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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7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동차산업의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방안 모색>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관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산업-노동’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에 있어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자동차산업에서부터 경쟁력 회복과 격차완화를 위한 기업, 정부, 노동계의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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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16 / 뉴스공유일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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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종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인용해, 실종아동 신고의 대부분은(77%)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13세~17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5월과 6월에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각각 10,350건(10.2%)과 10,182건(10.0%)으로 전체 실종신고 5건 중 1건이 이 두 달에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종신고 된 아동의 숫자는 20,511건으로 작년 전체 신고건수인 19,956건을 넘어 섰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도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올해 11월말 현재 59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아이들 4명중 3명이 하루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종아동을 하루 만에 발견하는 비율도 2014년 67.5%에서 2017년 74.4%로 높아졌다.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예방지침)’과 미아방지 지문등록 등 사회적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도자 의원은 “실종아동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초등학샐 고학년 이상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실종아동 예방대책은 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대책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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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촛불정부가 개혁을 외면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적폐세력과 손을 잡다니!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되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즉 민심그대로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이다.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다.    7일 새벽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위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 야3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처절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야3당 의원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반개혁을 포함시킨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심지어 예산을 발목 잡았다고 3야당을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가?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반면에, 지금이라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 야3당과 굳건히 연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개혁을 강력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그 정답이 너무도 명백한데 그들은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기득권에 취해 버린 것일까?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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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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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9 / 뉴스공유일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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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 국회/정당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것.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수난구호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려운 법률용어(보장구)를 알기 쉽게(장애인 보조기구) 정비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4년간 연장 ▲농어업 등과 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10년간 연장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 특례 10년간 연장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로 대통령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더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연말까지 쌀 목표가격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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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8 / 뉴스공유일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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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6일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를 주제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모방을 통한 추격형 발전전략이 성공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혁신형 경제에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추격형 경제와 혁신형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확실성’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무엇’을 할지를 모른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를 해소해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징벌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재벌에게 증거나 사실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도록 함)’를 도입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지만 결국은 안했다”고 말하며, “개혁을 안하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극우 반동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가 박정희 시대 이후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재벌체제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혁신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일곱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최경환 최고위원,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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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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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산하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대토론회: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전자저널의 구독료 인상 급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저널 구독료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들은 신규 저널뿐만 아니라 기존 전자저널 구독중지를 포함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전자저널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기관들은 전자저널 구독 협상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저널 구독협상체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로 분리되어 협상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KCUE 협상체제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태이다. 국가라이선스 재정동결 혹은 삭감으로 2018년 주요저널의 하나인 CELL이 국가라이선스에서 탈락하여 결국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이관되고 가장 종수가 많은 사업자 SD와의 협상을 아예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구독중지 기관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재정여건 격차가 전자저널 이용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분산된 협상체제를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 간의 부처 협력을 기초로 통합된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무협상단의 교육훈련, 조정위원회, 협상전문가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협상능력 고도화, 그리고 국가적 로드맵(roadmap)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소속기관 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필수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라이선스 증대가 필요하다. 서형수 의원은 “연구자들이 구독중단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의 안정적 지원 방안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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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6 / 뉴스공유일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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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 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여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50~70m의 최대 20배 이상인 1,300m로  최대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젖소, 돼지, 닭·오리의 경우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은 각각 75~110m, 400~1,000m, 250~650m이지만 실제 지자체 조례는 최대 1,300m, 2,500m, 2,000m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기존 신규 축산농가에만 부여하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축산농가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이익 훼손이자 축산농가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도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통해‘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정을 법률에서 설정거리 한도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 󰡔헌법󰡕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농가에 한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제13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환경가치는 시대정신이고, 소중한 가치이지만 환경만을 고려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입법목적인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축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위주로 개정된 현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깨끗한 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업’ 간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는 건의문 제출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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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촛불국민혁명의 성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수구기득권세력의 재기를 막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민주평화연구원과 민주평화당 광주광역시당 주최로 개최된 '왜 민심그대로 선거제인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초청강연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며, 집권당의 자기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며 "자기개혁은 거부하면서 어찌 국정전반을 개혁하겠나"고 반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승자독식의 정치로 인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거의 다 독차지하게 되어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촛불국민혁명으로 한층 성숙해지고 높아진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당청의 엇박자, 민주당의 말바꾸기에서 드러난 것은 확고한 노선과 정책의 미비, 제도화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한계가 국정 전반의 개혁 무산으로 귀결될까 두렵다"고도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촛불 민심은 곧 '개혁'이다. 촛불민심의 대변자로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이 자신들이 약속한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말그대로 기득권에 취한 모습"이라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으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과 역사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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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제(11월 27일), 농업 및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도(道) 특성화고에 ICT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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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1-28 / 뉴스공유일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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