께 정부는 이해하기 쉽게 하단에 Q&A를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가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ㆍ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설업계 법률지식을 주제로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이 마련돼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무법인 산하(대표 변호사 오민석)는 이달 22일과 다음 달(2월) 26일에 건설 법률 특강을 마련해 1차, 2차에 이어 3차, 4차 특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법률 특강 3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원 감정서 분석요령을 주제로 이달 22일 오후 3시~6시 총 3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산하 LAW 타워 8층 청학연에서 열린다. 4차 특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주제로 오는 2월 26일 오후 4시~6시 총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이번 건설 법률 특강은 상가 건물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라 수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합 건설 및 전문 건설업 등 건설업계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필수적 법률지식을 높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한 지속경영을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며 "1차 및 2차 특강에 이어 3차 특강에서도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독일ㆍ프랑스ㆍ영국 3국을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기 일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들 3국가의 관료를 은밀하게 위협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3개 국가가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함께 서명국으로 동참한 나라였다. 이들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지난 5일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하며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WP는 이 같은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가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파악이 불분명하지만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집값 담합 등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단속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1일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도 될 수 있다.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질문에 박 차관은 "특사경 인원수를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오는 2월부터는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작년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들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될 것이고 집값 역시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테미스코리아가 사전분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시행사 테미스코리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 100여 명이 `명지국제삼정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전분양 등 혐의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비대위 측은 "시행사가 관할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3월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자들에게 호실과 위치를 특정해 주겠다며 계약을 성사했다. 당시 명지국제신도시에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 분양자를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적인 분양 절차대로 한다면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먼저 하고, 관청이 이를 처리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분양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어서 "2016년 5월에는 지하 4층~지상 30층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의 1~3층 상가 176개가 분양됐으나, 분양 당시와는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 4개동 층마다 상가 호수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당시 위치와 지금의 가게위치가 바뀐 곳도 있다. 또한 분양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됐으나 현재 점포마다 공기배출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식당 등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신고를 2016년 5월 10일에 했지만, 3월에 미리 진행됐던 계약은 청약 의사를 받은 것일 뿐 정식계약이 아니라 업계 관례이며, 공기배출시설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준공 허가 전과 준공 이후에도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것이고 주민 동의 없이 용도변경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선 송치했으며,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시행사 테미스코리아, 시공사 ㈜삼정)는 2016년 우수한 입지와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 은 · http://edaynews.com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소상공인 87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4%가 ‘2019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체감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2019년에 비해 나빠질 것 같다(33.5%)’, ‘2019년에 비해 좋을 것 같다(14.6%)’, ‘2019년에 비해 매우 나빠질 것 같다(11.9%)’, ‘2019년에 비해 매우 좋을 것 같다(6%)’ 순이었다. 하지만 경영상황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가 27.3%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34.1%)’,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11.6%)’ 등이 꼽혀 지난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최저임금의 경우 올해 인상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게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 운영계획은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변동 없음(49%)’, ‘사업축소(24.2%)’라고 답하며 보수적인 경영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사업확장(12.4%)’, ‘업종전환(8.7%)’, ‘사업 철수(5.7%)’를 하겠다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보수 경영을 예고한 소상공인이 많아서인지 올해 채용 계획 또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신규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19.8%)’, ‘신규 채용계획이 있다(19.7%)’, ‘미정이다(18.9%)’ 순이었다. 한편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그나마 인상 폭이 적당한 것 같다(31.1%)’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이외에도 ‘이미 많이 인상되어 앞으로 몇 년은 동결했어야 한다(29%)’, ‘인상되더라도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21.7%)’, ‘여전히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다(18.2%)’는 의견도 내놓으며 기복이 심했던 인상률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이 은 · http://edaynews.com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사업 대상 선정 결과, 2. 시범사업 우수 사례 공유, 3.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강원 춘천시(북한강), 충남 서천군(금강) 등 14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방하천 연계 구축: 충남(충남도, 논산시, 서천군)은 지방비 19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지방하천 내 수문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배수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밀집지역 홍수 안전 강화: 경남 진주시 지역의 남강은 배수 영향 지역 내 대규모 인구(35만3000명)가 밀집해 있으며 실제 다수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구역으로 신속한 수문 조작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하천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충북 옥천군 일원은 금강의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위별 최적 수문 운영을 통해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인(주로 지역주민)이 경험적으로 조작해온 국가하천 내 수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수문상태(CCTV)와 하천 수위(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원격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자동 개·폐기, 통신망)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기반으로 수문을 조작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각 지자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확장성, 2. 범용성, 3. 활용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확장성: 국가·지방 하천에 위치한 다른 수문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통신망, 운영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시 충분한 확장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2. 범용성: CCTV 영상, 수위 자료 등 다양한 정보는 종합상황실뿐 아니라 향후 광역시·도, 지방국토청,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즉시 공유·분석 할 수 있도록 범용성(범용 프로토콜 적용 등)을 확보한다. 3. 활용성: 실시간 수위 자료, 수문 개·폐 여부 등 획득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지역별·시간별 강수량 데이터와 함께 수문 조작을 자동화·최적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를 우선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시는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 ‘그린스쿨·오피스 조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공공기관(1개소), 초·중·고교(2개소)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스쿨·오피스는 교실 및 사무 공간 면적 대비 2%에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에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 △헬스케어 식물 △그린파티션 △바이오 월 등 실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삭막하고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 녹색의 공기정화식물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 실내 공기질 개선은 물론 시각적 효과를 통한 직장인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 학생들의 원예활동프로그램과 병행, 학업에 대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정서적 안정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4천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 학교에 개소 당 1천만원, 사무실 1개소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센서 등 첨단ICT기술을 활용해 공기정화식물 실제 사용 효과를 측정하고, 실내 그린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기정화식물은 저렴한 가격에 학생과 직장인의 주 활동 공간인 교실, 사무실의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6 · 뉴스공유일 : 2020-01-16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기업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일 자동차용 박스 제조업체 ㈜애니텍(대표 김광수)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애니텍은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6,610.8㎡(약 2천평)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애니텍은 2016년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박스, 철구조물을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컬러 및 규격, 원하는 모델을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과 넓은 판매층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영광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 군으로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기업운영이 잘 되길 바라며 올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00% 분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15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에 팔을 걷었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연에서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이끄는 리더다. 검찰도 변해야 한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의 행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추진단 역시 내달 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을 꾸려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며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로 판ㆍ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개월 간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비판받고 있는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가구별 납부현황 정보가 기입된 게시물이 붙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체 동ㆍ호수별 납부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진단비용 납부 여부를 개별 동ㆍ호수별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입주민 B씨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입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임승차"라고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의도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가구별 비용 납부정보를 일부러 공개해 미납한 가구들에게 납부를 촉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표심에 민감한 4월 총선 전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해당 아파트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라 다른 지역보다 비용부담이 큰 편이고, 시간도 꽤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워낙 대단지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인해 재건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해당 단지는 재건축되면 2~3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적정성 판정을 통과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주민들이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사법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을 다수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이하 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사법당국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일을 맡았다"며 "전 분야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체포된 인원이나 계급, 이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 "지난 8일 새벽 여객기 추락 보고를 받는 순간 비정상적 사건이라 짐작해 그 자리에서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이 드러난 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는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2분 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했던 167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사건 직후 추락 원인을 기체 결함으로 돌렸으나, 격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지난 11일 뒤늦게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사일 격추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연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4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1억 씩 오르며 폭등하고 있어 집값 안정화까지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8일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을 규제하는 대신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대출 규제 등이 풀린 이 지역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배병관 부산도시개발연구소장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는 풀리고 있었지만 규제가 해제되면서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들은 최고 5억 원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는 이러한 현 정부의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는 결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고, 풍선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2ㆍ16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소득의 세금 혜택은 일몰의 성격을 갖지만 유독 한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일몰이 없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현재 법령으로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특혜는 영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매기는 세금은 미국의 20%도 미치지 못한다.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정부가 직접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취임사에서도 그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소신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내각에도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매진해 달라. 현장에서 국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 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 주체 출범이 다가오면서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져 이목이 쏠린다. 15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5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 추진 방식(신탁대행ㆍ조합) 결정의 건 ▲추진위 기 추진 업무 및 비용 추인의 건 ▲조합 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조합 정관ㆍ선거관리 규정ㆍ업무 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산안 결의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사업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대행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발 빠르게 진행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 선정에 곧바로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삼성1구역은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이곳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들의 관심이 일찍이 운집했다. 특히 대림산업은 수개월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삼성1구역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건설도 후발주자인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러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홍보를 전하고 있어 이곳 시공권 경쟁은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시들었던 도시정비업계에서 오랜만에 삼성1구역을 통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ㆍ학교ㆍ은행 등 17만 개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의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고,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아울러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함께 제외된다. 한편, 보청기ㆍ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ㆍ치매ㆍ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ㆍ사회복지ㆍ시민 단체 기부금,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도 양국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NHK의 1월 월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해 일본 내 다수 여론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징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는 데 그쳤다고 NHK는 전했다. 한일 양국관계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2018년 10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였다. 이후 작년 11월 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협의 의사를 밝히고 한국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는 등, 대립 양상은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였다. 이후 한ㆍ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양국 정부는 이후에도 여전히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별다른 타협점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88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광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100분 정도 소요됐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경기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1가구 1주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선 후보자 실거주 1주택 기준은 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흐름을 먼저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파른 집값 상승 `1가구 1주택`으로 낮출 수 있을까? `1가구 1주택`은 2005년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장했던 `주택 소유제한 특별조치법`과 골자가 같다. 집값을 낮춰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1가구 1주택`이 꼭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부족한 주택 보급률에 있으며, 주택을 더 많이 보급하면 집값 상승이 낮춰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시장 수요 분석 결과, 서울에 필요한 주택의 수는 약 5만5000가구 정도이며, 최근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수는 7만8000가구로 넉넉한 보급이 진행됐다. 하지만 충분한 보급량에 비해 서울의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자기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주택 수급현황과 부동산 공유기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해도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투기가 성행하는 한 높은 집값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투기현상으로 올라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는 용도의 주택만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1가구 1주택`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1가구 1주택` 정책의 추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주거권인 공공복리를 위해 과열된 집값을 형성하는 주택 투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건물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1거주 1주택`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값 상승에 따른 `1인 가구` 맞춤 주거형태 증가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여겨지는 `1인 가구` 또한 높아진 집값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그간 비혼주의, 저출산, 노령화 인구 증가, 이혼, 기러기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에 맞춰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학교ㆍ시장 등을 주요소로 보는 3ㆍ4인 가구와 달리 1인 가구는 역세권이나 직장 및 사무실 근처의 오피스텔ㆍ원룸 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월세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 형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각자 방이나 거실은 있지만, 세탁실ㆍ커뮤니티 공간ㆍ부엌ㆍ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주택이다. 정부는 제공되는 주택에 1인 대상 18㎡(약 5.4평)으로 대표 면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형태로는 `풀퍼니시드 오피스텔`, `세대 분리형 아파트` 등이 인기다.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을 함께 제공하는 오피스텔을 뜻한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풀퍼니시드 오피스텔은 현대 BS&C가 공급 중인 경기 김포시 구래동 일대의 `김포한강신도시현대썬앤빌더킹`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남해종합건설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구로오네뜨시티`를 공급 중이며 신세계건설은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빌리브파비오더 까사`를 공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제절감효과와 소형가구에 따른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맞춤형 주거형태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 구조로, 입구와 주방 등이 집주인의 집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조성돼 있다. 세대분리형 주택은 별도의 등기 없이 1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 등을 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분임대가 가능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은 용산구 효창동의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롯데캐슬에듀포레` 등이 있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 더 비싼 가격의 월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올해 전체 세대수의 30%를 차지한다는 1인 가구는 가파르게 이어지는 집값 상승에 따라 내 집 마련보다 공유주택 및 효울성을 강조한 주거형태를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흐름이 정착해 집값이 안정되고 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어떤 부동산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착공한다. 지난 13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노후건축물, 성매매 집결지 등이 있었던 강동구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2구역이 착공을 개시했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년 만이다. `재정비촉진지구`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다. 해당 지역은 강동구뿐 아니라 서울 동남권 지역의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써 경기 구리시, 하남시 등과 연접해 광역적인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동부지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돼왔던 구천면로21길 24-10(천호동) 일원 천호2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2개 동 총 188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일반분양은 156가구, 임대주택은 32가구 규모이며, 완공은 2022년 6월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천호2구역을 시작으로 천호1ㆍ3구역도 착공과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천호 1구역은 지난해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접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4구역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천호 3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천호동이 앞으로 강동구의 상업ㆍ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2020년 도시정비업계의 첫 스타트를 고발장으로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 업계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린다. 입찰에 참여한 프리미엄사업단의 현대건설(대표이사 박동욱)과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 등의 지난 행적과 앞으로의 전략을 더욱 검토해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재 중 만난 일부 조합원은 건설사들의 홍보와 시공권 관련 항의의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특정 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본인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비리가 일어난 의혹이 알려진 만큼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ㆍ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철거 관련 업무로 자칫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도급순위 최상위권 건설사인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창학) 등의 새로운 대표이사들이 경자년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업계의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과감한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 트러블메이커 오명… 수주액 1위 명성에도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대참패` 금품 및 향응 제공ㆍ불법 홍보 `의혹` 끊이지 않는 포스코건설 들러리 입찰 등 곳곳의 `이슈메이커`인 대형 건설사가 힘을 합치자 범천1-1구역 역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의 맏형 현대건설의 경우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겪은 바 있고, 그 영향인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도 참패를 당해 도시정비업계의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을 입증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10명 중 2명가량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2019년 도시정비업계 수주액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맞아 이후 입찰이 마감되는 사업지들에 참여하려던 회사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사가 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의 경우 사업비만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리는 사업이지만, 시공자 선정 당시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으로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조건을 제시한 탓에 조합원들의 항의와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함께 참여한 포스코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란 평가가 우세했다. `트러블메이커`란 명칭을 달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주전략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각종 대형 사업지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 ▲홍보 지침 위반 논란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각종 고소가 이어진 바 있다.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한 구역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풍향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은 조합 임원 해임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포스코건설 계약직 직원이 조합원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의 최근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 실제로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 특히 풍향구역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귀띔했다. 본보가 입수한 고소ㆍ고발 관련 사진을 보면 대형 건설사 등과 협력 업체 등의 이름이 즐비했다. 게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전단 등을 살펴보면 조합 집행부의 비리가 팽배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내용과 주장이 들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 계약서 문제도 터져 시끄러운 상황이다. 최근 범천1-1구역을 둘러싼 업자와 일부 조합 관계자의 이면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고소ㆍ고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면계약서에 관한 사항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해당 조합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면계약서의 실물 사진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 이어 또다시 입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 `트러블메이커`로 시장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면서 "또한 풍향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받는 포스코건설 역시 입찰 제한이 되면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면계약서에 나온 일부 관계자들은 위조된 계약서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지문이 찍혀 있기에 정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 조합원의 양심 고백도 이어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면계약서와 더불어 그간 사업 진행에 대한 사항, 비리에 관한 양심고백이 내용이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대략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 ▲조합장 해임 등과 일련된 사건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도우미들과의 술자리 등에 대한 사진 증거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가 벌어지면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갈현1구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컨소시엄 금지를 한다는 집행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금지 발의서를 걷자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들의 민심을 파악한 후 컨소시엄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홍보를 금지했다 갑자기 풀고 전형적인 깜깜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뻔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자 선정 유찰 후 고소 및 고발 등과 맞물려 컨소시엄 금지에 대해 대의원회가 긴급소집된 범천1-1구역.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 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단에 실린 협력 업체 등도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고소인 등은 이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5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법정자본금이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난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말 기준 32조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법정 자본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향후 연간 3조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납입 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강훈식ㆍ김영진ㆍ황희ㆍ박홍근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금태섭ㆍ이학영ㆍ이상헌ㆍ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LH공사법을 공동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의 논의 끝에 40조 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4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난방공사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깊어져 소송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모두 78만 가구다. 이들 대부분은 노후 아파트 난방공사에 대해 입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노후아파트는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주민끼리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일부 주민들만 개별난방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2년 전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족수 80%를 채우지 못해 보류됐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난방중단을 통보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지옥이다.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없다"라며 영하의 날씨에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는 중이다. 중앙난방 배관 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수리조차 하지 않고 난방중단을 통보하며 손을 뗀 상황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미 2년 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했다. 이중으로 부과되는 난방비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막대해 중앙난방 시설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9년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난방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아파트는 개별난방 교체 공사에 대한 찬반동의를 진행해 80%의 찬성으로 개별난방 교체공사 관련 인허가 및 계약을 통한 공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난방공사 추진을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데다가 비밀리에 절차가 진행돼 찬반동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B씨는 개별난방 공사를 반대하며 "아파트 구조가 변경되는 큰 공사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해 바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찬반투표에 대한 서류 공개를 요청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할 뿐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C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일러교체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6월 중앙공급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지만, 총 480가구 중 277가구만 찬성해 방식 변경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열어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율이 80%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반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결국 2019년 9월 난방 방식 전환에 대해 총 480세대 중 392세대가 찬성해 동의율이 81.66%에 이른다는 동의서 집계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난방 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난방설비 철거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입주민 C씨는 "난방 방식 전환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체 구분자소유자 5분의 4 이상인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1차, 2차 부결이 됐으므로 대표회의는 더 이상 방식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난방 방식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했으므로, 동의서는 제출된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서면 의결권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회의가 동의서 제출 집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거나 당초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동의 또는 번의 동의가 무효인 의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하의 날씨 속에 난방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이어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대책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나 정부의 중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발휘해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4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중흥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삼호 ▲이수건설 ▲계룡건설산업 ▲다우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전일까지 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금지서약서에 날인ㆍ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1억 원 포함)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공자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삼호의 우위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e편한세상`의 인지도를 앞세워 최근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삼호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지는 분위기"라며 "다만 다른 건설사들도 전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는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4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5개월 만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기존 강경정책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해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해제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 무역에 이익을 가져다줄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들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자제하는 동시에 (환율)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으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에 멍에를 벗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환율 압박이나 환율 관련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5일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연간 500억 달러(약 57조6000억 원)가량 늘리고,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공산품ㆍ에너지ㆍ서비스 구매를 200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1-14 · 뉴스공유일 : 2020-01-20 · 배포회수 : 1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