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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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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침수 취약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가구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2023년 8월 이후)에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침수 취약 가구는 신청 서류를 구청 치수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ㆍ홀몸어르신ㆍ한부모가정ㆍ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기존 대상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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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어린이병원` 건축설계 공모에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모는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지 내 약 1600㎡를 대상으로 부산의료원 부설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설계공모안 접수가 진행됐고, 20일에 조달청 심사가 완료됐다. 당선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개월간 건축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당선된 건축설계안은 어린이병원과 기존 건물과의 의료 동선을 고려한 유기적인 배치계획과 공간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어린이병원은 부산의료원 내에 건축면적 1600.55㎡, 연면적 8340㎡, 지하 3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치과 등 5개이며, 24시간 응급대응과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특성화 진료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착공,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전체 사업비는 486억 원이다. 시는 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어린이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 연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 분야 전문 의료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병원과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선안을 바탕으로 부산의료원과 최적의 실시설계안을 마련하고 치료공간, 가족휴게공간, 어린이 친화적 공간 등 환아 중심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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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강서구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총 55개 단지에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및 위험 수목 전지 등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관리 등 총 4개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과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시설물 보수ㆍ보강` 분야에서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안전 시설물 보강과 싱크홀 등 보행 위험 구간, 외벽ㆍ옹벽 등 주민 안전 시설물의 보수가 이뤄진다. `재난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비상발전기 설치, 재난 메시지 주민 전파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에는 도로ㆍ보안등 보수,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단지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13개 단지다. 단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 ▲올해 초에 추진한 1차 사업에 선정된 단지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신청 전 이미 시행을 완료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2일까지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구는 매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2차 사업도 입주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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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ㆍ군의 등록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 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 미만은 350㎡당 1대ㆍ1만 ㎡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 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ㆍ부동산ㆍ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삭제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상위 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도출됐다. 도는 시ㆍ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겟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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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ㆍ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ㆍ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향후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과 함께 기후 위기 및 기후금융 관련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ㆍ수행,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의 데이터 자산이 융합돼 기후금융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데이터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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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홍천양수발전소 1ㆍ2호기 토건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DL건설ㆍ효성)으로 참여했다. DL건설 지분은 30%로이며 수주 금액은 약 1846억 원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총 시설용량 600MW(300MW×2기)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범위에는 상ㆍ하부댐 건설을 비롯해 지하발전소, 발전수로, 각종 터널, 상부지 진입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구조물은 상부댐(높이 92.4mㆍ길이 564.2m), 하부댐(높이 66.5mㆍ길이 320m), 발전수로 및 지하발전소 1식으로 구성된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이를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 프로젝트"라며 "DL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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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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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연암동에 들어설 7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다. 시는 올해 총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ㆍ매입해 지역 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 21일 열린 `2025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건축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사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북구 연암동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선정된 80가구 규모 물량은 이달 중 재공모를 통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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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에 약 24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로 면적은 41만2142.8㎡다. 부지 내에는 건축자산후보인 대한적십자사 별관동이 포함돼 있다. 1929년 건립된 별관동과 1972년 건립된 적십자사 본관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이 혼재돼 있어 단일 용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한적십자사 방문 민원 수요뿐만 아니라 명동ㆍ남산권역의 관광과 열악한 지역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등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밀도)를 결정하고, 대한적십자사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건축자산후보가 위치한 부지를 분리해 건축자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획지(계획관리구역)를 조정하는 사항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약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 대비 약 2배 규모다. 대한적십자사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명동과 남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상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하부 탑승장과 인접해 있어, 향후 곤돌라가 완공되면 곤돌라 이용객에도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내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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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최근 충남은 지난 19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건설본부장, 김종언 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건의사항 수렴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회는 도에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적극 반영 ▲전문건설업종에 적합한 공사 발주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의 안정적 참여 환경 조성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과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도로 긴급 복구 공사와 피해 시설 복원에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건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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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11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35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반시설 구축에 공헌한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ㆍ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ㆍ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 대통령 표창은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 국무총리 표창은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6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인에게 수여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 건설산업이 이뤄온 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산업이 저성장ㆍ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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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9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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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 ▲현설 참석 후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한 업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조1540억70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1132만 원으로 알려졌다(각각 VAT별도).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원 19만439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3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379명으로 확인됐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및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라며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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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봉천역에 이르는 강감찬대로 일대 약 59만3000㎡에 대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민간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관악로 남측 구역 확장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최고 높이 완화 ▲관악S밸리 연계 일자리 중심 용도 도입 등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용적률과 최고 높이 규제를 적용한다. 간선부와 달리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던 준주거지역 이면부에도 간선변과 동일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일반상업지역 이면부는 2000㎡ 이상 개발 시 간선변과 같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00~2000㎡ 규모로 자율적 공동개발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일괄 재정비에 그치지 않고 개발 단위별 용적률 세부지침을 수립해 일반상업ㆍ준주거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다소 낮게 제한된 최고 높이도 전면 조정한다. 일반상업지역 최고 높이를 80m에서 100m로 상향하고, 개발규모 및 권장용도와 연계한 개발 시 최대 120m까지 가능토록 정비하는 등 전 구역에 걸쳐 최고 높이를 최대 30m 완화한다. 또한 관악로 남측 1만9841㎡ 구간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신설해 노후ㆍ저밀도 구간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닥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건축 가능토록 용도를 완화하고,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업무시설 입지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악S밸리 내 업무 공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이뤄진다. 박준희 청장은 "봉천~서울대입구역 구간은 관악 최대 중심지임에도 개발 지연으로 노후화가 심화됐다"며 "이번 계획 재정비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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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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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효창공원앞역 사이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3014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효창동 5-307 일대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하 효창공원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과 마포공덕지역 중심지 및 문배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효창공원 및 경의선 숲길 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정비구역 10만3402.7㎡를 신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획지 7만521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총 3014가구(장기전세주택 706가구ㆍ재개발임대주택 453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효창근린공원과 백범로에서의 경관 확보와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 거점공원을 신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효창공원에서의 경관 확보, 주변 지역과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상 20층부터 최대 40층까지 구간별로 차등화된 높이ㆍ밀도 계획을 수립했으며, 백범로와 효창공원에서의 통경구간을 확보했다. 효창공원 주변 임정로, 효창원로에는 효창공원과 주거지 사이의 완충 공간과 복합 녹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약 90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청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과 녹지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단지 안에 12m의 공공보행통로와 백범로변 공개공지를 신설하고, 간선변 백범로와 생활가로변 효창원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효창공원앞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효창근린공원 주변과 도심권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생활편익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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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광희동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주거와 관광이 어우러진, 패션ㆍ뷰티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중구 을지로38길 13-3(광희동1가) 일원 11만1581.4㎡가 대상이며 을지로, 동호로, 퇴계로, 장충단로로 둘러싸여 있다. 시는 인근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의 도심 활성화와 패션ㆍ뷰티산업 허브 육성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비유형별 총 30곳의 지구를 계획해 유형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를 계획했으며,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기준높이를 70m에서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퇴계로변~청계천, 세운~도심동측, 마른내로변에는 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자연 친화적 보행ㆍ녹지 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연계해 을지스타몰(4구역)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이어지도록 지상 공원 하부에 지하도로(보행전용)를 입체공간으로 만들어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DDP가 연간 대관률이 74%에 이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많다는 사업지 특성을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관광지원시설(관광안내소 등), 뷰티ㆍ패션용도 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통한 단독개발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로, 공원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을지로2가구역 SK빌딩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 정비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희동 일대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낙후된 대상지 일대를 패션ㆍ뷰티산업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주거ㆍ관광 등 복합용도가 어울러질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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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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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 8월 2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3%, 용적률 237.4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04 · 뉴스공유일 : 2025-09-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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