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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수입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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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준에 적합하고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도급순위 150위 이내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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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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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7월)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영로 35(부평동) 일대 5만9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부평2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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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류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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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찾기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신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강산건설 ▲나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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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담보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과 ②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2호)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사업주체로 해금 주택건설대지를 목적으로 해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소유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 설정된 저당권 등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실행될 경우 공동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사업시행 전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사업시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승인해 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러한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제약하거나 방해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직권으로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조와 관련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조는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의 유휴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도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ㆍ유추해석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저당권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향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저당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리의 실행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변경된 저당권 등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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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최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방화문, 발코니 창 높이, 실내마감재료, 주차구획 등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안동 130 일원은 2020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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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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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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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 ▲미계약자에 의한 분양계획 변경 ▲슬라브 구조의 변경 ▲욕실 벽체 300mm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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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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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과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리길한옥마을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도 조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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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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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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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해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는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를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는 데 규정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고 건물의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집합건물등기제도는 실체법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이 사안과 같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세대별로 구분해 소유하되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구분소유권에 수반되는 대지사용권의 공유로서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공유지분` 형태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다세대주택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이상, 집합건물법이 「민법」의 특별규정이 돼 같은 법에 따른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세대별 전유부분과 결합된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 관계를 「민법」상 일반 토지의 공유관계로 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ㆍ공유의 대상으로 규정해 구분소유를 소유ㆍ공유와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공유`는 일반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건축물을 구분소유가 아닌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독립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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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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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1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5가구 ▲99㎡ 55가구 ▲130A㎡ 2가구 ▲130B㎡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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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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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29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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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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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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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0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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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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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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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 등)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그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보조ㆍ융자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제2호)` 등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비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문언 상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에 대해 보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해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비춰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은 그 실시 주체ㆍ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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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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