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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은 일찍이 근대교육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에도 눈을 뜬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1911년 경주에 월성여학교(현 월성초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국권 회복과 함께 민족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또 의암 손병희가 3?1운동을 앞두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의 장래를 부탁하였을 때, 인촌 김성수를 천거하고 스스로는 보성전문학교 이사를 맡아 봉사하기도 하였으며, 부산상업학교(부산상고) 운영에도 많은 관여를 하였다.
마침내 해방을 맞았다. 해방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교육이었다. 일찍이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최준은 경북지역에 대학이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대구의 지역 유지들이 종합대학 설립을 위하여 구성한 ‘경북종합대학기성회’의 회장을 맡아 대구대학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최준이 이런 조직의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독립운동 경력, 경주 최씨 가문의 청렴성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대구대학이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1947년 9월 22일자였다. 이때 경상북도 유지들의 많은 성금과 토지 기부가 있었지만 최준의 기부는 막대한 것이었다. 최준은 대구대학의 설립자로서 현금 40만원과 가문에서 300여 년간 가보로 전수되어온 희귀 고문서 8,968권을 내놓았다.
도서는 대학 설립의 필수요건이었다. 또한 최준은 1955년에 과수원 9,536평, 대지 11,442평, 전답 12,772평, 문중 임야 8,973평, 건물 16동 351평, 산림 276정 등으로 ‘문파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경주 교동에 계림대학(계림학숙)을 설립했다. 이 계림대학은 1959년에 대구대학 재단과 합병하여 대구대학 병설 여자초급대학(현 영남이공대학교)으로 재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역사는 대구대학의 창학 정신을 애국애족의 정신, 사학의 정신, 그리고 향토애의 정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읽을 수 있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대표하는 대학을 창설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려는 의지에서 향토애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한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일반적인 사학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수많은 독지가들의 재산희사에 의하여 재단이 형성되어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진정한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립 대구대학은 진정한 사학의 정신적 전통을 이어받은 해방 이후 최초의 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사학 정신이 진정하게 살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최준의 사립대학 교육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준은 건국 이후 토지개혁으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직접 이사장이 되어 앞장서서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는 대구대학 창설 때부터 1967년 말 영남대학교에 통합되기까지 재단이사·이사장 또는 학장서리로서 대구대학이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민립대학의 전통을 사수해왔다. 그는 대구대학 이사장 3회와 학장서리 1회를 역임하면서 20여 년간 대구대학과 고락을 함께해온 것이다.
5.16 군사 쿠테타 이후 대학가에서 매판자본으로 비난받던 삼성의 이병철이 사회 기여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최준을 찾아왔다. 그는 대구대학을 잘 키워서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뜻을 제의했고, 설립자인 최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최준은 오로지 대학을 잘 운영해달라는 당부, 그리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을 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대구대학을 이병철에게 맡겼다.
1964년 재단이사장에 취임한 이병철은 처음 1~2년간은 대학에 투자도 하고 운영도 잘 해나갔다. 그러던 중 한국비료밀수사건, 세칭 ‘사카린 밀수 사건’이 벌어진다. 1966년 9월 《경향신문》은 삼성이 울산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비료가 사카린 55톤을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와 판매하려다가 들통났지만 세관에 벌금만 내고 무마되었다고 보도한다. 소식을 들은 야당이 들고일어나고 여론이 험악해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주도자인 이병철의 둘째 아들 이창희가 구속되었는데, 사건은 묘하게도 대구대학에 몰락의 비극을 안겨주게 된다. 이병철이 사건 무마의 대가로 대구대학을 청와대에 진상한 것이다.
세인들은 위기에 처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박정희 대통령이 인수·합병하여 영남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남대학교는 속칭 ‘왕립대학’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어떻게든 명문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설립자들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오늘날 경주 최부잣댁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경주 교촌에 자리 잡은 최부자댁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그 중에는 단순히 관광 목적이 아니라 최부자 가문의 오랜 역사와 전통과 교훈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후손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랑스럽고도 감사히 여길 일이지만 부끄러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선대가 이루어놓은 훌륭한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때문이다.
최근 영남대학교의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총무처장 일행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찾아왔다. 그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며, 필요하면 최완 선생의 생가를 후손들 앞에서 허물어버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학교 설립의 역사를 지우더니, 이제는 설립자 집안의 생가마저 없애려 하다니! 최완 선생이 누구인가? 임시정부 재정위원으로서 독립자금 조달을 담당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투옥 끝에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순국 열사가 아니신가! 게다가 남의 집도 아니고 전 재산을 바쳐 대학 설립의 기틀을 마련한 집안의 생가를! 참으로 도리를 알고 올바른 양식을 가진 교육 당국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학령 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설립자 최준 선생의 창학 이념과 교육 정신을 더욱더 되새겨보아야 할 터인데도 말이다.
이제 경주 최부자 가문의 유형의 부자는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발자취와 무형의 올곧은 정신은 이 나라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능하면 널리 선양하고 현창하는 것이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최창호 경주최부자선양회 이사)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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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2021. 11. 22-23 양일간 서귀포시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명호)은 중산간동로 5590번지에서 제주도폴리스봉사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집수리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도폴리스봉사단(회장 송인호)은 각종 전문 건설기능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 집수리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봉사단체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집수리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사봉사단의 활동은 지극정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표선동서로 191번지 옥상에 있는 주택에 대한 집수리봉사활동은 실로 봉사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염려 속에서도 봉사단원들이 합심하여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고 낡은 벽체를 새롭게 사이딩으로 치장을 하고, 내부 전체보수, 도배, 장판깔기, 싱크대 설치 등의 활동을 하였다.
옥상에서 살고 있는 분은 삶이 핍박하여 각종 고물이나 쓸만한 물건 등을 수집보관하면서 옥상은 온통 쓰레기통이였다. 이 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었지만 쓰레기 분리작업을 거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 졌다.
이날 집수리봉사 대상 가옥은 천정이 낡아 위태로운 상태이고, 부엌의 조리환경은 열악하여 수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폴리스봉사단 고방실 총괄팀장은 현지조사를 마치고 목공팀, 도배팀, 바닥팀, 페인트팀 등을 규합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백사봉사단원들은 가구의 이동과 배치, 청소, 정리 등 일사분란하게 활동을 하였고 특히 눈에 띄는 몇 사람은 부엌정리를 하면서 장판지에 눌러붙은 오염물을 닦아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하는데 전문가였다.
이틀동안 계속되는 봉사활동에서 유독 몇 사람만 봉사단원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쳤다.
낡은 천정을 말끔히 보수하고 눅눅했던 벽에는 새로운 도배지가 입혀졌고, 찟기고 낡은 바닥은 새로운 장판지로 교체되었고, 밖에서는 외벽을 페인트로 단장을 하고 나니 새롭게 주거환경이 바뀌었고, 봉사단 스스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집수리봉사활동에 최대과제는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문제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전문가 솜씨로 분리하여 쓰레기 처리문제가 한결 쉬워졌다. 일반인이라면 하지 못할 쓰레기 분리작업을 능숙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궁금했다.
봉사활동 내내 봉사단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봉사단원이거나 지역주민인 줄 알았던 이들은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이었다. 집수리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주도폴리스봉사단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공무원이면 사진이나 몇장 찍고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은 이틀간의 봉사활동은 봉사단원과 함께 하였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봉사단원들은 이들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이들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동참하는 것은 복지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니냐?”며 반문하였다.
표선백사봉사단원은 “맞춤형복지팀 공무원들 께서는 수년 동안 바쁜 공무일정을 뒤로하고 봉사활동에 언제나 참여하여 재능기부와 노력봉사를 해주어 봉사단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봉사단들이 만난 이들은 정말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진정 사랑하는 공무원의 참모습이라는 인상을 깊게 새기며 굳은 악수로 답례하며 봉사활동을 마쳤다.
뉴스등록일 : 2021-11-25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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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서귀포경찰서(서장 변민선)은 11. 19. IBK기업은행 서귀포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윤명선대리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피의자(백○○, 54세)는 제주도 일원에서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9.60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귀포시 중앙동 IBK기업은행 서귀포지점내에서 100만원씩 다수의 계좌로 분산 입금시키는 중, 이를 수상히 여긴 IBK기업은행 윤명선(34세,여) 대리와 유창현(34세,남) 대리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직감하고 윤명선 대리는 ATM기 뒤로 돌아가서 ATM기 사용을 못하게 조작하여 정지시키고 유창현 대리는 현재 기기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지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주겠다고 피의자를 안심시킨 후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고 현금 1,100만원을 압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변민선 서장은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였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IBK기업은행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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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의 주요 국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주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주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과 인구 규모 등으로 타 시·도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주도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22일에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만희 간사(국민의힘), 맹성규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비 반영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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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소방서가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하수처리장(제주시 도리로 254)에서 합동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9월 상하수도본부 재난위기 대응 도상훈련에 이은 심화 훈련으로,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상하수도본부 및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외도119센터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밀폐공간(오수중계펌프장) 작업 중 질식사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화재, 가스유출 의심 사고 등 하수처리장 운영 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총 3단계에 걸쳐 모의 현장훈련을 진행했다.
1단계는 「맨홀식 오수중계펌프장 내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 발생 훈련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작업절차 시연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과 1차 긴급구조 시연 등이 이뤄졌다.
2단계는 「제주하수처리장 내 화재 및 가스유출 의심사고」 발생 훈련으로, 자위소방대 운영 및 초기 화재진압과 화상ㆍ연기흡입ㆍ가스노출 의심 환자를 구조하는 노하우가 전달됐다.
3단계는 제주소방서 「화재 및 가스유출 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훈련으로, 합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이 진행됐다.
상하수도본부는 국가주요시설인 하수도 시설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반복 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와 함께 매년 다양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전파, 초동조치, 응급복구, 협업체계 가동 등 위기대응 태세 확보와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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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교육·캐릭터 콘텐츠 전문 기업 눙눙이(대표 이윤주, 조창원)가 부천시,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 창업·진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눙눙이가 기획한 창업·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캐릭터를 직접 개발해 저작자가 돼 사회 문제를 탐색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 모두가 자신의 캐릭터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실질적인 창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직접 진행한 조창원 눙눙이 대표는 “선택권 없이 사회를 따라가는 환경으로부터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교육”이라며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도출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업이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3 기수는 12월 3일까지 모집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눙눙이 혹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눙눙이는 전국 70개교 4000명의 학생들에게 창업,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개인별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교육 운영으로 실시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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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변기 물 소용돌이·양치질 등으로 화장실 공기 중 바이러스·세균 많아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손 씻은 뒤에는 문손잡이도 휴지로 감싸 잡기
최대한 짧게 머물러야… 공기살균기·변기 세정기 등 전문 위생 장비 도움
세스코는 11월 19일 세계 화장실의 날을 맞아 “감염병 유행기 가장 주의해야 할 공간은 화장실”이라며 “공용화장실에서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라”고 조언했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가 제시한 ‘위드 코로나 시기, 안전한 화장실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에어로졸이 화장실에 둥둥
최근 국내 전통시장·아파트·병원·군부대·학원·학교·음식점·고시원·백화점·교회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공용화장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전 사스와 메르스 대유행 때도 국내외 집단감염의 역학조사 결과, 공용화장실이 문제로 지적된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에서 감염 전파가 많은 이유는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변과 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이들이 볼일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면, 대소변 속 바이러스와 세균이 물 소용돌이에 부딪혀 미세 입자가 되고 공기 중에 퍼진다. 감염자 대소변 에어로졸인 것이다.
이 에어로졸은 1~6m 이상 날아가 수십초간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 주변 세면대·수도꼭지·손잡이 등에 떨어져 오염시킨다. 실제 올해 초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기관사 등 49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사건의 원인으로 공용화장실 수도꼭지가 지목되기도 했다.
공용화장실에서 이를 닦거나 가래를 뱉는 행위도 위험하다. 함께 화장실을 사용한 회사 동료나 유치원 친구들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모 대형병원에서는 감염자가 양치하며 뱉은 바이러스 입자가 공기 흐름을 타고, 옆 병실로 이동해 집단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다.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것이다.
공용화장실뿐 아니라 가정집 화장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염자 대소변이나 침에서 나온 바이러스 입자는 환기구를 통해 다른 층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5명이 확진된 사례를 보면, 화장실 환기구 근처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2003년 홍콩아파트에서 300여 명이 사스에 집단감염된 사례에서도 화장실 바닥 배수구와 환기구 근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화장실 안전사용법 5가지
그렇다고 화장실을 피할 수 있는가. 사람은 매일 평균 5~6번은 배뇨해야 한다. 이에 바이러스 케어 솔루션 전문 세스코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감염병 유행기에는 공용화장실에서 마스크를 꼭 쓴 채 가능한 짧게 머문다. 마스크는 화장실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막과 같다. 평소 잘 쓰고 있던 마스크를 화장실 들어오며 벗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양치나 가래 뱉는 일도 삼간다.
둘째, 변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 뚜껑을 덮어야 대소변 속 바이러스와 세균이 화장실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변기 뚜껑이나 물 내림 손잡이를 잡은 행위가 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 안전한 화장실을 위해 습관화한다.
셋째,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닦는다. 용변을 보지 않았더라도 세면대가 보이면 수시로 손을 씻는다. 손 씻기라는 간단한 행동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액체 비누가 효과적이며, 세스코 ‘핸드제닉’처럼 비접촉식으로 자동 분사돼야 교차 감염을 예방한다.
넷째, 화장실 물체를 만진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신선할수록 활동성이 좋은데, 감염자가 만진 지 얼마 안 된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감염병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수도꼭지나 문고리는 휴지로 감싸 잡는다. 공용화장실 출입문은 어깨나 몸으로 밀고 나간다. 화장실 사용 후 손을 닦지 않고 손잡이를 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화장실 공기를 관리한다.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아파트에서도 환풍기를 틀어야 위아래 세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을 살균하기 위해 세스코는 ‘UV파워 공기살균기’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모 기업은 직원 안전을 위해 화장실마다 총 2500여 대의 UV파워 공기살균기를 설치했다. 세스코 또한 화장실과 회의실마다 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세스코 담당자는 “바이러스를 품은 크고 작은 입자가 화장실 공기 중에 떠 있고, 수 미터까지 확산 가능하다”며 “감염병 유행기 공중 보건을 위해서는 건물 관리자가 평소보다 화장실 청소와 소독에 유의하고, 사용자는 최소한의 위생 정비만 하고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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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18 · 뉴스공유일 : 2021-11-18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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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와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건물의 위치`와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준용규정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해 입법경제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입법기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준용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의 구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균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목적에 비춰볼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명시적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인할 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따른 건물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의 기준을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시설기준에 준용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17 · 뉴스공유일 : 2021-11-1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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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이하 휴일대체)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한글날 등 일정한 공휴일을 매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이미 휴일대체한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됐다면, 휴일대체한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일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서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보장할 수 있다"며 "어떠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유급휴무일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그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돼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12 · 뉴스공유일 : 2021-11-1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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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남평야의 중심지로서 예로부터 벼농사의 중심지이며 과수농업과 원예농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남부에 위치한 봉황면은 쌀, 보리, 배, 참깨 등을 주로 생산하며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됐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나주 봉황농협은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증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및 전문인력을 신사업에 배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정주 여건 격차 등의 해소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전라남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도내 20개 지자체와 연계해 청년 174명이 2년간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유통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의 참여 청년은 2019년 3월부터 나주봉황농협을 비롯한 81개 농·수·축협과 로컬푸드 등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접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유통산업에 대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를 익혔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마련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NCS 채용에 대비한 교육을 받거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기초 교육 과정을 통해 유통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갔다.
2019년 9월에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나주 봉황농협에 입사한 엄광석 주임은 2년의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 고용 승계를 확정 짓고 계속 근무 중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산물택배 업무를 담당하며 일선 현장에서 지역 농민과 접점을 형성했던 그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나주 배’ 선과 작업을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로 생각한다. “생산지에서 잘 자란 배를 상품성에 맞춰 고르게 포장했던 과정을 통해 유통의 중요성은 물론 농협 직원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유통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 취득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실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엄광석 주임은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선에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유통활동가로 성장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도 밝혔다.
엄광석 주임보다는 조금 늦게 입사했지만, 나주 봉황농협에서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기상 주임은 ‘드론조정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지난번 지게차 운전면허에 이어서 회사로부터 자격증 취득 과정 전액을 지원 받는 등 회사와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일과 학습의 병행을 고단하게 느끼지 않는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즐거움과 보람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그는 경제부 영농지원팀에서 육묘장, 건조장, 도정공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5월부터 두 달 넘게 공들여 키운 벼 육묘들이 봉황지역 대부분의 농가에 보급돼 추수를 앞두고 있다는 것 가장 뿌듯하다”는 조기상 주임 역시 업무능력을 조기에 인정받아 내년 3월에 고용 승계를 앞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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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전라남도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2년 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입사한 김성열, 조강문 씨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각각 순천 국가정원점과 신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협력 법인이다. 수입 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성장촉진제, 농약, 살충제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에 노출된 시민들이 뜻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생하게 된 기업이다.
이들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몸담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분야는 수입 농수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 소감에 대해 “주어진 업무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조강문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농가를 만나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즐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 물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역할과 감각이 필요하다는 그는 “점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농가와 소비자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유통-판매의 순환 구조에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로컬푸드 유통전문가로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원점을 총괄 담당하는 김성열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안정적인 임금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꽤 매력적인 터닝포인트였다. “기획생산팀에서 건고추 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로컬푸드 유통을 의미 있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며 “가치를 만드는 유통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 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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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할 때 가장 관심 있는 업종은 카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맞춤 아르바이트 플랫폼 캐치크루가 20대 대학생 1098명을 대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을 조사한 결과, 31.8%의 응답률을 기록한 ‘카페’가 1위를 차지했다.
캐치크루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어느 아르바이트 업종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카페 다음으로 사무직(20%)이 2위에 올랐다. 이어 편의점(14.7%), IT 기술(9.3%), 영화관(8.9%), 음식점(4%), 고객 상담·리서치(2%), 생산·건설(1.8%)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 선택 시에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것에 항목에 대해서도 답했다. 기존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급’(47.5%)과 ‘통근거리’(2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으며, ‘관심 직무 경험’(9.6%)이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근거리는 10명 중 7명이 왕복 30분 이내를 선택했으며, 가까울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였다.
알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인 장기 알바를 선호하는 비중이 31.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1개월 이내(24.8%), 일일 알바(22%) 순이었다.
캐치크루는 위드코로나가 시행과 함께 아르바이트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시급이나 통근거리가 우선순위인 것은 여전하지만, 요즘 20대들은 관심 직무 경험과 업종에 대한 고려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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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운행 시 보호자가 동승하게 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확인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조치의무 및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실질적ㆍ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최종 소유자를 적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려는 자동차를 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어린이교육시설의 장`의 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시설의 장을 기준으로 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 및 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상근(常勤)하면서 교육대상 아동의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채용한 「아동복지법」 제54조제2항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하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원금품 대장 등의 서류를 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구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확정, 결산서 작성, 수입ㆍ지출 사무 관리, 계약에 관한 사무, 물품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해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법령상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서의 의무 또한 부과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9 · 뉴스공유일 : 2021-11-0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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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ㆍ제조업을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염전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한 경우, 임차한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소금사업자`로, 소금사업자 중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소금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소금제조업자 중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천일염 제조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소금제조업의 구비시설 기준으로 염전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염전의 임대차를 통해 사용권원만 확보한 경우를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이러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염전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ㆍ도지사는 천일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으로 하여금 천일염 생산ㆍ제조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임차인인 천일염 생산ㆍ제조업자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해 천일염을 생산ㆍ제조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청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소금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소금을 공급하려는 「소금산업 진흥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8 · 뉴스공유일 : 2021-11-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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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79대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객을 위한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79대포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이뤄진 핫팩 5종을 증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79대포 가맹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국 79대포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79대포 측은 이번 핫팩 이벤트는 `핟-팩`이라는 단어로 홍보돼 레트로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똑딱이 핫팩` 형태로 제작돼 2030 MZ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굿즈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빠삭파전, 슬러시막걸리 등 79대포 대표 메뉴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돼 79대포 브랜드의 시그니처 감성을 부각시킨 것이 포인트다.
이번 굿즈 이벤트는 두 가지 제공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주류 구매 수량에 따른 굿즈 제공이며, 두 번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핫팩 5종 패키지를 증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모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핫팩을 가져갈 기회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79대포를 방문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굿즈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5 · 뉴스공유일 : 2021-11-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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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추가로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제3호아목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규정을 보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추도록 하면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서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구급자동차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 등을 정의하면서 구급자동차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특수구급차)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일반구급차)로 구분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인 `구급자동차`에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모두 포함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중 장비 기준으로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고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면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은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8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이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각각의 기준이 적용돼 구급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구급자동차 중에서도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도록 해 일반구급차 또는 특수구급차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비해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 뿐,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해야 하는 구급차의 대수 기준은 동일하게 1대 이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를 보유하거나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으로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하고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급자동차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특수구급차 1대의 운용을 위탁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일반구급차 1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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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라 순찰차가 무인 차단기에 막혀 재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차종분류기호를 기존 2자리에서 3자리(998, 999)로 변경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난 2월 개정된 후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자치경찰 순찰차 20대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찰차는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은 유관부서와 협력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기존 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해 자동 통과시키도록 업데이트하거나 자동 통과기능이 있는 신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공용주차장, 상가 빌딩 등의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 진출입 시스템 확산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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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을 심의한 결과, 안건을 부결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이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 5,000㎡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7월 3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을 재검토 의결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재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31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2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3시간 반에 걸쳐 심의를 통해 재수립된 사업계획서가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 제주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부결을 결정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전체부지 면적(357만 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 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하며, 총 사업비(4조 4,400억 원)는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 3,000㎡)은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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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시설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채류 및 과수 탄산가스 공급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외부와 차단된 시설하우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저온기에는 온도 관리를 위해 하우스 환기를 최소화하고 밀폐 관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욱 낮아진다. 이로 인해 작물 광합성률은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사업비 2,580만 원을 지원해 시설딸기 및 만감류 3개소에 ‘시설과채류 및 과수 탄산가스 공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LPG 연소식 탄산가스 발생기 설치를 마쳤다.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작물 광합성 작용을 촉진 시키고 수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된 LPG 연소식 탄산가스 발생기는 품질 좋은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며 동시에 보조 가온 효과가 있다. 또한 작물이 광합성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오전 10시경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600ppm으로 유지해 광합성을 촉진시킨다.
참고로 작물(딸기)의 적정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600ppm으로 알려져 있다. 시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완전 개방 시 300ppm 정도이며 밀폐 시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
시범사업 결과, 탄산가스 공급 시 광합성 촉진에 적당한 이산화탄소 500~600ppm 농도 유지가 가능했고, 온도도 2~3℃ 높게 나타났다. 시범 농가의 시설딸기는 진한 잎 색과 빠른 생육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부터 수확 예정으로 생산량 11%, 소득 6%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당도와 경도 등이 우수해 맛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현장 평가를 통해 상품성, 생산량 및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석 농촌지도사는 “시설재배 시 외부환경이 차단되는 만큼 작물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탄산가스 공급으로 수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며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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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청년들의 톡톡 튀는 환경 보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란’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푸에스토 갤러리에서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전시는 행복나눔재단의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인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동아리 ‘루키(LOOKIE)’와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활동자들이 직접 기획·진행을 맡았다.
이날 전시에는 2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청년들이 개발한 환경 보호 방법을 관람 및 체험했다. 특히 1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방문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세대를 불문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에는 △벨트 등에 쓰이는 폐고무밴드를 활용한 캠핑 의자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폐필름통을 다시 사용한 디퓨저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티백 △버려진 청바지로 제작한 반려견 슬링백 등 10여가지가 넘는 솔루션이 소개됐다. 무엇보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사용해 만든 제품 등 자원 순환을 중점에 둔 청년들의 창의적인 환경 보호 방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유해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는 ‘입장료’ 대신 ‘입지 않는 옷’을 참가비로 받았다. 참가자 1인당 3벌꼴로 총 600벌이 넘는 옷이 모였으며, 옷들은 각 참가자 뜻에 따라 청년들의 업사이클 프로젝트나, 의류가 필요한 곳에 기부했다.
전시 외에도 의류 수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류 수선 체험 클래스’ 등 자원 순환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 김남훈(27) 씨는 “쓰레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그간 환경 문제를 마주했던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한편 루키는 현재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30개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창단 이래 1000명이 넘는 대학생을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소셜 이노베이터로 성장시켰다. SUNNY는 사회 변화 문화를 선도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자 2003년 설립된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이다.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행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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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사업단(단장 한만진)은 10월 29일 강원도 인제군청(군수 최상기)을 방문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탁했다.
기증된 연탄은 인제 지역 독거 노인, 노인 부부 세대, 영세 가정, 조손 가정 등 50여 가구에 전달돼 올겨울 따뜻한 생활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쓰일 예정이다.
KMI는 2007년부터 매년 꾸준히 연탄 기증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3000여 가구에 62만여장의 연탄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총 4만여장(인제·고성·양구·화천·서울 정릉동)을 기증해 15년간 총 66만7700장의 연탄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됐다.
이날 인제군청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 기증식’에는 인제군 최상기 군수, KMI사회공헌사업단 한만진 단장, 윤선희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식에서 인제군은 KMI한국의학연구소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매년 이어지는 연탄 기부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만진 KMI사회공헌사업단장은 “아직도 겨울철 연탄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사랑의 연탄 나눔을 꾸준히 진행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 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방 4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건강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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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복지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8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현 직장의 복지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재직 중인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65.5%) △대기업(47.7%) 순으로 이어졌다. 대기업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2.3%로, ‘만족스럽지 않다(47.7%)’는 응답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복지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정작 필요한 제도는 없어서(34.4%)를 꼽았다. 이어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힘든 분위기라서(18.2%)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제도가 없어서(17.4%) △특정 대상(자녀가 있는 기혼자 등)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많아(13.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 종류가 적어서(8.7%) △사용 절차가 까다로워서(7.5%)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명절·기념일 지원(37.4%, 복수 응답) △경조사 지원(33.1%)이 가장 많았으며, △장기근속자 포상(23.5%) △식비·식권 지급(17.9%) △건강검진·의료비 지원(10.9%) △구내식당 운영(8.8%) 순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장인들에게 ‘회사 복지제도 중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정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 급여 관련 복지(2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프레시 휴가, 휴가비 지원 등 휴식 관련 복지(20.0%) △교통비 지원, 자율근무제 시행 등 출퇴근 관련 복지(12.8%) △식비, 거주비 지원 등 생활 지원 복지(12.6%) △자기계발비, 교육비 지원 등 교육 관련 복지(12.3%) 순으로 이어졌으며,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등 건강 관련 복지(10.9%) △휴게실, 카페테리아 등 근무환경 관련 복지(3.5%)가 보완됐으면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의 복지제도가 탄탄할수록 장기근속 확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3.4%가 ‘회사의 복지제도가 장기근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회사 복지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6.1%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복지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퇴사를 고려해봤다’는 응답자가 73.0%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도 65.0%로 적지 않았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사를 고려해본 적은 없다’는 응답자가 57.0%로 더 많았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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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천안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배영호)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제1회 2021 중·고등 청소년 모빌리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하드웨어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레고 에듀케이션 로봇 교구를 활용한 코딩 경진 능력을 겨뤘다.
관내 청소년시설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상황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 방역과 위생지침을 준수해 준비됐다.
2인 1조의 팀을 구성해 참여한 청소년들은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교구와 SW 코딩을 기반으로 한 허브 사용법, 자율주행차 트랙 주행 코딩, 센서 활용법까지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하고 미션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실습했다.
23일 최종 대회에서는 제한 시간 내 미션을 수행해 해당 미션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은 김예지(용곡중), 지수(용곡중) 청소년이 차지했다.
대상을 비롯해 입상한 팀들에게는 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한국비전교육원의 코딩교육 수료증도 발급됐다.
배영호 수련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과 함께 미래사회를 살게 될 청소년들이 창의융합 역량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창의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커체험을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환경 변화에도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메이커체험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2021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활동지원, 복지지원, 보호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천안시가 설치하고 학교법인 호서대학교가 위탁운영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배포됐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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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이 10월 29일(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 이하 협회)와 노인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 인재 양성과 협력 성장 기반 도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양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노인 정책 및 사회적 환경에 양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상생 방안 모색 △노인복지 현장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공유 채널 구축 △동반 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시너지 효과 확대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인력개발원의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전국 316개 노인복지관 및 종사자들의 전문 교육 및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며, 인력개발원은 협회의 전문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맞춤형 교육 운영 확대 및 교육 과정의 홍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허선 인력개발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 하고,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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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부자집에서 구한말과 조선시대에 최부자집과 유명 인사들이 교환한 서신과 중요 문서들이 대거 발견(3만여점 이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문서들은 경주 최부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부자아카데미 최창호 이사((사)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이사/최씨 종친)가 그동안 창고(곳간)속에 방치돼 있던 나무 궤짝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최부자집 12대 최준 참봉이 구한말 유력 인사들과 주고 받은 서한을 비롯해 웃대 선조들의 개인사가 기록된 다양한 문서들이 즐비하다.
그 문서 가운데 세고라는게 눈에 띈다.
세고는 정무공 2세손 송정 최동량(1598~1664)부터 11세손 둔차 최현식(1854~1928)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주 최부자댁 주인들이 경향 각지에 보냈던 편지를 구해 필사한 서필집이다.
첫장에 최현식의 직인이 찍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직접 정리해 엮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경잡기의 오류를 바로 잡고 소략해 내용을 보충한 동경통지도 여러권 나왔는데 이 책은 최남선(1890~1957)이 편집하고 1933년 문파 최준(1834~1970)이 발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추수기(농가의 한해 수확을 파악하고 작인들의 지대 수취액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를 비롯해 연계안(경주 출신 인물 가운데 과거에 응시해 문과 또는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과 관련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 진급기, 부내면십팔동기구성책, 경상북도 경주군 금연회사 취지서, 경주국채보상 의연금 성책, 장호원감모궁의 연금 분배정책, 담보증서, 백산 안희제 서한, 선인들의 다양한 간찰, 대구대학 기부행위 등 수만점에 달한다.
특히 대구대학 기부행위 서류는 재단법인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교)의 정관과 부칙이 기록돼 있어 최부자집이 얼마나 교육의 중요성를 강조했는지 엿볼수 있다.
1945년 최준에 의해 설립된 대구대학은 청구대학과 합병과정을 거쳐 현재의 영남대학교로 이어졌다.
그 당시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관계로 지금 최부자집의 전 재산은 모두 영남대학교 소유로 돼 있다.
한편 그동안 발견된 방대한 문서들이 최부자집 방에 보관돼 왔으나 최근 보관 창고를 확보하게 돼 보다 안전한 곳에서 이 고문서들이 보관될 예정이다.
최부자아카데미 최창호 이사는 "발견된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한 자료들이 많다. 경주가 신라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했는데 최부자집에서 발견된 이들 문서들을 통해 숨겨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며, "최근 경주 최부자댁 소장자료목록집을 발간 하는 등 이들 문서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최부자집을 알리는 최부자아카데미에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최부자 아카데미를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오픈해 경주 최부자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0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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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학년도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검정고시생 수시 대입 전략 사이트 `검정고시로 대학어디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성공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하기 위한 입시 전략을 제공하며, 검정고시생들이 무조건 논술만을 고려하기보다 수시 모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강학원 관계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강학원에서 이달 개강하는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오는 28일(용인ㆍ기숙형)과 29일(대치ㆍ도심형)에 각각 5주 과정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3 · 뉴스공유일 : 2021-11-03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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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사장)
SK텔레콤 및 SK스퀘어가 사장 승진 및 임원 인사를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텔레콤 사장 승진(2명)
·유영상 대표이사 CEO
·강종렬 ICT Infra 담당
△SK텔레콤 신규 임원 선임(14명)
·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 담당
·신상욱 AI 서비스 담당 겸 Apollo TF 임원
·구현철 Mobile CO 정책 담당
·윤형식 Infra 운용 담당
·조익환 Metaverse CO Metaverse 개발 담당
·윤재웅 구독CO 구독마케팅 담당
·이동기 Digital Infra CO Cloud/MEC Tech 담당
·진보건 Motivation 담당
·최환석 경영전략 담당
·김대성 경영기획 Customer 기획 담당
·임정연 Media Tech 담당
·이승열 PR 담당
·최화식 안전보건 담당
·하명복 지역 CP 중부 담당
△SK브로드밴드 신규 임원 선임(2명)
·배재준 SK브로드밴드 경영기획 담당 겸 SK텔레콤 Enterprise 기획 담당
·박윤태 SK브로드밴드 지역CP 담당 겸 SK브로드밴드 부산CP 담당
◇SK스퀘어
△SK스퀘어 신규 임원 선임(1명)
·이헌 CIO1 MD (Managing Director)
△SK쉴더스 신규 임원 선임(1명)
·조형준 SK쉴더스 TP 본부장
△SK플래닛 신규 임원 선임(1명)
·김태양 SK플래닛 Platform 센터장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11-01 · 뉴스공유일 : 2021-11-0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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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경기 광명시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해 일정하게 유지할 것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라면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2017년 3월 7일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8 · 뉴스공유일 : 2021-10-2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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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관련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 상 분명하고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7 · 뉴스공유일 : 2021-10-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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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ㆍ이하 인신위)는 지난 25일 비대면 웹세미나 형식으로 2021년 인터넷신문 이슈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신문의 SNS 활용 보도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인터넷신문의 퀄리티 저널리즘 제고`를 주제로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와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주제발표, 현직 언론인의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인신위의 이슈포럼은 인터넷신문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기학술행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26 · 뉴스공유일 : 2021-10-26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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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강학원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이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수학 초집중반`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국어ㆍ수학 초집중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조기 선행반으로, 오는 11월 28일(용인, 기숙형)과 12월 1일(대치, 도심형)에 각각 개강하며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은 용인이강기숙학원과 대치이강프리미엄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집중 학습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개념을 완성, 다가올 선행반에 무리 없이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공부 습관 형성, 개인별ㆍ그룹별 클리닉 수업을 통한 약점 보완, 올바른 입시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논술은 물론이고 수시 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는 "이강학원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강사진, 관리 프로그램, 입시 전략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0-08 · 뉴스공유일 : 2021-10-08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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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했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더욱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돼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ㆍ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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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1일 오전 10시 부당해고119 저자 이관수 노무사가 출판 2주년을 맞아 출판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당해고구제 전문 노무사로서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이후 지난 15년간 노사 간 부당해고 등 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노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금번 부당해고119 출판기념 세미나에서도 부당해고구제의 방안에 대해서 무료세미나를 통해서 노사분쟁 예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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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입시명가 이강학원(대표 이강현)이 2022학년도 예비고 1, 2, 3학년을 대상으로 `2022 윈터스쿨 입시전략 온라인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서울ㆍ경기(10월 9일 오후 2시), 경남ㆍ북(10월 9일 오후 6시), 전남ㆍ북 및 제주(10월 10일 오후 2시), 충남ㆍ북 및 강원(10월 10일 오후 6시) 4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가 직접 연사를 맡아 입시전략 관련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예비고 1, 2, 3학년을 위해 ▲정시확대에 따른 공통+선택과목 선정 및 학습전략 ▲의학계열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 ▲학교장 추천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 ▲서/연/고 및 상위 10개 대학 입시전략 ▲2022 윈터스쿨 프로그램 안내 등이 소개된다.
또한 예비고 1을 위해 ▲고교(일반ㆍ특목) 선택에 따른 대입 유ㆍ불리 분석 및 지방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역인재 의학계열 40% 이상 확대에 따른 입시전략과 대응 방법 등도 안내된다. 아울러 윈터스쿨 관련 이숙 이강학원 총원장과 박용해 부장이 자세한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22 윈터스쿨 입시전략 온라인 설명회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설명회 시작 15분 전 유튜브 라이브 링크가 문자로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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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해 정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돼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28 · 뉴스공유일 : 2021-09-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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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을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됐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각하재결`도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27 · 뉴스공유일 : 2021-09-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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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독도수호추진협의회 이관수 상임대표는 추석을 맞이해 독도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국각지에서 회원들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독도사랑 독도수호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수 상임대표는 2009년 독도수호추진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수호소년단 운영 및 독도수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수호 10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17 · 뉴스공유일 : 2021-09-1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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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건국대학교가 신개념 학습공간을 오픈했다. 건국대학교 혁신사업단(단장 박진용)은 교내 건축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총 3개 단과대학 로비 1층에 ‘KU Kreative Hub’를 구축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KU Kreative Hub는 혁신사업단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하나로 구축한 신규 학습공간이다. 이 공간은 학습 및 토론,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었다. 이를 반영해 ‘건국(Konkuk)’의 ‘K’와 ‘Creative (창의적인)’를 조합해 ‘창의인재 양성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공간 명칭을 KU Kreative Hub로 명명했다.
이 공간은 △건축대학 건축관 △경영대학 경영관 △이과대학 과학관에 각각 30평, 95평, 45평(총 170평) 규모로 구축됐으며 각 건물 1층에 조성돼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창의적 학습과 자율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학습공간과 내부 회의실 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경영대학의 경우 2개 회의실에 방음장치를 갖춰 1인 미디어 창작을 위한 미니 스튜디오로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1-09-15 · 뉴스공유일 : 2021-09-1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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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텍트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범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지난 6일 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 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첫 번째 세미나를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성황리에 진행했고, 향후 근로계약서의 작성 요령, 임금체불 해결, 산업재해의 이해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세미나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15 · 뉴스공유일 : 2021-09-1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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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예방연구소 이관수 소장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서 생명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연구소 모든 임직원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과 가족에게는 큰 희망"이라며 "소중한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고 9월 9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9 · 뉴스공유일 : 2021-09-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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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다"며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뤄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7 · 뉴스공유일 : 2021-09-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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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범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지난 6일 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고 금번 첫 번째 세미나를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부당해고119 저자이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로서 16년간 활동해왔으며, 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기 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7 · 뉴스공유일 : 2021-09-0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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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된다"면서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한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해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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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6일 `노사분쟁해결연구소`가 출범을 알렸다.
이관수 소장은 노사간 임금체불ㆍ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범식을 열었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에서는 향후 정책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며 국가정책 방향에도 기여키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합격 이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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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대 공대)이 신임 학장단(신임 학장 이병호)의 출범을 맞아 대(大)토론회를 9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공담(工談: 우리들의 목소리)’이라는 주제로 학생 및 교직원 좌담회를 열고, ‘공청(工請: 공대에 바라다)’이라는 주제로 공학계 리더의 제언, ‘공론(工論: 공대를 논하다)’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로 이어졌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참석자들과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9월 2일(목)에는 부·조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학장단과의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서는 공대의 복지, 교통, 행정, 시설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외부에 공개된 3일(금) 행사에서는 오세정 총장의 축사, 이부섭 서울대공대동창회장(동진쎄미켐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공청(工請: 공대에 바라다)’ 세션에서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천정훈 MIT 교수 등 공학 분야 지도층 인사들이 외부의 시각에서 본 서울대 공대에 바라는 점 등을 전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 교과목 개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는 “창업이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적 도전”이라며 “서울대 공대가 창업의 요람 역할을 해야 하며, 학생들을 미래와 연결 짓는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서울대 공대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패스파인더(path-finder)가 돼주기를 바라며 실력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협력, 그리고 조직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줄 아는 리더를 양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 30년 후 미래의 사회적, 글로벌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이 앞장서서 초중고 교과과정, 입시 등 제도 혁신 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의,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 공과대학 직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과대학의 인식, 구성원 간 관계, 근무 환경, 직무 능력 및 신임 학장단에 바라는 점까지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직원 설문조사에서 공대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확인됐다.
교원 설문조사는 교육·학생·연구, 홍보, 국제화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비대면 수업 지원 등 학생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 학생 설문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외국인 교수 설문에서는 소통 시스템, 간담회,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화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변화하는 시대,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대 공대가 되기 위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 신임 학장단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설문조사 결과였다.
이어진 ‘공론(工論: 공대를 논하다)’ 세션에서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윤제용 한국환경연구원장의 4차 산업 혁명과 탄소 중립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김영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신두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기획단 단장, 이정동 전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 김효정 서울대공대여성동창회 회장 등이 허은녕 한국혁신학회 회장의 주재로 서울대 공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윤성로 위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디지털 대변환은 기존의 산업 혁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화의 폭과 깊이가 크다”며 “서울대 공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인프라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학과 간 융복합 강화 및 평생교육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제용 원장(화학생물공학부 교수)은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산업의 근간이었던 탄소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도시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발표했다. 융복합 및 토론 수업의 확대는 물론 리더십, 창의력, 도전정신 등이 강화된 교육으로의 발전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신두 단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과 사회적 이슈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공통과목 강화와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교육과 연구의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정동 전 특별보좌관(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은 “서울대 공대의 교육이 문제 해결자 양성에서 문제를 먼저 설계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문제 제출자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며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대학의 장점을 활용해 융합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정 여성동창회장(세종사이버대 컴퓨터·AI공학과 교수)은 “4차 산업 혁명과 지속 가능성(탄소 중립)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김영오 상임대표(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산업계 및 사회 인프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공대가 융복합적 학과 및 전공의 신설과 탄소 중립 융합 클러스터, 기후 변화 적응 융합클러스터를 통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토론을 주재한 허은녕 회장(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가 ‘21세기 사회와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서울대 공대의 의무이자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산업이 맞닥트리게 될 4차 산업 혁명 및 탄소 중립과 같은 미래의 큰 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기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신산업과 새 일자리와 함께 하는 교육을 혁신적으로 창조해 가는 서울대 공대가 돼야 함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다”고 정리했다.
이후 Best Practice 사례에 대해 조규진 교수, 남기태 교수, 안성훈 교수, 강현구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창의적 공학 설계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 학생들이 집에서 값싼 재료로 개별 로봇 제작을 통해 공학 지식을 획득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는 ‘생체모사 재료과학 연구’를 주제로 창의적 연구 설계 과정에 대한 본인의 경험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창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 언급했다.
기계공학부 안성훈 교수는 봉사-교육-연구의 융합 모델로서 개발도상국에 기술 봉사를 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관련 기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달했다.
건축학과 강현구 교수는 글로벌공학교육센터장으로서 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 주도 교육 및 국제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서울대 공대에서 수행해 온 국제 공동 강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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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9-06 · 뉴스공유일 : 2021-09-07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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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2021년 9월 5일 막을 내리면서 독도수호추진협의회 이관수 대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관수 상임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독도 일본 땅 표기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마치길 기다렸으며, 향후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발송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상임대표는 2009년 독도수호추진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독도수호소년단 운영 및 독도 수호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 수호 100만 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6 · 뉴스공유일 : 2021-09-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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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홍익대학교가 오는 10~14일 진행하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앞두고 세부적인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754명, 세종캠퍼스의 경우 817명을 모집하는데, 이는 전체 입학정원의 약 63.4%으로 총 2571명이다.
전형 방법은 크게 인문ㆍ자연계열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논술로 분류되며, 미술계열은 비실기전형인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학교장추천자전형을 처음 실시하며, 이는 서울캠퍼스에서만 진행된다. 학교장추천자전형의 경우 교과우수자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100%, 각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또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자전형, 교과우수자전형)의 교과반영방법은 이러하다.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90%, 진로선택과목 10%를 반영하는데,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활용해 점수를 환산한다.
미술계열의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의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미술에 관한 교과(진로선택과목 또는 전문교과Ⅰ)를 1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전형방법은 2단계로 축소됐다.
단, 수시모집 전형 중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른기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간의 복수지원은 불가하다.
수시모집 관계자는 "특별전형의 경우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모두 폐지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익대학교 홈페이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3 · 뉴스공유일 : 2021-09-0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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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5일 법제처는 충남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면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춰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9-01 · 뉴스공유일 : 2021-09-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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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을 단서로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송부 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조사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종합해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지는 절차로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권익위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해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 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권익위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0 · 뉴스공유일 : 2021-08-3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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