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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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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설계 시부터 공기순환장치·대피로 등 안전시설 확보 필요 - 생명 위해요소 엄격 관리, 구청 안전점검에 소방본부도 함께 해야 광주광역시는 22일 새벽 발생한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사고와 관련, 이날 이용섭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 김광휘 기획조정실장,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김옥조 대변인, 관련부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함께 해 두암동 화재사고 내용을 공유하고, 이어 소방안전본부와, 시민안전실, 북구청의 사고수습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화재시 건물 내부의 공기 순환장치, 대피가 가장 용이한 시설 마련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화로 인한 화재라고 해서 시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종 안전점검 시 숨겨진 위험요인을 잘 찾아내야 하며 특히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요소는 엄격히 점검하고, 구청의 점검 시에는 반드시 소방본부도 함께 참여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숙박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피로 등을 사전에 숙지토록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소 측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사망자의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새벽 발생한 두암동 모텔 화재에는 소방구호 인력 273명(소방 235, 경찰 38)과 장비 48대(소방 36, 경찰 12)가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병원이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고수습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북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도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북구 부구청장에게 사고수습대책상황실 구성과 함께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공중위생업소 및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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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22 / 뉴스공유일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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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새벽 발생한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텔화제 현장을 찾아 시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에게 부상자 치료, 원인규명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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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실태가 일부 드러나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2조원을 넘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것. 이 조례는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회계 관련 및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부동산 및 장비 등 자산관리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조례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실시요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 과다감사 방지, 감사결과처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이 담겨져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 감사팀이 신설되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사실시에 따라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이 상실되고, 표적감사 및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실시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청문수준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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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15 / 뉴스공유일 :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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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 적발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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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2-06 / 뉴스공유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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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마지막 주인 26~29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도-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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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2 / 뉴스공유일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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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광주광역시는 11월 한 달 간 관내 62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미등록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무등록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차고지 시설기준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교통약자 렌터카 대여 거부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는 고발조치한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무보험 차량 등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불법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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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1 / 뉴스공유일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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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까지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알려진 이 사건에 관련해 사회에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4일 경찰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주장에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모방범죄로 처벌까지 받은 무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몰고 오게 된다. 앞서 이춘재는 대면조사에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만약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거 자신의 범죄행각을 부풀린 사례가 있는 유영철에게 반면교사 차원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출장마사지사 등 21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자백한 모든 사건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춘재의 나머지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등의 여죄가 밝혀지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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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05 / 뉴스공유일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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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 경기도의 예찰과정 중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흑돼지 18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 환축이 확인된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2300여두 사육)의 농장주가 파주시에 ASF 의심축(모돈 4두 식욕 부진)을 신고해 왔으며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4060)를 당부하였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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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03 / 뉴스공유일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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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에서 4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남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소독을 매일 실시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시군에서는 민․관 인력을 총동원해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밀집지역 농장초소 등을 운영, 가축이나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이 이뤄지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약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7일 경기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가동, 이동통제초소를 7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거점소독시설도 5곳에서 22곳으로 확대했다. 다른 지역 돼지 및 돼지고기, 분뇨의 전남 반입 금지조치, 새끼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 금지조치, 밀집지역 농가초소 운영(6개소), 양돈농가 전면 모임금지,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 시설 매일 일제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축산 관련 지역 축제인 광양전통 숯불구이 축제, 제8회 대숲맑은 담양 한우축제를 취소토록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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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4 / 뉴스공유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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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의 총 수는 2018년 200만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불법체류자의 숫자역시 2018년 35만명이 넘었다. 이러한 숫자에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외국인 근로자(E-9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국 기업 취업리스트에 명단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스스로 공부하여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도 있겠지만 브로커가 개입하기도한다.   코리안드림을 헛된 꿈을 꾸는 외국인이 많다. 한국에가면 여유로운 생활과 본국에서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속에 현실은 없다. 그들은 근로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한국 기업 취직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시험문제를 빼돌려 합격시키거나 하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취업하는 이들이 있다는것이 이쪽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렇게 돈이든 스스로의 노력이든 합격하여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E-9)은 한국의 기업리스트에 있는 기업과 팩스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E-9비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비자발급이 이루어진다.   E-9비자의 현행법에는 3개월이내 취업해야하며 그 횟수는 3회이상 회사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3회이상 경고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온 순간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를 나갈 생각부터 한다고한다.    근로계약이라함은 회사의 통제아래 성실히 근무할것을 계약하는것인데 그리하여 E-9비자가 발급되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기준법을 운운하며 근로해태 작업장이탈등을 서슴치않는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작은 공장등지에서 친구들이 있는 좀 더 환경이 좋은 큰 공장으로 이동해가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E-9비자의 헛점이다. 3회까지는 회사를 바꾸는것이 허용되는것이다. 3회안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이동이 가능한것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에게 근로해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한다고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것이 없다는것에있다. 아마 평등한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E-9비자의 현행 문제를 바꿔야 한다. E-9비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따라서 만약해당 회사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국의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다시 비자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 현행대로는 회사를 바꾸는 3회를 넘긴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근로자로 불법의 그늘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이다. 불법체류자는 처음부터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 E-9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각 지역의 인맥망을 형성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있다. 특히 불법 대포차를 이용하여 무면허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락없이 회사의 부지안으로 들어가 갈취하거나 도박 및 밀수 등을 일삼는다고한다.    늘어가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그에따라 늘어나고있는 불법체류외국인 인구속에서 관계당국은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지 않을까.코아링스 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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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3 / 뉴스공유일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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