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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 대한 제17차 발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서부고도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백제 시대 가람배치의 양상, 통일신라 시대의 동ㆍ서 연못지, 조선 시대 가마 등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중원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의 관람로 공사 중 발견된 석재와 배수로에 대한 추가 조사와 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에 필요한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 구역은 강당지 남편 3465㎡, 중원 남북중심축 312㎡, 동원 중문지 256㎡ 등 총 4034㎡이다.
앞서 정밀 발굴을 위해 강당지 남쪽으로 석부재가 발견된 강당지와 중원 회랑지 사이에서 지하물리탐사(GPR)를 사전 실시한 결과, 건물지 사이 지하에 석축배수로 등이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하면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해 백제인의 뛰어난 토목건축 기술도 확인하고, 더욱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굴착기와 소형 트럭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발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씩 방문객에게 직접 발굴 현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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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소방 활동 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방지시설 부족 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창원시장 포함)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ㆍ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ㆍ설치, 개인보호 장비 보급과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 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또한,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ㆍ불안장애 등 심리질환, 청력문제 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ㆍ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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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검찰이 스폰서로부터 `부당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파견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지난 20일 전격 압수수색 해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김 부장검사에게 지급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 모 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고 김 씨의 횡령ㆍ사기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0억 원대 사기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앞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도움을 주기로 했던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위를 폭로했다. 김 씨는 오랜 친구인 김 부장검사에게 자신이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향응이나 금품을 추가로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됐던 김 부장검사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으며, 이후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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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2일 정부가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 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다보탑 난간석 이탈 등 90여 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를 입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 방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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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16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씨가 지난 25일 사망했다. 향년 69세.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백씨 사망 후 시신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병원,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배치됐던 45개 중대 병력 가운데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6개 중대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씨가 치료를 받아 온 서울대학교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이 직접 사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는 "뇌좌상(뇌타박상), 뇌출혈, 뇌부종 등 뇌와 관계된 `외인사`가 분명하다"며 "별다른 부검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의 부검 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시민 400~500명이 장례식장에 남아 있다.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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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바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이 특별감찰관 사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25일 만에 처리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왜 이날 이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는지에 대해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이 감찰관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감찰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내사 등과 관련해 증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기관 증인은 국회에서 증언 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감찰관이 감찰관 직에서 물러나면 `기관(機關)` 신분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반 증인으로 신청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표 수리로 그의 `기관 증인` 자격이 사라지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이른바 `실세` 의혹의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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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 3당의 김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가 정면 돌파 방침을 공식화하자, 야권은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로 당장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로 예정됐던 12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당 소속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정된 시각에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 등 야당 소속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야당 의원만 참석한 농림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 요구와 함께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는 야권의 입장이 전해지며 정국 경색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을 잠시 물리더라도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감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해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감 일정을 늦추고 여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긴급 제안했지만, 두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정관계 전문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기 내내 보여준 `정면 돌파`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레임덕(권력 누수)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대통령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선 실세 의혹, 여전히 진행 중인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ㆍ사드) 논쟁, 경주 강진 직후 재현된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의 미흡함 등으로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해임(안) 거부는 박근혜정부 최악의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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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 전체의 증거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되지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서울고법은 당시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피고인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법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에 다른 사람들 이름 옆에는 금액을 기재했으나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금액을 빈칸으로 뒀다"며 "당시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을 매우 원망하던 시기로서 공여 금액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를 빈칸으로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관련 진술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린 것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7 · 뉴스공유일 : 2016-09-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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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 0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투명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매뉴얼 등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ㆍ도 교육청 공무원과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 등 4만900여 개, 400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인사 개입과 인허가 처리, 단속 조작 등 부정한 행정 업무를 비롯해 성적 처리와 같은 학교 업무 조작, 병역 관련 업무 등 14가지 유형이 부정청탁으로 꼽혔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이른바 `3ㆍ5ㆍ10의 원칙`이다. 제공 받은 금품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게 핵심이다.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각자 돈을 내는 `더치페이`가 유리하다.
또한 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혹은 한 해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업무와 관련해 당장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하며 결혼이나 장례식 외에는 경조사비가 금지된다. 결혼식에서 음식을 대접할 땐 3만 원 이상도 허용된다. 식사 선물은 합산 5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 청탁이 들어오면 처음 청탁은 거절하되,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다는 지적이 많아 `김영란법`은 향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 적용 대상자들에게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 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반영하듯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권해석에 대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8 · 뉴스공유일 : 2016-09-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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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가 사망한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검경은 `병사`라고 기재돼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이를 통해 부검이 필요하다 입장이지만 의료계까지 나서 영장 청구 취지를 반박하는 등 반발 여론도 거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심폐정지와 급성신부전 등으로 돼 있고, 사망의 종류도 `병사`라고 기록됐다. 이는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과 폐가 멈췄으니 병사라는 소견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료계 한쪽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의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의 진단서 기재 지침에는 선행 사인을 기반으로 사망의 종류를 적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백씨는 병사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숨진, `외인사`로 표시돼야 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오래 투병하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며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온갖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합병증이므로 사인이 된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회 당일 응급실에서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 소견만 보더라도 물대포에 맞고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인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측은 사인 기재 원칙을 어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부검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 규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검경과 서울대학교병원이 합세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 집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미명하에 백씨를 `병사`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떤 지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몰고 가며 사실을 매도하려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8 · 뉴스공유일 : 2016-09-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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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숨진 백남기 씨에 대한 법원의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유족의 반대와 법원이 제시한 부검 조건에 따라 실제 부검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경찰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어떤 협의의 여지도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은 부검 장소와 참관인, 부검 절차 촬영 등과 관련해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영장에 따르면 유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희망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참관인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라고 적시했다.
영장 발부 직후 백남기투쟁본부 측은 기자회견에서 부검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직은 만나자고 연락 받은바 없다"며 "만나든 안 만나든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협상의 여지 또한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족이 부검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서 영장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이 다음 달(10월) 25일이므로, 이때까지 경찰이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못한다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공권력 행사의 강제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끝내 유족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 탓에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2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폭력 규탄 시국 선언` 참여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김두관ㆍ박주민ㆍ박지원ㆍ심상정 등 국회의원 114명과 4대 종단 종교계 인사 500여 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인사 350여 명 등 모두 3000여 명이 연명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본부 관계자는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려는 검검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사인을 은폐ㆍ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는 백씨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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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현직 검사로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불명예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바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뇌물 수수 대가로 김씨의 70억 원대 사기ㆍ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KB금융지주 임원을 만나 수백만 원대의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ㆍ향응 수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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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첫 설치된 `특별감찰관팀`이 존폐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2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특별감찰실 별정직 6명에 대해 자동 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돼 나머지 별정직 공무원들도 사직해야 한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이 전 감찰관 사퇴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6명의 임기 등에 대해 문의를 해 왔고,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자동 퇴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감찰관팀은 자동 퇴직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그 여부가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당은 "내일(3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무력화를 노린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ㆍ국장도 모두 자동 퇴직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운전을 담당하는 분, 행정을 담당하는 분만 불러 놓고 국정감사를 하라는 것인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또한 "특별감찰팀이 내사를 벌이던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 없다"며 "제보에 의하면 특별감찰관 국감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특감의 사직으로 별정직 6명이 자동 퇴직함에 따라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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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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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1963년부터 실시된 사법시험이 헌법재판소의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전면 폐지토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1항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지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시 수험생 단체 등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이 법 조항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5명의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시 준비생 보호를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사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만큼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되는 않는 사람이 법조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으로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시 존치의 불씨를 살릴 가능성도 남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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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했다.
30일 국방부는 지자체와 국회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자치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으나 김천시장과 성주군수의 요청에 의해 오전으로 당겨졌다.
앞서 국방부는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이 후보지였다.
이 중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게다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불교도 성지인 정산 송규 종사의 생가 터와 구도지가 가까워 원불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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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행정법 교재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라고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다.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과 행하고자 하는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통해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되는 이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허용되는 반대급부는 인허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특정한 별도의 부관이 필요한 관계일 때 또는 행정행위 목적 내에서의 부과만 허용된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제 다음의 두 경우를 고려해보자.
동의서 철회와 동일성 인정 여부
먼저 서울 강북 지역 모 구청이 자신이 내준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경우이다. 소의 원인은 이러하다.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들과 조합설립동의서상에 기재된 일부 내용들이 착오로 서로 차이가 있게 기재되었다. 해당 구역은 비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었고 이 사안에 대하여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나자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인가 취소, 2심 법원 역시 당사자인 구청이 항소 포기한 상태에서 인가 취소되었으며, 대법원에 이르러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 대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먼저 철회를 인정하는 법적 목적을 분명히 하였는데 동의 철회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구법)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한 것은 인가 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 철회로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가 무용화하는 것을 막고, 조합 설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과 아울러 철회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에 의하여서만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동의서 내용의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축 총면적이 0.045% 감소, 주민공동시설이 50㎡ 감소, 증가된 건축면적은 3%, 건폐율은 0.76%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 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동의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여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사이 2년이 경과되어 버려 해당 조합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역 지정 변경과 철회 문제
역시 서울 강북의 모 구청 문제이다.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 문제가 대두되어 지금껏 1년 수개월 동안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 구역은 창립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은 예상과 달리 구역 지정이 경미하더라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구역 변경 내용은 제척을 원하는 대지에 대하여 진행된 것이고 전체 대지의 약 4% 미만이다. 1년 수개월이 경과되도록 구청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구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변동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합은 시청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른바 상기에서 기재한 대법원 판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용하여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서도 해당 구청은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은 법이 아니라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상황 이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싶다. 어쩌면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해당 구역을 순회하면서 해당 구역은 재건축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고 더욱이 특이하게 행정청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정이 그러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구청장이 "조합은 막강하니 청산자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라며 공공연하게 재건축 반대자들을 편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하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두 분의 구청장이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여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만일 상급자로부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벗어나는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 하급자는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부하여야 하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법`의 효과이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결론이 나야 할 일을 개인의 사상대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참에 입주가 완료된 경우 해당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상위 행정기관에 선택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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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의대생 809명이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ㆍ고신대학교ㆍ단국대학교ㆍ대구가톨릭대학교ㆍ성균관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신촌)ㆍ연세대학교(원주)ㆍ울산대학교ㆍ이화여자대학교ㆍ인제대학교·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양대학교 의대생 809명은 3일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백 씨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지난달(9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백 씨의 사망진단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 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실수가 아니라면 해명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서울대 의대생들과 의견을 같이한 전국 의대생 809명은 `같이,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료는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의학적인 오류와 의문을 남긴 채 부검 가능성을 열어준 사망 진단서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사들조차 해당 사망진단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에 근거한 부검영장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백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같은 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백 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르지만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라면 외인사라고 기재했겠지만 사망 원인 판단은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주치의인 백 교수는 합병증인 급성 신부전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에 대한 최선의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급성경막하출혈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사망했다면 외인사가 됐겠지만 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종로경찰서와 협의해 재청구한 백 씨 시신 부검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백 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할 필요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백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에서 원칙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백 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04 · 뉴스공유일 : 2016-10-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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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4일)부터 정상화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안보와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감은 지난달 26일 시작됐으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주일간 파행을 겪다가 오늘부터 정상화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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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지난해 동월 대비 20.1% 증가한 986만 명으로, 역대 최대 월별 실적을 기록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여름철 성수기 영향 및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증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6.5% 성장하며 역대 월별 최고치인 697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여름 성수기 및 광복절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6.9% 증가한 역대 월별 최고치인 288만 명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은 항공여객 증가로 인한 수하물 증가 및 중국·동남아 지역의 화물 증가로 국내 및 국제화물이 증가하여 지난해 동월대비 7.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유가 , 원화 강세,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추석연휴 등으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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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해 남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긴급 지시했다.
황 총리는 전날 태풍 `차바`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안전처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급경사지ㆍ노후건축물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ㆍ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주 등 지진발생지역은 가옥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전기ㆍ가스,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수확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강풍피해 우려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항공기 결항에 대비해 국내외 승객 지원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장관은 방파제나 해안지역에서 너울성 파도나 폭풍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선박·여객선·양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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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의 관계자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 등을 이유로 이 시장을 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는 총풍사건과 관련한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전직 국회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해 각각 고발, 고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과 26일 두 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이날 출석했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 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해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소환에 대해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이라며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 10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8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검찰이 선입관이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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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악재성 공시를 늦게 공개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공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악질적인 공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기적 공시"라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범죄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기업 관점의 법과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금소원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어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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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부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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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늘(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법`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며,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백남기 특검이 실현될 경우 이는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상설특검이 안 되면 향후에 특별법을 한다든지 양쪽 다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절차적인 효율성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서 지금은 여당이 반대하지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이라며,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이다.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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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145원보다 1052원(14.7%),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 시급 6470원보다는 1727원(27%) 많은 금액이다.
내년에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1인당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에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민간확산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오는 2018년에는 57%, 2019년에는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의 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조정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 수혜 대상은 기존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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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기료 누진제` 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한국전력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정 모 씨 등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 씨 등 소비자는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왔지만 특히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은 더욱 급증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올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손을 들어 준 이번 판결은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6건의 누진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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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노벨 화학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을 마치 일상의 기계처럼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움직이게 한 유럽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지난 5일 스웨덴왕립과학원은 장 피에르 소바주(72) 프랑스 스트라스버그대 교수와 프레이저 스토다트(74)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베르나르트 페링가(65) 네덜란드 그로닝겐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출신이다.
이들의 공통 연구 분야는 `초분자화학`으로, 초분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분자를 여러 개 모아 특별한 구조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 인위적인 구조물이다. 전체 크기가 10나노미터(10억 분의 1m)보다도 작은 게 특징이다.
이 초분자를 가장 먼저 만든 주인공은 소바주 교수다. 1983년 반지 두 개를 체인처럼 서로 끼워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카테네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목을 받았다. 학계는 이에 대해 자연에 없는 분자 구조를 인간이 설계하고 구현해 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스토다트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초분자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 주인공이다. 1991년 막대 모양 분자에 고리 모양 분자를 끼우고 외부 자극을 줘 고리가 막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 이 초분자는 `로텍세인`이라고 명명됐다. 이 역시 자연계에 없는 분자 구조의 움직임을 화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페링가 교수는 이를 더 발전시켰다. 엘리베이터처럼 신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초분자, 근육처럼 접혔다 펴졌다 하는 초분자 등을 발명한 것이다. 거시 세계의 기계 장치를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겠다는 화학자들의 꿈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학계는 평가한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분자기계`의 디자인과 합성에 기여했다. 기계를 소형화해 화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한 뒤 "`분자기계`는 머리카락보다 1000배나 더 가늘어 신물질, 센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자들은 총액 8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0억2520만 원)의 상금을 1/3씩 나눠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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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일본 관료와 참의원ㆍ중의원들의 평화비 소녀상 관련 국회 발언이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 갑)은 지난 5일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사죄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는 망언이 일본 내 보수층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난해 `12ㆍ28 합의` 이후 일본 국회에서 소녀상의 발언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우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 일본 참의원·중의원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일본 관료와 참의원·중의원들의 소녀상·위안부상 관련 국회 발언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 2015년 한일 `12ㆍ28 합의`이전까지 3건에서`12ㆍ28 합의`이후 현재까지 79건으로 무려 26.3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을 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는 우리나라(일본)가 10억 엔을 기부하는 전제다. 한국정부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소녀상 발언을 보면 ▲2012년 0건 ▲2013년 0건 ▲2014년 2건 ▲2015년 0건 ▲2016년 39건, 위안부상 언급은 ▲2012년 3건 ▲2013년 0건 ▲2014년 71건 ▲2015년 0건 ▲2016년 40건으로 소녀상 및 위안부상과 관련된 언급은 2012년 총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2년 `12ㆍ28 합의` 이후인 2016년에는 79건으로 26.3배 늘어났다.
일본 관료와 의원들의 주요발언을 보면, 2016년 2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현 방위성 대신) 의원은 "20만 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 연행하여 성 노예로 만들고 학살했다는 우리나라(일본)가 범죄국가, 미성년자 납치, 감금, 강간, 살인범의 범죄국가라는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박하는 것, 그리고 그 전제로서 그런 상징인 위안부 소녀상, 서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10억 엔 기부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유 없는 비난의 상징인 소녀상은 대사관 앞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철거를 요구해 나간다는 것을 꼭 일본의 명예, 신뢰의 회복을 위해 부탁 한다"고 했다.
또, 2016년 1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은 "서울의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점용이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25일 예산위원회 제1분과회에서 민진당 소속 중의원 와타나베 슈(渡辺周) 의원은 "이것(소녀상)은 하나의 상징으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며, "결국 재외공관의 위엄이라는 것은 존중되어야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일본은 행동 대 행동으로 10억 엔을 내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이(소녀상)를 이전 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인 의원은 이들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합의문 제1항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일본 관료와 의원들이 소녀상 철거와 이전 발언으로 강경하게 돌아선 배경에는 우리정부 책임이 크다. 한일 간의 협상결과를 소녀상의 철거와 이전이 전제되는 것으로 일본 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관료와 의원들이 더 이상 소녀상 철거와 이전을 논하는 망언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정부는 소녀상 철거나 이전에 대한 불가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한일정부의`12ㆍ28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무효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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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롯데건설이 효창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의 분양이 임박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는데,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이 가깝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KTX 용산역 등이 있다.
단지 남쪽에는 총 6.3㎞의 경의선 숲길(원효로 구간)이 있고 북쪽으로는 12만2245㎡ 규모의 효창공원이 있다. 단지 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이 2개나 들어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금양초ㆍ신광초, 선린중 등이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있고 이외에 신광여중ㆍ고, 배문중ㆍ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단지 인근 아이파크몰과 이마트(용산점ㆍ공덕점),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ㆍ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업무시설로는 LS용산타워와 LG유플러스 본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내년 6월 입주 예정) 등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 인근 숙명여대와 업무시설로부터의 주거 임대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84㎡와 110㎡ 일부는 별도 현관을 갖춘 `부분임대`형으로 설계했다"며 "한 집에 두 개의 현관을 갖춘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홍보관은 용산구 백범로 341(원효로1가) 용산리첸시아 상가 2층에 마련돼 있다. 본보기 집은 용산구 한강대로 346(갈월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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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뤘다.
7일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옛 시공자(대우건설)와의 계약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메모리스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계약 해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원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1.9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49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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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이 손흥민(토트넘)의 결승 골에 힘입어 카타르를 누르고 2018 러시아 월드컵행 티켓을 향한 순항을 이어 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국제축구연맹ㆍFIFA 랭킹 47위)은 지난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85위)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3차전에서 3:2 역전승을 거뒀다.
최종 예선 홈경기 전승을 목표로 세운 슈틸리케 감독은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석현준(트라브존스포르)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양쪽 날개 손흥민과 지동원이 지원사격 했다.
한국은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아크 왼쪽 부근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오른발 땅볼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 망을 흔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5분 만에 동점 골을 허용했다. 중앙 수비수 홍정호(장쑤)가 문전에서 세바스티안 소리아를 잡아채 페널티킥을 내준 것. 이어 키커로 나선 하산 알 하이도스의 오른발 슛이 우리 골 망을 갈랐다.
분위기를 탄 카타르의 역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반 종료 직전(44분)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우리 수비진은 타바타가 하이도스에 볼을 내줬고, 카타르는 하이도스가 내준 볼을 소리아가 오른발로 밀어 넣으며 전반을 마쳤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 석현준을 빼고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ㆍ1m 96cm)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신의 한 수`였다. 제공권을 가져오며 공격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표팀은 후반 10분 홍철(수원)의 크로스를 김신욱이 헤딩으로 연결했다. 이를 카타르 선수가 머리로 걷어 냈지만 문전에서 지동원이 한 박자 빠른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동점을 만들었다.
활로를 찾은 우리 공격진은 추가 골까지 기록했다. 후반 12분 기성용의 스루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은 홍정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교체 투입된 베테랑 수비수 곽태휘(서울)가 수비진을 잘 이끌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또한 골키퍼 김승규(빗셀고베)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고, 주장 기성용은 육탄 방어도 불사하며 점수를 끝까지 지켜 냈다.
이로써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A조 2위로 올라섰다. 조 1위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1:0으로 꺾은 이란이다. 우리는 이란과 승점(7점)에선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서 1점 차(3:2)로 뒤졌다.
대표팀은 오는 11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에서 `숙적` 이란과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원정 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자디스타디움에서 42년간 2무 4패에 그친바 있다. 이번 경기는 지난 3경기에서 6득점을 기록한 한국의 `창`이 3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인 이란의 `방패`를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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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9월) 19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도입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별다른 신고나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조합이 토지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등 구성원들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는 해당 업계의 고질병으로 거론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식으로 조합원을 구성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공개 모집 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이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조합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대지가 다른 조합의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 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과 계약한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대행,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자가 파산해 조합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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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고덕그라시움`이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덕그라시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6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6017명이 접수해 평균 22.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를 기록한 `아크로리버하임(2만5698건)`을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D으로, 103명 모집에 3830명이 신청해 37.2:1을 기록했다. 59㎡A가 386가구 모집에 1만4019명이 청약, 36.3:1로 뒤를 이었다. 59㎡B는 22가구에 776명이 몰리며 35.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3개동 49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9㎡ 823가구 ▲73㎡ 314가구 ▲84㎡ 733가구 ▲97㎡ 80가구 ▲113㎡ 42가구 ▲127㎡ 18가구 등 20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33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는 3.3㎡당 2787만 원에 책정된 59㎡A가 차지했다.
한편 `고덕그라시움`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계약은 18~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강동구 고덕로97길 18(고덕동)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0 · 뉴스공유일 : 2016-10-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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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7년 초 준공을 앞둔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메이저 건설사인 금호산업과 롯데건설의 첫 공동 시공 물량이자 아산시 모종동 일대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다.
2014년과 2015년 1ㆍ2차에 나눠 분양한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아산 지역에 적용되는 마지막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돼 최고 34.4: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을 이끌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4개동 2102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됐으며, 그중 전체의 95%(1224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전용 84㎡ 이하)으로 구성됐다.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아산 도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일 브랜드 최대 단지에 걸맞게 최대 규모(약 5300㎡)의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인다. 다양한 운동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도서관 및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맘&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다.
단지 내에는 아파트 전체를 순환하는 약 2km의 단지 순환 산책로가 조성된다. 특히 아파트 전체를 에코존(Eco Zone)과 아트존(Art Zone)으로 나눠 수변을 갖춘 문화 공간과 갤러리 놀이터, 야외 운동 공간, 아뜰리에 정원, 선큰 가든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테마 공원을 단지 곳곳에 만들어 조경 및 야외 커뮤니티시설에 신경 썼다.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동간 거리와 조경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단지 안에 1만1220㎡에 달하는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세대 내에는 에너지 저감형 자재를 사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단지로 꾸며져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용 59㎡A의 경우 맞통풍을 강화한 3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대형 평형(전용 84~112㎡)에는 전면 채광과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한 4베이(Bay), 알파룸 등 신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이 밖에 안방 드레스 룸, 주방 펜트리 룸, 현관 다목적 수납공간 등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단지가 위치한 아산시 모종동은 도심 입지로 교육 및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모종초등학교(가칭)가 설립(2017년 예정) 예정이며, 도보 5분 거리에는 동신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 밖에 권곡초, 충무초, 용화중, 용화고, 온양여중, 온양여고, 순천향대, 선문대 등이 인접하다.
교통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아산복합버스터미널, 지하철 온양온천역(1호선), 천안아산역(KTX) 등이 있으며 21번국도ㆍ45번국도ㆍ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 인근 수도권 및 천안, 당진 등 인접 도시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으며 이밖에 아산터미널 내 롯데몰ㆍ롯데시네마ㆍ롯데마트 등의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아산시청, 주민센터, 관공서, 아산충무병원, 아산한국병원,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근린생활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평면, 내부 설계, 디자인, 마감 등의 경쟁력 있는 장점만을 모아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는 `아산모종캐슬어울림`은 201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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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잠정 중단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한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해당된다. 교환 제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업자, 거래선 등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타 제품으로의 교환과 환불 등 판매 중단에 다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안에 세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 거래선, 파트너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 측 결정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 제품을 기내에서 전원을 끄고 충전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항공기를 이용한 위탁수화물 운송도 금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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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자이`의 흥행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개관한 경기 안산시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개관한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에는 3일간 약 7만 명이 찾아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 주변은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어 사업 대지 안에 마련된 약 2000대 규모의 주차장까지 만석을 이뤄 도보로 약 10여 분가량 떨어진 경기테크노파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중앙역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내릴 때마다 방문객들로 차 있었으며, 본보기 집을 방문한 고객들로 길게 늘어선 줄은 거대한 본보기 집 밖 대로변을 길게 두를 정도였다는 전언이다. 본보기 집 안팎으로 준비된 다양한 홍보 부스와 이벤트는 이런 많은 인파와 맞물려 마치 지역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열기는 본보기 집 안팎으로 내방객을 위한 사 측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기 집 앞에 바이킹과 전동 열차 등 놀이기구를 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 점이나, 내부에 입주 이후 실제 단지 안에서 운영 예정인 키즈 카페와 YBM영어커뮤니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안마 의자까지 배치해 이곳에 앉아 앞으로 완성될 복합 단지를 V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전까지 본보기 집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이뤄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처음 일반에 공개된 평면도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폭 드레스 룸이 적용된 전용면적 59㎡를 보고 나온 방문객이 내부를 보고 다시 나와 면적을 재확인하기도 했으며 저층에 실제 테라스가 제공되는 전용면적 기준 84㎡B, 84㎡D에서 떠날 줄 모르는 방문객들에게 나와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랑시티자이`는 안산 상록구 사동 고잔신도시 90블록에 들어서는 총 7628가구의 복합 단지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728가구 및 오피스텔 555실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276가구 ▲72㎡ 170가구 ▲84㎡ 2809가구 ▲101㎡ 360가구를 비롯해 ▲68ㆍ82ㆍ95㎡의 T-HOUSE 100가구와 ▲125~140㎡의 PH-HOUSE 13가구 등 특색 있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최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 100실 ▲54㎡(주거용) 455실로 구성돼 있다.
한편 `그랑시티자이` 본보기 집은 안산 상록구 사동 1639-7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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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계좌 자동이체로만 가능했던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허용된다. 적용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는 납부가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여기에는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모두에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성범죄에 대해선 형기와 관계없이 징역이나 사형이 확정될 시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8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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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 축구의 러시아행에 경고등이 켜졌다. `숙적` 이란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은 지난 11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4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시작부터 불안했다. 이란은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반면 한국은 중원 압박을 시도할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고 수비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 23분에야 첫 슈팅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전반 25분 선제ㆍ결승골을 내줬다. 오른쪽 측면에서 전개된 역습 상황에서 레자에이안이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대각선 지점에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 오른쪽으로 쇄도하던 아즈문이 왼발을 갖다 대며 방향을 바꾼 볼이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세가 오른 이란은 한국을 계속 압박했고, 한국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 운영을 이어 갔다. 특히 원톱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물론 최근 물이 오른 해결사 손흥민(토트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거의 없었고, 지난해 한국 축구의 무기였던 세밀한 패스워크는 실종되다시피 했다는 평가다.
한국은 후반 21분 이청용 대신 김신욱(전북)을 투입하고 30분 김보경(전북) 대신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기가 눌릴 대로 눌린 한국은 이란 수비벽을 뚫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졌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총 2무 5패를 기록하며 `이란 원정 징크스 탈출`에 실패했다. 이란과의 역대 맞대결에서도 9승 7무 13패로 약세를 이어 가게 됐다.
나아가 한국은 2승 1무 1패(승점 7)를 기록하며 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조 1ㆍ2위까지 주어지는 러시아행 직행 티켓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마저 불투명해진 것이다. 앞으로 6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후유증을 털어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은 다음 달(11월) 15일 홈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5차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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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출시 2개월 만에 `단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품질제일`을 모토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 온 삼성전자의 아성과 20여 년을 이어 온 `1등 삼성`의 자존심에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송 발생으로 정밀 조사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했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매 중단에 이어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해 10일 만에 판매량 40만 대를 돌파했지만 출시 이후 해당 제품이 과열로 인해 녹아내리는 화재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은 오는 13일부터 환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키로 이동통신사와 합의했다. 교환 및 환불은 올해 말까지며, 사용자는 구입처와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사용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 몰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12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부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 오다가 드디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며 "이번 일의 핵심은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이건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 내기 위해 브랜드 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갤럭시노트라는 명칭 자체가 5년 만에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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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계획세대수 3000가구 이상의 부산 재건축 `최대어` 삼익비치타운이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삼익비치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표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에서 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060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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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재개발 조합과 영등포구청에 A씨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83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돼 철거 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 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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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입찰에서 쓴잔을 마시고도 곧바로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13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KCC건설 단 1개 사만 참여해 유찰됐다.
김길조 조합장은 "두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아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내일(14일) 곧바로 세 번째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루 뒤 대중에 공개될 이곳 시공자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설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현설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2월 10일로 연기됐다고 김 조합장은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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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제1항).
그러므로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있어 수립권자임과 동시에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등이 결정된다 할 수 있는 공공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대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 규범화시킨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속성을 갖고, 이를 정비사업지에 강요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수립권자인 공공이 정비구역 내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이며, 다음으로는 사업성에 대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이를 도외시한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악성 사업장을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와 같이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열망과 해당 사업지의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통해 입증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눌 수 있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수립 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큰 논란이 될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법에서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확대해석 하여 적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 어디서나 예외적이지 아니한다. 이에 공공의 역할은 법 해석 및 적용에서부터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이 확실한데 공공은 법 적용에 있어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여러 이유를 들어 기타의 절차는 선심성으로 생략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공공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의 타당성만 검토하면 될 사항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에 새로운 의견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보완 사항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최초 정비계획 등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견 제시까지 하는데, 이는 공공의 역할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선심 쓰듯 업무를 처리해주는데, 이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중대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는 공공이 기존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처분을 잘못하였거나 "아니할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권한이 공공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확대해석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권한 남용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지가 난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주체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바, 법 적용 범위가 완화되어야 하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의 경우도 변경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서의 공공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공공은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번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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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 지상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2013년에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조합, 집주인,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게 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 대책`에 따르면, 사전협의체 제도가 그동안 보상 금액이 결정돼 사업 당사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령 및 운영 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사전협의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에서도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조합 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상물의 인도 및 철거와 관련한 세입자 등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돼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도5207 판결에서 "재건축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 조합은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조합들은 통상적으로 미이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 청구 소송의 임시 집행 선고에 따라 인도 임시 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철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그 근거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 단행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인도 청구 소송의 임시 집행을 한 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847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철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다. 먼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또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임시 집행 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자의 현장 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 전문 업체에 철거 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임시 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은 미이주자들에 대한 지상물의 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1심 판결 시 선고된 지상물 인도에 관한 임시 집행 판결 내용으로 건물을 인도 받아 지상물의 철거 시기를 좀 더 앞당겨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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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요즈음 조합에서는 간혹 CM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아직 CM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다. 올 한 해 CM 용역 시장은 약 4000억 원에 이르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 1600억 원, 민간 부문 2400억 원의 발주가 예상된다고 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하반기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진천 선수촌 2단계 사업, 국립중앙수목원 용역, 한국은행 신축사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성북 민자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CM 용역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CM 용역에는 고효율, 합리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경기 의왕시에서 CM 도입을 공포, 정비사업에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니 앞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정비사업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어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시간에는 CM의 개요,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개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CM은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인사 부문, 자금 부문 등과 같이 필요한 분야를 총괄적으로 준비ㆍ계획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의미한다. 이를 건설사업에 국한시켜 보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자신이 뜻하고 있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시킬 목적으로 건축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정의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미국에서는 이미 1940~1950년대에 CM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례(원폭 개발 프로젝트 등)들이 있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표준계약서와 개념적 정의가 완성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부문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오일달러가 넘치던 1970년대 중동에서 해외 건설 붐이 일었던 시절, 그곳에 진출했던 건설사를 통하여 해외 CM 용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제도의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구조적 결함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무너져 502명의 사망자와 940여 명의 부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당시 재산 피해는 2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해 보상액은 총 38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고는 애초 주거용 대지의 전용 문제, 준공 무렵 무단으로 지하 4층~지상 4층으로 설계된 대단지 종합 상가를 5층의 백화점으로 변경한 점, 매장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하중을 받치는 벽체, 기둥, 철근을 줄이는 등의 위험천만한 공사 진행이 원인이었다. 당시의 사회적 충격은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 방지 대책" 발표로 이어졌고 CM 제도의 도입이 언급되었으며 1997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개념ㆍ정의ㆍ자격 등이 규정되기에 이른다. 2000년 초에 이르러서는 세부 시행 근거 및 대가 기준 등이 고시되었으며, 업무 지침 발표, 시범 사업 추진 등으로 이어졌다.
CM의 필요성
일부 대형 건축 프로젝트는 고도화되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룬 채 진행되고 있다. 상주인구가 수만 명에 이르는 메가 빌딩이나 쇼핑센터의 출현은 규모의 거대화, 초기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임대 및 분양의 성공 가능성, 건축 과정의 초정밀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 개인이나 건축업체가 전담하기에는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 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사 관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 한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을 평가한 바 있는데 이를 인용하여 보면 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EU)이 97.5에 기술 격차 0.8년 ▲일본이 97.7에 기술 격차 0.7년 ▲중국이 66.7에 기술 격차 7.5년 ▲한국은 79에 기술 격차 4.7년으로 보고 있다. 이 통계치는 10여 년 전의 기술 수준 통계와 비교하여 보면 약 10여 점 상승된 수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술 수준은 결국 공사 기간의 증가[도곡동 타워팰리스(최고 층수 69층) 공사 기간 단순 평균 약 38개월과 미국 맨해튼의 트럼프타워(최고 층수 69층) 공사 기간 30개월]와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른바 국책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증가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1998년 7월 22일자 경제 일간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992년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3조4165억 원에 1999년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2차 변경 고시를 통하여 사업비가 5조7019억 원, 3차 변경 고시를 통하여 7조4862억 원으로 증가하고 준공 시기는 2000년 중반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원인으로는 최초 사업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물 골조나 외벽, 마감 등 기본적인 공사 소요 자금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책사업이 이러하다면 다른 사업은 어떠할까?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러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건축에 문외한인 조합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건축 분야는 어떨 것인가?
한국 사회는 흔히 광속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한다. 특히 IT(정보통신) 분야가 그러하다. 6개월 전의 기술은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건축 분야는 왜 이리 기술 진보가 어려운 것일까? 아마도 건축은 시스템 프로젝트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그 사회의 총합이 가진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의 건축 기술 도입도 필요할 것이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설계 관리의 정밀화ㆍ세부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정밀한 공사 관리를 통한 공사 기간 단축이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용역과의 개념 차이, 업무 내용 및 정비사업의 적용 문제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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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지 안에 공지를 마련토록 규정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공지 내 설치 가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해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 기준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모호해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58조제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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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지난달(9월) 23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자에만 해당하면 되는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전제하에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비례해 건축물이 노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법제처는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4년 전 도시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도 다뤘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여기에서 `구조적 결함`의 요건까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회부된 개정안에 대해 해당 안과 같이 건축물의 노후화 여부만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후화는 했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국회 심사 과정의 지적을 재차 살핀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은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로써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ㆍ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기간 요건`과 별도의 요건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각 호나 목으로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0-14 · 뉴스공유일 : 2016-10-1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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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및 같은 법 제91조제4항(환매권) 중 `지가 상승 시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한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같은 법 제91조4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 청구인들은 A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 대지의 단지 조성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회사이다. 앞서 이 사건 사업 대지는 1999년 11월 2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됐고, B사는 2002년 4월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7월 20일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고, B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B사는 앞선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3년 11월 20일 청구인들을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제4항에 의한 `환매 금액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459(본소), 2014가합101746(반소)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48조 및 제91조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14년 8월 22일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14년 9월 19일 이 법률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원상회복 청구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년 7월 21일 93헌바46 결정 참조). 하지만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조항(제4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은 그 문언상 토지가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증액 청구 조항의 입법 취지는 환매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매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환매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조항이 환매 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환매 금액의 증액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토지가 취득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 이익은 토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증액 청구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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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과 남산을 품고 있는 좋은 입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지닌 `부촌` 이미지를 고루 품고 있는 한남연립 728-4 재건축사업이 입주를 눈앞에 둬 관심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최근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용산구 한남대로27길 36-41(한남동) 일대에 `한남신일해피트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곳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지난달 29일 `준공인가` 이달 10일 시공자 `신일`에 감사패 전달
한남연립 728-4 재건축 조합 김무웅 조합장은 "사업의 끝자락에 어떻게 접어들었냐는 인근 사업장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조합과 조합원 간 조화뿐만 아니라 조합-시공자 간 조화가 이뤄져야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0일 이곳의 시공자인 신일 서울 사무실에서는 조합의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조합장, 감사, 이사를 비롯한 신일 공윤규 대표이사 및 실무 담당 직원 등이 참석했다.
공윤규 대표이사는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준 조합장과 조합원 덕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믿음을 보여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도 "그간 저평가된 한남연립 728-4 일대가 신일의 멋진 시공으로 재평가 받게 돼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하지만 시공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때문에 시공 후 관리를 당부하는 마음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한남연립 728-4 재건축 김무웅 조합장
"투명성 덕분에 사업 전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 지난 7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달(9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11월) 20일까지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공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한 점에 대한 보답이자 앞으로 남은 마무리 절차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하게 됐다. 이는 시공자인 신일 서울사무실(서초구 고무래로 6-6 선경빌딩 8층)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감사패 증정 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서로 화합된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제 조합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투명성이다. 지난 5일부터 4차례 외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다. 이는 투명성이 우리 사업에 `윤활제`로 작용, 사업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데 따른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조합 해산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동안 이뤄 왔던 의미 있는 결실이 `유종의 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조합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합원들 모두가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끝까지 우리 사업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과 꾸지람을 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 실천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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