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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동작구는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 216(상도동) 일대 28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05%, 용적률 197.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대광연립은 2020년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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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합원 이주비 대출 보증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 통보를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대 2만7485㎡에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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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이하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이문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병주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중화2동 체육공원, 정할인마트이경시장, 휘경1동 주민센터, 이문지구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8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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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8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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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좌파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은 저 멀리 저버리고 참사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같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 만으로 정부가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자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들은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면서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여권과 이에 맞장구치는 보수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명단 공개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오도하려 한다"면서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과연 그럴까. 민들레 측은 과거 대형 참사에서는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유족의 동의도 있었던 측면이 있다. 취재진들도 불필요한 이상의 희생자들 명단은 주의할 정도였다. 또 다시 좌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비극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술수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유족들은 가장 먼저 고려한 행동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더탐사는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뒤 이태원 명단 호명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 목적의 `떡볶이 먹방`을 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점입가경으로 진행자들은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자신들이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 인용한 시민이 고발당했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임을 넌지시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들이 애초에 사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할 마음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이들이 명단을 손에 쥐게 된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들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만큼 시급하다" 등의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언론과 야당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천인공노`할 사망자 명단이 제대로 된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법무부는 이번 명단 공개 전후에 대해 진상조사를 펴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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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거주의무 예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제2항제4호에 의해 해당 주택 거주로 간주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대상 기준을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에 근무상 사정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대상 주택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됐다"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초 입주 가능일에 입주했다면 실수요자로 볼 수 있어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고 의무기간까지 사정이 지속돼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다른 적절한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정을 이유로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공급받게 돼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 사안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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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이란 선천성(Congenital) 혹은 후천성(Acquired)으로 발생하는 목의 회전 및 굴곡변형으로 머리는 환측으로 기울고 턱은 건측으로 돌아가는 질환이다.
선천성으로는 대체로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이 단축돼 있으며 성장하면서 안면 비대칭(facial asymmetry)이나 사시(Strabismus), 심한 경우는 경부 및 흉부에 측만증(Scoliosis)이 생길 수도 있어서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후천성으로는 외상(Trauma), 감염(Infection), 종양(Tumor), 반흔성 구축(Scar contracture)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대개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으나 종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MRI나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 흔히 마주치게 되는 사경은 잘 지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통증과 더불어 사경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며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경련성 사경이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혹은 경추 신경근(Cervical nerve root) 병변으로 인해 경부 근육들이 불수의적으로(Involuntary)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수축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경다. 흉쇄유돌근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단축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추부, 견갑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간혹 두통이나 흉추부 통증도 나타나게 된다. 자다가 일어난 후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운동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제11번째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erve)이 흉쇄유돌근에 운동신경으로 작용하는 데 이와 관련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을 통과하는 부신경 주변의 병변이나 후두골과 제1경추사이 관절인 후두환추 관절(Occipitoatlantal joint)의 불안정(Instability), 고정(Fixation), 기능부전(Dysfunction) 등을 치료해 주면 통증과 운동 제한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에게 여러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후두 환추 관절의 문제는 대부분 몸 전체 통합능력인 골반(Pelvis)의 동적평형 반사(Dynamic balance reflex), 내이(Inner ear)의 미로 반사(Labyrinthine reflex), 시각 정위 반사(Visual orientation reflex), 긴장성 목 반사(Tonic neck reflex) 등과 관련된 문제의 보상성으로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부정렬(Malalignment)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경흉추 횡격막(Cervicothoracic junction diaphragm), 흉요추 횡경막(Thoracolumbar junction diaphragm), 골반 횡격막(Pelvic diaphragm)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신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의 제한 등이 심화되고 후두골과 제1경추의 보상성 변화가 심해져서 경정맥공이나 대후두공(Foramen magnum)의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후두골이나 환추의 고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을 나열하면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연하곤란(Dysphasia), 혀 뒷면 미각 소실, 목젖 편향(Uvula deviation), 침 분비(Salivaization) 증가, 소리 못냄(Aphonia), 발성장애(Dysphonia), 인두 혹은 후두 근육 경련, 식도 근육 경련, 분문 연축(Cardiospasm), 유문 연축(Pylorospasm), 연구개의 마비(Soft palate paralysis), 기침, 위기능 장애, 심장 부정맥, 호흡기능 장애, 흉쇄유돌근 또는 승모근 기능 장애, 경추 근육들의 과다 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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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해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ㆍ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다름)`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9일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장릉 사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ㆍ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의 건설사가 13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내용은 빠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현행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는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행위 등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온 업무 방식을 전환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도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장릉 사태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문화재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10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 2개 구, 경기도 2개 시, 경북도 3개 시 등 17곳에 불과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한 곳도 없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은 1497명이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에 그쳤다.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직 공무원은 174명에 불과했다.
업계 일각은 이번 개선안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방향성과 맞물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2의 장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어떨까.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문화재 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장릉 사태의 재발을 막고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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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완수`… 시공자에 `쌍용건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강동구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5층 이기풍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3명 중 과반수 149명(직접 참석 30명, 서면결의 11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제2호 `조합 규약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및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감사) 추가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9호 `임시총회 참가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8월 19일 쌍용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10월 13일 쌍용건설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쌍용건설과 함께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명일현대 이태식 조합장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 이뤄낼 것… 합리적인 가격 제시한 시공자 `맞이`"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 `완료`…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것"
본보는 이달 15일 이태식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 조합장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5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5일 강동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지난 8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의 아픔을 겪은 뒤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안전진단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 최근 관련 신청을 마쳤다. 이처럼 조합은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 가구당 주차 가능한 대수가 0.33대에 불과하고 용적률은 250% 가까이 된다. 재건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고 조합원 분담금도 커져 우리 아파트 특성과 가장 잘 맞는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성비였다. 참여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판단했다. 둘째는 경험이 풍부한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이 늘었다. 조합원들의 걱정이 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씨를 뿌리고 경기가 호전될 때 수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태고 리모델링 최종 성적은 몇 년 후에 나올 것이다. 고금리와 고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최종 사업 성과가 나쁘게 나오지만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원하던 기회가 오는 것이다.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1km 내에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명일역, 굽은다리역 등이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아울러 길동공원, 명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교육시설은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 많은 명문 학교들이 있다. 또 대형 의료시설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그야말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의세권, 마트권을 모두 갖춰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수록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은 속도전이라는 점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조합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조합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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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불명자에 대한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1조제1항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소재불명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79조제8항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소재불명자에게도 소송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재단법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바,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을 개지한 재산은 바로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교회 등 재단법인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적용되는 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의 대상자인 재단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제2항에 의해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했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가 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 주무관청에 이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원심 판결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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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오전 양재천 영동3교 북단에서 열린 `제4회 강남구청장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걷기만큼 적합한 운동은 또 없다"라며 "구청장배 걷기 대회가 앞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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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강남구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강남구청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9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댄스스포츠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내면의 에너지를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라며 "댄스스포츠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주민화합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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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역전(경기침체의 선행지표) 현상이었다. 2023년에도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10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부각되고 있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마무리되면, 장단기금리 차의 반등(역전 폭 축소) 가능성은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물가 하락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차 반등 시 주식시장에서의 기계적인 대응 전략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①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인덱스(Index) : 월 평균 수익률 순으로 보면, 다우>S&P500>러셀2000>나스닥 순이다. 상승확률도 다우지수가 63%로 가장 크고, 나스닥지수는 56%로 가장 작다.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은 +1.5%로 다우지수(+0.8%)보다 높긴 하지만 상승확률이 55%에 불과해 나스닥지수 보다도 낮다. 참고로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②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스타일(Style, S&P500지수 기준) : 흔히 구분되는 성장주와 가치주는 월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장 성과가 좋았던 스타일지수는 하이퀄러티지수(월 평균 수익률 +0.6%/상승확률 64%)다. 고배당과 모멘텀지수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장 부진했다.
▶ 지금의 CPI(YoY)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하락은 수요 약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 하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주와 하이퀄러티지수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다.
③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S&P500지수 기준) : S&P500지수 24개 업종 중 유통과 반도체/장비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두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6%와 52%에 불과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안정적으로 높았던 업종을 꼽자면, 제약 및 바이오, 헬스 케어 장비, 원자재, 자본재로 압축할 수 있다.
④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코스피 기준) : 코스피 내 26개 업종 중 IT가전,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과 비슷하게 해당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0% 내외로 낮은 편이다. 대신 은행, 건설, 화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상승확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꼽을 수 있다.
▶ 우선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 초기(3개월)에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금융섹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순이자마진 상승 때문이다. 한편 하이퀄러티지수도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 선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시장 지배력(순이익 비중 상승)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이 2020~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꾸준히 상위 20%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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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이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이 사업으로 동부건설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92가구를 건립한다.
`의왕역센트레빌`이 들어설 사업지는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총 5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이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택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를 위주로 선별 수주를 강화했다"란 설명 이후 "수주한 사업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올해 시공자로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광역시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 ▲경북 포항시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서신동1ㆍ2구역) 일대 가로주택정비 ▲전주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 ▲의왕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2 · 뉴스공유일 : 2022-11-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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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지역 해제 ▲대출 완화 ▲보증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이른바 11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강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을 늘려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그간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수반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와 사실상 이번 대책의 실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11ㆍ10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봄으로써 시장에 미칠 영향력 역시 예측해 보고자 한다.
서울 등 4곳 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내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시행
이달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심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시ㆍ과천시ㆍ하남시ㆍ광명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동탄2 등 경기 9곳을 해제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시 팔달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 및 인천광역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정부는 서울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들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구ㆍ수정구),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오는 12월 1일부터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5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LTV는 50%까지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해 왔다.
이뿐만 아니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우대 폭도 20%p까지 단일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한다면 6억 원 한도 안에서 최대 70%까지 LTV 적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역시 허용키로 했다.
`레고사태` 자금경색 우려… 5조 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전문가 "유동성 위기 빠진 건설사들 당분간 숨 쉴 공간 생겨"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는 건설업계에 5조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이뤄진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까지 중단하자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도산 위기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사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늦어질 경우 건설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약 10곳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어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PF 대출 보증 정책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설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들만이 아니라 건설사들에도 상당한 대출 부담을 안게 만든 만큼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보유세 인하 방안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선제적 대응" vs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일 것"
업계,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위한 정책 계속 `필요`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고 하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 아닌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물론 건설업계 위축은 피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시장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시장 내 드리운 공포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단기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이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집값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 지나치게 폭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것이 현실이고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역시 커지면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뻔한 만큼 부동산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되레 이번 정책이 심리적 회복을 통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더불어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시장 여건상 일회성 극약처방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극히 일시적인 만큼 큰 그림에서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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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 하고, 제122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상진(2013)은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니는 적성이나 기능 혹은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토지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헌법」과 「민법」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민법」상 사용, 수익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고,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익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당시 도입한 근거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토지 수요가 급증하자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돼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해 개인의 토지는 적고 소수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정부에 따라 도입 배경에 차이는 있으나 주목적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해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99년 9월 19일 외환위기 극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대한민국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 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상태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치" 결정을 해 1994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동법은 한시적 면제, 개발이익 부과율 조정,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재부과, 한시적 면제 등 우여곡절을 거쳐 왔지만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적용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져와 1998년에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초과소유부담금도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허가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이 도입됐으나 사실상 토지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토지공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저술해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속적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한다"면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토지단일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 구별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토지공개념 적용에 있어 김윤상(2019)은 `지대이자 차액세(지대조세제)`를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대는 토지소유권이라는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 단기간의 개혁이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지대만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헨리조지가 지대를 모두 환수하자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공개념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요관리론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는 것도 고려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을 통해 토지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공개념 논의는 무용하며 사회성 및 공공성 차원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이지 이를 헨리조지의 사상과 연결할 이유는 없으며 정치권에서 헌법정신을 계승하여 합의된 토지 정책을 도출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 기능의 부정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오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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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서울 소재 A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를 한바, 해당 연임을 위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합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안내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했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절차를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임결의를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연임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신청인 4인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서울 소재 여러 재개발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A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이를 원용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의 한 구성원이 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조합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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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사업시행인가 `줄이어`… 업계 "인허가 부담 적기 때문"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ㆍ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하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지만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원 간 갈등이 크지 않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주는 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심을 모으는 단지를 보면 지난달(10월)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31일 수성구는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같은 달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9.88%, 용적률 852.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6가구 ▲84B㎡ 46가구 ▲84C㎡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KTX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법원, 검찰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범어도서관, 범어공원, 범어시민공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어초등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소식을 알렸다. 올해 9월 7일 부산진구는 삼부로얄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해 8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54(부암동) 일원 2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65%, 용적률 955.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2가구 및 오피스텔 52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96가구 ▲84B㎡ 32가구 ▲59A㎡ 27가구 ▲59B㎡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과 1호선 환승역인 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시민공원, 부전인삼시장, 서면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서면중학교 등이 있다.
시공자 선정도 `착착`… 서울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참여 활발
아울러 소규모재건축은 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을 마친 곳이 늘고 있다.
이달 21일 서초구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대우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지난달(10월)에는 신탁 방식을 도입한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이하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1일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대보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보건설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은평구 갈현로3나길 11(신사동) 외 1필지 473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역촌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 새락골어린이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구산근린공원, 역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적극 행정 지원 `약속`
내달 사업성 분석 대상 선정
한편, 서울시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향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층주택 밀집 지역 중 1만 ㎡ 미만,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 층수를 지상 13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무료 사업성 분석 대상은 올해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이 더딘 곳까지 확대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의 합이 1만 ㎡ 미만이고 기존 가구가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허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시가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이후 서울시가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3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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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시장이 맥을 못 추는 상황 속에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자들이 잔뜩 위축돼 상당 기간 쏟아져 나오는 전세 물량을 감당해줄 세입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어 시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본보는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내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전세난 등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우려와 현 상황을 짚어봤다.
강남3구 전세 물량 6개월 새 70% `급증`
전문가 "주택가격 하락에 역전세난 사례 늘어"
이달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내 전세 물량은 최근 6개월 사이 급증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5월만 해도 전세 물량이 4372건에 이르렀지만 이달에는 7526건으로 6개월 사이 72.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송파구는 2643건에서 4692건으로 77.5%, 서초구는 3188건에서 4983건으로 56.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범위를 좀 더 넓혀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을 보면, 지난 15일 아실 기준으로 5만621건을 기록하며 불과 한 달 전인 4만4806건보다 13%, 1년 전보다 약 70%,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가 늘어났다. 실수요자가 타 지역에 비해 탄탄한 서울임에도 전세 물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가뜩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가격 하락마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난은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과 달리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올해 계약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보통 역전세난은 부동산시장이 둔화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면서 "최근처럼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심리 `꽁꽁`… 전세수급지수 근래 `최저치`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계속되는 역전세난… 주택가격 하방 향할 것"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세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매수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모양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0.6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셋째 주(7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조사한 지표로 전세의 공급 상황을 ▲부족 ▲적당 ▲충분 등 3가지로 분류한 심리지수이다. 이때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을 경우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즉, 이를 현재 시장 상황에 대입해보면 전세수급지수 70.6은 전세 물량은 넘치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세를 내주려는 사람보다 극히 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방을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달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 8월 당시 시행된 임대차 2법 이후 빠르게 상승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까지 약 15% 올랐다. 그러다 2월부터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1월인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63.8%를 기록하며 2017년 12월 당시 기록한 68.7%를 밑돌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매매가격이 실거주 목적보다 큰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클수록 거품이 껴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가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가율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의 영향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말부터 대량의 주택 공급이 발생하면 역전세난은 가속화돼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금의 쏠림이 전세보다는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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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보장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이뤄진 경우도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9다249831 판결)에서 "구 상가임대차법(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ㆍ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2다62561 판결 참조)"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인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어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춰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시점(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을 참고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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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인데 이는 수면 중에 수축한 족저근막이 펴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주로 발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꿈치뼈 전내측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돼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 이러한 증상과 통증의 강도는 처음 발생 이후로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심해지며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 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족저근막염은 해부학적 이상보다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체중이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ㆍ하이힐을 신은 경우, 발뒤꿈치의 지방 패드가 적어지는 중년 이후,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을 한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배구, 에어로빅 등)을 한 경우,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 반복된 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발꿈치뼈의 돌기가 자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양방에서는 보통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체외 충격파 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한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은 무리하게 사용해 생기는 염증으로 몸의 음혈(陰血)이 모자라서 생기는 허열(虛熱)에 가깝다고 본다. 황제내경 영추(靈樞) 편에 침과 한약, 도인(導引ㆍ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비슷한 치료법)과 약위(藥慰ㆍ한약의 약물을 이용한 찜질과 유사한 치료법)로써 다스린다고 돼 있으며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침은 족부 및 하지의 주요 혈자리(승근, 승산, 통곡, 태백, 연곡, 태계 혈 등)에 자침하거나 근막의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은 자리)이 있는 곳에 침 치료를 해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부종이 있을 때는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부항 치료를 하고 전신 기혈의 순환이 좋아지고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뜸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염증 제거와 근막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약물을 정제한 후 염증 및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 시술은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약침에는 성분에 따라 소염 약침, 어혈 약침, 봉침, 인대 강화 약침 등 다양하다.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염증 제거, 통증 완화, 손상 근막 복구, 근육 인대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완하는 한약 등을 적절하게 처방한다.
환자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지속해서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 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하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감아올리는 동작은 천천히 시행하며 한 번 스트레칭 시 15~20초간 유지해야 하고 한 번에 15번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하루에 10번(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좋다. 계단 끝에 발끝을 걸치고 발뒤꿈치 쪽을 아래로 당기며 다리 뒤쪽 근육을 당기듯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바닥이 딱딱한 신발ㆍ깔창이나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게 하는 하이힐의 이용을 피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보행을 자제한 뒤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하고 발바닥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캔이나 작은 페트병을 이용해 발바닥 안쪽으로 굴려 마사지하기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 가라앉으면 자기 전에 족욕 등으로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중 증가는 족저근막염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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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왕이앤씨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봉덕초, 효명초, 경일여고, 협성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우체국, 봉덕신시장,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인터뷰] 봉덕2구역 배용해 조합장
"더 나은 주거환경 위한 열망에 사업 추진"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시설 원해… 조합 목표에 부합한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봉덕2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배용해 조합장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바로 옆에 위치한 봉덕1구역이 먼저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4m 정도의 길을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봉덕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구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한동네나 마찬가지인 구역이므로 함께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받들어 우리 단지 역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거주해오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해 지역발전과 개발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정작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시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막연한 걱정에 사업 자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설득과 정보를 공유한 끝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만이 목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담금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하고 우리 구역에 맞는 다양한 혜택 역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길 원한다. 조합 역시 조합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조합의 원하는 바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0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처음 공고한 이후 열린 현설에서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입찰에서는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도전에 나섰고 순조로운 2차 현설을 마치고 이후 입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참여해 좋은 결과를 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우리 구역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좋은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현재 과정에서는 시공자 선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진행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함과 동시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봉덕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 인근에는 대구를 관통하는 신천과 신천대로, 앞산대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앞산공원 신천산책로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조망권이 예상된다. 더불어 구역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협성경복중학교, 협성고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앞으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교육시키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거기에 인근 미군부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자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통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헙조를 해주셔야 가능하다. 간혹 조합원들 중에 불안을 조성시키는 유언비어나 일명 `카더라 통신`과 같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합 집행부 역시 항상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대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4 · 뉴스공유일 : 2022-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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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17가구 ▲59B㎡ 122가구 ▲71A㎡ 28가구 ▲84A㎡ 211가구 ▲84B㎡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부평북초등학교와 영천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5 · 뉴스공유일 : 2022-11-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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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면목역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3년) 1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천로19길 45(면목동) 일대 74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중목초, 중랑초 등이 있다. 여기에 주민센터와 장안제일시장, 병원,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이 흐르고 물놀이장, 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5 · 뉴스공유일 : 2022-11-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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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베일 벗은` 11ㆍ10 부동산 대책, 시장 내 파급력 있을까?
▲기획
쌓이는 전세 물량에 `역전세난` 우려 분위기 ↑
작지만 강하다!… 소규모재건축 잇따라 `급물살`
▲미니기획
서울 재건축 활로 열릴까?… 강남ㆍ여의도ㆍ목동 잇따라 `활기`
국토부 "편법증여ㆍ명의신탁 활용 가능성" 이상 거래 집중 단속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이룬 명일현대 리모델링, 랜드마크 건설 향해 `훨훨`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찍고 사업 `정점` 향한다!
▲칼럼
매도청구와 관련한 법률 `쟁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할 수 있을까
토지공개념
경련성 사경에 대해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관리
2023년 장단기금리차가 반등한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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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예상과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시장 상황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6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2%로 전주(-0.46%)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57%)는 잠실ㆍ문정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55%)는 암사ㆍ고덕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거래 가격 하락하며, 영등포구(-0.54%)는 양평ㆍ대림 위주로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88%)는 중계ㆍ상계ㆍ월계 구축 위주로, 도봉구(-0.83%)는 창동ㆍ쌍문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74%)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은평구(-0.61%)는 수색ㆍ응암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했다.
인천광역시(-0.83%)는 전주(-0.79%)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9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석남ㆍ원당ㆍ당하 위주로, 중구(-0.95%)는 운서ㆍ중산 위주로, 연수구(-0.9%)는 송도ㆍ옥련ㆍ연수 위주로, 남동구(-0.88%)는 서창ㆍ논현 대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4%)은 시ㆍ도별로 부산(-0.46%), 대전(-0.48%), 대구(-0.59%), 충남(-0.17%), 충북(-0.23%), 강원(-0.11%), 광주(-0.45%), 세종(-0.64%), 경남(-0.49%), 경북(-0.26%), 제주(-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59%)은 전주(-0.53%)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73%)도 전주(-0.59%)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금리가 상승됨에 따라 전세금 조달 비용 부담 증가로 전세 수요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매물 적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98%)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성북구(-0.89%)는 하월곡ㆍ돈암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79%)는 하계ㆍ중계ㆍ공릉 중심으로, 용산구(-0.79%)는 이촌ㆍ서빙고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76%)는 대현ㆍ북아현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95%)는 잠실ㆍ가락 주요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89%)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동구(-0.87%)는 상일ㆍ고덕 중심으로, 서초구(-0.81%)는 우면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81%)는 동작ㆍ노량진ㆍ상도 위주로 매물 및 거래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87%)은 전주(-0.85%) 대비 더 내림폭을 기록했다. 중구(-1.1%)는 신규 입주 진행 중인 영종도 내 매물 적체 심화되며 운남ㆍ중산 위주로, 연수구(-1.02%)는 동춘ㆍ연수 위주로, 서구(-1.01%)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인근 경서ㆍ검암ㆍ청라ㆍ신현 위주로 매물 가격 하락하며, 남동구(-0.88%)는 구월ㆍ서창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83%)에서 성남 중원구(-1.56%)는 여수ㆍ상대원ㆍ금광 중소형 위주로, 시흥시(-1.55%)는 배곧신도시 등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1.53%)는 향동지구 및 지축지구 위주로, 양주시(-1.22%)는 옥정신도시와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39%)은 대전(-0.47%), 강원(-0.18%), 충남(-0.24%), 충북(-0.22%), 경남(-0.3%), 경북(-0.21%), 제주(-0.08%) 등 지역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73%)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새롬ㆍ도담 위주로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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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부천시는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22가구 ▲48㎡ 22가구 ▲58㎡ 109가구 ▲74㎡ 84가구 등이며 이 중 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기 지역이지만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많고 대부분이 서울 및 부천 방향의 노선으로 교통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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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당동 67-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80번길 23(당동) 일대 51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역전시장, 우체국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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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23일 수영구는 광안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50(광안동) 일원 4만53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2가구 ▲73㎡ 226가구 ▲84A㎡ 448가구 ▲84B㎡ 46가구 ▲84C㎡ 94가구 ▲100㎡ 8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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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9(남천1동) 일원 4만2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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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ㆍ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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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4가구 ▲59A㎡ 89가구 ▲59B㎡ 24가구 ▲70A㎡ 141가구 ▲74A㎡ 48가구 ▲84A㎡ 1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초량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4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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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세기1차아파트(이하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노형세기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현윤식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성지건설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제주시 수덕5길 2(노형동) 일대 257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월랑초, 신광초, 백록초, 노형초, 제주서중, 남녕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노형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CGV, 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8 · 뉴스공유일 : 2022-11-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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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8 · 뉴스공유일 : 2022-11-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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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성능기반 내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군포초등학교, 군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당동체육공원, 군포시민체육광장, 웃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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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 80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나운동 80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산시 상나운로 9(나운동) 외 3필지 일대 41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및 오피스텔 50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신풍초, 나운초, 산북초ㆍ중, 동원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나운주공시장, 우체국, 병원, 마트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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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이촌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주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2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한다. 이촌우성은 현재 2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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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1일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건폐율 19.88%, 용적률 264.3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20가구(임대 9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11가구 ▲46㎡ 227가구 ▲51㎡ 608가구 ▲59㎡ 2171가구 ▲74㎡ 1219가구 ▲84㎡ 7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금상공원,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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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경동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경동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공문을 발송한 후 내년(2023년) 1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20.7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리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남해안이 인접해있고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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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오산시 청호동 엘지아파트(이하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을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청호엘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정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HJ중공업 ▲계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남부대로 464-51(청호동) 일대 9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1호선 오산역이 가깝고 오산IC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산고현초, 갈곶초, 성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한천이 흐르고 오산맑음터공원, 캠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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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수원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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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남양주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11(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소2구역은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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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8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성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부연립1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산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7(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8 · 뉴스공유일 : 2022-11-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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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8일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민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DL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면목역6구역은 지난 1월 13일 모아타운 선정,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원골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소파공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면일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 7658.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모아타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8 · 뉴스공유일 : 2022-11-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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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강화돼 사용이 대폭 제한됐다. 먼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ㆍ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의 판매가 가능하다.
허용되는 것들은 ▲종이 재질 봉투ㆍ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종이 크기가 B5 안쪽이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이다.
아울러 매장이 아닌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ㆍ판매ㆍ배달한다면 일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허용된다.
편의점 비닐봉지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정수기 옆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은 허용된다.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 막대도 가능하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우산 등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산 응원 용품은 쓸 수 있다.
이 같은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ㆍ위생과 감염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어 관련 규제 강화만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어오기 힘들다. 정부도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캠페인을 활성화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 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일회용품 사용률 급감은 물론 친환경 소비 습관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국민의 친환경 소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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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목화아파트(이하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목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귀임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J중공업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조합 측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5월 이주를 거쳐 2025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 9(원종동) 외 2필지 일대 629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오정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범바위산, 도당근린공원, 춘의산,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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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2023년) 1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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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대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2%, 용적률 28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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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삼익아파트 3동(이하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천시는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14번길 45(송내동) 일원 490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5%, 용적률 249.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A㎡ 34가구 ▲44B㎡ 9가구 ▲59A㎡ 67가구 ▲59B㎡ 9가구 ▲62㎡ 2가구 ▲68㎡ 33가구 ▲70㎡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내삼익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쌈지공원, 양은리어린이공원, 양안어린이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부천남초등학교, 부천서초등학교, 송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여자중학교, 성주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9 · 뉴스공유일 : 2022-11-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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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은성빌라(이하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부천 재개발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99번길 35(원종동) 외 11필지 27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천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먼마루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관련 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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