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봉은초등학교를 비롯해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고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방배삼호12ㆍ13동 시공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현대건설은 올해 11곳 사업지에서 총 수주액 7조755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05.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등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해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된다"면서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도시가스 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7%, 용적률 22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29가구 ▲58B㎡ 58가구 ▲60C㎡ 26가구 ▲63D㎡ 11가구 ▲69E㎡ 12가구 ▲72F㎡ 24가구 ▲84G㎡ 1가구 ▲84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미추홀구는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6%, 용적률 247.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중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대 32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오피스텔 162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중,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원적산공원,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 철마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0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7%, 용적률 235.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초량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귀종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 ▲중흥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고관로 29-1(초량동) 일대 872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경남여중, 선화여중, 부산중, 부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남해바다가 있고 중앙공원, 민주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거래량 `상승`
지난 4월 2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그달 26일에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내년 4월 26일까지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같은 달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 2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허가 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규제를 피했던 지역의 초소형 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편입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예상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이 우려될 때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매매가 가능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를 막아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발표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 인접한 지역의 거래가 더 많았다. 다만 동별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아파트는 3개월(지난 4월~6월) 동안 1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치동은 40건, 여의도동 26건, 목동ㆍ신정동 33건, 잠실동 45건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인 반포동은 같은 기간 동안 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치동 인근 도곡동도 대치동보다 18건 많은 58건이 거래됐다. 용산구 이촌동은 29건, 강서구 화곡동은 73건이 확인돼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많이 거래됐다. 반면 잠실동과 인접한 신천동은 26건으로 집계돼 잠실동에 비해 건수가 적었다.
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어 매수세가 인접한 지역으로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량이 감소했다`, `재지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 하락 `유지`… 업계 "실효성 높지 않아 해제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집값이 하락했지만 일부 단지는 오름세를 보이고 지정되지 않은 곳도 하락해 매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전용면적 156㎡가 32억 원(9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최고가 35억 원과 비교해 3억 원이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단지별로 하락과 오름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은마 전용면적 76㎡는 최고가인 지난 5월 31일 25억4000만 원에서 지난달(7월) 7일 24억 원에 계약됐다. 하지만 대치은마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28일 26억2500만 원에서 같은 해 5월 20일에 27억7000만 원에 계약돼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동 리센츠는 지난 5월 전용면적 84㎡가 22억5000만 원에 거래돼 같은 해 4월 한 달 거래된 3건의 실거래가에 비해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이 하락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도 최근 거래가보다 5000만 원 이상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이와 달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올해 5월 30억7600만 원, 6월 31억8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가 올라 단지마다 다른 추세를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내려갔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는 올해 4월 64억 원, 5월 68억 원에 거래됐지만 6월에는 저층이 59억 원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76㎡는 올해 4월 58억 원, 6월 55억 원으로 3억 원이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정 구역 한 주민은 "정부는 단기간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효성 없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아닌 집값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풍선효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눈에 띄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렵다면 동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해 지정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6월 15일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인근 시세가 급등했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보다 풍선효과만 생기고 오히려 거래매물이 줄어 부동산 거래 신고가 행렬도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커 세재 개편안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7월)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됐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일반세율로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1.2%~6%에서 내년부터 0.5%~2.7%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더한 14억 원까지 추가 특별공제 돼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 기조가 담겼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최근 하향 안정세 기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지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0 · 뉴스공유일 : 2022-08-1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겸유 포함), 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3일 전까지 참석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대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흥수)는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납품 및 설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로 해당 조합의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공사 용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 공사와 관련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수4지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경수초등학교, 경수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건국대학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1동)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14.98%를 적용한 공동주택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동 1400 일원 5만96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98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ㆍ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교동 155-41 일원 13만87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23%, 용적률 224.6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6구역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KTX 이용이 가능한 1호선 수원역도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매산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8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초원한양아파트(이하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초원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용암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초원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초원공원, 럭키공원, 꿈마을공원, 대원공원, 민백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민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동안초등학교, 귀인중학교, 백영고등학교, 동안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부림로 80(평촌동) 일원 3만94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상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9월 5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입금 계좌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참조) ▲이달 16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하고 현설 참가 서류를 작성해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연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문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250번가길 17(대연동) 일원 818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3%, 용적률 298.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2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낙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HJ중공업 ▲중흥토건 ▲금호산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이달 28일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동 9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강월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신남초등학교, 양천중학교, 강신중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실어린이공원, 오솔길공원, 꿀벌어린이공원, 독서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2길 24-1(신월동) 일원 4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태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비한 업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 ▲입찰보증금 25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에 참석한 건설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마을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윈터근린공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고명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성덕여자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자로 입금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외 7필지 일대 2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경부선과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역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인근에 성남초등학교와 동산초등학교, 대전경덕중학교, 한남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환식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791-108 일대 3만5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수유초등학교,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1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JK아트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2022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 ▲2022년 수입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 의결의 건 ▲국ㆍ공유지 매수 자금, 수용재결 보상금 등 조합 사업비 차입 변경 의결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등 제반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 및 위임 의결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자문단 운용규정 제정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참석 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5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원기)은 소방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업체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남5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5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홍은동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성훈)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 등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개업 기간 중 업무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은동5구역은 홍연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정원여자중학교, 홍은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하나로마트, 이마트, 홍남어린이공원, 동신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모래내로 347-10(홍은동) 일대 3만4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17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달서구는 달서1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7월) 27일부터 오는 9월 7일 오후 6시까지 달서구 건축과와 해당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구마로11길 17(본리동) 일원 2만8715.9㎡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달서구17구역은 무지개공원, 백조해양공원, 구마공원, 길우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대구예담학교, 덕인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새본리중학교, 효성중학교, 대건고등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1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4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비래동 14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이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우암로412번길 45(비래동) 일원 965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동대전초, 비래초, 가양중, 명석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선과 고봉산, 길치문화공원 등 녹지공간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3일~6월 3일까지 실시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과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수사 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국내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1665.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용역계약ㆍ예산회계ㆍ조합 행정ㆍ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 조합 운영 관련 위배사항 많아
총회 의결 없이 절차 진행한 조합 다수 지도
협력 업체 계약에서 자금 차입,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의 경우 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총 13건ㆍ1596억 원)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때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45조ㆍ제137조제6호)에 처한다.
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ㆍ이자율ㆍ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으며,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무등록자가 사업시행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해(총 5건) 무등록 업자로 수사가 의뢰됐다.
도시정비법에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제102조ㆍ제137조).
또한,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ㆍ5억6000만 원)을 진행한 조합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ㆍ제136조제1호).
예산회계ㆍ정보공개 거부도 수사 대상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선 조합에서는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이 요구됐다. 이 조합의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은 2016년~2020년의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 장소ㆍ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조합 행정과 관련해서는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은 모두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기관 통보를 받았다.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조합은 조합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고, 또 다른 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를 부여받았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 명부, 협력 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한 경우(총 968건) 조합 임원이 수사 의뢰를 받는다.
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ㆍ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124조ㆍ제138조제7호)에 처한다.
일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 각종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해 수사 의뢰를 받게 됐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번에 조합ㆍ시공자 수사 의뢰를 받은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ㆍ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배재현대ㆍ이하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고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지선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 조합으로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서울, 경기 지역의 리모델링 조합과 법률 자문,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의 계약을 맺은 업체 ▲리모델링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 등의 자문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레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곰돌이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61길 37(고덕동) 일원 1만1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약 47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대 4만48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9가구 ▲59B㎡ 71가구 ▲84A㎡ 393가구 ▲84B㎡ 206가구 ▲118㎡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전가구역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계약직원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이 인접하고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천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등이 단지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11(잠실동) 일원 35만8077㎡에 공동주택 약 6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04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은 하수관로 폐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가 없는 업체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5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2 · 뉴스공유일 : 2022-08-1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 측.특정 시공사가 조합을 음해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 퍼트려 단호히 대처..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유관 업계에서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둔 도시정비사업지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 강서구 방화5구역(재건축), 서초구 방배신동아(재건축)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다수 관계자는 해당 구역들이 사업ㆍ수익성과 입지적 조건에서 알짜배기인 수주 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구역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배신동아의 시공자 선정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 눈길이 쏠린다.
이달 중 시공자 선정 계획 `구체화`
일부 전문가 "깜깜이 대의원회 의결 두고 논란" … 위법 여지 우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풀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달(7월) 8일 서초구가 인가한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비 예가는 약 37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달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획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자 검토를 받아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거쳤으며, 추후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번 대의원회 진행과정을 두고 방배신동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상 감지`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본격적인 홍보전이 펼쳐지기도 전에 `깜깜이 입찰`, `특정 회사 내정설` 등을 주장하며 김이 빠진 모양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대의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조합 집행부가 대의원회 전 배부한 자료를 보고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면서 "해당 자료집을 보면 우선 `시공자 선정 계획(안) 요약본`에 대한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전부 누락한채, `목차` 정도로만 구성된 각각 2장의 입찰참여 안내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요약본(?)을 배부한것은 대의원들을 이른바 `거수기`로 생각하거나, 특정사의 유리한 입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비산출기준(마감재리스트) 등 다른 구역에서 대의원회 개최 전에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등도 방배 신동아 대의원회 개최 전에 배포된 적이 없다.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 원본을 나눠줬는데 이를 두고 여려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달 초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 한남2구역의 경우 대의원회 전 입찰참여 안내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 공사비산출기준을 포함해 약 100장이 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자세한 시공자 선정 계획이 들어가 있어 대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지침 속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검토 및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있고, 공사도급계약서(안)은 추후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체결 협의의 기준이 되며, 공사비산출기준은 세대 내부 및 단지 조성에서 중요한 마감재 내용 등이 포함되는등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다수의 사항들이 들어 있다.
한남2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현장들에서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목차`로만 구성된 입찰지침서 요약본이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한 업계관계자는 "시공사선정입찰을 하면서 소규모재건축 현장에서도 입찰지침서를 요약본으로 대의원회 자료로 배포하진 않는다"며 "수백억원에 수천억원의 공사를 할 파트너인 시공사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입찰지침서를 확정하는데 대의원들이 정확한 내용도 숙지 못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 했다.
조합 집행부에서 진행한 대의원회의가 적법성에서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입찰참여안내서는 시공자 선정 계획(안)에서 핵심 내용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한다. 방배신동아의 경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상황이고 부적법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관계를 정립하는 공사도급계약서(안)의 경우도 동일하다. 해당 문건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 외에 대의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 벗어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부적절한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ㆍ유효한지 따져봐야 하며, 대의원회 이후 이뤄지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시공자 선정과 총회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작년에 조합 설계사 선정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자료와 이번 대의원회 자료를 비교해봐도 문제점은 명백히 알수 있다며, 세부사항이 전부 포함된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대의원회 개최전에 배포하지 않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시공권 경쟁이 벌어질 수 없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선택할 수도 없게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을 지지하는 한 대의원은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 요약본이 아닌 전체 자료를 배포했다. 입찰 치침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들이 대의원들을 방문해 홍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사를 위해서 조합이 불공정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이미 요약본 자료를 배포해 서면결의서를 징구해 대의원회를 소집해 놓고 대의원회 당일 입찰지침서를 나눠 졌다. 입찰지침서에 명기 돼야할 조합의 공사도급계약서(안)은 배포되지도 않았다"며 "이번 대의원회는 당연히 대의원들을 무시한 회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조합 집행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리하게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깜깜이 대의원회를 개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3700억원의 사업의 파트너를 뽑는데 제대로 대의원들이 인지도 못하고 서면을 내고 시공사선정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배신동아아파트 조합은 공문을 통해"방배신동아 조합은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며 특정시공사가 조합을 음해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입찰마감ㆍ11월 시공자선정총회 `예상`
조합 측의 입찰 추진 관련 일정에 따르면 이달 19일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오는 10월 입찰마감 이후 11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선 방배신동아 재건축 시공권 입찰을 위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건설사 부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7조 원의 수주 이력을 기록하고 `디에이치(The H)` 등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시한 현대건설과 후발주자로 `오티에르(HAUTERRE)`를 선보이며 서울 강남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도전하는 포스코건설의 경쟁을 예상 한다"면서도 "인지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입찰지침서와 관련해 인근 구역이나 최근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요약본이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구설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조합 측은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보는 방배신동아 한남2구역 등 올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며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을 위주로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6 · 뉴스공유일 : 2022-08-16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휴회기간 동안 `지역주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우 의원은 한 달 동안 강남구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일 대치2동 주민 만남을 시작으로 나머지 동 (삼성1동, 삼성2동) 주민들과 차례로 만남을 갖고 있다.
우 의원은 주민 만남의 날 행사에서 취임 후 한 달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공약이행계획을 설명함은 물론, 구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조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민원청취의 날 행사에 참여한 대치2동 주민 A씨(45세ㆍ여)는 "지역구 구의원이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에 지역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호응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속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2동 주민 B씨(29세ㆍ남)은 "지역에 청년의원이 탄생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이렇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민원청취뿐만 아니라 지역행사에서도 자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 민원청취의 날 행사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지역구 공약 설명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 의원 또한 정례화를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연휴 및 여름휴가철 영향과 폭우로 인해 매수 관련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서울 지역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1%)는 우면과 서초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과 구로 위주, 금천구(-0.08%)는 가산과 시흥 위주, 송파구(-0.07%)는 잠실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용산구(-0.01%)에서 이촌ㆍ도원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0.21%)는 상계ㆍ월계 위주, 도봉구(-0.20%)는 도봉ㆍ쌍문 위주, 은평구(-0.18%)는 수색ㆍ녹번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18%)는 전주(-0.15%)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수구(-0.25%)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22%)는 동양ㆍ용종 위주, 부평구(-0.18%)는 삼산ㆍ구산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12%), 대구(-0.18%), 충남(-0.04%), 충북(-0.05%), 강원(-0.02%), 광주(-0.02%), 세종(-0.2%), 경남(-0.05%),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도 전주(-0.03%)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에 따라 반전세와 월세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 비수기로 수요가 줄어들며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돼 서울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08%)는 수색ㆍ불광 위주로, 마포구(-0.08%)는 공덕ㆍ아현ㆍ성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홍제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하며 강북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영등포구(-0.08%)는 당산 등 중저가 위주로, 송파구(-0.07%)는 잠실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2%)는 우면ㆍ양재 등 외곽의 지역 위주로, 강남구(-0.02%)는 개포ㆍ대치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21%)은 전주(-0.18%)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44%)는 중산ㆍ신흥 위주로, 동구(-0.34%)는 화수ㆍ송현 위주, 연수구(-0.32%)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11%)에서 이천시(0.08%)는 교통 여건 양호한 대월면ㆍ증포 위주로, 과천시(0.06%)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영통구(-0.58%)에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되고 하락 거래 발생했고, 양주시(-0.28%)는 옥정신도시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남시(-0.20%)는 학암ㆍ망월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하락하는 등 경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5%)은 대구(-0.14%), 경북(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26%)은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곡과 대평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7일 부산시는 전포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55(전포동) 일대 5만81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포1-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전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 학군이 구성돼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백화점,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이하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윤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입찰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60억 원(현설보증금 10억 원 포함)을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설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또한 최종 입찰자가 없을 경우는 이후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현설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다.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은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봉, 비음산, 대암산, 부엉산, 꿈나래숲, 용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84(남양동) 일원 4만207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속세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정성호ㆍ김두관ㆍ안규백ㆍ전재수ㆍ김승남ㆍ전용기ㆍ김태년ㆍ김정호ㆍ이성만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 재산의 자발적인 평가를 유도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납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 공제보다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 등은 자발적 평가가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 원에 달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해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로 인해 되레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라며 "시세를 확인하는 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9월) 7일까지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 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추진된 규제보다 수위를 낮춘 방안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양 과정의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오피스텔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늘려 잡은 것이다.
실제로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 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ㆍ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 분양 수요가 늘었지만 청약 방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 탈락 시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7일 이내(공휴일 제외) 환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19 · 뉴스공유일 : 2022-08-19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원형이 훼손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자인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김해중부경찰서에 홍태용 김해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문화재청은 고발장에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주변의 박석을 제거해 상층 일부가 손실됐다`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문화재청 관계자를 조사한 후 김해시 업무 담당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매장문화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훼손된 지석묘는 2006년 구산동 택지지구 개발사업 당시 땅속 10m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인돌 상석 무게는 350t,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은 약 1600㎡로 확인됐다. 당시 발굴 기술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시 흙을 채워 보존하다가 2019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0년 12월 발굴 조사와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김해시는 고인돌 복원 과정에서 경남도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 특히 복원 공사 과정에서 고인돌 주변 박석을 임의로 옮긴 뒤 재설치하고 굴삭기를 동원해 고인돌 주변 배수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 원형을 훼손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굴삭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해시는 "오랫동안 햇빛, 비바람에 훼손된 바닥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빼 고압 세척, 표면 강화 처리를 한 후 다시 그 자리에 박아넣었고 중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해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가사적 지정을 강행했다. 지난 1월 김해시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훼손 논란이 제기되자 사적 지정을 철회했다.
이번에 훼손된 고인돌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지시하면서 해당 고인돌 박석 아래 묻힌 청동기시대 문화층(과거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국가사적 지정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돌 원형이 훼손되면서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고인돌의 핵심인 묘역 축조 방식을 알 길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번 일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심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금이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연 고인돌이 훼손될 수 있었을까. 문화재는 한번 건드려지거나 관련된 것이 훼손된다면 새로 만들어도 의미가 퇴색되고 대체할 수 없다. 그만큼 문화재 복원 작업은 중요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해 관리나 보존도 그만큼 더 힘들고 까다롭다. 김해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힘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귀찮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문화재 훼손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나 보존이 왜 힘들고 까다로운지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문화재 관리나 보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강화하는 건 어떨까.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의 이해와 노력을 통해 앞으로 이번 같은 문화재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2 · 뉴스공유일 : 2022-08-2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2일 오전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남구 구룡마을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살펴본 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먼저 김형대 의장은 폭우로 침수된 가구를 둘러보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조속한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구룡마을 자치회장과 논의를 이어 나갔다.
총 611가구의 1211명이 거주하는 구룡마을은 현재 83가구가 침수되고 1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침수된 가옥 중 3가구는 완파됐고 6가구는 골격만 남았을 정도로 반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룡마을 수해 현장을 둘러본 후 김형대 의장은 "우선 구룡마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 개회하는 1차 정례회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2 · 뉴스공유일 : 2022-08-2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2. `조합원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열람 복사 대상이라는 판례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해당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 등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3.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는 열람 복사의 대상
해당 사건 2008년 11월 25일과 12월 1일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돼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 문언상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5. `이사회 녹취파일`은 열람 복사의 대상 아니다
해당 사건 공소 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각 규정의 문리 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동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 관련 법규 또는 해당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ㆍ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2 · 뉴스공유일 : 2022-08-2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16일 본보에서 보도된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수주전 예고 관련 보도 이후 조합 측 요청이 도착했다(본보 2022년 8월 16일자 기사 등 참조).
이와 관련해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공식적으로 본 기사에 대한 시정 및 재발 방지 요청을 보내온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곳 조합장의 일부 녹취록을 속기록으로 보내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 입찰제안서와 녹취 내용을 더불어 살펴볼 때 특정 건설사에게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본보는 공식적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조합의 의견을 듣고 보도할 방침이다.
본보는 오는 26일 금요일 조합의 의견과 더불어 일부 조합원 등 양측의 주장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본보에 요청과 함께 알려온 내용은 아래와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2 · 뉴스공유일 : 2022-08-22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목 부위 경추부터 꼬리뼈 근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 아래까지 정렬하기 위해 인대가 존재하는데 척추체 앞쪽으로 전종인대(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뒤쪽으로 후종인대, 더 뒤쪽으로 황색인대(Yellow ligament)가 있다. 이 중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생긴 경우를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라 한다. 원인은 불명확하고 주로 40대 이상의 남자에 생기며 목 부분에 주로 발생하고 드물게는 흉추부에도 생길 수도 있다.
증상은 경부의 통증, 굳어지는 느낌이 있다가 점점 진행이 되면 팔이나 손의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이후 심해지면 보행 장애나 배변,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외상으로 인해 팔다리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진단은 x-ray나 CT로 잘 알 수가 있고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 그리고 보조기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데 약간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협착이 심한 경우는 예방적 목적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만, 심하지 않을 때가 많고 수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방법이나 다른 대안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골화가 더 진행되면서 신경 손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치료를 막연히 하고 있다`거나 `더 나빠져서 수술할 때만 기다린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치료를 원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후종인대나 척추관(Spinal canal)의 경막(Duramatar)에 과도한 비틀림이나 불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 될 수도 있다.
두개골 중 후두골(Occiput)의 대후두공(Foramen magnum)에서부터 척추 경막(Spinal dura)이 시작되는데 제2ㆍ3 경추에 후종인대와 같이 부착되고 중간의 척추관에서는 부착부가 없이 튜브처럼 내려오다 제2천추에 단단하게 고정된다. 그 밑에서는 종사(Film terminale)로 꼬리뼈까지 내려오게 되고 천골공(Sacral hiatus)을 통과해 꼬리뼈 골막(Periosteum)과 합쳐지게 된다. 그래서 후두골, 제1ㆍ2 경추, 천골과 천장관절의 적절한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위치, 생리학적 움직임을 회복해 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
대후두공에는 두개골 뇌막(Cranial dura)도 부착되고 제1경추에도 연결부가 있어 두개골 움직임, 특히 접형기저부(Sphenobasilar junction)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뇌막의 긴장감, 뇌척수액의 생산, 순환, 흡수와 관련이 많다고 여겨진다. 뇌막의 긴장감이나 뇌척수액 문제는 내장기관(Visceral organ) 움직임과 관련이 많아 자율신경계 척추 반사 요법(Chiropractic manipulative reflex technic)이나 내장기 도수치료(Visceral manipulation)를 시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3 · 뉴스공유일 : 2022-08-23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중장기 이평선(경기선)이 지수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
코스피는 120일 이평선(2560p)에, S&P500지수는 200일 이평선(4300p)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경기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경기모멘텀 개선 및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씨티 경기서프라이즈지수는 플러스(+)권에서 하락, 미국과 유로존은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선 돌파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①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다. 기회가 있다면,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력이 축소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국내 수입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YoY)은 28%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 YoY가 2개 분기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수입물가(YoY)는 2021년 4월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점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던 업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공략 방법(1)
추가적으로 2022년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가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 시 주가수익률과 상승확률이 높았던 업종의 경우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는 주가 상승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IT가전, 비철,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다.
②2023년 경제 성장률 및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아진다. 기회가 있다면, 향후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이익증가율이 낮아지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연도의 경우 S&P500 성장주지수 연간 평균 주가수익률은 +6%, 가치주 -0.5%(S&P500 +3%)로 차별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매크로 환경이 성장주 강세를 지원하더라도 성장주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 S&P500 성장주지수와 잉여현금흐름간의 상관계수는 0.95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치주와 잉여현금흐름간의 상관계수는 0.43). 성장주는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컨셉을 기반으로 잉여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한다.
■ 공략 방법(2)
2차전지, 소프트웨어, 게임, 헬스케어, 친환경(원자력 포함), 우주항공으로 대변되는 성장 업종 중에서 잉여현금흐름(FCF)이 2022년 적자에서 2023년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삼성SDI, 현대중공업, 한화솔루션 등)이나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JYP 등)의 비중 확대 전략이 중장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영국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안티니오의 친구 바사니오가 상속녀인 포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행경비를 유대인 샤일록에게 차용하고 안티니오는 바사니오가 차용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는 경우 1파운드의 살 한 덩어리를 떼어 주겠다는 증서를 쓰는 것을 그려낸다. 위기에 몰린 안토니오는 법정에서 살 한 덩어리를 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이는데 이때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셔가 재치로 안티니오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이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등장하는 샤일록은 유대인인데 당시에 유대인을 대하는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세익스피어가 쓴 그 책을 읽고 안티니오와 바사니오의 우정, 포셔의 재치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유대인인 샤일록의 인생관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당시 사회가 바라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책에서 재판관으로 분한 포셔는 "베니스의 어떤 권력도 이미 정해진 법을 바꿀 순 없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선례로 기록되고, 비슷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수없이 반복돼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질거요"라 하면서 안티니오와 샤일록의 증서를 인정하고, "이 증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원고에게 준다는 말이 없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 있으니 살을 1파운드만 잘라가라. 단,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은 모두 베니스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것이니 명심하라"라는 판결을 한다. 결국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노렸다는 이유로 샤일록은 재산도 잃고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명령받는다.
당시 셰익스피어가 살아가던 세상은 유대인에 대한, 법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당시 사회가 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지`를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과 닮아있다 할 것이다. 그 책에서 샤일록은 베니스의 법에 따라 외국인이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종을 명령받게 된다.
오랜 세월을 도시정비사업에 몸담아오면서 느낀 점들이 해당 책이 쓰였던 사회의 인식과 겹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당시 제정한 목적은 뚜렷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법에 대한 접근법이다. 정부는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바꿔나가면서 주택시장이 거미집이론과 같이 수요와 공급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기성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맨땅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최소 3~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가 세운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인허가기간이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인허가로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인허가협의회를 만들어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한다. 국민의 주거문화 수준이 선진국화돼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저렴화만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라는 것은 주택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것임이 틀림없다.
도시정비사업도 정부, 국민, 법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책에서 당시 사회가 바라보는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지만, 셰익스피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들의 필독서가 돼 있다.
현대에도 샤일록과 같은 인간상은 많이 있다.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이라고만 볼 수 없다. 오늘날의 대다수 국민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러 보편적 상황이 돼버린 현실에서 투기 관리만을 위한 정책은 주택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다.
국민은 이미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민도 투자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을 착실하게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짚어볼 일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를 매입한다. 새로 세워진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주변 지가는 급상승하게 된다.
또 하나는 교통 관련 정책이다.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업성을 우선하다 보니 철도역이나 교통망이 교차하는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정부는 스스로 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한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의 주체는 정부인 셈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를 바라볼 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현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성과와 투자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동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베니스의 법이 외국인인 샤일록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처럼 정부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너무 깊숙이 간여하는 것과 비견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는 모든 문제해결의 시발점을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법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한 시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세제 개편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데드라인인 이달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으로 종부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0일 데드라인 넘겨… 종부세 특례 시행 `불투명`
지난달(7월)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치다.
다만 이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기재부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첫 단계인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기재부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재부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돼 데드라인을 넘겼다.
기재부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양당 간사에게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이 상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 목록은 나온 게 없고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키는 법이 있으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힘을 합쳐 이달 내에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대책이 올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당 내부에 별도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세금 폭탄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관련 법안 개정 절차가 늦어져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은 납세자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종부세법 개정이 이달을 넘겨 특례를 오는 9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납세자 상당수는 종부세법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17.2%로 뛰어 폭탄 수준의 세금 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6일~30일이며 국세청은 같은 달 6일께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안내문은 특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다. 뒤늦게 올해 12월 1~15일에 자진 신고해 고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 관련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가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세무서로 몰려오는 세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2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은 다음 달(9월) 6일께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16일~30일에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검사한 뒤 올해 12월에 관련 내용을 통지할 예정으로 늦어질수록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라며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역대급 규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전체 종부세가 5조7000억 원에 달해 2020년 1조8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세금을 내는 사람 수도 2020년보다 약 28만 명이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20년 270만 원에서 602만 원으로 늘었다. 평균적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이는 평균 수치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배나 오른 세금 통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늘어난 종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이다. 반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고 금액은 점점 불어난다.
임대용 주택 매매 `우선`
업계 "전세 품귀 현상 가속화"
이 같은 종부세 대란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2주택자가 2가구 중 1가구를 팔아야 한다면 거주용보다 임대용을 매매할 것이다. 거주용을 판매하면 이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은 동시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종부세 대란은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기회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무주택자는 전세ㆍ월세 상승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다주택자도 증가해 전세 품귀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더불어 양도세 영향으로 시세 차익이 많은 주택보다 차익이 적은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전망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양도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도세는 다른 나라와 달리 누진과세 체계로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은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과표가 크면 세율 자체도 높게 적용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중에서는 비규제지역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은 양도세가 중과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의 30%, 2주택자는 과표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 수와 총자산을 줄이려는 사람은 비규제지역부터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
한편, 업계 한쪽에서는 종부세 대란으로 생길 피해는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란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주체는 정부라고 본다. 올해 6월까지 소득세ㆍ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218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라며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만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요즘 주변에서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걱정이 많은 시절이라 밤을 걱정으로 지새우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수면을 위한 환경이 좋지 않아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고 밤새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꿔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아 종일 피로감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증상의 수면장애를 호소한다.
프로이트의 학설에 따르면 꿈은 마음속 깊이 감춰진 욕망을 상징적 이미지로 드러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몹시 고단하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느낌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를 통해 깊은 수면인 속파수면(REM) 단계는 감정 시각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반면 계획적 사고와 연관된 부위는 비활성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욕구나 목표와 연관된 뇌 부위가 손상당한 환자는 꿈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을 주관하는 심(心)이 실(實)하거나 허(虛)하면 꿈을 많이 꾼다고 하며 이를 다몽증(多夢症)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꿈이 많으면서 잠이 잘 안 오고 얼굴이 창백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건망증이 심하고 식욕이 없고 헛배가 부르며 대변이 무르고 말을 적게 하고 쉽게 피로에 빠지는 증상의 심비허증(心脾墟症)과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잠을 자면 꿈이 많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얼굴에서 식은땀이 나는 증상의 심신불교(心腎不交)를 원인으로 본다. 비장의 소화 능력이 허약해서 음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심비허증(心脾墟症)은 비위 기능을 개선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지나친 피로감으로 심신이 손상돼 심장과 신장의 균형이 깨져 허열이 위로 올라가 자율신경이 실조된 심신불교(心腎不交)의 경우는 허열을 내려주는 약 처방과 침ㆍ부항 등으로 치료한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잠에 대한 강박을 벗고 꾸준한 치료와 상담ㆍ운동으로 잠이 스스로 오는 신체리듬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에 따른 적정한 치료로 원활한 기혈 순환이 돼야 한다. 먼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 증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찾도록 돕고 몸이 피곤해 생긴 것이라면 쉬 피로하지 않도록 원기를 보충한다.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면 신체적 증상을 우선 개선하고 정신 질환이 원인이면 정신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불면증은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 불면증 환자들은 규칙적인 수면시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늦게 자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시간 습관을 갖고 반수면 상태로 종일 누워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햇빛에 따라 움직인다. 햇빛을 쏘이고 15분 후 분비되는 수면 유도체인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쐐야 한다. 수면 5시간 전부터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 삼가고 가벼운 운동, 요가, 명상 등으로 안정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한다. 취침 2시간 전의 반신욕, 족욕 등은 수면을 방해하는 허열을 가라앉히고 기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항산화가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취침 6시간 전부터는 각성 작용이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면에 들기 1~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불면증에 도움 되는 식품은 수면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가 손꼽혀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줘 수면장애에 도움이 된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체리, 상추, 호두 등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대추가 좋다. 낮에는 커피 대신 열을 내려주는 국화차나 대추차를 마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호두 5개 정도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을 지니면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0조제1항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관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 사용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아파트 10개동 1036가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 1개동,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다.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하는 단지 관리자다.
이 사건 단지는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다.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이 사건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돼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다. 피고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 옆에 상가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지난 1월 13일 선고ㆍ2020다278156 판결)에서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ㆍ계단을 비롯한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일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및 제10조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돼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뤄진 단지 내 특정 부분의 구분 소유 대상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년 10월 4일 선고ㆍ2018다217875 판결,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ㆍ2019다294947 판결)"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가는 이 사건 단지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단지의 부속 상가로 건축됐지만 아파트 10개동과 상가는 별개의 건물로 신축ㆍ분양되고 구조나 외관상 분리ㆍ독립돼 있으며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춰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지만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통제 장치가 있지만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해 분할ㆍ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다.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 공유하고 위와 같이 분양받은 면적이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러한 공용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처럼 상가와 아파트 간의 지하주차장의 사용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주된 핵심은 `250만 가구+α`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단순한 물량 중심의 공급이 아닌 실수요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과도하게 규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해 서울을 기점으로 신도시ㆍ공공택지 등 수도권까지 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눈에 띈다. 본보는 새 정부가 발표한 8ㆍ16 부동산 대책의 주된 내용을 다뤄보고, 업계 내 다양한 시각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주택 공급"
재건축 부담금 경감… 안전진단 통과도 쉬워질 듯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시장 수요와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러 공급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급등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크게 ▲도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 등 5가지를 원칙으로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은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은 국민이 선호하고 전체 공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풀고 인ㆍ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도심 역세권에 더 많은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도권 158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나서는데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 경기와 인천광역시는 4만 가구, 이 밖에 지방은 8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22만 가구가 향후 신규 정비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된다.
또 그간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에 대한 감면과 안전진단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서며, 신탁사 등 민간으로 이뤄진 전문기관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전국 15만 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 1~3기 신도시 대책도
정부 "층간소음 해소 등 양질의 주거 공급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사업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15만 가구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때 수도권이나 지방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나 도심 및 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서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ㆍ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관련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2기 신도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 후 광역버스 신설, 출ㆍ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을 계획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 도시는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 사이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고려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폭우 등 재해에 취약한 밀집주택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 시차 단축 계획도 발표했다. 통합 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의 중복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촉진지역제도를 도입해 검토한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참작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주택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를 위해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할 경우,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132만 가구→ 2027년 175만 가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 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 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일부 회의적ㆍ부정적 시각도… "구체적 방안 없어"
`여소야대` 국면 속 정책 실효성 `글쎄`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우선 정부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당장 내놓은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되레 공급 대책 청사진만 나온 시점에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확실한 입장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보여 시장 내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중 법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를 지지해주는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만큼 향후 정책이 법안 통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정책의 경우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법안 통과가 필요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의 관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 중심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국민 합의를 이끌어야 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공급은 계획 못지않게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청사진만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4 · 뉴스공유일 : 2022-08-24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A`와 `B`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2012년 8월 14일 정비계획 공람공고 이후, A주점은 2015년 10월 28일, B주점은 2016년 11월 28일 원고로 영업자 명의가 각 변경됐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A`에 관해 을의 보상액을 468만5000원, 수용 개시일을 2020년 6월 12일로 하는 재결을 했는데,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영업권 조사 당시 을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을과 원고 간의 고용인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고용관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B`에 관해 영업권 조사 당시 병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재결 평가 당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실제 영업권자는 병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 실제 영업권자는 병이므로, 원고가 한 자신에게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인이 A, B 주점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 신고를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해당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춰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년 8월 14일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람공고일 당시 B의 사업명의자는 김모 씨, A의 사업명의자는 이모 씨였고,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후인 2016년 11월 28일께 B의 사업명의를, 2015년 10월 28일께 A의 사업명의를 각 취득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B와 A를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②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의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해당 판결은 전국법원 주요 판결에 포함된 판결이다. 해당 판결은 영업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에 영업했던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업한 자가 영업양수 또는 영업을 승계했다고 해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했다.
나.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는 영업양수를 상속과 같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같이 관련 규정을 종합해 해석해 볼 때,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를 영업양수자에게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일견 타당하다.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들이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은 주목할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5 · 뉴스공유일 : 2022-08-25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예상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매수 관련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며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09%)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11%)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송파구(-0.1%)는 잠실 대단지 위주, 영등포구(-0.1%)는 문래ㆍ당산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노원구(-0.23%)에서 공릉ㆍ중계ㆍ하계 위주로, 도봉구(-0.22%)는 쌍문ㆍ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보문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6%)는 전주(-0.18%)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연수구(-0.29%)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29%)는 이화ㆍ병방 위주로, 부평구(-0.28%)는 삼산ㆍ산곡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1%)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22%), 대구(-0.24%), 충남(-0.13%), 충북(-0.07%), 강원(0.01%), 광주(-0.05%), 세종(-0.37%), 경남(-0.08%),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3%)은 전주(-0.07%)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4%)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반전세ㆍ월세 전환 및 갱신 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매물 적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물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서울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종로구(-0.15%)는 무악 대단지 위주, 서대문구(-0.14%)는 북가좌ㆍ홍은 주요 단지 위주, 은평구(-0.11%)는 응암ㆍ녹번ㆍ진관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하락하며 강북의 하락세가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양천구(-0.1%)가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문래ㆍ영등포 위주로, 송파구(-0.09%)는 풍납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3%)은 전주(-0.21%)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0.49%)는 중산 위주, 연수구(-0.37%)는 송도신도시 위주, 동구(-0.33%)는 송림ㆍ송현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21%)에서 과천시(0.11%)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 영통구(-0.59%)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심화돼 매탄ㆍ영통 위주, 의정부시(-0.48%)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낙양ㆍ민락 위주로, 양주시(-0.36%)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읍ㆍ삼숭 위주, 남양주시(-0.33%)는 다산ㆍ평내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9%)은 전북(0.03%), 경북(0.0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유지하는 상황을 보였고 이외 하락하는 곳이 많았다. 세종(-0.38%)은 거래 관련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영향 유지되면서 하락세 지속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8-25 · 뉴스공유일 : 2022-08-25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