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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 반면 수협법에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달리 화환, 화분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환이나 화분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쌀화환의 경우는 3가지 법률 모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쌀화환 제공행위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던 화환 및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포함하고 쌀화환도 예외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쌀화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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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05 / 뉴스공유일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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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화순 지역구 손금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당면한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 기술개발 사업, △남평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 시민의 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 등을 제안,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손 의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설립 지원 방안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 대응,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 스마트 팜 구축, 나주 배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강 시장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혁신도시 이전 완료를 통해 혁신도시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한전공대 유치 확정을 통해 우리 시 에너지수도 건설 비전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며, “하지만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더 발전된 나주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한 논리 개발과 법리 근거에 충실해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줄 것”을 당부,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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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5월 1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수집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산림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구 지자체장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과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불법소각은 여전히 허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6,686건의 불법소각이 적발돼 1,861건, 9억 2,7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의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로 이어져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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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은 각각 11월 11일과 4월 1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농·수산인을 위한 격려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농·수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상과 권익을 도모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임업인의 날은 지난 1962년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산림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취지를 계승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임업인의 가정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5월 11일로 정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임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농업·수산업 뿐만 아니라 임업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조하고, “농·수·임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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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24 / 뉴스공유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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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령사회실천포럼(대표 이정운)과 공동으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문국 교수(신안산대학교)가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의 평생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이병학 원장(중앙자활센터), 강익구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서울시 50+재단), 장재혁 국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문국 교수는 “2020년부터 노인계층으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2025년부터 노인인구 1천만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체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이 교수는 베이비부머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입안, △ 조세정책의 효과가 있는 연령대와 고용형태에 초점을 둘 것 △ 인생3모작 평생고용체계에 따른 전략적 프로그램 배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는 신중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업부조에 참여하여 공공부조체계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고령 인구를 포함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여러 근로연계 고용·복지 통합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복합서비스를 시도해왔지만 질적으로 취약하고 양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체를 포괄하는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임시방편 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자와 지역취약계층에 적합하면서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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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24 / 뉴스공유일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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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19일,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계속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두 보험 모두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하고,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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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4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김경자 회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은 가운데, 근래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등 법인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필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장의 발제 후 고순생 부산 경실련 사회복지연구위원, 박문택 변호사,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대표이사,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고 “토론회를 통해 해산 시 잔여재산 활용 등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유익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개진되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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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22 / 뉴스공유일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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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는 11,622명으로 2017년 식중독 환자(5,649명)의 2배 이상 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유형별로 보면, ‘생선회류’에 의한 식중독이 149건(8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리과정‧사람 간 감염 등 ‘식품 외 요인’이 54건(1,542명), ‘김치류’ 34건(3,111명) ‘육류(돼지)’ 27건(1,382명) 순으로 식중독 보고가 많았다. 원인균종별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295건(6,054명)으로 식중독균 중 가장 많이 확인됐으며, 이어서 ‘병원성대장균’(239건, 11,441명), ‘원충’(132건, 727명), ‘살모넬라’(98건, 6166건) 등이 주요 식중독 원인균종으로 꼽혔다.   한편, 원인‧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식품, 조리과정 문제, 사람 간 감염 등 발생 원인이 확인된 식중독 사고는 고작 491건에 불과했다. 식중독균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 건수는 1,3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보고(1,815건)의 약 73%를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식중독균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아야 식중독 확산을 막고, 사후 예방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관계당국 간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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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18 / 뉴스공유일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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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월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미국 AP 통신에 소개되었다.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과 공문서에 만 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도 만 나이 계산방식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으로 지난 1월 3일 발의됐다.   AP 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12월 29일에 태어나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한국 아기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기준과는 상이한 한국식 나이셈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 국회의원이 시대착오적이고 오랫동안 시간낭비만 계속해왔으며, 모두가 불만을 가졌던 잘못된 관습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영상인터뷰를 통해“우리나라의 나이셈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사회적 나이 등 적어도 4가지 방식이 혼용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북한, 일본, 중국처럼 진즉에 단일 기준으로 통일했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AP 통신 보도는 한국 국회의원의 단일법률안 발의를 해외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룬 극히 이례적인 일로써 한국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 건수 1위, 법안통과 건수 1위 등 입법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이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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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15 / 뉴스공유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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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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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4-11 / 뉴스공유일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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