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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74.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A㎡ 432가구 ▲59B㎡ 255가구 ▲77A㎡ 24가구 ▲77B㎡ 19가구 ▲77C㎡ 39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09 · 뉴스공유일 : 2025-01-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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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8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6.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5가구 ▲74㎡ 206가구 ▲84㎡ 1322가구 ▲94㎡ 529가구 ▲99㎡ 255가구 ▲119㎡ 90가구 ▲124㎡ 54가구 ▲133㎡ 22가구 ▲134㎡ 40가구 ▲139㎡ 32가구 ▲142㎡ 27가구 ▲151㎡ 2가구 ▲165㎡ 1가구 ▲168㎡ 3가구 ▲179㎡ 1가구 등이다. 일분분양 대상은 631가구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양재천과 맞닿아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지에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등이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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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문언상 시공자 외의 자는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시공자`로 선정하는 대상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업종별로 등록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자본금ㆍ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및 시공기준을 갖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시공자`는 도시정비사업 및 그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도시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의 사항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비업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지 도시정비사업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와 정비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인 `시공자`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시공자 선정 및 변경과 정비업자 선정 및 변경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업무 범위로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등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ㆍ해석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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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하남교산 넷-제로 스마트시티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의 넷-제로(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토목현장 최초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빌딩정보화모델(BIM)기술을 활용해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등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최재훈 GH 하남기획부장은 "지난해 GH는 3기 신도시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폐기물 처리 자동화와 관련 자료의 디지털데이터 관리ㆍ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대표는 "하남교산지구의 도시거점이자 산업ㆍ문화가 교류하는 업무시설인 `공공혁신허브(연면적 2만9920㎡)`는 3등급 ZEB로 지을 계획"이라며 "그간 ZEB 3등급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은 평균 3800㎡로 공공혁신허브와 같은 대형 업무시설에 이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 ZEB 건축의 약점은 단일건물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단일건물 중심의 제로에너지화는 건물 밀도가 높은 국내 도시환경에 부적합하며 투입비용 대비 효율도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단일건물이 아닌 구역단위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여건이 양호한 건물이 부족한 건물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에너지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3기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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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한랭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2024년 12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쉽다. 따라서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해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한랭질환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는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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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시ㆍ군ㆍ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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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씩, 2년간 최대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지원정책이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장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ㆍ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ㆍ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산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무주택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총 4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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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45%,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2㎡ 19가구 ▲59A㎡ 113가구 ▲59B㎡ 19가구 ▲74㎡ 59가구 등이다. 이 중 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08 · 뉴스공유일 : 2025-01-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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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춘의동 126-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춘의동 126-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길주로363번길 64(춘의동) 일원 9399.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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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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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7일 신사동주민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매년 강남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HLB제약 주식회사(박재형 대표)가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1800개를 신사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이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이태호 신사동 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후원 물품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돼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경 의원은 "주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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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29(원종동) 외 11필지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58%, 용적률 249.6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3가구 ▲43B㎡ 15가구 ▲43C㎡ 15가구 ▲43D㎡ 12가구 ▲54㎡ 90가구 ▲59A㎡ 36가구 ▲59B-1㎡ 28가구 ▲59B-2㎡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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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024년 12월 30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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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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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두천시 상패지구가 이달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부터 도시지역 중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택 개ㆍ보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9개 지역이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미군부대 철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쇠퇴화와 지속적 인구유출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은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협력 하에 동두천시 상패로 일대 약 4만100㎡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튼튼안전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집수리 지원 등이 추진된다.
추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상패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쇠퇴하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상패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보다 많은 시ㆍ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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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는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ㆍ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ㆍ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 제한기간은 ▲살인ㆍ인신매매ㆍ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이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이 기존 저상버스ㆍ항공ㆍ철도 승무원ㆍ선박의 선원에서 시내ㆍ시외ㆍ마을ㆍ전세ㆍ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된다. 해당 교육은 연 1회 2시간 동안 이뤄지며,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이 주 내용이다.
버스ㆍ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ㆍ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된다. 주요 항목은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이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사업자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해당된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07 · 뉴스공유일 : 2025-01-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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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는 경우와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리모델링에는 대수선이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허가 대상 대수선인지 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을 규정해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9조제1항을 개정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것과 달리 `같은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규정된 것이다"라며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가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거나 그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특히 같은 영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등임을 고려해볼 때, 해당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대수선이라 하더라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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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과 관련해 집중 신고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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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그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24.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7가구 ▲74A㎡ 18가구 ▲74B㎡ 140가구 ▲84㎡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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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청룡동 일대에 지상 최고 높이 80m 공동주택 473가구가 들어선다.
관악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봉천제13구역(이하 봉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원 1만2272.5㎡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기준을 적용한 지상 최고 80m 높이의 공동주택 4개동 473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층수는 4개층, 가구수는 281가구가 각각 상향됐다.
봉천13구역은 무허가 건물,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진척이 없던 해당 구역에 대해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 LH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사업성을 높인 사전기획(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유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는 지난 12월 19일 정비계획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추진 경위,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관악구 주택과에 방문해 변경안을 공람할 수 있다.
구는 주민공람이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로 입안 요청해 올해 상반기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희 청장은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정비계획 변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노후화된 청룡동 913 일대를 탈바꿈해 구민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07 · 뉴스공유일 : 2025-0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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