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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4%)는 무악ㆍ숭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6%)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4%)는 개포ㆍ대치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방이ㆍ송파동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3%)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9%)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지속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는 가운데, 계양구(-0.12%)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1%), 충남(-0.03%), 충북(-0.03%), 강원(-0.02%), 광주(-0.04%), 울산(-0.01%), 세종(-0.05%), 전남(-0.05%), 전북(-0.05%),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0.01%) 대비 보합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전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2%)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군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반포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방화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8%)는 가락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3%)는 고덕ㆍ천호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9%)는 동춘ㆍ송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도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8%)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13%)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신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2%)에서 이천시(-0.15%)는 송정동ㆍ부발읍 구축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ㆍ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4%)는 망포ㆍ이의동 신축 위주로, 화성시(0.1%)는 청계ㆍ반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09%)는 천천ㆍ조원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07%)는 영덕ㆍ보정동 위주로, 오산시(0.07%)는 갈곶ㆍ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04%), 세종(0.1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고운ㆍ도담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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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동에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래구역 2지구는 중구 세종대로5길 40(봉래동1가) 일원 4279.6㎡로 서울역과 가깝지만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 1260%를 적용받아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건축물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ㆍ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로 확폭을 통한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공지를 조성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중구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체육시설을 만든다. 민간이 실내 체육시설 공간 제공과 시설(장비 포함) 유지 관리 등을 맡고,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은 예정이다. 생활체육시설(지하 1층)은 피클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서울역 주변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서소문,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양동 등에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봉래구역까지 도시정비사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대의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졌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과 양질의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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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구역 재개발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개소가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와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원 2194.6㎡에 이른다.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지만 40여 년이 경과돼 기존 건축물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곳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제공 등으로 용적률 1163% 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112m 이하의 주거ㆍ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약 300가구 규모 소형주택과 남대문시장ㆍ남산ㆍ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다.
대상지 북쪽에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곳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 측에 연속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방형 녹지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을 공급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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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에 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원 11만7580㎡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주택 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종교 부지(교회)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척을 결정했다. 불광로에서 불광근린공원으로의 보행동선 등을 고려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계획했다.
또한 단지 중앙 고층 텐트형 배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향후 낙후된 불광역 주변의 도시ㆍ주거환경 개선, 북한산 경관자원의 보존,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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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ㆍ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9일 열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등록된 차량이 약 25만 대에 달하며, 출퇴근 차량과 통과 차량까지 포함하면 주차 수요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주차난 해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유휴 주차 공간의 활용을 언급하며, "관공서, 기업체, 종교시설 등의 주차 공간을 비업무 시간대에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한 주차장 확충을 제안하며 "강남구 내 공원이나 기타 공공용지를 활용해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고, 좁은 부지에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주차 공간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차장 특별회계(약 1293억 원)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것은 문제"라며, "주민이 낸 과태료 등을 즉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주차난 해결은 단순히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핵심 과제"라며, "강남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어린 자녀를
둔 주민 등이 주차장 배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민원으로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주차장 문제 해결에
있어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은 254,629대이고, 이륜차는 15,593대입니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회사원과 사업자 등
생활 인구의 차량 통행까지 포함하면
주차 수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하루에 강남구를
통과하는 차량은 무려 222만 대에 달합니다.
내부 통행이 51만 대,
외부 통행이 102만 대,
통과 차량이 69만 대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오가는 강남구에서,
주차난 해결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휴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길 바랍니다.
관공서, 공기업, 기업체, 종교시설,
대형마트, 사기업 등에서 비업무 시간과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나서면
다른 자치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충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근린공원처럼
곳곳에 산재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립하고, 개포동 1266번지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수목 가식장과 같은 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해 다층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평면 주차장은 입체화를 통해
수용 가능 대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주차장 특별회계 1,23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께서 내신 주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주차난 해소에 쓰이도록
마련된 자금인데,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을 예금해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민들은 즉각적인 주차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출산율 문제와 연결된 주차장 배정 우선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수요 분석으로 지역별 맞춤형
주차 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무질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차량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까지
요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남구가 이제 더 이상 주차난
문제를 미루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주차난 해결은 물론
출산율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남구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9 · 뉴스공유일 : 2024-12-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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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이달 2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ㆍ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ㆍ수용,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약 14조3000억 원으로, 코레일과 SH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ㆍ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는 기본ㆍ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ㆍ외 공사 시행 등을 맡는다.
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9 · 뉴스공유일 : 2024-12-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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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대청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예산 5억여 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대청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맨땅 운동장에서 발생하던 분진 문제 해결과 체육활동 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대청중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교 대상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3년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인조잔디 내 유해물질 문제가 제기되며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철저한 성분 분석과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친 끝에 재추진이 확정됐으며, 예산안 통과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성과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한윤수 의원은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남구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이 안전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학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9 · 뉴스공유일 : 2024-12-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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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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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93%, 1.96% 오른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으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의 현실화율을 반영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오른다. 올해 1.1%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오른다. 올해 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표준지와 같이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많이 오르고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ㆍ표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ㆍ의견 청취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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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한데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서울도시공간포털`로 개편ㆍ오픈했다.
시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ㆍ부동산 등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020년 한해 이용자가 29만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이 많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새로운 서울도시공간포털은 기존에 제공해 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는 물론 건축ㆍ주택ㆍ부동산 정보를 포함한다.
메인화면 중앙에 `도시`, `건축ㆍ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도시 메뉴에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콘텐츠를, 건축ㆍ주택 메뉴에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ㆍ건축ㆍ부동산 정보를 각각 담았다.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빠른 정보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창구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신청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도시계획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현재 3개에서 최대 5개 자치구까지 확대ㆍ발송한다.
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시엔 주소나 도시계획 명칭을 정확히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주제별로 지도에 표시해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서울도시계획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과 변화상을 스토리로 설명하는 `서울의 성장`과 `서울핵심사업` 콘텐츠도 추가했다.
시는 2025년에는 서울 시내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물론 건축, 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꾸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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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부정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합으로서는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추후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1나11394 판결)
원고들은, BB의 신고 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도 모두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것이므로,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서,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은 개별 홍보 행위로 3회 적발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홍보 행위 적발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에 관한 피고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의원회의에 의해 E 등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년 8월 29일 선고ㆍ2017가합101415 판결)
아래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된 시공사)과 계약한 P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됐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P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많게는 34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 상당으로, 대부분 식사권, 생활용품, 식재료 등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크지 않다.
②사은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수는 약 20명 내외이고, P 소속 직원(약 200명) 중 일부인 19명이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1358표)이 J(1216표)보다 142표 이상 많은 득표수로 시공자로 선정됐다.
④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시공자 홍보를 위임받은 P의 직원들 중 일부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P와 공모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피고가 P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은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 입찰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내부 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 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2019년 1월 17일 선고 2018나2049896 판결)
설령 H사업단이나 그 홍보업체가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H사업단의 부정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했다거나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피고 조합원은 H사업단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도 H사업단이 아니라 경합자인 K사업단에 투표를 했던 것으로 보여, H사업단의 금품 등 제공이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일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H사업단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K사업단 역시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H사업단과 K사업단의 득표수 차이가 340표가 돼 적지 않고, 피고 조합원들 다수의 시공자 선정 의사는 H사업단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보인다(사소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절차와 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참작해야 할 사정).
④이 사건 총회에는 총 재적조합원 3247명 중 3052명이 결의에 참여했고, 피고 조합원들이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개별 홍보 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부 절차에 따른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 다소 부정 행위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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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 선포로 정국 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까지 국회 가결되면서 부동산시장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수 전문가는 정치 불안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산시장의 경색이 예상되며,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 물량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이 `올스톱(All-Stop)`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국이 빠르게 수습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와 당분간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의 크기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발한 탄핵 정국 속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앞으로의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탄핵 정국 속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2016년 탄핵 당시 움직임 흡사"
이달 2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놓이게 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가결로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위축된 시장이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모양새다.
먼저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되레 매물은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903건으로 3달 전(7만9925건)에 비해 9.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달(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5일 기준 2026건에 그친 상태다. 특히 이달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역시 365건에 그치면서 아직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아있지만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1월 2686건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흔히 `집값 바로미터`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초구는 8건, 강남구는 14건, 송파구는 24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5건에 그치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거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8년 전인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탄핵안 가결 직전인 11월 10만2888건에서 가결된 후인 12월 8만8601건으로 13.9%p 하락했다. 곧바로 새해인 2017년 1월에는 매매거래량이 5만8539건까지 빠지면서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했다. 앞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탄핵 정국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우려, 대출 규제로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급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여기에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 변동 등 금융시장까지 가시적인 영향이 노출되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단호하면서도 선제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존폐 `갈림길`… `여야 합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될 듯
임대차 2법ㆍ재초환 폐지 등 무산 가능성 ↑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좌초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정부는 매우 굵직굵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부천중동ㆍ군포산본) 재건축 선도지구사업이다. 올해 초 여야 간의 합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시범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원래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26년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윤 정부의 공급 대책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 예비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확정 짓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시작된 만큼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도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아예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달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제 정책이다.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마저 인상되자 조합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일명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개정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해온 정책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을 겪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기 대선 여부ㆍ대선 결과가 향후 시장 움직임 `좌지우지` 시선도
일부 전문가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내년 트럼프 정부 움직임이 더 중요"
물론 탄핵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출 규제를 비롯해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미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이전부터 지적된 사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보다는 추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느냐와 실제로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반대로 탄핵 기각 판결이 나면서 윤 정부가 기상회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지도 체크포인트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재작년 12월부터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기 여파와 맞물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면서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진출 이후 나오는 금리 정책 등 여러 거시적 요인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12-18 · 뉴스공유일 : 2024-12-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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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이하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고령자 친화 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처음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20년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남는 물량에는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 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는 가구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시범사업은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가구 이상)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이곳은 경춘선 갈매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별내역과 가깝고 신내나들목(IC)ㆍ갈매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ㆍ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ㆍ서울의료원과 3km 떨어진 거리로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ㆍ갈매천공원 등)이 갖춰져 있고 쇼핑몰, 대형마트 등 문화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취득ㆍ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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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네이버페이 부동산 21개 콘텐츠 제휴사에 직방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최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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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설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ㆍ「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표준)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저온 환경에서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ㆍ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이다.
국토부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ㆍ발주청ㆍ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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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가 서울 중구 지하철 3ㆍ6호선 약수역ㆍ중랑구 상봉터미널ㆍ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약수역 인근 공급 규모는 1616가구, 상봉터미널 인근은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50가구이며, 총 합산 규모는 4934가구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 해 총 1만5000가구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전년(총 4130가구)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주민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후보지로 지정된 미아역 동측은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ㆍ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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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구역은 재건축 83곳, 재개발 48곳 총 131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달 3일 일부 개정돼 2025년 6월 4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간소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시정비법에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 의한 획일적인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정하고,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8조ㆍ제16조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기간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토지등소유자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사업 지연 주요인은 경기 변동이었고, 다음이 인ㆍ허가 기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상설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성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의 요건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더욱 강해지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처지에서는 시간이 돈이므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은 현실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신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직접참석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법의 운영은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이다. 사업시행자 역할이 중요하고 인허가권자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인허가권자의 의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에서 정하는 패스트트렉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도입한 제건축 진단 실시기한의 연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총회 직접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동의 요건 간소화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속할 수 있으나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은 미흡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자 역할이 우선이지만 사업시행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공공이라 단정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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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0년대 후반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ㆍ12ㆍ13단지(이하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8502가구의 대단지로 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지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목동8단지 1881가구 ▲목동12단지 2810가구 ▲목동13단지 3811가구 등의 재건축 계획으로 전체 8502가구가 들어서며, 용적율은 모두 3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먼저 목동8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대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아파트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특히 목동8단지는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고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목동로변으로 녹지를 두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하고 가운데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서쪽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해 인접한 목동9단지와의 연속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정초ㆍ진명여고와 연접한 곳에 어린이공원를 신설하고, 대상지 동쪽 상업지역과 연계해 목동서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를 설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어서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3층 이하 아파트 2810가구(공공주택 3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지 북쪽 도로(목동동로), 남쪽 도로(목동로3길), 서쪽 도로(목동동로2길), 동쪽 도로(목동동로4길)를 각각 1.5m~3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ㆍ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해 학교 주변의 공원ㆍ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목동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를 고려해 유치원 용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했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이하 3811가구(공공주택 570가구)가 들어선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ㆍ양천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양천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양천구청역에 바로 연접해 주변 도심을 연결해 주는 역세권에 해당한다.
시는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ㆍ목동동로6길ㆍ목동로3길)를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목동중심지와 주변 단지, 양천구청역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해 인접한 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철역 연계 및 공공시설 주변 커뮤니티와 녹지가 활성화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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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역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역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입찰 참여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역을 포함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공모에 참여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역 일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초조사를 마친 후, 2026년 상반기 중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항장 문화유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실현 가능한 복합개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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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등 9건을 시ㆍ군에 통보했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도내 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감소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방법ㆍ공개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시 무효인 입찰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ㆍ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와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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