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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의 뜻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해, 일각에서는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23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의 개인적 불찰과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해왔다"며 "다만 한진칼과 그 계열사(이하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대 회장은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등 가족에게 화합을 통한 공동 경영의 유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그러나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는 유지를 남겼지만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고 발표됐다"며 "이에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3세간 `남매의 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 최대 주주는 지분 6.46%를 보유한 조 회장이지만 조 전 부사장 역시 6.43%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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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추진해온 2조 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서영교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와 연계됐다. 상습 교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해 지하화하는 교통체계 개선 프로젝트다.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 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ㆍ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인 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지역 잠재력을 계속 인정받게 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했다"며 "사가정 역세권 상업지역 확대와 약 500억 대 예산을 통해 면목유수지 복합센터 및 사가정공원 앞 첨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되며,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돼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이후 2021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된다. 재정사업은 이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가 시작돼 2028년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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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VE)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020년 1월 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5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36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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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부모ㆍ친인척 간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났던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주택 취득금액 5124억 원)을 지난 11월 28일 국세청에 보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해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골랐다.
이 밖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ㆍ재산ㆍ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대상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ㆍ주택 입지ㆍ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부모ㆍ친척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얻은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 기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준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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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총 공사비 1036억 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한진중공업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11월 착공 ▲2024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천주공3단지는 삼천초, 효문여중, 상산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거마공원과 완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118가구 ▲74㎡ 154가구 ▲84㎡ 3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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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를 위한 도시차원의 상생 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노후 공공주택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 세미나 중 마지막 아홉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지향점에 대해 `중소블럭 위주의 열린 공간 조성과 복합용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영민 SH공사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주택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으로 ▲역세권에 양질ㆍ고밀의 도심형 주택 공급 ▲연령ㆍ계층을 혼합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소셜믹스 ▲생활SOC 복합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디자인 혁신을 통한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제안했다.
김영욱 세종대 교수는 대규모 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중소규모의 다양한 블록형, 중ㆍ저층 연도형의 도시가로 형성과 가로 중심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융합하는 소셜믹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미국 시카고의 공공주택과 공공도서관 복합화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디자인 혁신과 지역 선호시설 복합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질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노후 공공주택의 재정비는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전체 단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민이 공공주택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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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개발사업은 2023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고산동 일원 41만3000㎡ 부지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5만3000㎡를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조성에 사용한다.
해당 부지는 한때 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되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이곳에 공공주택ㆍ법조타운ㆍ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총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공공주택은 4600가구, 이 중 2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타운은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오피스, 스마트공장이 들어서 혁신성장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여력은 부족한 청년벤처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개원ㆍ개청은 공사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9년 하반기나 203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총 3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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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지난 15일 예정됐던 폐막일보다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하지만 기존 폐막일보다 회의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필요한 17개의 이행규칙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총회의 주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2015년 파리에서 논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마련됐으며 지구의 온도를 2℃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COP25 총회에 참석한 196개 당사국 대표단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시장의 세부 규칙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합의되지 않고 기존에 언급됐던 `탄소배출 감축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만을 답습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년 뒤로 넘어갔다. 제26차 유엔기후총회(COP26)는 2020년 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같이 탄소배출에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실망감은 비단 유엔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피해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투발루의 대표단, 그리고 각국의 환경단체 및 언론을 통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세계가 기후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현재 지구의 온도는 0.85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하루에 약 200종의 생명이 멸종하고 있으며 남ㆍ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투발루와 같은 섬나라가 침수위기에 처해있다. 영국 빈민 구호 단체 옥스팜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의 수가 내전ㆍ정치갈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수의 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ㆍ폭우ㆍ가뭄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는 지금 당장 지구의 모든 탄소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기온상승은 막을 수 없으며, 인류에게 있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설명해왔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이 염려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3일 16살 소녀 환경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분이 나의 꿈과 어린시절을 빼앗았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만을 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툰베리의 말처럼, 실제로 이번 COP25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럽과 섬나라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더 높이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ㆍ인도ㆍ브라질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금에 대한 입장 또한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국가는 탄소 배출량이 큰 선진국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적은 가난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합의가 없이 COP25가 폐막됨에 따라 1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 사는 사람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2020년 11월 돌아오는 COP26 기후변화총회에서 실질적인 행동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지만, 앞서 16살 소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외칠 때 탄소 배출국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의 발언을 비꼬며 "아주 행복한 소녀"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해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3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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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92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에 돌아갔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 상정된 현대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2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3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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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구광역시 최고령 아파트 `동인시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인시영` 아파트를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969년 준공된 `동인시영`은 대구시의 현존 최고령 아파트로 총 5개동 272가구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초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고 연탄운반을 위해 계단실 대신 경사로가 조성되는 등 60년대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단지다.
그러나 준공 후 5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번번이 무산됐고, 2017년 LH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돼 올해 건축심의와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다.
LH는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주택 272가구와 행복주택 101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입지여건ㆍ주거환경이 우수한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률 99.6% 달성과 함께 원주민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LH는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행복주택 우선 입주권과 공사기간 중 임대주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 이전의 역사적 흔적과 삶의 추억 등 생활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마을흔적 남기기` 기록물과 기념관 건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LH는 도심의 노후ㆍ저층 주거지 재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동인시영` 외에도 `대구방촌` 및 `대구대명` 1ㆍ2ㆍ3지구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지방 분산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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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근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DC) A23블록 391가구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는 정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의 마지막 공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전환됐고 나머지 12만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인 62%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일부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 전환할 때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이다. LH는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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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0일 LH 진주 본사에서 구례군, 의성군과 함께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은 농촌지역에 맞춤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고령화와 은퇴세대 등 늘어나는 귀농ㆍ귀촌수요에 대응하고자 설립된다. 이를 통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정착을 돕고, 인구유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과 사업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ㆍ귀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LH가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자 선정, 리스크 분담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구례군ㆍ의성군은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이주자 정착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일정은 각 지자체의 사업부지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이후 리츠 설립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귀농ㆍ귀촌수요자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균형발전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지역특성과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귀농ㆍ귀촌 모델 개발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전략 도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LH는 지역균형발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활력과 일자리가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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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이곳에 참여한 이슈ㆍ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수주 경쟁 구도의 축이 기울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이후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참여로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관 업계에선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개 사 모두 대안설계를 제시해 스카이브릿지ㆍ테라스하우스 등 서울 강남권 수준의 사업 조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 일조권 `무시`에 강력 항의 예상
도시정비업계 "현대건설 제안, 재산상 손해와 설계 변경 고려하지 않은 계획"
그런데 인근 단지인 범어목련 재건축 추진준비위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공식적인 항의 공문을 보내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게 됐다.
범어목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가 실현되면 인접한 단지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내용과 연관돼있다.
애초 관할관청은 단지 인근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인접 동의 층수를 24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개한 대안설계의 경우 일조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 34층, 추가로 35층까지 예상ㆍ제시해 정비구역 지정을 새로 받겠다고 주장했다. 규정을 무려 10개 층이나 다르게 제안했다.
앞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안감을 표출했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의 경우 대안설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기고 제출해야 할 서류인 설계도면ㆍ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어목련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결정된 범어목련에 대한 일조권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102동 위치에 따른 지상 24층 높이를 위반하고 34층을 짓겠다고 주장하는데, 범어목련 주민들의 일조권ㆍ조망권을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관할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철저하게 민원을 제기해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런 사항을 인지해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일단 시공권 확보`라는 현대건설의 안일한 계획을 조합원들이 따를지 의문이다. 인근 단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범어목련 준비위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에 공문 발송과 함께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나오지만 대안설계상 하자는 산재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단지 남쪽 배치한 단독 빌라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해당 빌라 4개동이 지하에 위치해 용적률ㆍ건폐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관할관청이 지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해진 건폐율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우리 단지의 기부채납 면적에서 자연녹지를 제척했는데, 조합원들은 이득 없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다"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도로ㆍ공원의 기부채납으로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30년간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한 소중한 재산을 왜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시에 주겠다고 정하는지"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일반 대비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공약이 주변 시세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 해주는 척 하는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 vs 조합원 항의 ↑ `우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역시 설계도면 누락,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최근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높은 사업 성과의 그림자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사업비 2400억여 원의 대구 신암9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3124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거짓 홍보 이행하라… 비슷한 사업 조건으로 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장으로 불리며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발전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발전위는 서울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공ㆍ특화설계 등 다양한 사업 조건을 통해 시공자가 됐지만, 선정된 뒤 돌변했다"면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약속은 모두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전을 할 때는 반포주공에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이주비 지원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 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발전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현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원 266명이 불공평한 분양 조건 등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무효확인 소송도 연루됐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은평구 갈현1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올해 10월 11일 갈현1구역 재개발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현대건설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제출했으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제안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 누락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지적했다. 조합은 그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입찰 무효,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법무팀 등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입찰보증금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몰수 여부가 가려진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주택ㆍ도시정비사업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기준 자체가 강화된 상황이라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사업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1월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충북 청주 등 다수 지역에서 총 9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수주 여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3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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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내용 중 미래 선제대응 정책 중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대상을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할 계획"이라며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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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손,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역대 3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4억 달러(한화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하원의 탄핵 조사가 착수에 들어가자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의회 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해당 2가지 혐의에 대해 하원에서 모두 탄핵찬성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은 상원의 표결에 따라 결정 나게 됐다. 물론 상원 과반 이상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트럼프의 탄핵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부결시키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야당인 민주당을 강하게 힐난하고 있다. 죄 없는 자신을 당파적 기준으로 탄핵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은 미국 정치 역사에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불명예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거침없는 언행을 통해 주변 동맹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된 혐의에 대해 그다지 의구심이 들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트럼프가 탄핵되는 것이 되레 우리나라에 이득이라는 정계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냉정하게 볼 때 트럼프라는 미국의 원수가 탄핵되는 사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치적 상황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북한과의 `하노이 노딜`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신경을 쓰느라 애초에 북미정상회담은 안중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역시 트럼프의 조급함이 북한과의 엄중한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한반도의 가변성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여러 변수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돌발에 대한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미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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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5%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18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잠정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등이다. 가격별로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 원 이하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 원 이하 7.9%, 15억~30억 원 이하가 7.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올해 50% 수준으로 급등한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3% 안팎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공개와 함께 의견 청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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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대 우울증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20대 청춘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우려를 자아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조사해 발표한 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4년 4만9975명 보다 97% 증가했다. 10대 우울증 환자도 2014년 2만3885명에서 지난해 4만2535명으로 78%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이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1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 해 30%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5년 전의 2.5배다.
아울러 불안장애 환자도 지난 5년간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86%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서 10대 47%, 30대 4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은 60세 이상이 143만 명으로 가장 높아 고령화 시대에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로는 6963명으로 국민들 중 7%가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불안장애 1년 유병율은 5.7%였다. 전국 불안장애 환자를 224만8004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불안장애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69만735명에 그쳐 정신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유병률(7.5%)이 남자의 유병률(3.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장정숙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 등 불안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층에서 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적신호다. 20대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극심한 학업ㆍ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한 미래 등이 지목된다.
이런 상황은 극단적인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울산의대 황정은 교수 공동 연구팀은 1993년~2013년 발생한 10건의 유명인 자살 사건이 모방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성ㆍ연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은 모방 자살 사망률이 20대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0대는 성인에 비해 모방 자살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계 전문가는 "정부는 20대들의 정신건강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통계 측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요인들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령과 성별, 상황을 세분화하고 특정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도출된 것을 토대로 20대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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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본주의 사회, 현실적으로 대응해라"
정부가 지난 16일 세제ㆍ대출ㆍ청약ㆍ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고강도 대책인 `12ㆍ16 대책`을 내놓자 이번엔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등을 돌렸다. 최근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년 7개월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반대로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수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 아닐까.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도 존재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기 의도는 좋았지만 점차 완전한 부동산 규제, 완전한 평등을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주택자 No`를 외치는 상황을 보면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하느냐"는 말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제 와서 시장경제에 맡기기에는 수습하고 보완해야 할 정부의 대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는 듯한 과도한 정부 규제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시는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국가가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조차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과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피케티는 현 자본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지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거나 해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 문제를 수정하자고 주장한다.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매물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대책 전과 후 가격이 오히려 오른 매물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15억 원`이 안 되면 `9억 원`을 맞춘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9억 이하 주택을 틈새시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정부의 대출 규제 폭탄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는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암묵적인 자율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때로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불평등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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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송병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마감 시까지 설계도면 및 입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외 5필지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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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0년 1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뒤 입찰마감일 오후 3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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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20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연기했다. 이곳은 지난 11월 4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대의원 수가 부족해 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시공자 입찰을 연기하게 됐다"며 "대의원 인원 충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대의원 모집 공고 등을 거쳐 2020년 6~7월께 시공자 선정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2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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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한 `2019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와 시ㆍ군 관계공무원, 학계, 전문가, 철도관련 시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 광역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3기 신도시에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개발이익 환원, 후분양제 등 서민 중심 경기도형 주거정책도 접목하고 광역교통대책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의 일괄 예타 제도 도입, 서울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은 광역교통사업 분리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정부 재정분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철도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GTX를 비롯해 철도와 슈퍼 BRT의 도입이 신도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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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장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앞서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투자자와 수요자 등의 관심은 추가 대책에 대한 가능성이다.
최근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어서 지난 17일 이번 주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보이면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11월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됐던 경기 과천시를 포함해 하남과 광명시도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전한다.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의 관망세가 짙어져 당분간 거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부동산 잡기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많다.
한 신혼부부는 "거의 분기별로 나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은 사야 하는데 시기를 잡을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하다"며 "아이들 학군을 생각하면 다른 좋은 곳이 많지만 당장 내 집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약자는 "분위기를 보면 당장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진 않아서 계속 분양을 살피고 있지만 9억 원이라는 대출 기준이 입주 전인지 후인지, 모집공고 기준인지 등 확실한 설명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출이 언제 막힐지 몰라 빨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결국 9억 이하 주택까지 대출 규제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불안양상이 보인다면 3~4차 추가 지정도 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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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9만2413건으로 전년 동월(6만4804건) 대비 42.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6341건) 대비 7%, 전월(8만2393건)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올해 1~11월 누계(68만6857건)로는 전년 동기(80만538건)보다 14.2% 감소했다.
지역별로 11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보다 47.5% 늘어난 4만8547건, 지방은 37.6% 증가한 4만3866건으로 집계됐다.
전ㆍ월세 거래량은 11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15만3345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15만2339건) 대비 0.7% 증가해 예년 수준을 보였다. 올해 1~11월 누계 전ㆍ월세 거래량(178만7879건)은 전년 동기(168만7831건) 대비 5.9%, 늘어나 2014년 1월 집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11월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은 10만1105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감소했고, 지방(5만2240건)은 6% 증가해 온도차가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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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동안 바둑은 단순한 `보드게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바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예이자 정신수양의 정수로 인식돼 왔다. 지금도 바둑 학원에서는 인성 교육을 중요시해서 대국이 이뤄지면 예의와 규칙을 지켜야 하고 유단자에게는 깍듯한 존중을 갖춘다. 바둑을 잘 두려면 인격 수양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격언도 여기서 비롯됐다.
한때는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갖춘다는 것이 곧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넘어 세계 바둑계를 평정했던 조훈현 9단은 한 나라의 으뜸가는 손, 즉 `국수(國手)`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 9단이 2016년 인공지능(AI) 알파고에 1:4로 패배한 사건은 바둑이라는 분야가 인격이나 정신수양과 무관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린 단적인 사례였다. 인공지능에게 인격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들이 AI에 줄줄이 패배하고 오히려 AI의 기보를 연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바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바둑은 두뇌 스포츠다. 농구, 축구, 달리기에서 인간이 기계를 능가할 필요가 없듯이 바둑 역시 수학적 알고리즘을 갖춘 기계를 넘어서야 할 필연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뛰어난 스포츠인은 대중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 이유는 이들의 근력이 자동차 엔진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쏟을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 도전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보며 이세돌 9단에게 감동을 느낀 이유도 그가 최선을 다해 보여준 집중력, 끈기, 열정이 귀감이 됐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AI에 패했다고 해서 바둑을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면한 문제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또한 암암리에 깔려있는 지나친 엄숙주의를 걷어내고 나면 바둑은 우리에게 한결 친근하게 다가온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궁리하고 즐기면서 바둑을 배워나가는 활동은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세돌 9단은 은퇴 경기로 많은 프로 기사들 대신 국산 AI `한돌`을 상대로 지목했다. 그가 기계를 상대로 이길지 질지 더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도전 정신과 프로 의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은퇴 후에는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바둑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동시에 늘 그랬듯 새로운 분야에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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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ㆍ2기 신도시 등 노후신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ㆍ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신도시 구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집단 노후화로 도시재생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필요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돼 1ㆍ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놨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후된 1ㆍ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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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폭로전은 가세연이 이달 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영상에서 강씨는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하며 이 여성이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의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큰 폭로를 예고했다. 예고의 예고를 거듭한 끝에 가세연에서 추정한 피해 주장 여성들은 현재까지 총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김태호 PD를 겨냥한 듯한 영상도 게재되기 시작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이 나서 가세연의 영상을 두고 "도를 넘은 선정적인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가세연의 영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씨를 비판했다. 강씨는 곧바로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선을 그으며 "우리에게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의 선정적인 프레임과 피해 주장 여성들의 인터뷰들이 여론의 큰 관심을 끌자 김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반박 의견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전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서로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과 선정적인 폭로를 이어가는 걸까? 이러한 `자극적 프레임` 뒤에 숨은 의도는 `광고 수익`일 수 있다는 게 언론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를 인수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인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다.
구글에 의하면 광고주들은 콘텐츠 사이트들에 직접 광고를 실지 않는다. 대신 광고주가 광고 중개 업체인 `에드센스`에 돈을 지불하면 해당 중개 업체가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영상)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가 배정된다. 그렇기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레임을 가진 영상일수록 광고 수익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
앞서 언론학계는 이를 두고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는 운영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해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핵심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IT 기업들이 디지털 뉴스의 중개자로 급성장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가짜 뉴스`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써 2017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정의됐다.
이어 그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용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짜 정보의 유형으로서 허위정보, 거짓 정보, 오인 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를 제시했다. 위의 5가지 가짜 정보의 유형 중에서 허위정보와 거짓 정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오인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상황에 따라 `가짜 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가세연 영상이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또 밝혀진다 해도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정제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해당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중에 민ㆍ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이 가수 김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올린 모든 영상들은 총 7개이며 이들의 조회 수 합계는 2019년 12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약 545만 회이다. 아울러 같은 날 기준 김씨의 폭행 의혹을 폭로한 첫 영상은 138만 회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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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까지 급등하며 2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 올라 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25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12ㆍ16 대책 영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36%)는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호재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초ㆍ송파구(0.33%), 강동구(0.31%)도 동반 상승했다. 양천구(0.61%)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동작구(0.27%)는 흑석ㆍ상도ㆍ노량진동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19%)는 공덕ㆍ상수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2%)는 장위동 신축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홍제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는 지난주(0.1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93%)는 교통 호재가 있는 신봉동과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이 있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73%)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과천시(0.71%)는 재건축 및 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된 고양시(0.1%)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방(0.06%)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37%), 대전(0.34%), 울산(0.14%)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 강원(-0.2%), 제주(-0.11%), 경북(-0.08%),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오르며 전주(0.14%)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2015년 11월 23일 조사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51%), 송파구(0.3%), 서초구(0.27%), 강동구(0.16%)는 매물 부족으로 주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 대단지도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천구(0.43%)는 학군 수요로, 금천구(0.19%)는 전세계약 연장 등 매물 부족으로, 용산구(0.23%)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는 전주(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98%)는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겨울방학 이사수요로, 수원시 영통구(0.63%)는 광교신도시 등 최근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의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안양시 동안구(0.48%)는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올랐다.
지방(0.06%)은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9%), 대전(0.2%), 울산(0.13%) 등은 상승했고, 강원(-0.07%), 경북ㆍ전북(-0.03%), 제주ㆍ경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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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보문5구역은 앞서 2차례 입찰에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지난 11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약 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올해가 가기 전 관리처분인가(예정)를 시작으로 2020년 8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4월 착공 및 분양, 2023년 9월 준공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575억 원이다.
보문5구역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보문로와 인촌로가 지나지만 낡은 판매시설이 군집해 있고, 후면의 좁은 도로망 등 기반기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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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주택연금 7만 번째 가입자인 강태흡(80) 씨를 초청해 축하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 이유로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고객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만 114세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1세로, 70대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6%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이용자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이며 월평균 101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총 9897명이며, 주택연금은 2007년 515명에서 2016년 1만309명, 2017년 1만3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HF 관계자는 "2020년에는 가입 대상 확대 및 연금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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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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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9%,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소형 임대 15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대상지와 인접한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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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안전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LH는 지난 18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LH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홍보 플랫폼`은 LH 임대주택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해 화재예방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안전교육을 위한 공익영상을 송출하고 공동주택 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투자유치로 LH는 예산부담 없이 전국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단지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안전홍보 모니터 설치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31억 원의 임대수익은 관리비에서 차감할 계획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안전교육 영상 외에도 LH는 층간소음 예방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관련 공익영상을 제작, 송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 플랫폼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단지 내 승강기를 활용한 안전홍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입주민과 함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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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년임대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모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공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지인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인천검단 AB21-2BL ▲인천영종 A57, A63BL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다.
이번에 공모하는 3개 지구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는 7만5178㎡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20가구, 60~85㎡ 공동주택 790가구로 총 11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2024년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가 개통되면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중앙행정, 문화ㆍ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ㆍ복지 등 도시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천검단 AB21-2BL`는 3만5794㎡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611가구, 60~85㎡ 공동주택 307가구로 총 91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공항철도 개통 예정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원활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통 예정으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계획도 갖췄다. 임차수요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등의 호재로 서울 접근성 강화에 따른 인구 유입 가속으로 안정적인 임차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영종 A57, A63BL`는 4만2375.6㎡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8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이 우수하는 점이다. 또한,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심 접근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공항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조성에 따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며 "모리츠의 자산관리사(AMC)인 LH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게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9-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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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청환 경기 화성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화성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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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시간 24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분과위원회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해안 철도인 경전선 구간의 마지막 개량사업이다. 2020년 기본계획 착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1조7569억 원이 투입된다. 그 외 마산~부전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 진주~광양 구간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전선이 완공되면 광주~부산은 2시간 2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ㆍ전남 최대 숙원사업인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영호남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 등 두 지역 동반성장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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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문턱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0차 도계위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계위는 제원아파트 단지 내 동서도로 폐도 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공기여율을 얼마나 정할 지 기준을 정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곳 사업은 경관심의에서도 4차례 심의를 통해 어렵게 도계위로 올라왔으나 또 다시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계위는 지난 7월 단지 내 동서도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동서도로 유지 계획 방안을 검토하고 폐도 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아파트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이곳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지상 5층 높이의 공동주택 23개동(656가구)을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874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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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113호 지면, 다음은 오늘(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19… `한파` 지속된 2019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서울시 "건설ㆍ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미니기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무효?!… 분양가상한제, 위헌 논란 `점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과열되는 집값 잡힐까?
공시가격 조작 논란, 제도 개편에 잠식될까
증권사 부동산PF `옥죄기` 나선 금융당국… 여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받나
▲현장소식
가락1차현대 재건축, 조합 설립 마치고 사업 추진 `박차`
사업성 `상향` 이룬 북변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속도전`
▲칼럼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사례
조합설립인가 하자의 중대ㆍ명백성에 대한 해석
분양신청통지 효과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와 가격 제한
무역협상은 `환율`로, 환율은 `외국인`으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지 80% 토지 사용권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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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년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버티려는 시장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며 어느 때보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친 한 해였다. 특히 올해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시장에는 한파가 지속됐다. 이에 본보는 2019년 한 해 도시정비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퇴짜` 단지 속출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올해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가 속출했다.
특히 554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이목이 쏠렸다. 지난 10월 송파구는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이 있는데 Dㆍ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올재모 측은 구조적 결함 등을 들어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C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동북권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했다. 지난 10월 노원구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의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내렸다. 노원구는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균열이 있었지만 양호한 편이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밀안전진단(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던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역시 지난 10월 최종 진단에서는 C등급 판정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받은 18개 아파트 단지 중 33%(6곳)가 재건축 불가(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샘플조사 결과 전체 안전진단의 96% 정도가 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있고 유지ㆍ보수는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대입해보면 재건축 불가 판정 비율이 1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안간힘`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적용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임을 고지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상 구역들은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 38곳 중 총 10곳은 조합 설립을 마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몰제 적용을 피한 단지는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신림1구역(재개발)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성북구 장위3구역(재개발), 길음5구역(재개발), 돈암6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등이다. 아울러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 미아4-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신반포26차(재건축) ▲성동구 성수2지구(재개발)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한양2차(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재건축) 등 10곳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거나 달성에 임박한 상태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미성(재건축),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신반포25차(재건축),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지구(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교체 `칼바람`
올해 도시정비업계에는 시공자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올 들어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 장위6구역(재개발), 동선2구역(재개발) 등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됐다.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됐던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새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곳은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10월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해지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과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재 시공자 해지를 논의 중이다. 서희건설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해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 ▲울산 중구 B-05구역(재개발) ▲부산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결별이 결정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중견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이 증가하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공자를 교체하는 현장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 `핀셋`에서 `무더기`로… 강북 재개발도 사정권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22개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도시정비사업 대상 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시 등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중ㆍ광진ㆍ서대문구 등 13개구 전역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3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또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의 13개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북권의 재개발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찰`로 선회한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 앞둔 사업지 `촉각`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사업지는 단연 한남3구역이다. 공사비 1조8881억 원 등 총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로 불리는 한남3구역은 지난 3개월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곳 사업은 당초 순풍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 합동점검 결과 입찰 무효 및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남3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담보 범위를 넘어선 이주비 보장 등 제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사업비 무이자 지원, 특별품목(TV 등 가전제품) 제공 등의 제안 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형법」 제315조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의 반강제로 정부의 재입찰 권고를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내용 없이 단순 공사비와 마감재 수준 정도만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내용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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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과 철거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서울시는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보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인도 집행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철거현장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건설ㆍ철거현장에서 들려오는 `안전` 경고음
최근 A사가 시공 중인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건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A씨 등 40대 인부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30분쯤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에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 초반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는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29명이 투입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 등 하반신이 깔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통역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내ㆍ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18년 136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2014년 85명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비용절감,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도 문제다. 이주노조는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건설현장의 사장이 직접 이주노동자의 재고용ㆍ재입국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이라 옮기고 싶더라도 쉽게 옮기지 못한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산참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 탓에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절박한 마음에 고공시위를 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요즘도 철거현장 강제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 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했다.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는 일도 있었고,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씨가 철거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4대 개정안 도출
서울시는 철거현장 이주민들 보호를 위해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열고 철거 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거지역 인도 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단은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했고,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나 용역 구분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강제철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과 「집행관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집행현장에서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 사설경비인력 등이 혼재돼 있어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행, 상해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집행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내년 1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심지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2만5779건의 빅데이터를 재해유형별로 분류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ㆍ보건ㆍ시공ㆍ품질관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제작됐다. 빅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 장소와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반영했다.
발주자는 현장점검 시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로 활용하고, 감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 계획검토 등 감리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도 안전점검 리스트 및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순찰시 점검리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항목에는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다. 시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한 법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등에 있으며,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체크리스트-1`에는 고소작업구간 단부 안전난간 설치여부, 안전난간의 설치기준(높이, 재질, 수직재, 고정상태) 준수 여부, 지면에 생성된 개구부(고정, 사용자재 강도, 식별표시, 해치발판 사용) 추락방지시설 여부, 이동통로(발판설치, 발판고정, 틈새, 수직상승통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도심의 각종 민원, 교통통제의 제약, 인접구조물의 영향, 복잡한 지하매설물, 협소하고 열악한 공사장 여건, 적정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책임은 시공자, 감리사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설현장은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과 비교하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하다 죽으러 한국 온 것 아니다" 올해 상반기 이주노동자 42명 사망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사흘 앞둔 지난 15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망자 465명 중 약 10%인 42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주변에서 문화제를 열고 "더는 죽이지 마라. 노동 안전 보장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많았다"며 "목동 빗물 저류시설,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전 금속 제조공장, 평택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랐다"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국은 아직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한국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권리는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교육 없이 안전 장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일하다가 죽으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북 영천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종이 쿠폰을 지급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2019년 한국사회의 민낯"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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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한 규제 정책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달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취득세 `강화`까지
전문가 "정부 조세 효과 노리는 듯"
먼저 당장 내년(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2020년 새해 첫날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가산세 부과 적용 대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임에도 1세대 1주택 시 연 8%(10년일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2020년부터는 2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거주할 경우에서만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특별공제 한도가 연 2%(15년일 경우 30%)로 제한돼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선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다.
여기에 비과세 보유 기간이 달라진다.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처분하고 주택 한 채만 최종적으로 보유한 경우 최종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체 보유 기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긴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20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기존 물량들을 양도해야 한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 역시 조정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심을 끄는 부동산 취득세도 살펴보자. 부동산 취득세란 말 그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미달 시 시간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시 3%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9억 원 구간을 100만 원 단위로 0.0066%씩 차등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 특히 4주택 보유자에 관한 취득세가 강화된다. 즉, 3개 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더 구입해 4주택자가 되면 기존 1~3%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4%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그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율 감면 특례 도입,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확대`
분양가상한제 보완 법안 대기… 통과 여부 `관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강도 규제의 여파도 내년 부동산시장을 관통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추가됐다. 기존에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2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을 비롯해 과천ㆍ광명ㆍ하남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로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레 주택시장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자 핀셋 지정 약 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분양가를 제한하면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거나 막기 위한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분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범위를 200가구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일반분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특성인데 일반분양분 수를 줄이라는 얘기는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을 안겨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아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일명 `로또 주택`인 만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은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적발된 적 있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관련 법안이 현재 소위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등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2020년을 앞두고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등 정부 규제 대안으로 `각광`… 논란된 통매각 `포기` 소식도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에 건설사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 대대적 수정 `불가피`
분양가상한제를 대비한 도시정비사업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맞서 `일반분양 통매각`이나 `리모델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이 같은 `꼼수`를 썼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해당 단지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하는 공문을 발송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은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이라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백기를 든 사례"라며 "`통매각`을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이 카드를 들고나올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보다 인기 추세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재개발)을 합동점검하며 특별제공품목ㆍ무이자사업비 지원ㆍ대안설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순 시범사례 수준을 넘어 앞으로 입찰제안서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재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달 26일 입찰마감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의 경우 두 번째 입찰로 1차에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 의향을 비쳤던 곳이라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의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현대건설이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2020년 1월 6일 입찰마감인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사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입찰마감 이후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베일에 싸여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인해 입찰 준비를 해온 타 구역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환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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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을 이어나가 주택 공급 위축, 청약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부동산업계가 정부가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헌까지 자행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의 반문도 나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다.
업계 "투기과열지구 명칭만 바꿔 위임 범위 일탈" vs 정부 "「헌법」상 허용된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기형규 변호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기형규 변호사는 "「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 「주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은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의 위임 취지를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라고 명칭만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그 개념 범위가 너무 넓어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일탈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급 적용은 법령 개정 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도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에 대한 개정안(「주택법 시행령」) 추진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신뢰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
기 변호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계산해 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하고 사업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과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ㆍ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더 침해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기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뤄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부과세와 성격이 겹치는 중복 과세이면서도 납부 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돼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을 팔지 않으면 주변 집값이 올랐어도 실현된 이득이 없는데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계측할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헌법」상 허용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며 "과도한 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이 또 분양가와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의 이윤은 보장하고 있어 개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도 `논란`… 정부 "공익적인 조치일 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법」 제58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ㆍ해제와 관련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한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기준으로 바꿨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분양 감소, 사업 승인 실적 저조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 기준이어서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매각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신고로 충분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취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은 공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청약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현재 주택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분양가 규제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양시장 초과수요 촉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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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시가격 조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됐다"… 관련 공무원 직무유괴죄 `고발`
지난 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 지만 공시가격은 3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동 105층 건축 허가를 받은 현대차 부지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이 매각 공고 때 발표한 감정가는 3조2000억 원이었지만 6개월 후 10조5000억 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공시가격은 2조2000억 원으로 매각액보다 8조3000억 원,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1조 원이나 낮게 결정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증 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 정보공개 `확대`
이에 정부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비율을 폐지해 현실화율 지속을 제고하고 오류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시가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불신이 쌓이면 조세저항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한국감정원은 `조사 담당자-지사장-공시본부`에 이르는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물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해당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산정 과정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자에게 최종 공시가격만 고지되던 현재에서 산정 근거로 쓰인 부동산 특성과 참고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업계, 공시가격 산정 형평성ㆍ한국감정원 비전문성 `지적`… "제도 촘촘하게 개편해야"
다만 공시가격 산정ㆍ고시 권한을 정부가 행사하지만, 실무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제각각 산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456건을 찾아내 사상 첫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가 서울 자치구 8곳만 조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오류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정정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의 비전문성도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감정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은 1350만 가구에 달해 직원 550명 정도가 이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공시가격 산정을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신뢰성이 담보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껑충 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1만6257건에 달해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이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했지만 하향 요구는 1만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이의신청이 늘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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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규제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부동산PF 규제 발표에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줄 `옥죄기`에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방안 확정… `대수술` 예고
지난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로 얻게 될 사업성과 이익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금융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도 강화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내년 2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운용제도를 개선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선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키로 했다.
이 밖에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률적 부동산PF 규제에 부동산금융ㆍ개발업계 위기감 ↑
금융위 "시장 안정 조치…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1000억 원이며, 이중 증권사가 26조2000억 원으로 9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2013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만에 2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늘었고, 여전사의 대출 잔액도 2조6000억 원에서 9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실물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은행(1금융권)에서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그동안 위탁매매 수익이 감소하며 부동산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와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증권사 부동산PF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행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면 리스크가 큰 대형 개발사업에 뛰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순수 현금 유동성이 큰 대형사만 살아남고 자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창구로 리스크가 더 큰 개인 간 거래(P2P) 대출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는 개인을 중심으로 P2P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행사들이 뛰어들면 급속하게 대출이 불어날 수 있다. P2P 부동산 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 6월 기준 87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 급증했다.
기존 사업지들도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PF를 받기 전 저축은행 등을 통해 브릿지론(Bridge Loan)을 받고, 향후 본 PF를 받아 이를 상환한다. 본 PF를 받기 전까지 리파이낸싱(재대출)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증권사 PF가 막히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토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부동산 관련 부채 수준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건전성 관리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업무의 경착륙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방식의 규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달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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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점차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여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들은 추진되는 사업지가 제한적인 데다 층수 규제 등으로 일반분양 물량마저 적어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틈새시장을 노린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고강도 재건축 규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 ↑
업계 "올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94개소로 전년 대비 약 110%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가로`는 횡으로 뻗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인 `가로(街路)`를 말한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정비계획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소요되는 기간만 비교해 봐도 보통 재건축사업은 약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년 정도 소요돼 사업 기간 역시 훨씬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단지 재건축사업이 적용받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및 부담금, 공시가격 인상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 규모가 작음에도 건설사들에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소형 건설사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들까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94개소(조합설립준비 49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소, 착공 8개소, 준공 1개소)에 달해 45개소에 그친 지난해에 비해 약 110% 증가했다.
정부,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목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간단히 말해,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면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면적도 1만㎡에서 2만 ㎡로 확대 적용해 작은 규모의 사업 상 필연적인 수익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시행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입주 가구 역시 2배로 늘어나 사업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비롯한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저렴한 시세로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행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과 공기업이 함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설계사 및 시공자로 정하고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로 갈음하는 등 의사결정을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역시 포함됐다.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간 거리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춰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납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잇따라
전문가 "당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소규모 부지들의 사업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에 이르기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이 잇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 ▲송파구 송파 101 일대 ▲중랑구 면목우성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관악구 효신연립 ▲강남구 세광연립 등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광명 소하동2구역 ▲성남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인천 석정지구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대구에 있는 ▲반월당 행복마을 ▲반월당 사랑마을 ▲수성동1가 ▲78태평아파트 ▲시지경북타운 ▲동인시영 등이 시공자를 뽑아 전국적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도 많다. 영등포동2가 439의 경우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동부건설과 호반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 맞붙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89의1 일원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두고 신일과 동우개발이 격돌한다.
이 밖에도 성북구 장위15-1구역ㆍ장위11-2구역을 비롯해 인천만수1, 대구 도원아파트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을 꾀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성 요건에 있어서도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실성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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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동남권 일대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락1차현대아파트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락1차현대는 지난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불과 1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을 향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후년쯤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는 이곳의 시공권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내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일대 3만395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71%, 용적률 2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가락1차현대 강춘근 조합장
"높은 동의율 비결은 소통과 화합… 소수 의견도 귀 기울여야"
"거품 뺀 최소 비용으로 조합 운영… 사업성 극대화ㆍ부담 최소화할 것"
가락1차현대의 빠른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강춘근 조합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다.
강 조합장은 "의사결정 시 아파트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이사진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등 조합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 등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달 18일 진행한 강춘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가락1차현대`의 상황은/
입주 36년 차인 우리 아파트는 크랙으로 인한 방수 불량으로 누수 피해가 심각하다. 아울러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배관 내 스케일 및 슬러지 등으로 인해 난방배관의 경우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 부담도 크다. 주차의 경우 320여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 차량만 630대가 넘어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며 2ㆍ3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작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같은 달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바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과감히 취소했다. 이후 단지 내 각 분야 전문가 17명을 선발해 약 두 달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당시 추진위원장인 본인 급여 25% 삭감 등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취소했던 주민총회를 그해 10월 개최했다. 단지 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해 일을 추진하니 반대 목소리가 없어지고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형성돼 최소비용으로 성공적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뢰해주셔서 스스로 더욱 성실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이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90% 이상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되는 등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해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시 여기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민사업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조합장은 언제든 조합원 의견을 잘 받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솔선수범과 함께 비용 절감 실천이 중요하다. 요즘 어느 사업장에서든 사장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건비라도 아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 규모의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총회와 조합 창립총회를 치르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합은 3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두 총회를 치렀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홍보요원 고용 없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했다. 주민총회에선 조합원 중에서 한 분이 무료로 사회를 봐주셨고, 반대파가 없다 보니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어서 안전요원도 없이 최소의 인력으로 진행했다. 또한, 현재 조합 사무실에 사무장도 없이 조합장인 본인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실무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무장 없이 조합을 꾸려나가는 등 조합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소수인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위원장 시절 약 5개월간 상가 측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었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우리 조합의 경우 커다란 걸림돌 없이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설계자와 상가 측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다음 달(2020년 1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련한 협력업체들도 선정해 현재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이며, 계약 체결 후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정상 약 1년 6개월 정도 뒤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앞선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세밀한 입찰지침서를 만들고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되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시공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법령과 서울시 지침 등이 자주 개정되고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1~2년 사이만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섯 차례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8ㆍ2 대책, 9ㆍ13 대책,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e-조합시스템` 의무화 등 일반적인 조합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관련 법규와 규제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위해 충분히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인근 재건축 단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며,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 청원`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 `가락1차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준역세권에 속한다.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있고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문정동에 법조단지와 벤처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으로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진행 중으로 약 10년 뒤에는 주변 일대가 송파구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분들께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ㆍ대의원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조합장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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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대해 법제처는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ㆍ확보지율 등)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3의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 사용권 확보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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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조합은 서울시장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위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러 취소 사유 중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관할 구청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해 공시송달을 통해서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구역 지정 해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됐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송달로, 행정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년 5월 11일 선고ㆍ98두18701 판결).
3. 주민 의견 조사 절차의 의의 및 그 중요성
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의미와 중요도가 매우 높고, 따라서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발송했다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된 토지등소유자 232명에 대해서는 일괄해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송달한 주소지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등기우편의 송달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재발송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송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 상당수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진위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으므로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거나,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다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총 토지등소유자 1601명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232명에 대해 위법한 공시송달을 시행한 이상,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사결과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실시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행해진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결어
최근 몇 년 정비구역 지정 해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뉴타운 재개발 지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도로 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많이 이뤄졌다. 물론 일부 구역은 사업성이 없고 주민 참여가 없음에도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뉴타운 공약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역 지정이 돼 지정 해제 처분이 적절한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의견조사 내지 구역 지정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다분히 지정 해제 의사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여러 행정 사례들이 있었다. 위 사례 또한 구역 지정 해제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만연히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바, 적법절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만약 구역 지정 해제를 하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차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해당 구청 및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깊이 새기고 향후 행정 업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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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내용 중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당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에서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제2조제9호(나)목에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제16조제3항은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제19조제1항]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결해 그 논란을 종식한 바 있다.
2.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의 해석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ㆍ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ㆍ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10월 15일 선고ㆍ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년 3월 16일 선고ㆍ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4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해 동의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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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5년 8월 20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15년 10월 16일부터 그해 12월 4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 8월 26일 A조합의 조합원인 B로부터 위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에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5년 11월 16일(분양신청기간 중)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다.
원고 및 전 조합원 B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할관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의 조합원이 될 목적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에게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A조합은 B는 물론 원고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A조합이 원고는 물론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던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1)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 사전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분양안내서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피고의 조합 정관 또한 제7조제1항, 제2항에서 같은 취지로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2항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적법한 권리변동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 조합원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한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6일 B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그달 19일 B에게 배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피고에게 권리변동 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피고가 B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가 적법하게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한 이후에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에 조합이 재차 그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추가로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ㆍ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합원은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분양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 이행내용까지 파악하여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개별적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면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누락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이 사건은 분양신청기간 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받았으나 분양신청 기간 중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 이미 양도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한 조합이 양수인에게 추가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조합은 권리변동신고 전에 양도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위 통지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마땅하다. 설사 권리변동신고시점이 분양신청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재차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조합이 전 양도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당시 분양신청 여부에 대해 양수인에게 고지했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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