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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퉈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ㆍ신혼부부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공약 3호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 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ㆍ신혼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에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한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ㆍ신혼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ㆍ신혼주택 1만 가구 신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총 10만 가구 공약이 완성된다.
또 청년ㆍ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 원→3억 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해 청년ㆍ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ㆍ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한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이뤄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규제 풀고 공급 확대"… 정부 정책 `뒤집기` 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정반대 편에 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한국당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ㆍ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등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택 보유세 등 부담을 대폭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는 도심지역의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주택 가격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 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세입자 거주 9년 보장"ㆍ민주평화당 "1억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정의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ㆍ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이 밖에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평화당은 1호 공약으로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0년 동안 20평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예산 약 50조 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과 시행계획 없이 주요 공략층을 겨냥한 표심 잡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공약은 청년ㆍ신혼부부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광역 및 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 등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들을 위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이나 세입자의 주거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내놨던 공약이 온데간데없다"면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고 대부분 분양 또는 분양전환 주택일 가능성이 커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의 공약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뿔난 민심에 편승한 내용 위주란 평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고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세 부담은 낮춰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주거공약의 핵심인 `반의 반값 아파트`와 `반값 아파트`는 이미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계획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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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수직증축이 가능해진지 약 6년 만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단지가 나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 사업성 제고 등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2차 안전성 통과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규제 많은 재건축 대안에 `리모델링` 인기
송파성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되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세대수 역시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수평ㆍ별동증축도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에 비해 강점이 두드러진다. 재건축은 준공 연한이 30년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여기에 용적률 제한도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재건축이 여의치 않거나 수익성을 따져본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언제 또 추가 규제가 나올지 모르는 재건축사업 대신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길을 택하는 사업 주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전면철거 방식이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꺼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미뤄볼 때 향후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태"라면서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지들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 대해 의미 있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성지아파트(이하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송파구로부터 수직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아 `수직증축 리모델링 1호` 아파트의 주인공이 됐다.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지 6년 만이다.
1992년 준공한 송파성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짜리 아파트 2개동 298가구로 전용면적 59㎡, 80㎡로 구성된 단지다. 지금까지 수직증축을 추진한 강남 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함께 ▲기존 15층에 3개 층이 늘어난 18층 ▲증축을 통해 42가구 증가해 340가구 ▲가구당 전용면적 84㎡→103㎡ ▲지하주차장 2개 층→3개 층 확대 등의 규모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송파성지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에 속하며 중대초, 가락중, 가락고, 잠실여고 등이 근접해 있는 등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해 일반분양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수평증축` 영향력 ↑
분당 한솔5단지, 수평증축으로 사업 `선회`… 둔촌현대1차도 사업계획 승인
하지만 수직증축 방식 역시 안전성 검토 지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되레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이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직증축이 가능해진 이래 6년여 만에 첫 가능 단지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리모델링사업 내에서도 시공 방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수직증축이 일반분양으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어 사업성 면에 있어 수평증축에 비해 주목을 받는 추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업 기간과 과정(조합 설립→1차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건축심의→2차 안전성 검토→행위허가→이주ㆍ철거→2차 안전진단→착공)이 길고 해당 과정 내에서도 2차 안전성 검토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 이후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서울 ▲대치 선경3차 ▲잠원 한신로얄 등과 경기 성남시 ▲분당 무지개4단지 ▲분당 느티3단지 ▲분당 느티4단지 등이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차 안정성 검토는 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전 설계상 구조안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존 아파트 건축 시 설치한 ▲말뚝(파일) 보강 ▲내력벽 철거 허용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다.
이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수직증축 하중 문제를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선재하 공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기술을 비롯해 신공법 도입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선정한 공인기관들은 저마다 검증 기술력이나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할 기관이 기술 검증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행여 검증을 통해 안전성 검토에 들어가더라도 2차 안전성 검토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검증환경이 해당 단지의 지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지반환경이 제각각인 단지들의 경우 결국 재검증도 고려해야 해 결국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송파성지 이후 수직증축 추가 승인이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을 반영하듯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구 `한솔5단지`가 꼽힌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솔5단지`는 오는 15일 수평증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0월 입주한 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1156가구 규모의 단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공동주택 12개동에 3개 층을 증축하고, 1개동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일반분양 99가구를 더해 총 1225가구를 계획한 곳이다.
사업 속도도 빨라 2015년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듬해인 2016년 8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문제로 유예되더니 결국 2차 안정성 검토 단계에서 1년 이상 소요돼 수평증축으로 선회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도 지난 1월 31일 관할관청인 강동구청으로부터 수평증축 사업계획(안)을 승인받았다. 강동구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에서는 처음이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지상 11~1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98가구로 구성된 단지로 2018년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며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수평증축ㆍ별동건축 방식을 통해 74가구를 신축해 지하 2층~지상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57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일반분양 대상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늘어나는 가구 중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일반 분양가는 시공자 본계약 체결 후 강동구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은 빠르면 오는 3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맺고 분양가 산정, 권리변동확정 총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 이주는 오는 9월, 착공은 2021년 1월, 준공은 2023년 6월 예정이다.
업계, 사업성 고려 "내력벽 철거 허용해야!"
전문가 "리모델링 활성화 정부 지원 필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업계의 큰 관심사다. 내력벽은 위층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는 벽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는지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향후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가구 구성을 다양화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험이 끝나지 않아 철거 허용 결과는 올해 상반기께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 역시 리모델링 업계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해 말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공모`에 나선 바 있다. 한마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건설현장에 도입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내력벽 철거 최소화 시스템 ▲중량물 외장재 내진보강 기술 ▲리모델링 구조보강기술 등의 신기술ㆍ신공법을 시범단지에 적용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리모델링 대상으로 10가구 중 9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서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에 비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다만 리모델링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큰 단지는 일반분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문제 해결과 수직증축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리모델링 단지 관계자는 "내력벽 기준 완화 등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과거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던 방식대로 오늘날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단지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고 각 단지 주민들 요구도 제각각인 만큼 리모델링에 적합한 개별적인 법안과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강화처럼 리모델링으로 몰기보다는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장점을 알려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그간 리모델링 추진에 발목을 잡아 온 내력벽 변경과 안전성 검토 문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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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 후속 조치가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조치가 강화됐고, 이달에는 부동산 거래와 신고 등에 관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투입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될 때도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에는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일명 `자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기존 조사대상인 서울 25개 구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강도 집중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ㆍ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팀은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했고, 12ㆍ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을 발표ㆍ조치했다.
업계 "KB시세 따라 결정되는 대출?"… 공정성 `논란`도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사항을 어기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 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KB시세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며 "시세를 입력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집값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36곳 중 절반 이상인 20곳이 사내 대출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부동산 정책을 직ㆍ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은 국토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조사됐다. 사내 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는데, 생활안정자금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해도 자금의 사용출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HUG 직원의 경우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총 20개 기관에서 사내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은 2018년 기준 5430명으로 전체 직원 5만1404명의 10.6% 규모다.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인원은 각각 285명, 5145명이며, 대출 규모는 187억 원, 1027억 원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주택 구입 시 LTV나 DSR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을 받는 건 현시점에서는 굉장한 무기"라며 "이렇게 대출을 받아 정부 규제 이후에도 15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에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 맞추기` 우려 현실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원 `돌파`
대출 기준 공정성 논란에 이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최초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표본 수와 분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평균가격 대신에 시세 흐름을 판단할 때는 보통 중위가격이 쓰인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1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 원으로 나타나 집계 이래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중위가격이 아닌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했던 규제 탓에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갭을 메우기를 해 전반적인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과 "서울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면 고가주택 기준도 그에 맞춰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발표되면서 9억 원 키 맞추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불과 한달 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1월) 8억 원대 서울 아파트는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신고 기준(이달 4일 기준)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64건) 물량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6일 강남구 `더블루`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62㎡는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고가 5억9500만 원보다 2억5500만 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동구 `둔촌암펠로스타워` 전용면적 121㎡도 지난 1월 16일 8억6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전고가는 6억8500만 원으로 약 1억7500만 원 올랐다.
강북 지역 아파트도 1억 원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다. 영등포구 `동아에코빌아파트` 전용면적 135㎡는 지난 1월 8일 전고가 6억9000만 원보다 1억7500만 원 상승한 8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면적 121㎡도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오른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12ㆍ16 대책 이후 규제 대상인 고가ㆍ초고가주택의 거래가 증발하면서 애매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이 어부지리로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으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대출ㆍ세금ㆍ공급ㆍ임대 문제 등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가동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 "풍선효과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조사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2년+2년`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2년+2년+2년` 안 역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함께 계약갱신 시 일정 한도 내로 전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제도의 시행 여부, 시행시기 등에 따라 현재까지는 선택사항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사업자 등록은 현행대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며 "혹은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재산 처분이 묶여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만 도입할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사안은 없다"며 "의무화된다면 의무보유기간, 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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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업계 관측도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국토연구원 "공공관리제도 활성화해야"… 법적 의무화 `제시`
국토연구원은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1월)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홍콩,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개선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인력 부족 ▲이해 당사자 갈등 ▲불법ㆍ비리 문제 ▲사업 주체의 전문성 ▲재정 지원 ▲주민 소통 부족 등이 각종 소송ㆍ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각종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갈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법정 공방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도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비리 온상 도시정비사업 해법 될 수 있다"
업계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정비사업(재개발) 위원회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특히 문제 되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 유착 관계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ㆍ주민ㆍ조합ㆍ민간ㆍ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일본은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사업 주체가 더욱 복잡해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함을 이 제도를 통해 해소했다. 최 연구원은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 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사업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이 두 국가가 이 제도들로 자국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 제도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도 홍콩의 정비사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관리ㆍ감독시스템이나,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시공자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 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역할 위주로 다뤘지만, 공공의 행정ㆍ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사견을 전제로 "지금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이 있지만 공공관리제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조합원들이 갖는 이익에 대해 좀 더 환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과제물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는 이미 공공관리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수사 등으로 이미 관련 비리가 불거지고 있어 공공관리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라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에 손질을 가해야 하는데 이를 시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결국 재건축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넘어 도시정비사업 자체를 공공이 주도하는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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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재천명`…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 참여 `추진`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조합ㆍ건설사ㆍ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12ㆍ16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1월) 6일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면적 확대 가능 허용 ▲1만 ㎡ 이상의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 요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사업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오는 5월은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LH는 사업 설명회 이후 공모를 진행해 주민 약정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50가구 수준에 공급 한계 `우려`… 업계 "준공업지역 집값 폭등도 문제"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사업 특성상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4개 단지 1437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을 올해 한 달 만에 29개 단지 1만5000가구를 승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4월 말 유예가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발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니 재건축이란 별칭처럼 규모가 작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예시로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가로주택사업은 1만6698㎡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가 전부다.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와 일시적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을 규제로 묶어놓은 정부의 기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란 주장도 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공장 외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 길이 트였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고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3.3%(1998만 ㎡)다. 남은 7개 구 중 영등포구가 500만 ㎡로 가장 크고, 구로구 428만 ㎡, 금천구 412만 ㎡ 등이다. 양천구는 9만 ㎡가 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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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분쟁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 설립 동의 거부와 각종 소송ㆍ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주택ㆍ상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조합-상가 갈등` 개포주공1단지에 중재 인력 투입
서초신동아, 상가 소송에 `관리처분인가 취소` 위기 겪기도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측 주체인 상가위원회(이하 상가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율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추천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상가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상가위는 조합에 땅값과 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1300억 원이란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가위 측은 조합에 상가가 기여한 대지 930평에 관한 비용 1000억 원과 분양가상한제 회피 협조에 관한 300억 원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달(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도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 출범 이후 동의서 징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작년 말 조합 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오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상가 소송, 조합 설립-관리처분 단계에 많아
전문가 "사전협의체 제도화ㆍ독립정산제 표준안 마련 필요"
이처럼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 관련 분쟁과 갈등은 대부분 조합 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제기돼 사업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재건축사업 상가 관련 소송은 73건이 발생했다. 이중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처분계획 취소 15건, 토지 분할 14건 조합설립인가 무효 13건, 손해배상 약정금 6건, 총회결의 무효 4건, 정비계획 결정 취소 2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분쟁 유형으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불만 ▲과도한 상가 매도가격 및 영업 보상(일명 알박기) ▲신축 상가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상 갈등 ▲독립정산제 기준 불명확 등으로 조사됐다.
한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 시행 5년 동안 11번의 소송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과천주공 7-1구역은 2012년 토지 분할 소송 이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기간에 항소심을 포함해 소송 11건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에서 반복되는 주택ㆍ상가 소유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독립정산제(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따로 정산하는 방식)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진위 단계부터 주택ㆍ상가 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도화하고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택ㆍ상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표준안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조합원에게도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상가와 주택의 경계를 허물고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 경우 상가만의 이익이 아닌 사업 진행의 큰 틀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성규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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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에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강력 규제로 힘겨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상한제마저 예고돼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고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후분양 추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업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조합 수익 감소 `예상`… 공사비 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줄다리기`
신반포15차 이견 차에 결국 시공자 계약 `해지`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거론되는 제도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관점이다.
취지 좋은 제도가 역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장애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이주나 철거 단계에 들어가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단지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도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사비를 절감해야 하는 조합 측과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야 품질도 보장되는 것이라는 시공자 측 입장이 상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반포15차(재건축) 조합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 공사비를 두고 마찰을 겪은 끝에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주고 착공을 코앞에 뒀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조합은 시공자가 제시한 무상 특화설계 비용 등은 뺀 3.3㎡당 449만 원을 주장한 반면, 시공자 측은 기존 도급계약에 따라 3.3㎡당 499만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측과 전 시공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별개로 조합 측은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21차(재건축)도 공사비를 둘러싸고 예비 시공자들과 줄다리기 중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공사비 예가를 3.3㎡당 550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곳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은 3.3㎡당 6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고려해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으면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말 열린 신반포21차 시공자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된 바 있다. 이달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서로가 민감한 만큼 조합 측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불협화음을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력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건설사들이 무리한 수주를 피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조합들도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 올리기는 어려워 공사비 문제를 두고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도 양측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후분양` 선택 단지 점차 증가세
아현2구역, 신천진주 등 수익성 고려 `후분양` 무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예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을 검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속에서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만큼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후분양을 할 경우, 2~3년 후에는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즉, 땅값 상승분에 기대를 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의 경우 강북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9가구 등을 짓는데 이중 일반분양분인 53가구가 그 대상이다. 사실 아현2구역은 당장이라도 분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마포구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42%에 이르는 등 추후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현2구역의 경우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상한제 영향이 크게 받지 않고 후분양 시 일반분양 가구당 약 2억 원 정도 분양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도 후분양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2021년 선분양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495만 원, 2023년 후분양에 나서면 3.3㎡당 3815만 원으로 내다보고 분양 수입을 8043억 원에서 700억 원 늘어난 874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 사실상 후분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송파구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재건축) 역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어려운 만큼 실리를 따지고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기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정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늘린 만큼 강북권 내에서도 후분양을 결정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있어야 하는 등 후분양 방식이 무조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의 혼란도 염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지대한 만큼 한국감정원으로만 한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타당성 검증을 개선하고 적용 지역 선정기준,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역시 높이고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분양가 책정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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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소재 아파트 환기설비의 필터 관리가 부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환기설비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ㆍ성북과 경기 하남ㆍ광명ㆍ성남ㆍ화성ㆍ김포ㆍ용인ㆍ평택 등 2006년 이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 24곳이다.
국토교통부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 권장 교체 주기는 3~6개월이지만 조사 대상 24곳 중 4곳에는 필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20곳에 설치된 필터는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가 발견됐다. 또한 공기정화성능도 현저히 떨어졌다. 필터 20개 중 14개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이었고 3개는 60~70% 미만, 나머지 3개는 70~8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필터의 공기정화 성능이 떨어지면 내ㆍ외부의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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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산실은 7일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본 책자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에 대한 운영방안을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로 구분해 발표했다.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기재부는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ㆍ중국 등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용 호조에 기반한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서 기재부는 "중국은 성장구조 전환 및 디레버리징 정책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확산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며, 신흥국은 아세안5국ㆍ브라질 등의 적극적 거시정책 효과와 터키 등 위기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총수입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1.2% 증가한 481조8000억 원이다. 총수입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뉜다. 이 중 예산수입은 지난해 대비 0.5% 감소한 319조9000억 원 수준이며, ▲국세 292조 원 ▲일반회계 295조9000억 원 ▲특별회계 24조 원이다. 기금수입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사회보장성기금 161조9000억 원이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251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ㆍ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적인 국세 외 수입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1.7% 증가한 1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ㆍ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ㆍ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올해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지난해 7조6000억 원 대비 3.5% 증가한 7조90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은 지난해 16조6000억 원 대비 3% 감소한 16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민ㆍ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73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25.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63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예산 대비 9.1% 증가한 512조3000억 원이다. 총지출 역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예산지출은 351조 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6.7%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296조 원 ▲특별회계 55조1000억 원이다. 기금지출은 161조 원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경제활력 제고ㆍ혁신 성장ㆍ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투자해 지난해 대비 6.1% 증가한 296조 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5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20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한 55조1000억 원이다. 특히, 올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됐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기업지원융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5.5% 증가한 143조9000억 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3.1% 증가한 76조7000억 원이다. 기금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1조8000억 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지난해 대비 6.9% 증가한 15조4000억 원이다.
한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5% 감소한 수준인 30조5000억 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5% 감소한 수준인 71조5000억 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정수지에 이어 국가채무 전망치는 805조2000억 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9.2% 수준인 476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 40.8% 수준인 328조6000억 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며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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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2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이 중 47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조합원 물량은 6181가구다.
최근 이곳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대공원(4640㎡)으로 변경하는 등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탈바꿈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ㆍ녹지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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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야, 임마! 술도 마시면 늘어. 마셔."
과거 기자가 대학 신입생 때 선배들에게 종종 듣던 말 중 하나다. 보통 2월이면 대학에서는 과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물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대다수 취소됐다). 이때 아직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나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신입생에게 선배들은 이렇게 술을 강권하곤 한다. 물론 과거와 달리 이런 강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연령대를 높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누구라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또는 술을 먹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상사가 주는 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술을 빼면 안 된다`는 문화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어느 소설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다.
하지만 술은 마신다고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술에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성분은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뒤 다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해독이 이뤄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세트알데히드다. 물론 에탄올도 매우 독성이 심한 물질이지만, 술 마신 뒤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는, 흔히들 숙취라 부르는 증상의 대부분은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몫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2B급 발암물질이다.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인된 물질인 셈이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는 사람은 술을 마셔도 숙취가 적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그 숙취가 오래 간다. 보통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자도 이에 속한다. 술을 마시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 마냥 얼굴이 대춧빛이 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해독되는 데는 효소가 필요한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애초에 다른 사람과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의 구조가 다르다. 정상적인 효소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전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배들은 혹은 상사들은 `마시면 주량이 늘어난다`는 말로 기자를 비롯한 술 못 먹는 사람들의 말을 묵살한다. 사실 선배 또한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주량을 늘리라는 말에는 `네가 술을 못 마시는 이유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는 뜻이 숨어있다. 또한 `네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니 어쩌면 `네가 나에게 잘 보이려면` 술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기도 하다.
고칠 수 없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사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다. 작게는 대학의 잘못된 군기 문화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나 차별까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지만, 겪어야만 한다고 강요받는 것이 많다.
다행히 요새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조금은 자리를 잡았다. 좋은 흐름이다.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꾸라고 하지 말자. 일단 술 권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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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빠른 사업을 원하는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고 앞뒤 재보고 이제 해보겠으니 반겨달라니…"
"조합에서 낸 입찰공고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 선정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회사가 있다니 놀랍다. 대한민국의 일류 회사가 꼭 이래야 하나요? 일부 주민들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건설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 일대에 `현대건설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곳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 역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맏형의 뻔뻔한 민낯 `우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모든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기만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업계 맏형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민낯을 드러냈다. 브랜드파워가 최근 밀리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대한민국 1위 건설사의 태도로 보기 힘들다"며 "좋은 조건을 내걸어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뿐인데 이런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현대건설은 입찰마감에 참여한 삼호 관계자를 만나 본인들의 현장에서 협업하자는 의미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공권을 두고 흥정을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덧붙였다.
도원아파트의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연패의 늪… 1차 찔러보고 2차는 참여?
조합원들의 선택은?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니"
현대건설 "경쟁사의 비방…진정성 있는 참여 원해"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도원아파트 등 입질을 했던 사업지에 수주할 의지가 있으면 입찰에 정식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함에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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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과천시 3기 재건축 단지 중 마지막 주자인 과천주공8ㆍ9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두 단지의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과천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7일 (가칭)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예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과천시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접수율은 약 49%로 기준 동의율(50%)에 임박했다.
지상 14~15층의 중층 아파트인 과천주공 8단지와 5층의 저층 아파트인 9단지는 각각 1400가구, 720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8단지와 9단지 토지면적 비율은 약 3대 1이다. 예비 추진위는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3311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승인 및 설립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굵직한 개발 호재도 많다. 경기 양주시에서 과천정부청사역을 경유해 수원시를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완료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1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80(부림로) 일대 13만5570㎡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상한 용적률 28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11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
"재건축은 시간이 생명… 분담금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할 것"
"통합 재건축으로 과천 최대 규모 `랜드마크`로 탈바꿈 기대"
이달 4일 본보는 과천주공8ㆍ9단지 최경주 예비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초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향상 등 통합 재건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현재 과천시의 추진위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주민 화합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키우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천주공8단지와 9단지는 각각 1983년,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사업 방식과 관련해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8ㆍ9단지는 부림동 41 일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얽혀있는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도 8ㆍ9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과 이익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2016년 처음 재건축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고, 정비계획도 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수립ㆍ고시됐다. 현재는 주민들도 통합 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건립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에 컨센서스가 형성돼가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동의서 접수를 관망하고 있었던 소유자분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현재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율이 49%를 넘어 과천시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1000명이 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동의서 접수율 52%를 달성하면 과천시에 추진위 구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추진위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3월)까지 과천시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으면 오는 5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조합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24년 이주 및 착공,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과천주공8ㆍ9단지 통합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이 가장 중요하며,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돼야만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다. 8ㆍ9단지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이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가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 판단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초과이익 산정 과정에 적용되면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을 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최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구당 30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주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 상황이다.
-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과천시에서 유일하게 양재천변에 직접 인접해있는 단지로서, 서울대공원 산책로 입구이며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한 과천주공8ㆍ9단지는 과천역 2번 출구와 8단지 입구가 불과 10여 미터로 최적의 입지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경기 수원시에서 과천청사역을 거쳐 양주시를 잇는 GTX-C노선이 2021년 착공에 돌입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한 과천-위례선 연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8ㆍ9단지가 위치한 과천역 주변은 GTX-C노선, 과천-위례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전망이며, 또한 선바위역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기도 하다. 재건축 후 3300여 가구 및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과천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로 조성돼 과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생명이란 말이 있다.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8ㆍ9단지 토지등소유자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8ㆍ9단지 상호 소통의 기회를 늘릴 예정이오니 부림동 41번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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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최근 새 시공자 선정 맞이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다.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9년여 동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근에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현장설명회에 2개 사 참여…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돼 `이목`
지난 1월 23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첫 번째 입찰부터 성사되는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학익4구역 김범선 조합장
"조합원 적극 참여ㆍ조합 투명 집행이 오늘의 `원동력`… 현장설명회 2개 사 `참여`"
"오는 28일 입찰마감…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목표`"
오랜 정체기를 견디고 새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범선 조합장은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순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조합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은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 극대화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지금처럼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조합을 믿어주신다면 조합은 지금처럼 투명하고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뤄 랜드마크 건설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6일 김범선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0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후 2019년 9월 23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2019년 11월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완료해 지난 1월 23일 새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8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다. 조합은 동시에 2020년 1월 28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시기보다 좋아진 사업 여건과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 실익 여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후에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듯이 시공자 입찰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수 건설사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같은 결과는 학익4구역의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분담금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길 사항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 등을 순조롭게 진행해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 조합원들이 기대에 부합하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원활한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인천 분양시장 실정에 맞게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둘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명품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2010년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소극적인 수주 활동이 있었다. 이에 공백기가 길었고 그동안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제원 확보 등이 어려웠다. 하지만 사업에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 사업 재추진을 진행해 새 시공자 선정까지 앞둘 수 있게 됐다.
-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먼저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부터 지금까지 조합장이 교체되는 일 등이 없을 정도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의혹 한 점 없도록 했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지연된 기간이 길었지만 최근 인천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몰리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익4구역은 수인선 인하대역, 학익역, 송도역 KTX, 제2경인ㆍ외곽순환도로 구축 등으로 남구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법조타운과 초ㆍ중ㆍ고, 대학을 포함한 우수한 학군으로 용현ㆍ학익동이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서계로 식자재마트 등 편의시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인천병무청 등 관공서, 미추홀근린공원의 기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 시공자 선정 입찰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해 상반기 안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비 협상도 완료한 뒤 올해 중ㆍ후반기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님들은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단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일방적인 의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의사항 등은 반드시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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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3월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우리나라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물론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외부인(남성)으로 인한 잇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기숙사 안에 (남학생이) 침입했다더라,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숨어있었다더라 등 실제 사고를 포함한 `괴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숙명여대 게시판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을 박탈당해온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민족사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발언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 입학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로서 의아하다. 대체 여성혐오가 어디에 있으며, 성소수자의 입학이 여성의 생존권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가? 게다가 2020년 현대사회에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위한 민족사학이 웬 말인가.
여대는 설립 이념의 특성상 연혁이 상당히 긴축에 속한다. 숙명여대도 1906년 대한제국 광무 10년에 명신여학교로 최초 설립됐다. 당시는 구한말이다. 1910년대까지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운 양반집 처녀와 치마 쓰고 오는 중류 계층의 여학생 몇이 고작이었다. 여대는 대학 교육을 극히 일부 상류층 여성만이 가정 내에서 교육받던 시절,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의 여성 고등교육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대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본다.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등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에서다.
이번 성소수자 여대 입학 논란과 군복무 남성이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해당 논의에 대한 여성들의 발언은 학교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 또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남성이 아닌 성전환을 한 성소수자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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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가액이나 추정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조합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한 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하다"며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 A조합은 추진위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07명 중 238명(약 77.52%)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8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 개정안, 감사 및 대의원 선출안 등을 가결해 약 81.49%의 동의율을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는 2018년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 ▲작성 일자가 공란인 동의서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월 30일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에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 86매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되면서 제16조제6항이 신설돼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2012년 7월 31일 개정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조의2 규정이 신설돼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됐다"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동의는 당시 법령에 따른 동의로 유효하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6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행정청이 심사대상으로 두는 사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로 간주돼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당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동의가 그 소급 적용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개정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추진위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서 96매는 사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3년 2월 2일 이후에 징구된 동의서에 대해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종전자산가액이나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추정분담금의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추진위가 사전 정보 제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인 분담금 추산액을 일일이 산출해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가 2013년 2월 2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사이에 취합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유효한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추진위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작성일이 공란인 동의서 46매는 그 징구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 238매는 모두 유효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은평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인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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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과 금융 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금리와 보증료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향후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ㆍ보증 약 226조 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 원 확대해 총 550억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 부품 공장 가동 중단으로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 안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조치로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이외에도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ㆍ손소독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ㆍ국내출고량ㆍ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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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만료 위원 등의 직무수행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해 임기만료 위원 등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691조, 「상법」 제386조의 긴급처리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은 추진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만료 후 개최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의결 가능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 할지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연임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라. 그러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적 효력 또는 연임금지 등의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임기 만료된 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의 취지는 임기만료 이후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을 결의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아닌 추진위원회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연임 결의를 하라는 단순한 의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지 않은 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위원에 대한 연임 결의는 가능하다고 사료된다(참고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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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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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서울 소재 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추진위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 조문
■ 구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구성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돼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해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 설립 반대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 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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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의 절차에 따라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추진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사업지 내 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와 세입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가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소유권 확보절차인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등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이주절차의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업무에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내용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법의 특성상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이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주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주대상자들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없고, 급기야 착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등을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없고 명도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자 등에 적용되는 일부 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자 등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가지는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이라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이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돼야 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려 하지만 높은 분양가는 투기 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또는 확대ㆍ시행하려 하고,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이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려 한다. 이로 인해 고가의 일반분양가는 독주가 돼 돌아오는 때도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축을 위해 분양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이라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속성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의 갈등만 증폭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바,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하려 하는데 이는 장기적 계획을 동반하지 않는 한 주택절벽 현상을 지속시키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확보와 명도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사업에서 오는 공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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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비용(주가 하락, 원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경제지표 부진 및 성장률 둔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동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 지불의 정도에 따라 위기 극복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SARS는 1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 2015년 MERS는 3~4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했다(참고로 두 국면 모두 코스피는 10% 내외 조정).
2003년 주요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으로 공조. 반면 2015년 정책 공조가 강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20년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 공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지불 기간은 SARS와 같이 길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Fed와 인민은행 유동성 확장 정책 공조 국면에서의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저점 0.79배, 현재 0.82배라는 점을 고려해 시 코스피 저점은 2050p로 제시한다.
2003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조선, SARS 발병 이후에도 주도주 지위 유지. 2015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화장품, MERS 발병 이후 주도주 지위 상실했다. 주도주 역할이 중요해진 국면이다.
2019년 코스피 저점 형성 순서 염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코스피와 기타 IT→중국 관련주(당시 소비). IT섹터의 주도주 역할이 유효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해당 순서로 저점 형성 예상이 가능하다. 단 중국 관련 소비주 부활 또는 투자주 반등 여부는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월 50만 명 돌파)와 중국 PPI(YoY, 플러스 전환) 중 어느 지표가 먼저 개선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7 · 뉴스공유일 : 2020-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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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국정연설 현장에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의장에게 각각 연설문 원고를 전달했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치자 바로 뒤에 앉아 있던 펠로시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문을 찢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5일 오전 당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을 조각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국은 구제불능의 어린애가 국정연설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목도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경제가 역대 최고"라며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북한을 제외한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등 대외 현안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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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오늘(6일) 서울 외교부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은 이후 3개월 만이다. 양 국장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으나,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진전된 협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입국한 다키자키 국장은 청사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여러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양국 차원의 대응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수출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 기본목적을 재확인하면서 수출ㆍ외교당국대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뚜렷한 결론 없이 외교 당국 간 대화 기조를 지속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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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를 이달 중순 2000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해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 2000억 원, 플랜트 3000억 원, 인프라 6000억 원, 스마트시티 4000억 원으로 펀드가 구성된다. 플랜트ㆍ인프라 등 주력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해 자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조5000억 원 중 5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해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면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토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도 총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신남방ㆍ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ㆍ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벤처펀드, 850억 원)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신남방, 1100억 원)와 6호(신북방, 1100억 원)는 지난해 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됐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ㆍ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1000억 원)는 지난해 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320억 원)했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ㆍ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환경이 악화됐다"며 "우리 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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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불법으로 해당 집을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ㆍ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실거주자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어도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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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6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 1717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기존 10%로 부과되던 관세는 5%, 기존 5%의 관세는 2.5%로 인하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달 16일 18개월간의 무역 전쟁 끝에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관세 인하에 관한 양국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관세 인하 발표가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중국은 양국이 합의를 존중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해 가기를 희망하고, 이를 통해 양국 무역 발전과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외에 부과되고 있는 보복 관세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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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7개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설치 및 운영해 변칙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발견된 의심 건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낸 의심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직들 중 퇴직 후 몇 년 안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기본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청들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담당한 팀과 직원들을 평가할 때 쓰이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定性)평가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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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7574억 원이 투자되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를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 18.4km(최초 제안자 기준)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적으로 지ㆍ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9013억 원이 투자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남단의 서수지IC의 17.3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 이동 기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단절로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을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하도록 유도해 통행시간을 줄이고 도심지 지ㆍ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ㆍ운영계획을 제안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습 지ㆍ정체 구간의 도로용량 확대와 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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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와 비주력사업인 왕산마리나 매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6일 이사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복궁과 인접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대한항공 소유 토지(3만6642㎡)와 건물(605㎡) 매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각각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수익 유휴자산과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의결된 매각안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추진을 구상하던 사업이었던 만큼 조 전 부사장의 그룹 복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조 회장이 호텔과 레저 사업 등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 조 전 부사장과의 갈등을 촉발한 결정적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안건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사내이사인 우기홍 사장이 위원직을 사임하고 사외이사인 김동재 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선임 의결했다.
또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버넌스위원회의 설치도 의결했다.
이처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및 소액주주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반대편에 선 `조현아 연합`의 대응에도 주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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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ㆍ공유지, 휴ㆍ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5개에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 1만 ㎡ 이상의 국ㆍ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인 2% 금리로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혜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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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은행이 휴면계좌 2만3000개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지 1년째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일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장기 미사용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해 핵심성과지표(KPI) 점수를 높여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에게 무단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온라인 계좌에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금감원의 대처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2018년 7월 우리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같은해 10월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 시 사전보고 됐지만, 금감원은 관련 검사를 통해 은행과 임직원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한 이후 1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2019년 여름 우리은행의 DLF 사태로 인해 해당 사안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비밀번호 변경 외에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같은 금융사고는 없었다는 점이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며,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 DLF 사태에 대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한 상태다.
한편,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중징계 등 사안들과 관련해 오는 7일 정기 이사회에 앞서 6일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는 사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징계 확정 이후 처음 이사회 구성원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손 회장의 거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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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 영향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출금리 인하`였다. 대출금리 인하는 총 25.1%의 득표율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4분의 1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 등 규제 완화`는 21.6%, `공적 자금 지원`은 21.3%로 각각 비슷했다. 이외에도 `대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2.3%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층에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자영업층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33.7%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노동 등 규제 완화`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5.5%p 높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9세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7%)`와 `노동 등 규제 완화(21.9p)`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반면 19~39세의 청년층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27.0%)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무직과 학생들은 `공적자금 지원(28.3%, 29.3%)`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반면, 노동직과 가정주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2%, 27.2%)`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진보성향 응답층은 `대출기간 연장(27.4%)`을, 보수성향 응답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완화(27.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대출금리(28.6%)`와 `공적지원 자금(27.4%)`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 완화(31%)`를 중요하게 여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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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저 세상 주식`이라고 불리며 폭등하던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17.18% 하락 마감했다. 지난해 시장 예상치를 웃돈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올해만 112% 상승했던 테슬라 주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형 전기차인 `모델3` 출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락한 것이다.
타오 린 테슬라 부사장은 자신의 웨이보에 "이달 초로 계획했던 자동차의 출고가 지연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상황이 좋아지면 생산시설을 원래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13.73% 오른 주당 887.06달러(약 105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24%까지 솟구쳤으며, 시가총액도 장중에 1700억 달러까지 치솟아 뉴욕증시를 이끌어온 `FAANG` 주식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1619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현재 테슬라의 시총은 1599억 달러다.
작년 말 주당 418.33달러였던 테슬라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FAANG(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ㆍ넷플릭스ㆍ구글)`이 테슬라를 포함해 `FAAGT`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같은 날 CNN은 테슬라 주식에 대해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례없는 급등세에 시장에서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RK 인베스트 투자자문사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2024년에는 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연간 순이익 달성, 중국 상하이 공장의 성장 기대감, 차기 주력 모델인 모델Y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출시 계획 등 주가 상승 요인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루 레프트가 설립한 시트론 리서치는 이날 자사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펀드매니저였다면 이 수준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테슬라 주식은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한편,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공장의 가동을 오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공장에서는 일주일에 3000대의 모델3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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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과천시와 군포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GTX-C 노선에 의왕역 추가 정차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타당성 용역 발주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에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역 주변은 한국교통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재개발원, 현대자동차연구소 등 첨단철도연구시설이 밀집된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지역이다. 또한, 2015년부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부곡지역 재개발재건축과 월암지구, 초평지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부곡송정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왕시는 광역교통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의왕역에는 광역교통망이 철도 외에는 전무하다"며 "수원시 입북동과 군포시 부곡동 등 3개시에 걸쳐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으로 GTX-C노선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을 오는 3월에 발주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포시는 입장이 달랐다. 군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새로운 역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도 의왕역에 부곡시민들 일부가 속해있기 때문에 정차해주면 우리시민들도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급행이 아니라 완행, 지하철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 원래 GTX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GTX-C노선(양주덕정~수원)은 총 10개 정차역을 신설하는 노선으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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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홍릉에 이어 노원구에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2017년부터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는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24만6998㎡이다. 해당 부지에는 창동차량기지 17만9578㎡와 면허시험장 6만7420㎡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용역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동대문구에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ㆍ의료 산업기반 형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바이오메디컬관련 업체ㆍ연구소 유치 전략 방안을 마련해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전략 방안을 수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구 홍릉 클러스터 일대는 바이오ㆍ의료 R&D 및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하고, 노원구 상계 지역은 차세대 바이오산업 플랫폼(병원, 중소ㆍ중견기업 및 지원시설)으로 조성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내실있는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병원, 협회, 기업체 및 관계기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래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바이오의료 같은 신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대형병원, 국내외 바이오기업, 서울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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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익산시가 17년간 중단됐던 동부시장의 재건축사업이 최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2층 판매시설, 지상 3~28층 공동주택 284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인근 상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81년 개설된 익산 동부시장은 1995년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7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돼 2003년 철거작업이 이뤄졌지만 토지분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익산시와 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을 재정비해 추진한 주상복합사업 계획이 지난달(1월) 30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속도가 붙은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ㆍ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게 됐다.
완공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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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 일대에 위치한 8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이란 예술ㆍ역사적으로 사회에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 재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우수건축자산 8개소는 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에서 원안 의결돼 지난달(1월) 30일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8개소 가운데 7개소는 공공부문으로 지정됐다. ▲북촌 한옥청(종로구 가회동 11 한옥골목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구 풍문여고 과학관, 종로구 안국동)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용산구 청파동)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종로구 청운동) ▲돈화문로(종로구 와룡동) ▲사직터널(종로구 사직동) ▲명동지하상가(중구 남대문로)이다. 민간부문으로는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종로구 동숭동)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분야)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역사문화와 시간의 층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은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오래된 건축물, 장소와 공간의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는 만큼 소유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키도록 체감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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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곳은 최근 입찰마감에 삼호가 단독으로 참여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으나, 현대건설이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던 상태에서 2차 입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도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GS건설에 패배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이`, `아이파크`, `롯데캐슬`에 밀리는 정황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도원아파트는 대구 중구 태평로 56(도원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앞서 이곳은 삼호와 현대건설의 2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지만, 현대건설은 첫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삼호만 `e편한세상`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유찰된 바 있다.
도원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으면 유찰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사업이 지연된 상황서 이제는 2차 입찰에 최고의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부 소문에는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뽑아달라고 조합을 압박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 조합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주 1위 현대건설은 화려한 성적 뒤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적나라한 입찰 퇴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의 참패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각종 이슈메이커로 활약하는 상황이다. 결국 도원아파트도 지면 `롯데캐슬`, `아이파크`, `자이`, `e편한세상`에도 밀리게 되는 사태"라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업장에 `현대건설입니다`하고 밀어붙이면 이기는 줄 아는데 조합원ㆍ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며 냉랭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재개발에선 입찰보증금 몰수 등 소송이 이어지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 7대 3의 비율로 잡히는 등 체면을 구긴 바 있다"라면서 "사 측이 매우 큰 공을 들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GS건설에게 완패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 준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옥수한남하이츠 조합원에게 진심을 전한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지만, 결국 시공권은 GS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과 돌아선 민심을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대건설의 수주 전략을 바라보는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이른바 문어발식 입질로 전국의 사업지 곳곳을 들리며 도시정비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부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예상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다시 하게 됐다. 지난 1월 29일 범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성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수 관계자는 앞서 참여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연 발을 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결국 문어발식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도 `선택`도 `집중`도 어느 하나 잡지 못했다. 최근 연속적인 수주 패배를 겪어 현대건설이 체면을 구기게 됐고 이에 관심을 보이던 부산 범일2구역, 대구 도원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거 같다"라면서 "아마 삼호에게도 진다면 현대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곳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범일2구역의 경우 현설 보증금이 5억 원 걸려있는 가운데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보증금을 내면서 2파전이 예상됐는데 현대가 계산이 맞지 않았는지 발을 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과연 현대건설이 범일2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할지 관심이 커졌지만, 현설 보증금 5억을 내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어발식 수주 전략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 포스코건설과 전쟁을 치를 것을 앞두고 범일2구역에서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부담될 수 있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대건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문어발식 수주법을 고수하다 보니 `업계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중견 건설사 현장까지도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인다는 관련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중견사들이 미리 선점해놓은 현장에 들어가 빠져달라고 하면서 다른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갈 테니 빠져라`는 식의 영업과 활동을 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엉뚱한 구역을 소개해줄 것이니 빠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구역은 현대건설이 선정된 구역도 아닌데 마치 자기 관리현장처럼 말하면서 빠지라고 하는데 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빠져야 하는 거냐"면서 현대건설의 문어발식 전략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 등은 현대건설이 일부 경쟁사들의 치졸한 모략이라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법한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태도라고 전한다.
도원아파트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공문을 통해 "입찰시 분양성 제고 및 당사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설계 개선을 반영한 입찰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그러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건축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설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단지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계획에 변함이 없으니 당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 박동욱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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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611조3950억 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해 6388억 원 늘었지만, 이는 2017년 3월 3401억 원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한 달 만에 30%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4조29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9141억 원, 11월에는 4조2341억 원 증가했지만, 12월에는 2조2230억 원으로 증가폭이 반토막 났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전월 대비 1조2558억 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 달 전보다 1조2557억 원 늘어난 438조6338억 원 으로, 2018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적게 증가했따. 시중은행 중 2곳에서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쪼그라들면서 관련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보인다"고 봤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시장의 주택 거래와 주택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말ㆍ연초는 자금 시장의 비수기로, 부채 상환 등 재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시기"라면서도 "가계대출 잔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통상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 대출자들은 대체로 12ㆍ16 대책 전에 계약을 맺은 이들"이라며 "최근 12ㆍ16 대책의 효과는 2월 대출 잔액 집계 시점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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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중간 집계 결과 26.9%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집계 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5.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18.3%, 조 바이든 전 부통령 15.6%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집계 오류로 결과 발표가 지연돼 뒤늦게 전체 62%의 개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CNN은 이번 사태에 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내 99개 카운티 중 4곳에서만 득표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부티지지 전 시장의 선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38살의 나이로 이번 대선 경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다. 그는 하버드대 재학 중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을 다녀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해군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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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ㆍ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으로 품목별ㆍ국가별 수입추세,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시스템이다.
무역위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ㆍ분석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산업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산업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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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개통령`으로 알려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영입을 거절했다.
5일 중앙일보는 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책자문 위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강형욱과 접촉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형욱은 한국당의 연락에 "절대 안하겠다고 답했다"며 "생각해 주시는 건 영광이고 감사한데. 정치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강아지 훈련만 하는 사람"이라며 "어린 시절 반장선거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월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 혜택 ▲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와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강화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 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등 관련 동물공약을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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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 남은 산업화 시대의 마지막 교정시설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거ㆍ문화ㆍ업무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인 2만1372㎡ 면적에 대한 설계(안) 마련을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로 부지 면적은 각각 5904㎡와 1만5467㎡로, 총 7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설계하는 내용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포함 총 1300가구의 주택공급이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공모 공고는 오는 10일 발표되며,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설계공모와 함께 옛 성동구치소 부지 전체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 받는다. 그동안 구치소 입지로 단절됐던 주변과의 연결ㆍ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연내 수립 예정인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심사위원단의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선정된다. 당선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주택 단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개청 이후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한 2017년 6월 26일까지 약 40년 간 서울 동북지역의 미결수 수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됐다. 이후 구치소 부지의 소유권은 2018년 3월 법무부와의 재산교환을 통해 SH공사로 이전됐다.
해당 부지는 총 8만3777㎡ 규모로 `신혼희망타운` 700가구를 포함한 총 1300가구의 공공ㆍ민간 주거단지, 복합 비즈니스ㆍ창업 공간, 문화ㆍ체육, 청소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단지 2개는 자녀가 없는 부부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까지 모두 고려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기능을 담은 복합타운"이라며 "보육시설, 놀이터, 공부방 같은 커뮤니티 시설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보행로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외부 공간이 통합적으로 조성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주택이 조성될 때 복합 비즈니스와 창업 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이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 것"이라며 "문화ㆍ체육, 청소년 시설은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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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협성건설과 이수건설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들에게 갑질을 하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2014년 도입되면서 하도급법 등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해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는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 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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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다주택자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주택 투기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임대사업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를 뜻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투기꾼에게 꽃길` 비판 거세져
지난달(1월) 14일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은 `집값에 대하여 2부 :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방영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 149만 가구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을 밝혔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ㆍ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2005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날 방송된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과세율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미국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2배 높지만, 뉴욕과 서울에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뉴욕보다 비싼 집값에 더 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자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1월) 21일 국회 박주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 명이 보유한 150만 가구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이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특혜로 당장 폐지해야 할 민생 적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본부장은 서울의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직들을 대거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등은 지난달(1월) 3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감사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이 거센 반발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자도 감소… 집값에 영향 끼칠까
앞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8ㆍ18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활발히 추진됐다. 8ㆍ18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안정된 전ㆍ월세 시장 조성을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먼저 세제 혜택 자격을 기존 3가구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고, 임대사업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허용해 더욱 활발한 투기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 등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하는 8ㆍ2 부동산 대책과 12ㆍ13 임대주택 등록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018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기존 정책과 완전히 노선을 달리 하는 9ㆍ13 대책이 발표된다. 9ㆍ13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40% 한도를 정하는 등 각종 혜택과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종부세를 늘리고, 8ㆍ12 부동산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ㆍ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을 추진했다.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는 기존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정비를 완료하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지난해 국내에서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년의 14만6000명에 비해 50.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9ㆍ13 대책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80만5000건을 기록해 전년(85만6000건) 및 5년 평균(101만1000건) 대비 각각 6%, 20.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ㆍ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정부가 부동산 흐름을 `규제`로 추진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감면이 서민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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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다"며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며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 정권이다. 이게 과연 노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고 반문했다.
그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검찰청법」제34조 제1항)`는 규정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임에도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며 수직적 구조로 회귀한 현 정권의 운용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글을 마쳤다.
진 전 교수의 이러한 비판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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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경제ㆍ무역ㆍ외교 등 자신의 집권 3년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1년의 정책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대한 미국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국정연설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미국의 쇠퇴라는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고 미국의 운명이 축소되는 것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조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으며 절대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 순간부터 나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며 "그 결과 일자리를 없애는 수많은 규제를 줄이고 기록적인 감세를 시행했으며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합의를 위해 싸웠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근거로 자신의 취임 후 3년 만에 350만 명의 노동력이 합류한 점, 규제 완화로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된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서명과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등을 무역 합의의 성과로 거론했다.
특히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의 노동자를 보호하며 수십억 달러를 국고로 들어오게 하고 미국산 생산품의 방대한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사회주의에 빗대며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가 미국의 의료보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전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반이민 정책의 성과도 부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는 인류사에 존재하는 가장 예외적인 공화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이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78분 동안 진행됐다. 연설이 진행된 하원 회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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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가 모두 전년보다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대사업자로 7만4000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를 살펴보면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신규 등록이 5만6000명으로 2018년 2만5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2만5000명으로 2018년의 6만 명에 비해 58.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1만8000명이 신규 등록하며 2018년 신규 등록자(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신규 임대주택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2018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으며, 서울의 경우 4만8000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14만2000호 대비 66.2% 감소해 사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은 4만3000호의 임대주택이 신규 등록되면서 2018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인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이 9ㆍ13 대책 등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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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역시 모두 상승해 전체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어개 6.6%, 신선채소 15.9% 등이다.
품목별로는 농ㆍ축ㆍ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무 126.6%, 배추 76.9%, 상추 46.2%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감자 -27.8%, 마늘 -23.8%, 고구마 -21.4%, 귤 -20.3% 등은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제품의 물가는 2.3% 올랐다. 이 중 석유류가 12.4% 상승했다. 석유류는 2018년 7월12.5%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0.8%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했으며, 특히 외식 외 서비스가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았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0.8%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농산물 기저효과와 무상교육ㆍ건강보험 보장 정책 효과로 0%대 물가가 지속됐는데 올해 들어 농산물 기저효과가 끝나고 작황 악화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코로나 전개 상황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물가에 두드러진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고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전체 물가보다 레포츠ㆍ놀이시설 이용료 등 일부 품목에 영향이 있었으며 한 분기 정도 하락했다가 사태 종료 후 반등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2-05 · 뉴스공유일 : 2020-02-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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